지원사업 · 구리시
담배소매업소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 신청 전 확인할 핵심
💡 쉽게 말하면
구리시에서 지에스(GS)25 수택퍼스트점에 대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판단되어 담배소매업 영업정지 4일의 행정처분을 실시합니다. 영업정지 기간은 2026년 9월 24일 00:00부터 2026년 9월 27일 24:00까지입니다. 이 행정처분은 관련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영업정지 기간 중 담배 판매 시 소매인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핵심 대상은 누구인가요?
- 지에스(GS)25 수택퍼스트점에 대해 담배소매업 영업정지 4일의 행정처분을 실시합니다.
- 공고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 영업정지 기간은 2026. 9. 24.(목) 00:00 ~ 2026. 9. 27.(일) 24:00까지입니다.
- 언제까지인가요?
- 공고기간은 2026. 8. 13.(목) ~ 2026. 9. 27.(일)까지입니다.
신청 마감일은 2026년 9월 27일입니다.
구리시 공고 제2026-1324호에 따라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지에스(GS)25 수택퍼스트점에 대하여 담배소매업 영업정지 4일의 행정처분을 실시합니다. 영업정지 기간은 2026년 9월 24일 00:00부터 2026년 9월 27일 24:00까지입니다. 이 행정처분은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핵심 요점
- 지에스(GS)25 수택퍼스트점에 대해 담배소매업 영업정지 4일의 행정처분을 실시합니다.
- 영업정지 기간은 2026. 9. 24.(목) 00:00 ~ 2026. 9. 27.(일) 24:00까지입니다.
- 공고기간은 2026. 8. 13.(목) ~ 2026. 9. 27.(일)까지입니다.
어떤 공고인가요?
공고기간은 2026년 8월 13일부터 2026년 9월 27일까지이며, 행정처분 사항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공고기간은 2026. 8. 13.(목) ~ 2026. 9. 27.(일)까지이며, 영업정지 기간은 2026. 9. 24.(목) 00:00 ~ 2026. 9. 27.(일) 24:00까지입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기간 중 담배를 판매한 때에는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 제4호에 따라 소매인 지정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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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언제까지인가요?
공고기간은 2026. 8. 13.(목) ~ 2026. 9. 27.(일)까지입니다.
출처와 확인
신청 전 반드시 정부기관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일정, 대상, 제출서류, 예산은 원문 공고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