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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의료급여 수급자, \"병원에 멈춰있던 시간이 삶으로 돌아왔다\""
description: "보건복지부의 2025-12-31 공고입니다. 대상 ) 동일상병으로 1회당 31일 이상 입원자 중 의료적 필요가 낮아 퇴원이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 ○ (대상자 수) 누적 5,891명 퇴원, 현재 3,091명 관리 중(’25.9.) ○ (추진경과) ’19.6월 시범…, 지원내용 ○ (필수급여) 의료(케어플랜), 돌봄(가사·간병), 식사(도시락), 이동(교통비)지원 ○ (선택급여) 주거환경개선, 냉·난방, 안전관리, 복지용구, 생활용품 등 □ 서비스 지원절차, 신청기간 2025-10-16.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316003&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EC%84%A0%EC%A0%95%EA%B2%B0%EA%B3%BC/%EC%84%9C%EC%9A%B8/%EC%9D%98%EB%A3%8C%EA%B8%89%EC%97%AC-%EC%88%98%EA%B8%89%EC%9E%90-%EB%B3%91%EC%9B%90%EC%97%90-%EB%A9%88%EC%B6%B0%EC%9E%88%EB%8D%98-%EC%8B%9C%EA%B0%84%EC%9D%B4-%EC%82%B6%EC%9C%BC%EB%A1%9C-%EB%8F%8C%EC%95%84%EC%99%94%EB%8B%A4-29c8e95e, 마지막 확인일 202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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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보건복지부의 2025-12-31 공고입니다. 대상 ) 동일상병으로 1회당 31일 이상 입원자 중 의료적 필요가 낮아 퇴원이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 ○ (대상자 수) 누적 5,891명 퇴원, 현재 3,091명 관리 중(’25.9.) ○ (추진경과) ’19.6월 시범…, 지원내용 ○ (필수급여) 의료(케어플랜), 돌봄(가사·간병), 식사(도시락), 이동(교통비)지원 ○ (선택급여) 주거환경개선, 냉·난방, 안전관리, 복지용구, 생활용품 등 □ 서비스 지원절차, 신청기간 2025-10-16.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316003&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EC%84%A0%EC%A0%95%EA%B2%B0%EA%B3%BC/%EC%84%9C%EC%9A%B8/%EC%9D%98%EB%A3%8C%EA%B8%89%EC%97%AC-%EC%88%98%EA%B8%89%EC%9E%90-%EB%B3%91%EC%9B%90%EC%97%90-%EB%A9%88%EC%B6%B0%EC%9E%88%EB%8D%98-%EC%8B%9C%EA%B0%84%EC%9D%B4-%EC%82%B6%EC%9C%BC%EB%A1%9C-%EB%8F%8C%EC%95%84%EC%99%94%EB%8B%A4-29c8e95e, 마지막 확인일 2026-07-12.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5년 의료급여 사례관리 및 재가 의료급여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을 실시하고 총 10편의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2025년 10월 16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전국에서 총 52편(의료급여 사례관리 31편, 재가 의료급여 21편)의 사례가 접수되었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의료급여 사례관리 부문 5편, 재가 의료급여 부문 5편이 최종 선정되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 삶의 회복으로 이어지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고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3년부터 간호사 면허를 보유한 의료급여관리사(649명)를 통해 전국 지자체에서 제공되고 있다. 의료급여관리사는 수급자 가정 및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고, 주기적인 전화 상담 및 집합교육 등을 통해 ▴장기입원 환자 퇴원지원, ▴다빈도 외래 이용자 질병 및 생활습관 관리 지원과 적정 의료이용 유도, ▴신규수급자 건강관리 교육 등을 지원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지자체 내 각종 보건·복지 자원연계도 제공한다. 올해는 162만 명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18만 9천 명에게 사례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공모전 결과 의료급여 사례관리 부문에서는 충청남도 홍성군 윤향아 의료급여관리사의 「멈춰있던 시간을 다시 걷다」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었다.

