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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성북구 도로명주소 폐지 — 신청 전 확인할 핵심"
agency: "성북구청"
deadline: "2026-08-13"
source_url: "https://www.sb.go.kr/www/selectEminwonView.d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searchCnd2=&depNm=&key=6977&notAncmtMgtNo=44339&notAncmtSe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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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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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쉽게 말하면

성북구청은 2026-08-13에 도로명주소를 폐지 고시합니다.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 ✅ **핵심 대상은 누구인가요?**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 고시합니다.
- 📌 **공고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성북구청은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2026-08-13에 도로명주소를 폐지 고시합니다. 성북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3길 126 외 2건입니다.

## 핵심 요점

-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 고시합니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년 8월 13일까지 도로명주소를 폐지 고시합니다.

##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첨부파일 다운로드

- [성북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첨부파일.hwpx](https://korchive.com/%EC%B2%A8%EB%B6%80%ED%8C%8C%EC%9D%BC/d50dc37a6a681819994e320d876b739447528e7df35870b42a60d4482a657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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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보기

- [원문 보기](https://www.sb.go.kr/www/selectEminwonView.d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searchCnd2=&depNm=&key=6977&notAncmtMgtNo=44339&notAncmtSeCo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