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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특허심판원, 거절결정불복심판 인용시 심판관이 바로 등록결정한다"
description: "특허청이 2024-12-31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2. 31.(화) 배포즉시 배포 2024. 12. 31.(화) 특허심판원, 거절결정불복심판 인용시 심판관이 바로 등록결정한다 특허 및 디자인의 신속한 권리화 촉진 기…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006986&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D%8A%B9%ED%97%88%EC%8B%AC%ED%8C%90%EC%9B%90-%EA%B1%B0%EC%A0%88%EA%B2%B0%EC%A0%95%EB%B6%88%EB%B3%B5%EC%8B%AC%ED%8C%90-%EC%9D%B8%EC%9A%A9%EC%8B%9C-%EC%8B%AC%ED%8C%90%EA%B4%80%EC%9D%B4-%EB%B0%94%EB%A1%9C-%EB%93%B1%EB%A1%9D%EA%B2%B0%EC%A0%95%ED%95%9C%EB%8B%A4-d11f1927, 마지막 확인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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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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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특허청이 2024-12-31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2. 31.(화) 배포즉시 배포 2024. 12. 31.(화) 특허심판원, 거절결정불복심판 인용시 심판관이 바로 등록결정한다 특허 및 디자인의 신속한 권리화 촉진 기…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006986&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D%8A%B9%ED%97%88%EC%8B%AC%ED%8C%90%EC%9B%90-%EA%B1%B0%EC%A0%88%EA%B2%B0%EC%A0%95%EB%B6%88%EB%B3%B5%EC%8B%AC%ED%8C%90-%EC%9D%B8%EC%9A%A9%EC%8B%9C-%EC%8B%AC%ED%8C%90%EA%B4%80%EC%9D%B4-%EB%B0%94%EB%A1%9C-%EB%93%B1%EB%A1%9D%EA%B2%B0%EC%A0%95%ED%95%9C%EB%8B%A4-d11f1927, 마지막 확인일 2026-07-10.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2. 31.(화) 배포즉시 배포 2024. 12. 31.(화)

특허심판원, 거절결정불복심판 인용시 심판관이 바로 등록결정한다

- 특허 및 디자인의 신속한 권리화 촉진 기대 -

특허청(청장 김완기) 특허심판원은 ’25. 1월부터 특허와 디자인등록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등록결정이 타당하고 추가 쟁점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판관이 심결로써 등록 결정한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등록지연을 막기 위해 심사단계에서 미처 검토하지 못한 쟁점이 남아 있거나,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견되는 등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심사관에게 환송하도록 개선하였다. 따라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인용하는 경우 심판관이 심결로써 직접 등록 결정하게 함으로써 출원인이 특허나 디자인을 1~2개월 빨리 등록받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심리 결과, 출원인의 심판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심사국에 돌려보내 심사관이 다시 심사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심사국에서 등록결정이 될 때까지 특허등록 기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절차 개선을 통해 절차가 반복되는 불편이 해소되고 조기권리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허심판원은 앞 으로도 고객의 관점에서 불합리한 점은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거절결정불복심판 인용심결시 취소환송 없이 심판관이 심결로 등록결정하는 방안 담당 부서 특허심판원 책임자 과 장 이진욱 (042-481-5879)

심판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한중섭 (042-481-5917)

거절결정불복심판 인용심결시 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 취소환송 없이 심판관이 심결로 등록결정하는 방안 1 개선 방향 ᄋ 등록결정(=인용 심결)이 타당하고 추가 쟁점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관에게 취소환송하지 않고 심판관이 심결로써 등록결정 ᄋ 미심사 쟁점이 남아 있거나, 새로운 거절이유 발견 등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 취소환송 절차 변경 전후 비교 <심판관이 등록결정해야 하는 경우 및 취소환송해야 하는 경우> w 원 거절결정이유에 의하여는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취소 심판관이 환송하여 다시 심사에 부치는 것이 심판에서 행할 수 있는 판단 등록결정하는 및 절차를 심사에서 행하도록 하는 것이 되어, 행정경제상 경우 바람직스럽지 않은 경우 w 특허심판원에서 등록결정하면 심사-심판이라고 하는 심급을 두고 있는 실질적 의의가 상실되는 경우(추가검색 후 자판(自判) 등) 심사관에게 취소환송하는 w 보정기회 부여 등 심판관이 의견제출통지서를 송부해야 하는 경우 경우 w 주지부합 등 심사관이 법리를 잘못 적용하여 출원인에게 실질적인 의견제공기회를 부여되지 않은 경우 2 기대효과 □ 기대 효과 * ᄋ 취소환송 후 등록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 단축 (신속한 권리화)

- 취소환송에 비해 처리기간 1-2개월 단축하는 효과 발생

ᄋ 취소환송에 따라 상급자보고 후 등록결정하는 심사관의 부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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