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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description: "구리시의 2026-06-30 공고입니다. 대상 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및 수료증(이수증) 등 단, 프로그램을 이수한 날부터 12개월까지 이수 사실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5 6…, 지원내용 )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지원 등) 신청자격 부여,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참여자격 부여 등 III 신청자격 ○ (지정요건) 아래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 1 「사…,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6. 7. 1.(수) 7. 16.(목) 18:00 까지 ○ (신청방법) ‘사회적기업통합사업관리시스템’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www.seis.or.kr 회원가입 후 ‘지정신청’ 에서 …. 원문 https://www.guri.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438634, 정준 URL https://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EA%B3%B5%EA%B3%B5%EB%88%84%EB%A6%AC-%EA%B3%B5%EA%B3%B5%EC%A0%80%EC%9E%91%EB%AC%BC-9b6510d0, 마지막 확인일 2026-07-09."
agency: "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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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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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구리시의 2026-06-30 공고입니다. 대상 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및 수료증(이수증) 등 단, 프로그램을 이수한 날부터 12개월까지 이수 사실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5 6…, 지원내용 )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지원 등) 신청자격 부여,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참여자격 부여 등 III 신청자격 ○ (지정요건) 아래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 1 「사…,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6. 7. 1.(수) 7. 16.(목) 18:00 까지 ○ (신청방법) ‘사회적기업통합사업관리시스템’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www.seis.or.kr 회원가입 후 ‘지정신청’ 에서 …. 원문 https://www.guri.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438634, 정준 URL https://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EA%B3%B5%EA%B3%B5%EB%88%84%EB%A6%AC-%EA%B3%B5%EA%B3%B5%EC%A0%80%EC%9E%91%EB%AC%BC-9b6510d0, 마지막 확인일 2026-07-09.

경기도 공고 제2026-1754호 2026년 제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 및 고용노동부 「2026년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 에 따라 2026년 제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30일 경 기 도 지 사 I 추진목적 ○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 . 지정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향후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 ‣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 ‣ 사회적기업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기업 II 추진개요 ○ (지정규모) 제한없음 ○ (지정유형) 사회서 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 지 역사회공헌 형 , 혼합형, 기타(창의 .혁신)형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 단, 마을기업,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지역형.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중복 불가

○ (지원내용)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지원 등) 신청자격 부여,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참여자격 부여 등

III 신청자격 ○ (지정요건) 아래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민법」 에 따른 법인 . 조합

- 「상법」 에 따른 회사

-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 . 미술관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 단체

2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취약계층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 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기준을 충족해야 함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유급근로자 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 수로 산정하나,

노동관계법령 검토시에는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됨에 유의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하며,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 (유급근로자 고용 관련 확인서류) 전체 유급근로자 명부, 고용보험사업장자격취득자명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 급여명세서 등

≪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요약) ≫ ‣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전체 사회서비스 제공내역을 확인하고 사회서비스의 전체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은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

- 사회서비스 실적의 판단기준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인원, 시간, 횟수 등의 일관된 증빙단위

로 실적 및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확인표’를 제출해야 함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되(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및 정관 확인), 그 여부는 현장실사 시 확인 ➜ [증빙서류] 사회서비스 제공확인서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활동 내역 증빙서류, 정관 등 ‣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일 경우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제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전체 근로자 수가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임원은 제외) 이상

- 의무고용비율(30%)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반드시 괜찮은 일자리기준을 충족해야 함

- (괜찮은 일자리) 1 최저임금 이상 지급, 2 주 15시간 이상 근무, 3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 취약계층 고용형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되(사

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및 정관 등 확인), 그 여부는 현장실사 시 확인

-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이내에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 [증빙서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 유급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 급여명세서, 정관 등 ‣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 활용 유형 / 가형]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이거나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해당지역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일 것 ➜ [증빙서류]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 유급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 내역, 급여명세서, 정관 등 /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활동 내역 증빙서류 등

-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유형 / 나형]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 해당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증빙서류]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세금계산서 등 회계서류

-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유형 / 다형]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 해당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증빙서류]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세금계산서 등 회계서류, 지원 수혜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서 등 ‣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서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 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취약계층 고용비율 및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비율의 산정방식은 ‘사회서비스

제공형’ 과 ‘일자리제공형’ 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 [증빙서류]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의 기준을 준용 ‣ [기타(창의 .혁신)형]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 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비율을 계량화 하기 곤란한 경우일 것

- 사업의 실적을 계량화 할 수 있는 경우 불인정

- 기업의 주된 활동 이외의 실적 및 사회공헌활동(지역사회 기부 등)은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불인정 ➜ [증빙서류]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결과를 참고하여 사회적목적 실현 여부 판단할 수 있음 ※ 취약계층의 범위는 ‘[참고 5] 취약계층의 범위’ 및 ‘[참고 6]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에 따름 ※ 사회서비스의 범위는 ‘[참고 7] 사회서비스의 범위’ 에 따름 ※ 사회적 목적 유형별 세부사항은 ‘[참고 8]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중 사회적목적 요건 상세’ 참고 3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사업기반(사업장, 근로자 등)이나 수익구조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제외 가능

- 신청 직전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 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단,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 영업활동 수행 판단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4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 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

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 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 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정관 등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 배분 가능한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판단기준 ≫ ‣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 예시