우수상으로는 충청남도 천안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강원도 화천군, 경기도 이천시 의료급여관리사들의 사례가 선정되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사례관리를 보다 고도화하기 위해 건강·질환 관리 능력 향상 교육 및 다제약물 복약교육 등을 체계화하고,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지역자원 연계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급여관리사의 적정 직무분석 등을 통한 업무부담 완화, 전문성 향상 교육 지원, 마음 건강 지원 프로그램 제공, 성과에 따른 보상 강화 등의 처우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재가 의료급여 : 지역사회에서 이어지는 치료와 일상｣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병원이 아닌 집과 지역사회에서 치료와 일상을 이어가도록 의료·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주로 의료적인 필요도는 낮으나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워 퇴원하지 못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의료급여관리사가 서비스 필요도를 평가한 후 의료, 돌봄, 식사, 이동, 주거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지난해 7월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이며, 올해에는 3,091명(9월 기준)에게 지역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있다.

재가의료급여 사업 부분에서는 최우수 기관으로 경상남도 김해시가, 우수기관으로는 서울시 강동구, 서울시 마포구, 전북 익산시, 경기도 고양시가 선정되었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상남도 김해시는 의료급여 담당부서와 지역통합돌봄팀,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간의 우수한 협업모델을 선보인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또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사업 연계체계 구축, 전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3개 협력의료기관 선정,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력 통해 재가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매입임대 우선 배정권 부여 등을 추진하였다. 2022년부터 총 65명의 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하여 현재 17명의 수급자를 관리 중이며, 이를 통해 대상자들의 의료비를 재가 의료급여 사업 전·후 3개월간 4억 9천만 원에서 1억 1천 5백만 원으로 76.4% 절감하였다.

한편,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재가 의료급여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퇴원 후 재가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93.6%이고, 95.3%는 재입원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신체적인 기능 측면에서도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퇴원 전 75.9%에서 퇴원 후 44.3%로 낮아지고, 불안감 및 우울감이 퇴원 전 64.9%에서 퇴원 후 46.6%로 줄어들어,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 수급자의 지역사회 정착과 건강상태 개선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도 재가 의료급여 사업 대상자 만족도 조사 결과 주요 내용>

또한 건강보험공단연구원(2024년)에 따르면 재가 의료급여 사업에 참여한 수급자의 의료비가 1인당 연간 약 1,850만 원(3,038만 원 → 1,188만 원)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어,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사회적 입원 감소를 통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의료급여 사례관리와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 수급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급자의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걸어온 의료급여관리사와 지자체 담당자분들의 헌신으로 가능했다”라며,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노력이 지속 가능한 성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지원과 사업의 고도화를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우수사례 선정 기관 명단 및 수상작 주요 내용

2. 의료급여 사례관리 개요 및 현황

3. 재가 의료급여 개요

1. 개요

○ (목적) 수급자의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지지체계 구축을 통해 건강한 삶 지원

○ (법적근거) 「의료급여법」제5조의2

○ (수행인력) 의료급여관리사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배치, 현원 649명)

* (자격) 의료인으로서 2년 이상 의료기관 근무경력자(「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제1항)

2. 사례관리 내용

○ (방법) 전화, 방문, 안내문 발송, 교육, 자원연계 등

○ (내용) 진료기록 등을 활용하여, 대상자 선정, 대상자별 요구 진단에 맞춰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계획에 따라 사례관리(상담‧교육‧안내) 실시

○ (추진실적) 전체 수급자의 12%에 대해 사례관리 실시

* 2025.9월 기준 연간 실적 추정치로 향후 실적치와 다를 수 있음

□ 사업 개요

○ (목적)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거주지에서 적절한 케어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동일상병으로 1회당 31일 이상 입원자 중 의료적 필요가 낮아 퇴원이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

○ (대상자 수) 누적 5,891명 퇴원, 현재 3,091명 관리 중(’25.9.)

○ (추진경과) ’19.6월 시범사업 실시(13개) → ’21.7월 확대(38개) → ’23.7월 확대(73개) → ’24.7월 본사업 전환(전국 229개)

□ 지원내용

○ (필수급여) 의료(케어플랜), 돌봄(가사·간병), 식사(도시락), 이동(교통비)지원

○ (선택급여) 주거환경개선, 냉·난방, 안전관리, 복지용구, 생활용품 등

□ 서비스 지원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