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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6년 군 소음 피해보상금 결정 및 이의신청 안내"
description: "광산구의 2026-05-28 공고입니다. 대상 보상금 결정통지서 수령 후 이의가 있는 자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방문접수) 광산구청 별관 3층 기후환경과 군소음보상팀 ※ 평일 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및 주말…, 지원내용 6만원, 신청기간 2026. 6. 1.(월) 7. 31.(금) (2개월 간) 󰊲. 원문 https://www.gwangsan.go.kr/fileDownload.do?fileSe=BB&fileKey=NEWS_NEW%7C13311&fileSn=1&boardId=NEWS_NEW&seq=7418818, 정준 URL https://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A%B4%91%EC%A3%BC/2026%EB%85%84-%EA%B5%B0-%EC%86%8C%EC%9D%8C-%ED%94%BC%ED%95%B4%EB%B3%B4%EC%83%81%EA%B8%88-%EA%B2%B0%EC%A0%95-%EB%B0%8F-%EC%9D%B4%EC%9D%98%EC%8B%A0%EC%B2%AD-%EC%95%88%EB%82%B4-5ec72e85, 마지막 확인일 2026-07-10."
agency: "광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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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dline: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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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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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광산구의 2026-05-28 공고입니다. 대상 보상금 결정통지서 수령 후 이의가 있는 자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방문접수) 광산구청 별관 3층 기후환경과 군소음보상팀 ※ 평일 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및 주말…, 지원내용 6만원, 신청기간 2026. 6. 1.(월) 7. 31.(금) (2개월 간) 󰊲. 원문 https://www.gwangsan.go.kr/fileDownload.do?fileSe=BB&fileKey=NEWS_NEW%7C13311&fileSn=1&boardId=NEWS_NEW&seq=7418818, 정준 URL https://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A%B4%91%EC%A3%BC/2026%EB%85%84-%EA%B5%B0-%EC%86%8C%EC%9D%8C-%ED%94%BC%ED%95%B4%EB%B3%B4%EC%83%81%EA%B8%88-%EA%B2%B0%EC%A0%95-%EB%B0%8F-%EC%9D%B4%EC%9D%98%EC%8B%A0%EC%B2%AD-%EC%95%88%EB%82%B4-5ec72e85, 마지막 확인일 2026-07-10.

| 1 | | 2026년 군 소음 피해보상금 이의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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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보상금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2026. 6. 1.(월) ~ 7. 31.(금) (2개월 간)

󰊲 신청대상 : 보상금 결정통지서 수령 후 이의가 있는 자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방문접수) 광산구청 별관 3층 기후환경과 군소음보상팀

※ 평일 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및 주말, 공휴일 제외

- (등기우편) 우)62430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광산구청 기후환경과 군소음보상팀

※ 등기우편의 경우 2026. 7. 31. 소인분까지 접수

󰊴 필요서류 : 이의신청서, 보상금액이 부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이의신청서는 광산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서 사용 가능

(광산구청 홈페이지 – 뉴스·소식 - 새소식 - ‘2026년 군 소음 피해보상금 결정 및 이의신청 안내’에서 다운로드 가능)

| 《 증빙 서류 예시 》 ① 혼인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거주지로 전입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② 국적취득 등 사유로 전입일자가 불명확한 경우 :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③ 직장 휴직 및 재택근무 증명이 필요한 경우 : 휴직증명서, 재택근무증명서 ④ 그 외의 경우 :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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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산 구

(기후환경과 군소음보상팀 ☎062-616-5330~5339, 960-8439, 8450)

| 2 | | 2026년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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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대상자에게 보상금액을 지급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감액 규정에 의거 보상금이 산정됩니다.

※ 감액 규정 참고 (2번)

󰊱 지급기준

| 구 분 | 소음대책지역 | 비고 (단위) | | | |
| --- | --- | --- | --- | --- | --- |
| 1종 | 2종 | 3종 | | | |
| 광주군공항(K-57) | 대도시지역 | 95이상 | 90이상~95미만 | 85이상~90미만 | 웨클* |
| 평동군사격장** | 대형화기 | 94이상 | 90이상~94미만 | 84이상~90미만 | dB(C)** |
| 보상금액(1인/1월) | 6만원 | 4.5만원 | 3만원 | | |

※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종수는 군소음포털(http://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 감액규정

| 구 분 | 감 액 내 용 | 지 급 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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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 전입 시기 | ○ 1989. 1. 1.~ 2010. 12. 31. 기간 중 전입자 | 30% 감액 |
| ○ 2011. 01. 01. 이후 전입자 | 50% 감액 | | |
| ○ 1989년 ~ 2010년 중 소음대책지역 전입 후 해당 소음대책지역 외 지역 전출 뒤 1년 이내 종전 거주지(동일 주소지) 재전입 | 30% 감액 | | |
| ○ 상위항목에도 감액하지 않는 경우 - 1988.12.31. 이전 거주자가 해당 소음대책지역 외 전출 뒤 1년 내 종전 거주지(동일거주지) 재전입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설치 전 전입 - 전입(출생 등록 포함) 당시 미성년자 - 혼인으로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인 소음대책지역 전입 | | | |
| 근무지 · 사업장 |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정문으로부터 최단거리 100Km 이내 | 30% 감액 | |
|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정문으로부터 최단거리 100Km 초과 | 100% 감액 | | |
| ※ 근무지나 사업장이 해당 소음대책지역에 위치한 경우 감액 없음 | | | |
| 실제 거주일수 | ○ 아래의 기간은 실제 거주한 일수에서 제외 - 현역병(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및 대체복무요원 포함) 복무기간 - 이민 등 국외체류 기간 - 교도소 등에 수용된 기간 - 그 밖의 사유로 소음대책지역 내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 | |
| 군 사 격 장 | 월별 실제 사격 일수 | ○ 사격이 없는 경우 해당 월 미지급 ○ 1일 이상 8일 미만 월 보상금의 1/3 지급 ○ 8일 이상 15일 미만 월 보상금의 2/3 지급 ○ 15일 이상 월 보상금 전액 지급 | |

광 산 구

(기후환경과 군소음보상팀 ☎062-616-5330~5339, 960-8439, 84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