- 「상법」 상 회사 .합자조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협동조합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 .미술관

- 「민법」 에 따라 설립된 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단, 보건의료사업은 제외)

‣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기준

- 배분 가능한 이윤은 다음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우선 사용하여야 함

∙ (일자리 창출) 전년 말 대비 증원된 근로자의 임금 등 ∙ (사회서비스 제공) 인증 기준을 초과하는 사회서비스제공 실적 등 * ∙ (근로자 처우개선)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 임금 인상, 복리후생비 및 성과급 등

∙ (지역사회 재투자)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➊ ➋ ∙ (기타) 고용확대를 위한 시설투자,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금융(기금) 등에 납입하는 경우 등 ‣ 배분 가능한 이윤의 범위

- 배분 가능한 이윤이란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정

∙ 매년 배분 가능한 이윤의 일정비율을 사회적 목적으로 재투자 하도록 한 「사회적기업육 성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손익계산서상 항목인 ʻ당기순이익ʼ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ʻ법 정적립금적립액ʼ을 뺀 금액으로 산정 5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 이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 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고용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 예시(’26.4.1. 신청) : 지정신청 기업이 ’26.2.20. 최저임금법 위반을 한 경우 지정요건

미충족(최저임금 이상으로 추가 지급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예시(’26.4.1. 신청) : 지정신청 기업이 ’26.1.20.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 경우로서 위반 사항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요건 미충족 ***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추후 근로자 등의 신고로 확인된 경우로서 시정이 완료된 경우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

≪ 노동관계법령의 범위 ≫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근로감독관 등)

1 「근로기준법」 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법률 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근로기준법」

## 2. 「최저임금법」

## 3.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4. 「임금채권보장법」

## 5. 「산업안전보건법」

##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10. 「근로복지기본법」

##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장의 2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에 한정)

## 17.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1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만 해당한다)

##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7조제3항제3호만 해당한다)

- 사회적기업 교육플랫폼 ‘소셜클래스’(edu.seis.or.kr)의 (예비)사회적기업 필

* 수과정 이수 필수 또는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최한 5시간 이상

교육과정의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교육(수료증 확인)

○ (지정제한) 아래의 지정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 1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시점(공고일)부터 1년간(신청하는 회차의 접수마감일 기준) 신청 제한

- (제한기간 횟수 기산방법) 2017.1.1. 신청분부터 적용, 지역형 . 부처형 합산

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 . 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취소. 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받을 수 없음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 1.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 2.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 3.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 4.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 .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3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 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보조금 부정수급 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 조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받을 수 없음 IV 주요 심사내용 ○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예비사회적기업 형식적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 심사항목 배점 주 요 내 용 ∙ 기업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소셜미션.비전 명확성 사회적가치 추구 25 ∙ 사업필요성, 해결하려는 사회문제의 명확성 ∙ 사업내용의 구체성(제품.서비스 개념 및 내용 명확화)

∙ 비즈니스 모델(수익모델 운영 프로세스, 자원확보 방안 등) 사업내용의 우수성 25 ∙ 유사 모델과의 차별성 및 경쟁력(시장분석, 벤치마킹, 타사와 비교를 통한 경쟁력 분석 등)

∙ 예비사회적기업가로서 사업수행 의지 및 사업목표 명확성 사업역량 30 ∙ 대표자 역량 및 전문성, 조직.인력구성 현황 ∙ 사업수행 자원확보 계획 ∙ 경제적 가치 창출 목표(연차별 매출 계획 및 규모 등 경제적 가치창출계획 혹은 창출내용) 사업목표 20 ∙ 사회적 가치 창출 목표(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 수익금의 사회적목적 등 사회적 가치 창출계획 혹은 창출내용)

≪ 조직형태 심사사항 ≫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조직의 부서 .사업단 등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불가)

‣ 모법인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기업일 경우,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 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지정받을 수 있음 ‣ 대표자의 겸직 등으로 독립성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 사회적기업의 대표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 ≪ 사회적 목적 실현 심사사항 ≫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함 ‣ 사업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조직의 ‘주된 목적’ 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 ○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있는지 여부 ○ 사회적기업으로의 인증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V 지정절차 요건 검토 및 현장실사 및 노동관계법령 선정결과 공고 신청 ‧접수 심사 서류 보완 검토 검토 공고 ➜ ➜ ➜ 시군, 지원기관 ➜ ➜ ➜ 도 기업→시군 기업↔시군 전문용역기관 道 심사위원회 道 고용노동관서 7.1.(수) 7.20.(월) 7.27.(월) 7.21.(화)

6,30(화) 8.27.(목) 8월 말 ~7.16.(목 ~7.23.(목) ~8.19.(수) ~8.19.(수)

○ 접수상황 등에 따라 현장실사 . 심사 방식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https://www.seis.or.kr/member/sub.do?menukey=4000&ref=1)

- 시스템 내 회원가입(아이디 .패스워드 입력, 공인인증서 등록 .로그인/원클릭서비스 제출동의)

➜ 지정공모 선택 ➜ 지정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첨부(증빙자료 포함, 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pdf로 변환하여 파일 첨부, 20MB까지 업로드 가능)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시 서류보완 요청기간은 현장실사일을 포함하여 3일에 한함 (서류보완기일 종료 이후 제출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서류의 보완 ≫ ‣ (보완요구) 기초자치단체장은 구비서류 및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재 사항 중 누락사항이 있는 경우 3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신청서의 반려) 기초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접수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반려할 수 있음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명백한 경우

