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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참여형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description: "하동군의 2026-07-06 공고입니다. 대상 자 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 지원내용 577,920원, 신청기간 2026. 07. 06 ∼ 07. 12. (토・일, 공휴일 제외) 3. 근무내용 : 장애인 모니터링, 환경정리 등 4. 신청자격 : 하동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1 …. 원문 https://www.hadong.go.kr/board/download.do?gcode=1001&name=%EB%B6%99%EC%9E%84%28%EC%B6%94%EA%B0%80%EB%AA%A8%EC%A7%91%292026%EB%85%84+%EC%9E%A5%EC%95%A0%EC%9D%B8%EC%9D%BC%EC%9E%90%EB%A6%AC%28%EB%B3%B5%EC%A7%80%EC%B0%B8%EC%97%AC%ED%98%95%29%EC%82%AC%EC%97%85+%EC%B0%B8%EC%97%AC%EC%9E%90+%EB%AA%A8%EC%A7%91+%EA%B3%B5%EA%B3%A0%EB%AC%B8.pdf, 정준 URL https://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B%82%A8/2026%EB%85%84-%EC%9E%A5%EC%95%A0%EC%9D%B8%EC%9D%BC%EC%9E%90%EB%A6%AC%EC%82%AC%EC%97%85-%EB%B3%B5%EC%A7%80%EC%B0%B8%EC%97%AC%ED%98%95-%EC%B0%B8%EC%97%AC%EC%9E%90-%EC%B6%94%EA%B0%80%EB%AA%A8%EC%A7%91-%EA%B3%B5%EA%B3%A0-7caa3459, 마지막 확인일 202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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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하동군의 2026-07-06 공고입니다. 대상 자 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 지원내용 577,920원, 신청기간 2026. 07. 06 ∼ 07. 12. (토・일, 공휴일 제외) 3. 근무내용 : 장애인 모니터링, 환경정리 등 4. 신청자격 : 하동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1 …. 원문 https://www.hadong.go.kr/board/download.do?gcode=1001&name=%EB%B6%99%EC%9E%84%28%EC%B6%94%EA%B0%80%EB%AA%A8%EC%A7%91%292026%EB%85%84+%EC%9E%A5%EC%95%A0%EC%9D%B8%EC%9D%BC%EC%9E%90%EB%A6%AC%28%EB%B3%B5%EC%A7%80%EC%B0%B8%EC%97%AC%ED%98%95%29%EC%82%AC%EC%97%85+%EC%B0%B8%EC%97%AC%EC%9E%90+%EB%AA%A8%EC%A7%91+%EA%B3%B5%EA%B3%A0%EB%AC%B8.pdf, 정준 URL https://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B%82%A8/2026%EB%85%84-%EC%9E%A5%EC%95%A0%EC%9D%B8%EC%9D%BC%EC%9E%90%EB%A6%AC%EC%82%AC%EC%97%85-%EB%B3%B5%EC%A7%80%EC%B0%B8%EC%97%AC%ED%98%95-%EC%B0%B8%EC%97%AC%EC%9E%90-%EC%B6%94%EA%B0%80%EB%AA%A8%EC%A7%91-%EA%B3%B5%EA%B3%A0-7caa3459, 마지막 확인일 2026-07-26.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참여형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경상남도지체장애인연합회하동군지회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일자리 사업 복지참여형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참여형 추가모집 인원: 총 1명 □ 복지일자리(참여형): 1명(7월~12월 주14시간, 월56시간 / 577,920원)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 근무기간 : 2026. 07. ∼ 12.31. (6개월)

## 2. 모집기간 : 2026. 07. 06 ∼ 07. 12. (토・일, 공휴일 제외)

## 3. 근무내용 : 장애인 모니터링, 환경정리 등

## 4. 신청자격 : 하동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1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당시근로종료일이장애인일자리사업시작전임을입증할수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 청 가능 (ex. ’25년 신청자의 경우, ’24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2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3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4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 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5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6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7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8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 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의제 01254-15864호(1987.6.26.)]

## 5.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서류합격자에 한해 면접일자 및 장소 개별통보)

## 6. 제출서류

<<필수서류>> 1 참여신청서[서식7]: 희망직무 기재 필수

2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임직원 겸임 여부, 적극 구직활동 여부(필요시) 작성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안내(장애인일자리사업)(필수)[서식9]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ex. 도장 등)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시군구에서 조회, 참여신청자 정보 조회서 [서식12-1~13] 참고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구분 증빙서류 1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참여

- 재학증명서

신청자

-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자격증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신청자 중 자격증 발급 예정자는 2023년 3월 이전(자격증 수령 즉 2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사업

시) 국가공인 안마사 자격증을 제출해야함

참여 신청자

-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안마사자격 관련 보수교육 이수 확인서 또는 면제‧유

예 확인서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3 자격증 소지자 ※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4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등 구 분 첨 부 서 류 공통사항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부모 부양시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가출 . 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애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5 여성가장 질병으로 요양 중 의사의 진단서 선택사항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 취업지원대상자 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상장사본(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7 장애인일자리 우수참여자 ※ 최근 3년(22~24년) 이내 사용가능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참고)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

1 미혼여성이거나, 2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거나 3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 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7. 접수방법: 장애인일자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지참 후 경상남도지체장애인연합회하동군지회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 8. 접 수 처: 경상남도지체장애인연합회하동군지회 사무실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 경상남도지체장애인연합회하동군지회 사무실 주소: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214(하동군종합사회복지관) 별관 3층

## 9. 기타 참고사항

◦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 주15시간 미만 근무로 퇴직금 해당사항 없음 ◦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연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 예ᆞ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ᆞ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ᆞ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 ᆞ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 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ᆞ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 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장애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 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이라 한다)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 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 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 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아동·청소 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 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또한 하동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 규정에 의거 참여 제한 될 수 있음

- 하동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 규정 제12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 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

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서식은 하동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다운 받으시거나 접수처(읍·면사무소)에 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경상남도지체장애인연합회하동군지회(TEL.055-883-91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07월 06일 경상남도지체장애인연합회하동군지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