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5 147호 신기술인증 신청내용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신청한 다음의 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그 신청인과 신청된 기술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니, 동 기술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를 구비한 이해관계인의견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27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신청기술 현황 가. 구 분 : 신기술인증 나. 기술명 : 응축수 가열 히터와 회전 스팀 분사 팬이 장착된 보수튜브 경화 보조장치를 이용한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공법(HCL공법) 다. 신청인 : 주식회사 에스알이테크(110111 4388074), 주식회사 동국하이텍(110111 2190570), 주식회사 알티에스건설(110111 0918725) 라. 주 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남로 89번길 7 A동 202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357 10층 1001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468 4층 401호 마. 신청된 기술의 주요내용(신청서의 기술내용 요약) ◌ 응축수 가열히터와 회전 스팀 분사팬이 장착된 보수튜브 경화 보조 장치를 이용하여 관거 내 바닥에 고여 있는 응축수 가열을 통한 보수튜브 미경화 문제를 해결하여 시공품질을 향상시키고, 회전 스팀 분사 팬으로 보수튜브 내부의 상하 공기를 순환시켜 관거 내 온도 압력 편차를 줄여 가열 경화시간을 단축하는 비굴착 전체보수 기술 바. 신청된 신기술범위 ◌ 응축수 가열히터와 회전 스팀 분사 팬이 장착된 경화 보조 장치를 이용한 하수관로 전체보수 시공 기술 ◌ 보수튜브 경화 보조 장치를 이용한 비굴착 관로 보수공법 기술 관종: 콘크리트관, PE관, PVC관, 주철관 관경: D200mm D1,500mm 2. 이해관계인의견서 제출기간 : 2025.10.27.∼2025.11.25.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 이해관계인 의견서 제출기간을 초과하여 접수된 의견서는「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5항제4호에 따라 반려됨을 알려드립니다. 3. 그 밖에 본 기술의 공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02 2284 16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이해관계인 의견서(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