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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경기] 2026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사업 공고"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1-05 공고입니다. 대상 융자 및 이차보전 □ 신청기간 : ’26. 1. 1. 12. 31. (연중 수시) □ 융자대상 조건 ○ (융자대상) 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다음의 사회적경제조직 1.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3…, 지원내용 200억원, 신청기간 ’26. 1. 1. 12. 31. (연중 수시) □ 융자대상 조건 ○ (융자대상) 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다음의 사회적경제조직 1.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경기형 예비….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39745&fileSn=0, 정준 URL https://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A%B8%B0/%EA%B2%BD%EA%B8%B0-2026%EB%85%84-%EC%82%AC%ED%9A%8C%EC%A0%81%EA%B2%BD%EC%A0%9C%EC%A1%B0%EC%A7%81-%ED%8A%B9%EB%B3%84%EC%9C%B5%EC%9E%90-%EC%82%AC%EC%97%85-%EA%B3%B5%EA%B3%A0-eeb8b3ee, 마지막 확인일 2026-07-26."
agency: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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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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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1-05 공고입니다. 대상 융자 및 이차보전 □ 신청기간 : ’26. 1. 1. 12. 31. (연중 수시) □ 융자대상 조건 ○ (융자대상) 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다음의 사회적경제조직 1.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3…, 지원내용 200억원, 신청기간 ’26. 1. 1. 12. 31. (연중 수시) □ 융자대상 조건 ○ (융자대상) 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다음의 사회적경제조직 1.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경기형 예비….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39745&fileSn=0, 정준 URL https://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A%B8%B0/%EA%B2%BD%EA%B8%B0-2026%EB%85%84-%EC%82%AC%ED%9A%8C%EC%A0%81%EA%B2%BD%EC%A0%9C%EC%A1%B0%EC%A7%81-%ED%8A%B9%EB%B3%84%EC%9C%B5%EC%9E%90-%EC%82%AC%EC%97%85-%EA%B3%B5%EA%B3%A0-eeb8b3ee, 마지막 확인일 2026-07-26.

경기도 공고 제2025-2540호

2026년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사업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건실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경기도 소재 지역신용협동조합과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2026년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1.

경기도지사

□ 사업개요 :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대상 융자 및 이차보전

□ 신청기간 : ’26. 1. 1. ~ 12. 31. (연중 수시)

□ 융자대상 조건

○ (융자대상) 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다음의 사회적경제조직

1.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중앙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2.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3.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예비마을기업

4.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5.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자활기업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 단, 융자실행 이후에도 법인격, 사회적경제조직 지위, 사업장 소재지 등 대상요건을 유지하여야 함

✍ 예비사회적기업 및 예비마을기업 지정만료 등 사회적경제조직 지위 상실 시 지원 중단

○ (융자 제외 대상)

1.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2.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골프장, 무도장)또는 부동산 관련업종 등

3. 휴·폐업 중인 사업자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5. 국세, 지방세(도세․시군세)가 체납 중인 사업자

※ ‘체납’의 범위 : ‘징수유예’는 ‘체납’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음

6. 경기도 타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부정한 용도로 사용한 사업자

7. 기타 융자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 융자 조건

○ 융자규모 : 200억원 (지역신협 자금)

* (상품명) 신협 상생협력대출금

○ 융자한도 : 동일 기업 당 최대 5억원 이내(신용대출은 최대 1억5천만원 이내)

- 최종 대출금액은 융자 실행기관(지역신협)의 심사 결과에 의함

○ 융자기간 : 최대 15년 이내 (단, 신용대출은 10년 이내)

○ 자금용도 : 시설자금, 운전자금

○ 융자금리 : 변동금리 (기준금리+가산금리)

* (기준금리) 1년 만기 신협정기예탁금의 신규취급가중평균금리

* (가산금리) 신용 1.6%, 담보 1.2%

○ 이차보전 : 사회적가치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2.5% (경기도사회적경제기금)

| 사회적가치평가 점수 | 이차보전율 (신용·담보 동일) | 비 고 |
| --- | --- | --- |
| 5점 미만 | - | 지원기간 5년 (경기도 지원) |
| 5점 이상 ~　10점 미만 | 1.5% | |
| 10점 이상 ~ 15점 미만 | 2.0% | |
| 15점 이상 | 2.5% | |

○ 상환방식 : 일시상환, 분할상환

* 신용대출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담보대출 : 실행 후 3년 이내의 건에 한하여 부과

