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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60702 보도참고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11차 전원회의 개최

고용노동부

핵심 정보

기관
고용노동부
문서 종류
보도자료(정책)
게시일
2026-07-02
지역
전국
분야
기타

문서 내용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 2026 . 7. 2.(목) 배포 즉시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제11차 전원회의 개최 최저임금위원회는 7.2.(목)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의 제3, 4차 수정안이 제출되었다. 구분 근로자위원(안) 사용자위원(안) 제3차 수정안 11,800원 (2026년 대비 14.4% 인상) 10,390원 (2026년 대비 0.7% 인상) 제4차 수정안 11,700원 (2026년 대비 13.4% 인상) 10,410원 (2026년 대비 0.9% 인상) 제12차 전원회의는 7.7.(화)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책임자 사무국장 정상희 (044 202 8402) 담당자 주무관 최미리내 (044 202 8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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