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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연체초기 성실상환 채무자에게 불측의 불이익을 야기하는 채권매각을 제한하겠습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description: "금융위원회이 2026-07-01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1. 개정이유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중인 채권에 대하여 대부업 등으로의 양도를 제한함으로써, 장기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채무자가 겪을 수 있는 신용하락 위험 등의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 채무…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00936&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C%97%B0%EC%B2%B4%EC%B4%88%EA%B8%B0-%EC%84%B1%EC%8B%A4%EC%83%81%ED%99%98-%EC%B1%84%EB%AC%B4%EC%9E%90%EC%97%90%EA%B2%8C-%EB%B6%88%EC%B8%A1%EC%9D%98-%EB%B6%88%EC%9D%B4%EC%9D%B5%EC%9D%84-%EC%95%BC%EA%B8%B0%ED%95%98%EB%8A%94-%EC%B1%84%EA%B6%8C%EB%A7%A4%EA%B0%81%EC%9D%84-%EC%A0%9C%ED%95%9C%ED%95%98%EA%B2%A0%EC%8A%B5%EB%8B%88%EB%8B%A4-%EA%B0%9C%EC%9D%B8%EC%B1%84%EB%AC%B4%EC%9E%90%EB%B3%B4%ED%98%B8%EB%B2%95-%EA%B0%90%EB%8F%85%EA%B7%9C%EC%A0%95-629df95f,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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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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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금융위원회이 2026-07-01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1. 개정이유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중인 채권에 대하여 대부업 등으로의 양도를 제한함으로써, 장기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채무자가 겪을 수 있는 신용하락 위험 등의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 채무…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00936&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C%97%B0%EC%B2%B4%EC%B4%88%EA%B8%B0-%EC%84%B1%EC%8B%A4%EC%83%81%ED%99%98-%EC%B1%84%EB%AC%B4%EC%9E%90%EC%97%90%EA%B2%8C-%EB%B6%88%EC%B8%A1%EC%9D%98-%EB%B6%88%EC%9D%B4%EC%9D%B5%EC%9D%84-%EC%95%BC%EA%B8%B0%ED%95%98%EB%8A%94-%EC%B1%84%EA%B6%8C%EB%A7%A4%EA%B0%81%EC%9D%84-%EC%A0%9C%ED%95%9C%ED%95%98%EA%B2%A0%EC%8A%B5%EB%8B%88%EB%8B%A4-%EA%B0%9C%EC%9D%B8%EC%B1%84%EB%AC%B4%EC%9E%90%EB%B3%B4%ED%98%B8%EB%B2%95-%EA%B0%90%EB%8F%85%EA%B7%9C%EC%A0%95-629df95f,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1. 개정이유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중인 채권에 대하여 대부업 등으로의 양도를 제한함으로써, 장기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채무자가 겪을 수 있는 신용하락 위험 등의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 채무자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여 채무자의 안정적인 신용회복 및 경제적 재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중인 채권의 양도를 제한함 (안 제6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318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영 제9조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금융채권”이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75조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정한 신속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을 말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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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의2(양도 제한 개인금융채권) <신 설> | 제6조의2(양도 제한 개인금융채권) 영 제9조제4호에서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금융채권”이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정한 신속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을 말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