□ 융자 절차 : 융자 신청 및 융자 결정

- 상담·신청 — ➡ — 융자심사 — ➡ — 현장실사 — ➡ — 융자결정 — ➡ — 약정 체결
- 신청인→신협 — 신협 — 신협→신청인 — 신협→신청인 — 신협·신청인

① 최초 상담신청은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상담 신청서’(별첨3)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송부(이메일주소 : socialeconomy@cu.co.kr )

② 융자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지역신협을 방문하여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접수는 ‘경기도 관내 27개 지역신협’을 통해 진행

* 융자신청 기본서류(별첨1) 외 필요서류는 “신협” 여신규정에 따름

□ 문의처 : 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본부 ☏ 042-720-1293

(대전시 서구 한밭대로 745,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기타사항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됨

○ 융자금 목적 외 사용 시 즉시 회수 조치 및 향후 5년간 융자신청을 제한함

※ 경기도 관내 융자 신청 지정 지역신협 목록

| 연번 | 신협명 | 주소지 | 연락처 |
| --- | --- | --- | --- |
| 1 | 일산 | 고양시 강석로 153 | 031-904-9900 |
| 2 | 원당 | 고양시 호국로 786 | 031-965-4748 |
| 3 | 김포제일 | 김포시 애기봉로 854 | 031-988-3110 |
| 4 | 양촌 | 김포시 양곡1로 47 | 031-981-3255 |
| 5 | 부천소망 | 부천시 경인옛로 110 | 032-343-0247 |
| 6 | 주민 | 성남시 수정로 115-1 | 031-755-4968 |
| 7 | 화서 | 수원시 동말로 55 | 031-244-5771 |
| 8 | 북수원 | 수원시 장안로 97 | 031-255-9707 |
| 9 | 동수원 | 수원시 중부대로 130 | 031-212-5900 |
| 10 | 미소 | 시흥시 정왕대로 174 | 031-497-5051 |
| 11 | 경기시흥 | 시흥시 은계번영길 1 | 031-312-6623 |
| 12 | 단원 | 안산시 광덕4로 234 | 031-492-0100 |
| 13 | 상록 | 안산시 상록구 월피로 59 | 031-487-9559 |
| 14 | 안산중앙 | 안산시 광덕2로 185-20 | 031-411-5000 |
| 15 | 새안양 | 안양시 장내로120번길 22 | 031-446-1101 |
| 16 | 세모 | 안성시 종합운동장로 129-1 | 031-8052-0127 |
| 17 | 하나 | 양주시 화합로 1349 | 031-857-9506 |
| 18 | 오산 | 오산시 성호대로 124 | 031-375-3751 |
| 19 | 수지 | 용인시 문정로7번길 8 | 031-262-6801 |
| 20 | 의왕 | 의왕시 신장승길 30 | 031-461-6014 |
| 21 | 신우 | 의정부시 신흥로 232 | 031-875-0751 |
| 22 | 믿음 | 의정부시 오목로205번길 55 | 06-856-5923 |
| 23 | 이천 | 이천시 영창로173번길 4 | 031-635-8561 |
| 24 | 경기제일 | 평택시 안현로 381 | 031-681-1180 |
| 25 | 포천제일 | 포천시 구절초로 28 | 031-535-3126 |
| 26 | 화성우리 | 화성시 평3길 9 | 031-352-5811 |
| 27 | 화성한마음 | 화성시 3.1만세로 45-3 | 031-358-5311 |

[별첨1]

□융자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

| 구분 | 내용 |
| --- | --- |
| 대출약정을 위한 필수 서류 | - 정관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차입 관련 이사회 의사록(주주총회 의사록) |
| 기업 심사 서류 | - 재무제표(3개년) - 사업계획서 - 대표자 이력서 - 임직원 명부, 유급근로자 명부 - 조합원(주주) 명부 - 매출액 확인 자료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
| 기타 서류 | 담보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 - 기타 개별기업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서류 |

[별첨2]