- 보완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반환을 요청한 경우

‣ (부적격 통보) 기초자치단체장은 신청서류 검토 결과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기업에 신청자격 부적격 통보

-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제한기간 기산 시 횟수에 포함

- (부적격 사례) 일자리제공형 신청기업이 고용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주된 사회적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영업활동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등

VI 신청서류 ○ 모든 신청서류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 ○ 구비서류 제출은 2~◯10 별로 구분하여 해당 항목별 하나의 파일로 합본(pdf)하여 첨부, 알집(zip) 등 제출금지 제출서류 항목 서식(비고)

1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통합사업관리시스템 직접 작성) <별지 제1호서식> 2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부(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비영리민간단체등록

증, 법인설립허가증, 대표자 이력서, 임대차 계약서 등

- 주주명부(주식회사), 또는 조합원 명부(협동조합)

- 사업자등록증(지점이 있는 경우 등기 및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포함)

- 총사업자등록내역사실증명(국세청 홈텍스 발급서류)

3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4 사회적 목적 실현판단을 위한 사실확인서 <별지 제2호의2 ~ 제2호의7서식>

-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추가 제출

및 구비서류(증빙서류)

- 지역사회공헌형(가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지역취약계층 확인서류)

5 정관.규약 등

- 정관 변경시 공증받은 정관 제출 조직형태가 법인의 경우

- 상법상회사 등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인 경우 공증을 받아 제출한 -정관

경우에 한해 인정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 사단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정관의 제 .개정에 대해 -규약(운영규정)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조직은 주무관청의 허가 공문 제출 6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임원 및 근로자 전원) <별지 제6호서식> 7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 제출 서류에 한하여 노동관계법령준수 여부를 검토하며, 조건에 해당함에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검토가 불가한 경우 위법으로 간주함 <별지 제2호9 ~ 제2호의10서식> ※ 7-1 ~ 7-33 까지 합본, 하나의 파일로 합본하여 시스템 등록 ※ 노동관계법령 준수 확인 제출서류 체크리스트(제2호의10) 포함 제출 유급근로자 명부(전체 근로자 작성)

※ (예비)사회적기업에서의 유급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 수로 7-1 산정하나,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별지 제2호의8서식>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되는 바, 근로를 제공하는 전체 근로자를 작성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

7-2 고용보험사업장자격취득자명부(사업장용/조회기간 ’26.6.30.~’26.6.30.) * 근로계약서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시급제, 일용 7-3 ※ 근로자 수 15명 미만 : 전 직원 직 등

- *

※ 근로자 수 15명 이상 : 근로조건별 샘플 첨부 (5명 이상) 사무직, 영업직, 생산직 등 *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확인서(7-3 근로계약서 기준)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시급제, 일 7-4 ※ 근로자 수 15명 미만 : 전 직원 용직 등

- *

※ 근로자 수 15명 이상 : 근로조건별 샘플 첨부 (5명 이상) 사무직, 영업직, 생산직 등 모든 기업 제출(급여의 정상지급 7-5 출퇴근 기록부(최근 3개월 / ’26.4월~’26.6월) 여부 확인)

7-6 임금대장(최근 3개월 / ’26.4월~’26.6월) * 급여명세서(최근 3개월 /’26.4월~’26.6월)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시급제, 7-7 ※ 근로자 수 15명 미만 : 전 직원 일용직 등

- *

※ 근로자 수 15명 이상 : 근로조건별 샘플 첨부 (5명 이상) 사무직, 영업직, 생산직 등 시간외수당을 지급한 경우 7-8 시간외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 산정내역(최근 3개월 / ’26.4월~’26.6월) - 지급 대상자가 있음에도 미제출시 시간외수당 미지급으로 판단 휴가대장(’23.7월~’26.6월) 7-9 5인 이상 ※ 연차촉진제도 운영 시 관련 자료 제출 필수 미사용 수당 지급 시 7-10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산정 내역(’23.7월~’26.6월) - 지급 대상자 있음에도 미제출시 미사용 수당 미지급으로 판단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자료(’23.7월~’26.6월) 7-11 (참석자명단, 교육자료, 교육사진 등)

안전 .보건 교육 실시 서류(’23.7월~’26.6월)

7-12 5인 이상 사업장 중 대상 사업장 (참석자명단, 교육자료, 교육사진 등)

7-1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보험) 원클릭서비스 불가능 7-14 취업규칙 또는 사내규칙(취업규칙 신고 접수증 포함) 10인 이상 7-15 노사협의회 규정 (신고 접수증 포함) 30인 이상

제출서류 항목 서식(비고)

7-16 노사협의회 회의록(’23.7월~’26.6월) 30인 이상 7-17 고충처리대장(’23.7월~’26.6월) 30인 이상 7-18 고충처리위원명단 또는 위촉장 30인 이상 7-19 휴직자 관리대장(’23.7월~’26.6월) 휴직자가 있는 경우 7-20 해고통지서, 사직서(’23.7월~’26.6월) 퇴직자가 있는 경우 7-21 해고예고수당 지급 내역(’23.7월~’26.6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경우 퇴직금 산정내역서 또는 퇴직연금 원천징수영수증(연금계좌원천징수 7-22 퇴직자가 있는 경우 영수증)(’23.7월~’26.6월)

산재 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24.7.1.~’26.6.30.)

