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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고 붙임 신기술인증 신청 공고문(제2025-153호 2001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핵심 정보

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문서 종류
자료
게시일
2025-11-25
마감일
2025-12-25
지역
경기
분야
환경

문서 내용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5 153호 신기술인증 신청내용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신청한 다음의 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그 신청인과 신청된 기술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니, 동 기술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를 구비한 이해관계인의견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25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신청기술 현황 가. 구 분 : 신기술인증 나. 기술명 : 와류증폭모듈의 거울상 다단 세정기와 이를 이용한 악취저감기술 다. 신청인 : (주)신성플랜트(135011 0121306) 라.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1로 193(고잔동, 스카이프라자 501호, 502호) 마. 신청된 기술의 주요내용(신청서의 기술내용 요약) ◌ 악취배출시설의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기존 약액세정 탈취기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강한 와류 형성을 유도하는 와류증폭모듈과 이를 적층한 거울상 다단 세정기를 적용하여 기·액 접촉 효율을 높인 악취저감 기술 바. 신청된 신기술범위 ◌ 세정액의 강한 와류를 형성시키는 ABS 수지의 와류증폭모듈과 이를 거울상(대칭)으로 적층한‘거울상 다단 세정기’및 세정기를 이용한 악취가스 저감 기술 2. 이해관계인의견서 제출기간 : 2025.11.25.∼2025.12.25.(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 이해관계인 의견서 제출기간을 초과하여 접수된 의견서는「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5항제4호에 따라 반려됨을 알려드립니다. 3. 그 밖에 본 기술의 공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02 2284 16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이해관계인 의견서(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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