<신협의 사회적가치평가표 현황>
- 1. (사명의 구체성) 사회적가치를 지향하는 사명의 구체성 — 해당여부
①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명문화된 사명이 존재(선언문, 정관, 규약 등)
② 명문화된 사명서는 없으나, 추구하는 목적이 구성원 간의 공유되어 있음
③ 구체적으로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 및 사명이 없음
- 2. (사회적가치 지향성) 주된 사업 활동에서 지향하는 가치 (복수선택 가능) — 해당여부
- ① 양질의 일자리 창출(노동권 보장, 근로조건 향상, 양극화 완화 등) — ⑧ 사회적 차별의 극복(여성, 다문화, 장애인 등)
- ②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 ⑨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
- ③ 사회서비스 제공(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교육, 의료 등) — ⑩ 기업 행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④ 적정 주거의 공급 — ⑪ 윤리적인 생산과 유통
- ⑤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 ⑫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
- ⑥ 전통의 보전 — ⑬ 생산 및 유통 과정의 혁신성
- ⑦ 환경 문제의 개선 — ⑭ 기존 기업들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 3. (평가체계) 사회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복수선택 가능) — 해당여부
①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 보유
② 평가 결과를 연 1회 이상 공유
③ 별도의 객관적인 평가주체(평가위원, 자문위원 등) 보유
- 4. (이윤배분) 이윤의 처분 방법 — 해당여부
① 당기순이익의 2/3이상을 이용고배당, 재투자, 잉여금적립 등에 사용
② 당기순이익의 1/3~2/3미만을 이용고배당, 재투자, 잉여금적립 등 사용
③ 당기순이익의 2/3 이상을 투자자에 배당
- 5. (집합적 소유구조) 자본금의 구성 (복수선택 가능) — 해당여부
① 최대 출자자의 지분이 20%미만
② 상위 3명(기업, 단체 등 포함)의 출자 지분이 30% 미만
③ 3가지 이상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의 참여
- 6. (민주적 운영)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복수선택 가능) — 해당여부
① 지난 1년 간 3회 이상 이사회 개최
② 이용자, 직원, 조합원 및 출자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
③ 직원 대표가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
- 7. (수익의 배분) 상근직의 임금 수준 — 해당여부
①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배율이 2 미만
②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배율이 2 이상 3 미만 이상
③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배율이 3 이상
- 8. (협력 수준) 소속된 사회적경제 관련 단체 및 협의체의 수 — 해당여부
① 3개 이상
② 1~2개
③ 없음
- 9. (경제적가치) 재무 현황 수준 (복수선택 가능) — 해당여부
- ① 최근 3년간 매출액 성장률 20% 이상 — ③ 최근 2년 연속 흑자 실현
- ② 자본 대비 부채비율 100% 이하 — ④ 중장기(3개년 이상) 재무계획 수립 여부
10. 일반현황 (단답형) 설립연월을 제외하고 신청일 전월기준으로 작성
- 자산 — ( ) — 조합원수 — ( )
- 설립연월 — ( ) — 직원수 — ( )
11. 주요사업모델 (기술형)
( )
12. 특이사항 (기술형)
( )
13. 기업 형태에 따른 분류(다음 중 하나를 선택) ( )
① 일반협동조합 ② 사회적협동조합 ③ 상법상 회사 ④ 민법상 법인 ⑤ 비영리민간단체 ⑥ 영농(어)조합법인 ⑦ 사회복지법인 ⑧ 농(어)업회사법인 ⑨ 기타 법인 단체
14. 사회적경제기업 유형에 따른 분류(다음 중 하나를 선택) ( )
① 사회적기업 ② 예비사회적기업 ③ 일반협동조합 및 연합회 ④ 사회적협동조합 및 연합회 ⑤ 마을기업 ⑥ 자활기업 ⑦ 기타

[별첨3]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상담 신청서

| ※ 동 상담신청서를 작성후 이메일(socialeconomy@cu.co.kr)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본부, 042-720-1293 |
| --- |

법인 기초정보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법인유형 — □ 주식회사 — □ 재단법인 — □ 협동조합 — □ 협동조합연합회
- □ 유한회사 — □ 사단법인 — □ 사회적협동조합 —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 합자회사 — □ 사회복지법인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 □ 합명회사 — □ 비영리민간단체 — □ 영농(어)조합법인 — □ 농(어)업회사법인
□ 기타( )
- 사회적경제 유형 — □ 협동조합 — □ 사회적협동조합 — □ 사회적기업 — □ 예비사회적기업 — □ 마을기업 — □ 예비마을기업 — □ 자활기업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업종·업태 — 설립연월 — 년 월
- 대표자명 — 휴대전화
- 담당자명 — 휴대전화
융자 신청정보
- 필요금액 — 원 — 자금용도 — □ 운전자금 — □ 시설자금
- 대출구분 — □ 신용대출 — □ 담보대출 — 자금 필요시점 — □ ( )월 ( )일 무렵
- 재무현황 (전년말) — ①총자산 : — ②전년도매출액 :
- ③장·단기차입금 : — ④자기자본 :
사업소개
위와 같이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상담을 신청합니다. 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본부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