산재 이력 여부 관계없이 7-23 - (확인경로)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토탈서비스→사업장 로그인 모든 사업장 →증명원 신청/발급→산재 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7-24 기숙사 규칙(근로자 동의서 포함) 기숙사가 있는 경우 7-25 15세 미만자의 취직인허증(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자) 15세 미만자 사용 시 7-26 18세 미만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친권자의 동의서 18세 미만자 사용 시 7-27 정신 신체 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서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 7-28 근로자파견허가증 파견업 운영 시 7-29 파견근로자 근로계약서 파견근로자 사용 시 7-30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서(경비직 등) 감시 .단속적 근로자 사용 시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무료 직업소개 7-31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또는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7-3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고용노동부 발행) 가사서비스 제공시 7-33 이외 노동관계법령 준수 확인을 위한 기타 관련 서류 대상 사업장 8 E-러닝 교육이수증 확인(가, 나 중 택1)

- 가 사회적기업 온라인플랫폼(http://edu.seis.or.kr)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

과정’ 이수 수료증

- 나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의 강의만 인정)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9 기타서류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이력 및

그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10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0-1 사업자등록증명(고유번호증 불인정)_사업개시일 ’26.6월말 이전만 인정 10-2 표준재무제표증명(회계사 등 제3자 확인을 득한 자료 제출) 반드시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제출 10-3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사회적기업통합사업관리시스템동의필수 10-4 부가세신고내역 ※ 원클릭서비스가 불가한 경우 반드시 10-5 거래처별합계표(매입/매출) 수기등록 10-6 납세증명 10-7 4보험가입증명서(가입자명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보험) 원클릭서비스 불가 10-8 4대보험 완납증명서 - 수기등록 필수 VII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6. 7. 1.(수) ~ 7. 16.(목) 18:00 까지 ○ (신청방법) ‘사회적기업통합사업관리시스템’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 www.seis.or.kr 회원가입 후 ‘지정신청’ 에서 접수, 원클릭서비스 제출 동의 필수

≪ 신청 시 유의사항 ≫ ‣ 상담 문의는 근무시간 내 가능(평일 09:00~18:00 / 주말, 공휴일 제외)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 까지 ‘신청서 제출’ 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함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 기재누락, 허위작성 등의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붙임서류명은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예시1)등기부등본+대표자 이력서, (예시2)노동관계법령 관련 서류)

‣ 붙임서류는 1 파일당 20MB까지 업로드 가능 ○ (지정결과 통보) 경기도 및 시군 누리집 게시

VIII 준수사항 및 지정취소 ○ 준수사항

- 지정요건 유지

- 경기도 주관 예비사회적기업 교육 이수

- 사업보고서 제출(매년 5월 말까지)

- 사업보고서 미제출 시 시정지시(시정기간 30일 이내), 시정지시 미이행 시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지원금 지급 보류(지정취소 의뢰)

- 인증계획서에 따라 사업 추진 및 지정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협조

- 정기점검(1 .3분기), 합동점검(2 .4분기) 예정

○ 지정취소

- 반드시 지정취소

∙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보조금 부정수급 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 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 자치단체장의 시정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지 못할 경우

∙ 지정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시정조치하고, 시정되지 않은 경우 지정 취소 ∙ 폐업, 도산 등으로 인하여 사실 상 사업이 운영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IX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 모든 신청서류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

- 서류 보완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심사 배제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의 고유권한이며 심사 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사항임

-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26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고용노동부)의 내용을 준용함

○ 문의처

- 도 및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구분 부서 연락처 구분 부서 연락처 경기도 사회적경제육성과 031-8008-3583 하남시 지역경제과 031-5182-1038 수원시 지역경제과 031-5191-2274 광명시 사회연대경제과 02-2680-6457 용인시 민생경제과 031-6193-2206 군포시 자치분권과 031-390-0940 고양시 소상공인지원과 031-8075-3723 양주시 지역경제과 031-8082-6091 화성시 기본사회담당관 031-5189-3107 오산시 민생경제과 031-8036-7561 성남시 지역경제상권과 031-729-3662 이천시 일자리정책과 031-644-4197 부천시 일자리정책과 032-625-2703 안성시 일자리경제과 031-678-2447 남양주시 일자리지원과 031-590-8906 구리시 산업지원과 031-550-2044 안산시 소상공인지원과 031-481-2609 의왕시 자치행정과 031-345-2132 평택시 일자리경제과 031-8024-3525 포천시 일자리경제과 031-538-2275 안양시 고용노동과 031-8045-2336 양평군 일자리경제과 031-770-2208 시흥시 일자리경제과 031-310-6053 여주시 일자리경제과 031-887-2287 파주시 민생경제과 031-940-5073 동두천시 일자리경제과 031-860-2368 김포시 지역경제과 031-980-2882 과천시 기업정책과 02-2150-3692 의정부시 일자리경제과 031-828-2373 가평군 일자리정책과 031-580-2326 광주시 지역경제과 031-760-2672 연천군 경제교통과 031-839-2457

