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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취업심사과) 내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 2만3,348개 확정"
description: "인사혁신처이 2024-12-31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내년도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2만 3,348개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31일 2025년도 취업심사 대상기관을 확정해 관보에 게시했다. 이는 …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006771&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C%B7%A8%EC%97%85%EC%8B%AC%EC%82%AC%EA%B3%BC-%EB%82%B4%EB%85%84-%ED%87%B4%EC%A7%81%EA%B3%B5%EC%A7%81%EC%9E%90-%EC%B7%A8%EC%97%85%EC%8B%AC%EC%82%AC-%EB%8C%80%EC%83%81%EA%B8%B0%EA%B4%80-2%EB%A7%8C3-348%EA%B0%9C-%ED%99%95%EC%A0%95-e401d56c, 마지막 확인일 2026-07-10."
agency: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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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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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인사혁신처이 2024-12-31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내년도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2만 3,348개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31일 2025년도 취업심사 대상기관을 확정해 관보에 게시했다. 이는 …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006771&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C%B7%A8%EC%97%85%EC%8B%AC%EC%82%AC%EA%B3%BC-%EB%82%B4%EB%85%84-%ED%87%B4%EC%A7%81%EA%B3%B5%EC%A7%81%EC%9E%90-%EC%B7%A8%EC%97%85%EC%8B%AC%EC%82%AC-%EB%8C%80%EC%83%81%EA%B8%B0%EA%B4%80-2%EB%A7%8C3-348%EA%B0%9C-%ED%99%95%EC%A0%95-e401d56c, 마지막 확인일 2026-07-10.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내년도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2만 3,348개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31일 2025년도 취업심사 대상기관을 확정해 관보에 게시했다.

이는 올해 2만 3,259개보다 89개 늘어난 수치다.

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올해보다 87개 증가한 1만 8,991개로 영리사기업체가 1만 8,667개, 법무법인 61개, 회계법인 78개, 세무법인 180개가 포함됐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5개는 전년 대비 3개 감소했다.

【영리분야 취업심사 대상기관(적용기간 : ‘25.1.1~’25.12.31)】 (단위:개)

※ 취업심사대상협회(취업심사대상 영리사기업체가 회원으로 있는 법인·단체)는 매년 6월 말 관보 고시

비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올해보다 3개 증가한 4,133개로 시장형 공기업 14개, 안전 감독, 인·허가, 조달 분야 공직유관단체 223개, 사립학교 등 3,168개, 종합병원 등 528개, 사회복지법인 등 200개다.

【비영리분야 취업심사 대상기관(적용기간 : ‘25.1.1~’25.12.31)】 (단위:개)

* 14개는 ‘24년도 기준이며, 기획재정부에서 ‘25년 1월 별도 지정 예정

특정 분야 대상기관은 지난해보다 1개 감소한 224개로 방위산업분야 53개, 국민안전분야 171개다.

【특정분야 취업심사 대상기관(적용기간 : ‘25.1.1~’25.12.31)】 (단위:개)

자세한 취업심사 대상기관 명단은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go.kr)와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인사혁신처 누리집(www.mpm.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붙임) 취업심사대상기관 확정 기준

□ 관련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제3호∼제12호

□ 취업심사 대상기관 확정 기준

○ 영리분야

- 영리사기업체 : 자본금 10억 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 원 이상, 자본금 1억 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 1,000억 원 이상

- 법무·회계·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 원 이상

- 세무법인 : 연간 외형거래액 50억 원 이상

○ 비영리분야

- 시장형 공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가목

- 공직유관단체 : 안전 감독, 인·허가, 조달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 사립학교 등 : 「고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 종합병원 등 :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개설한 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사회복지법인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가목 외의 비영리법인

○ 특정분야

- 방위산업분야 : 방산업체 및 3년간 중개수수료를 신고한 군수품 무역대리업체

- 국민안전분야 : 식품 등 국민안전에 관련된 인증·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법인·단체

○ 취업심사대상협회(매년 6월말 고시)

- 취업심사대상 영리사기업체가 회원으로 있는 법인·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