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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부산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신청 전 확인할 핵심"
agency: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deadline: "2026-07-22"
source_url: "https://www.bsjunggu.go.kr/board/view.junggu?boardId=BBS_0000047&menuCd=DOM_000000103001002000&paging=ok&startPage=1&dataSid=257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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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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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쉽게 말하면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며 2026년 7월 22일까지 의견을 접수합니다. 중구 소재 장기요양요원과 관련된 이번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부산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가 진행 중입니다.
- 💰 **어떤 지원을 받나요?** 예고 및 의견 수렴 기간은 2026. 7. 17. ~ 2026. 7. 22.까지입니다.
- 📅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부산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자치법규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점

- 부산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가 진행 중입니다.
- 예고 및 의견 수렴 기간은 2026. 7. 17. ~ 2026. 7. 22.까지입니다.
-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부산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어떤 사업인가요?

본 공고는 부산광역시 중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여 장기요양급여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됩니다. 조례안에는 구청장의 책무와 세부시행계획 수립, 처우 개선 사업, 권익 보호 및 인식 개선 사업,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의견이 있는 모든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부산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입니다.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처우 개선을 위한 상담·조사·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처우개선비 지급 등 다양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예산 수반 사항과 처우개선비 지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선언적·권고적 형식 및 기술적 추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추후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예고 기간은 2026. 7. 17. ~ 2026. 7. 22.까지 6일간이며, 조례안 제정에 대한 의견서는 2026년 7월 22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성명 또는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로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의견 제출 시에는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서식을 활용하여 찬반 여부와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세부 제출서류와 양식은 원문 첨부파일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본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선언적·권고적 형식이므로 구체적인 지원 금액이나 지급 대상의 범위는 추후 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로 결정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구청장의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해야 합니다.

## 왜 지금 확인해야 하나요?

의견 수렴 기간이 2026년 7월 22일로 짧으므로, 해당 조례 제정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개진하려는 기관이나 개인은 마감일 전까지 서둘러 부산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첨부파일 다운로드

- [�Թ�������(�λ걤�����߱��������ó�찳���ױ��ͺ�ȣ���������ʾ�).hwp](https://korchive.com/%EC%B2%A8%EB%B6%80%ED%8C%8C%EC%9D%BC/c90d433cf9f33c1d627b5aa0e0c73338756c9dd1a1584dfe0400933053c46a8d)

## 원문 보기

- [원문 보기](https://www.bsjunggu.go.kr/board/view.junggu?boardId=BBS_0000047&menuCd=DOM_000000103001002000&paging=ok&startPage=1&dataSid=257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