- 시군 사회적경제센터

구분 연락처 구분 연락처 수원시 280-6371 의정부시 850-5842~3 용인시 337-2528 광주시 760-2107 고양시 960-7871 하남시 796-7904 화성시 352-9400 광명시 02-2680-6729 성남시 729-3664 군포시 462-0306 부천시 032-625-2992 양주시 865-1605 남양주시 590-8906 오산시 8036-7564 안산시 481-8942 안성시 678-0786 평택시 657-6051 구리시 550-2044 안양시 8045-2337 포천시 538-4428 시흥시 365-5412~8 양평군 770-2639 파주시 940-5087 여주시 885-5705~6 김포시 980-2883 과천시 02-3677-2461~4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담 및 컨설팅

기관명 연락처 비고 현장실사용역기관 추후 시군을 통해 전달 경기도 지정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https://www.seis.or.kr/member/sub.do?menukey=4000&ref=1)

기관명 연락처 비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회원가입 절차, 서류등록 방법 등 누리집 이용문의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1 신청기업명 2 대 표 자 (신청기관명) ☏ 3 연 락 처 4 사업자등록번호 (FAX. ) 5 소 재 지

##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6 조 직 형 태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문화단체 등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7 지 정 유 형 □ 지역사회 공헌형(가[ ], 나[ ], 다[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8 전 체 유 급 명 근로자수(A)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9 주된 사업내용 10 업종 □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예술 □ 보육 □산림 보전 및 관리 11 사업분야 □ 가사 간병 □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 고용서비스 □ 제조 □ 유통 □기타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엥 관한 조례」 제5조2 와 같이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 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 3.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별지 제2호의2~제2호의7서식) (해당기업만 제출)

## 4. 유급근로자 명부[별지 제2호의8서식] (해당기업만 사회적기업 포털 입력)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4대보험),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유급근로자 명부는 사회적기업 포털 입력

5.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등 영업활동

구비서류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반드시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 6. 공증받은 정관・규약 등

## 7.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8.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별지 제2호의9서식]

## 9.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기업만 제출)

## 10.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이력 및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11. 사회적기업 교육플랫폼 ‘소셜클레스’(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확인증 사회적기업 포털 제출

## 12.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별지 제2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 기업개요 기 업 명 대 표 자 (기 관 명) 소 재 지 연 혁 ◈ 인증요건 충족계획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사 회 적 목 적 유 형 □ 지역사회 공헌형(가[ ], 나[ ], 다[ ])

신 청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 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지정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 현재 조직형태 및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시 조직형태 조 직 형 태

-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

근 로 자 고 용 계 획 유급근로자 고용 계획(정규직 00명 등)

근로자 대표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의 사 결 정 구 조

- 이사회(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

정 관 정관(규약) 제・개정 계획 ( 규 약 ) - 의사결정구조, 종사자 규정 등 필수 기재사항 추가(개정) 계획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1-1 기업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소셜미션, 비전)

: 사회적 목적 실현 계획(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등)

## 1. 사업 목적

1-2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한 사회문제(사업필요성) (사업의 필요성) 2-1 구체적 사업내용 2-2 비즈니스 모델 및 수익창출 방안

## 2. 사업 내용 2-3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

(영업수입 확보방안) 2-4 핵심고객 및 판로 확보 방안 2-5 가격경쟁력 및 시장분석 등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3-1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지계 된 계기: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계 된 배경 3-2 대표자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

## 3. 사업 역량 : 관련사업 수행 경험이나 학력 및 자격사항

3-3 사업 수행 관련 자원 확보: 사업장 확보여부 및 확보계획: 지역 자원 연계 방안 등 4-1 연차별 매출규모 4-2 고용창출.사회서비스 제공 계획

## 4. 사업 목표

4-3 수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계획 4-4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에 따른 정량적 실현 목표 ◈ 지정이후 단계별 세부추진계획(구체적으로 작성) (예시)

- 사업장(사업시설) 확보 및 인력 확충

1년차 (예시)

- 사회적기업 인증 준비 및 신청

2년차 - 사업장(지점) 추가 확보

- 근로자 추가 고용 계획

(예시)

-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3년차 ◈ 기타 추진계획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 등을 작성

- 해당기업의 사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필요시 별지작성)

<별지 제2호의2서식>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자 명 명 %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취약계층 수혜자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수수료 구비서류

##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없 음

## 3.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확인표 <별지 제2호의7서식>

## 4.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2호의3서식> 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전체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근로자 명 명 %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취약계층 근로자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수수료 구비서류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없 음

##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2호의4서식> 지역사회 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사업지역 ( )시/도 ( )시/군/구 지역취약계층 전체 근로자(A)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일자리 제공 근로자(B) 명 명 % 지역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지역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수혜자(B) 제공 명 명 % 지역 구분 연번 성명 생년월일 해당 취약계층 사회 근 공헌형 지역취약계층 로 가 근로자 자 또는 수혜자 수 혜 자 지역자원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연계현황 지역주민의 소득・일자리 증대 지역 해당분야 전체 해당분야 전체 지역의 사회 A/B C/D 사회 수입(A) 수입(B) 지출(C) 지출(D) 문제해결 공헌형 분야 % % 나 지역 사회적 목적 해당분야 전체 해당분야 전체 A/B C/D 사회 추구 조직에 수입(A) 수입(B) 지출(C) 지출(D) 공헌형 대한 지원% % 다 분야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위 내용이 사 실임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수수료 구비서류 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없음 ※ 비고

