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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 체류 기간 도과한 동포 1,544명 특별 합법화 대상 결정

법무부 · 2025-12-30

AI 인용용 요약

법무부의 2025-12-30 공고입니다. 대상 결정 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5. 12. 30.(화) 법무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 체류 기간 도과한 동포 1,544명 특별 합법화,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2025-12-30.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314044&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EC%84%A0%EC%A0%95%EA%B2%B0%EA%B3%BC/%EC%A0%84%EA%B5%AD/%EA%B4%91%EB%B3%B5%EC%9D%98-%EC%9D%98%EB%AF%B8%EB%A5%BC-%EC%9D%B4%EB%AF%BC%EC%A0%95%EC%B1%85%EC%A0%81-%EC%B0%A8%EC%9B%90%EC%97%90%EC%84%9C-%EC%9E%AC%EC%A1%B0%EB%AA%85-%EC%B2%B4%EB%A5%98-%EA%B8%B0%EA%B0%84-%EB%8F%84%EA%B3%BC%ED%95%9C-%EB%8F%99%ED%8F%AC-1-544%EB%AA%85-%ED%8A%B9%EB%B3%84-%ED%95%A9%EB%B2%95%ED%99%94-%EB%8C%80%EC%83%81-%EA%B2%B0%EC%A0%95-0e810f4e, 마지막 확인일 2026-07-28.

기관
법무부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5. 12. 30.(화) 법무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 체류 기간 도과한 동포 1,544명 특별 합법화 대상 결정 동포 포용 …
대상
결정 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5. 12. 30.(화) 법무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 체류 기간 도과한 동포 1,544명 특별 합법화
지원내용
원문 확인 필요
신청기간
2025-12-30
발행일
2025-12-30
수집일
2026-07-08
마지막 확인일
2026-07-28
원문 URL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314044&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EC%84%A0%EC%A0%95%EA%B2%B0%EA%B3%BC/%EC%A0%84%EA%B5%AD/%EA%B4%91%EB%B3%B5%EC%9D%98-%EC%9D%98%EB%AF%B8%EB%A5%BC-%EC%9D%B4%EB%AF%BC%EC%A0%95%EC%B1%85%EC%A0%81-%EC%B0%A8%EC%9B%90%EC%97%90%EC%84%9C-%EC%9E%AC%EC%A1%B0%EB%AA%85-%EC%B2%B4%EB%A5%98-%EA%B8%B0%EA%B0%84-%EB%8F%84%EA%B3%BC%ED%95%9C-%EB%8F%99%ED%8F%AC-1-544%EB%AA%85-%ED%8A%B9%EB%B3%84-%ED%95%A9%EB%B2%95%ED%99%94-%EB%8C%80%EC%83%81-%EA%B2%B0%EC%A0%95-0e810f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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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5. 12. 30.(화)

법무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 체류 기간 도과한 동포 1,544명 특별 합법화 대상 결정

  • 동포 포용 이민정책으로 사회통합 강화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올해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하여, 체류 기간이 도과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시행 하였습니다.

이번 시행 기간 동안 총 2,522명이 신청하였고, 공중위생(전염병·마약 등), 국가재정(세금·과태료 체납), 준법의식(범죄경력,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에 대해 엄격히 심사하여 1,544명을 합법화 대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자의 준법의식에 대한 심사는 법률가, 인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 결정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합법화 대상으로 결정된 동포들은 기초법·질서, 범죄 예방교육 등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체류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특별 합법화 조치를 통해 국민과 동포가 함께 통합하여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이민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담당 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책임자 과 장 유성오 (02-2110-4075)

이민조사과 담당자 사무관 김택균 (02-2110-4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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