1. ʻʻ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ʼʼ란의 세부 내역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지 제2호의5서식> 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전체 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일자리 제공 명 명 %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사회서비스 제공 명 명 %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 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다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 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수수료 구비서류

##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없 음

## 3.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확인표 <별지 제2호의7서식>

## 4.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m2)

<별지 제2호의6서식> 기타(창의・혁신)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

- 관련 사업 추진 실적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과 그에 따른 사업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관련 증빙서류는 별도 제출)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구비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없 음

<별지 제2호의7서식>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확인표 (예시)

매출장을 엑셀로 받으면 왼쪽의 매출 내역을 기준으로 아래와 유사한 형식 ↓ 오른쪽 방향에 “셀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실적 정리 ↓ 수혜자 수 사회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취약 증빙 날짜 적요 거래처 대변 잔액 구분 매출 여부 제공일 내용 유형 번호 일반 취약 저소득 일반/할인/26.3.1. 00 교육 00중학교 70,000 ### 해당 26.2.9. 00교육 5 15 파일 5 15 무료 미해당 26.4.2. 상품판매 00초등학교 40,000 ### - - - - - - -(상품매출)

※ 사회적목적 유형 중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필수 제출

<별지 제2호의8서식> 전체 유급근로자 명부(2026년 4월~2026년 6월)

취약계층 근로시간 고용보험 근로자 입사일 퇴사일 월 임금액 고용형태 비고 연번 생년월일 성별 유형 (주단위) 가입여부 성명 2 3 5 6 8 1 4 7 1 홍○○ 000.00.00 남 해당없음 00.00.00 00.00.00 40 207만원 기간제 가입 일반 2 박○○ 000.00.00 여 결혼이민자 00.00.00 00.00.00 40 170만원 무기계약직 미가입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사업 기타지원 (구체적기재)

취약계층 근로시간 고용보험 근로자 입사일 퇴사일 월 임금액 고용형태 비고 연번 생년월일 성별 유형 (주단위) 가입여부 성명 2 3 5 6 8 1 4 7 ※ 작성방법 1 아래 취약계층 유형 중 선택, 취약계층에 해당사항 없을 경우 ʻ해당없음ʼ으로 작성

- 취약계층 유형: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장기실직자, 수형자, 소년원생, 보호관찰청소년, 노숙인, 약물 등 중독자, 여성가장, 난민, 보호종료아동 등 ※ [참고 5] 취약계층의 범위’ 및 ‘[참고 6]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참고 2 입사일: 근로계약서의 근로개시일(근로시작일)

3 퇴사일: 직원의 퇴사일(근로종료일)

4 1주 기준 평균 근로시간 작성(ex: 주 40시간, 주 30시간, 주 20시간 등)

5 근로계약서 기준 월 임금액 작성, 시간급일 경우 최근 3개월 기준 월 평균 임금액 작성 6 아래 근로계약 유형 중 선택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ex: 1년 계약 등)

-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ex: 정규직 등)

7 고용보험가입여부: 가입, 미가입 8 일반, 전문인력, 일자리창출사업, 기타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사항에 대해 작성

<별지 제2호의9서식> 고용노동관계법령 준수 및 인증 관련 사항 확인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ʻ대표자ʼ 직접 작성함

- 동 확인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로 보아 지정취소 및 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환수 될 수 있음 ʻ근로기준법ʼ 등 고용노동관계법령 등을 준수하고 있나요 ➊ 근로기준법 준수 ・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 ・ 최근 6개월 이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없음 ・ 그 외 근로기준법을 준수 ・ 최근 6개월 이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 없음 ➋ 최저임금법 준수 □예 1 ・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아니오 (2024년) 시간급 9,860원, 일당 78,880원, 월209시간 기준 2,060,740원 (2025년) 시간급 10,030원, 일당 80,240원, 월209시간 기준 2,096,270원)

・ 최근 6개월 이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 없음 ➌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 최근 6개월 이내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등으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실 없음 ・ 최근 6개월 이내 산업재해 발생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 없음 ➍ 그 외 노동관계법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파견법, 직업안정법 등) 준수 ・ 최근 6개월 이내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로 구제명령을 받은 사실 없음 ・ 최근 6개월 이내 파견법 등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 없음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2 ・ 식품위생법령 위반사항 없음 □아니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위반사항 없음 ・ 법인세법 등 기타 사업관련 현행법령 준수하고 있음 □예 3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지원약정이 해지된 사실이 있나요 □아니오 대표자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한 사실이 있나요 □예 4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사항 기입(기업명) 및 관련 서류 제출(사업자등록증) □아니오 1.( ), 2.( ), 3.( )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나요 □예 5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사항 기입 및 관련 서류 제출(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기타사항) □아니오 ( ) □예 6 과거에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다가 인증(지정) 취소되거나 반납한 사실이 있나요 □아니오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장애인 관련 시설 경력이 있나요 □예 7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사항 기입(기업명) 및 관련 서류 제출 □아니오 1.( ), 2.( ), 3.( )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의10서식> 고용노동관계법령 준수 확인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7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 제출 7-1 유급근로자 명부 □ 근로자 있음 □ 근로자 없음 7-2 고용보험사업장자격취득자명부 □ 근로자 있음 □ 근로자 없음 7-3 근로계약서 □ 근로자 있음 □ 근로자 없음 7-4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확인서 □ 근로자 있음 □ 근로자 없음 7-5 출퇴근기록부 □ 근로자 있음 □ 근로자 없음 7-6 임금대장 □ 근로자 있음 □ 근로자 없음 7-7 급여명세서 □ 근로자 있음 □ 근로자 없음 7-8 시간외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 산정내역서 □ 시간외근로 있음 □ 시간외근로 없음 7-9 휴가대장 □ 5인 이상 □ 5인 미만 7-10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산정 내역 □ 5인 이상 □ 5인 미만 7-1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자료 □ 근로자 있음 □ 근로자 없음 7-12 안전 .보건 교육 실시 서류 □ 교육 실시 □ 교육 미실시 7-1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장 명부(4대보험) □ 근로자 있음 □ 근로자 없음 7-14 취업규칙 또는 사내규칙(취업규칙 신고필증 포함) □ 10인 이상 □ 10인 미만 7-15 노사협의회 규정 (신고 접수증 포함) □ 30인 이상 □ 30인 미만 7-16 노사협의회 회의록 □ 30인 이상 □ 30인 미만 7-17 고충처리대장 □ 30인 이상 □ 30인 미만 7-18 고충처리위원명단 또는 위촉장 □ 30인 이상 □ 30인 미만 7-19 휴직자 관리대장 □ 휴직자 있음 □ 휴직자 없음 7-20 해고통지서, 사직서 □ 해고(사직) 있음 □ 해고(사직) 없음 7-21 해고예고수당 지급 내역 □ 해고 있음 □ 해고 없음 퇴직금 산정 내역서 또는 퇴직연금 원천징수 영수증 7-22 □ 퇴직금여 대상자 있음 □ 퇴직금여 대상자 없음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

7-23 산재 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 근로자 있음 □ 근로자 없음 7-24 기숙사 규칙(근로자 동의서 포함) □ 기숙사 운영 □ 기숙사 미운영 7-25 15세 미만자의 취직인허증(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자) □ 15세 미만자 있음 □ 15세 미만자 없음 7-26 18세 미만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친권자의 동의서 □ 18세 미만자 있음 □ 18세 미만자 없음 7-27 정신 신체 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서 □ 대상자 있음 □ 대상자 없음 7-28 근로자파견허가증 □ 파견업 해당 □ 파견업 미해당 7-29 파견근로자 근로계약서 □ 파견근로자 있음 □ 파견근로자 없음 □ 감시.단속적 □ 감시.단속적 7-30 감시 .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서(경비직 등)

근로자 있음 근로자 없음 □ 직업소개사업 □ 직업소개사업 7-31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또는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확인증 영위함 영위하지 않음 7-3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고용노동부 발행) □ 가사서비스 제공 □ 가사서비스 미제공 7-33 이외 노동관계법령 준수 확인을 위한 기타 관련 서류 □ 서류 있음 □ 서류 없음 노동관계법령의 범위

## 1. 「근로기준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2. 「최저임금법」 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4. 「임금채권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5. 「산업안전보건법」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장의 2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에 한정)

##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7.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만 해당)

## 10. 「근로복지기본법」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7조제3항제3호만 해당)

<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1.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 및 관리에 있어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 및 소속 근로자의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 심사 및 관리 등에 활용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력사항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개인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관리를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고용노동부, 해당 자치단체(광역, 기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 해당 자치단체(광역, 기초)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4. 본인은 위 1~3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관리를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 개인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휴대폰) 서명 또는 인

- 대표자, 실무자 휴대폰 번호 필수 기재

--------------※ 기업 사정에 따라 대상자 추가.삭제 가능

참고 1 사회보험 및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 근로자 ∙ 4대 사회보험의 적용제외 대상 ∙ 60세 이상인 자, ∙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 ∙ 월 60시간 또는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른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가입제외 ∙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 직종 근로자 ∙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 국민연금 적용제외 국가(사업장 가입과 지역가입이 모두 제외되는 국가 21개국)

- 그루지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티모르민주공화국(동티모르),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벨로루시,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와질란드, 아르메니아, 에티오피아, 이란, 카자흐스탄, 통가, 파키스탄, 피지 ∙ 의료급여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건강보험 ∙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적용제외 ∙ 월 60시간 또는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는 가입 대상)

∙ 만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는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안정만 가입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고용안정은 전액 사용자부담으로 근로자부담금 없음) 고용보험 ※ 만 65세 이전부터 당해 사업장에 계속 고용 중인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제외 고용안정, 실업급여 모두 가입 ∙ 주 15시간 또는 월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 및 일용직근로자는 가입대상)

∙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

- 지적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

-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한 자는 제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근로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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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최저임금 기준(’26년)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5-47호, 2025.8.5.)

∙ 업종 구분 여부: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26.1.1. ~ 2026.12.31.

∙ 2026년 최저임금 금액 월급(주40시간, 월 환산기준시간 수 209시간, 시급 일당(8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0,320원 82,560원 2,156,880원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또는 수당

## 1.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수당(최저임금법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

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근로기준법 제60조

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에 대한 임금 등

## 2.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 【2026년 월 급여 최저임금 계산법】

(예시: 시급 10,320원 하루 8시간 주 5일 40시간 근무기준) 1 2 ={( 주40시간+8시간)× 52.14÷12}× 10,320원 = 209(208.57)시간 × 10,320원 = 2,156,880원 1 ※ 주 40시간 + 주휴일 ⇒ 일주일간 급여가 지급되는 시간: 48시간 2 ※ 1년은 총 52.14주(365일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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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유급근로자의 범위 및 판단기준

## 1. 근로자 개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법 제2조)

- 근기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직업의 종류, 정신노동・육체노동・사무노동, 상용・일용・임시직・촉탁직・아

르바이트 등 근무형태, 직종・직급, 정부사업・민간사업 등은 기준이 되지 않음

나. 근로자 개념의 상대성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개념은 근로자의 보호라는 취지에서 상대적으로 해석함

- 주식회사의 부장・팀장・과장 등은 최고경영자(대표이사)의 지휘・명령에 따르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ʻ근로자

의 지위ʼ에 있지만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고경영자로부터 위임받은 지시권과 감독권을 행사하는 ʻ사용 자의 지위ʼ도 가지고 있음

## 2. 근로자성 판단 기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구비해야 함 [1] 사용종속관계 : 사용자의 지배・관리아래 비자주적인 근로를 제공하여야 함 [2] 임금을 목적 :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목적으로 해야 함 [1] 사용종속 관계 ◈ 사용종속관계란 사용자의 지휘・명령아래 지시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비자주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를 말함

- 사용종속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경제적・사회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평가함 ◈ 근로자의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기본적인 기준에 관하여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준으로 함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여부 ◦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는지 여부 ◦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여부 ◦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 ◦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인지 여부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 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 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지는 않음 [2] 임금을 목적으로 할 것 ◈ 민법상의 위임이나 도급에 있어서와 같이 사무의 처리나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서의 보수 또는 수수료를 받는 자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음

-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인 이상 반드시 일급제나 월급제로 받는 경우만 근로자인 것이 아니고 소위 도급제라고

하는 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근로자로 보아야 함 ◈ 형식적으로 위임이나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비자주적인 근로를 제공한다면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근기법상의 근로자로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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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참고사례

1 요양보호사

- 사업주가 지정한 장소에서 지정된 시간에 근무하고, 근무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사전에 통보하여 조정해

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을 통해 사업주에게 근무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등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을 받음

-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

- 시간당 일정액에 정해진 근무시간을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을 뿐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지 아니할 경우 근로자로 인정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할 경우 위 기준에 해당

2 간병인협회 소속 간병인 ◈ 간병인이 환자 측과 직접 계약을 맺고 간병료를 환자 측이 간병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계약당 사자인 환자 측이 되며, 간병인의 지위도 동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가사사용인에 가까움(근기 68207-2409, 2001.7.27 참고)

◈ 반면에, 간병사들이 간병사연합회를 통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일용직 근로계약 체결, 작업지시, 근무장소의 제 한, 출근부 작성 등 간병사연합회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움(근로기준팀-5557, 2006.10.10.)

◈ 간병인들의 ○○간병인협회(이하, ‘협회’라고 함) 가입 또는 탈퇴가 매우 자유로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구체적으 로 협회 소속 간병인들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간병인 스스로 다른 간병인을 통하여 업무를 대 행케 할 수 있고, 협회에 자유롭게 대체인력의 공급을 요구 할 수 있는 점, 협회에는 간단한 내용의 협회 내규만이 있 을 뿐 달리 간병인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이 없는 점, 간병인들에 대한 기본급 내지 고정급이 없 고, 4대 보험에도가입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간병인들은 협회의 근로자로 볼 수 없음(대법 2009도311) 3 파견근로자

- 법상 개념으로는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함(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근로형태 로 파견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상업무에 대한 제한이 있음)

☞ 파견법 적용 대상이 아닌 근무형태 : 고용과 사용사업주가 일치되어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 하거나, 위탁(용역, 하도급 등)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으나, 업무지시 및 복무관리 등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한다면 근로자성 인정 4 무한책임사원 ◈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다만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 로 볼 수 있음(근기 68207-3305, 2002.11.30) 5 임원 ◈ 임원이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및 단체의 사업경영담당자(경영자)를 말함

- 사업주(법인)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위임받은 업무의 집행권을 행사하

였다면 법인등기부상 등재된 이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업경영에 대하여 등기이사와 동등한 수준의 업무집행권과 의 결권을 보유・ 행사하였다면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로 볼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근로기준팀- 861, 2006. 2. 22),

- 명칭이 전무이사, 이사, 감사, 부사장이라도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집행권이 없고 인사 노무관리

등 회사경영책임이 없으며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임(근로기준과

- 405, 2010.3.24.)

6 중간관리자 ◈ 중간관리자는 기업조직상 대표이사나 임원의 위임을 받아 부하직원을 관리하며 경영진을 보좌하는 자를 말하 며 이러한 중간관리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근기법상의 근로자로 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

-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는 직무・권한・책임에 비추어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특

별한 위치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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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관리자는 부하직원에 대해서는 근기법을 지켜야 하는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의 2중적인 위치에 있음(법 제2조)

7 자영업자, 자유직업소득자의 근로관계 ◈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명령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자유롭게 스스로의 판단 에 의하여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근기법이 적용되지 않음

- 형식적으로는 자유롭게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휘명령관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예

속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됨 8 종교단체 봉사자 ◈ 목사, 전도사, 수녀 등 종교단체 봉사자 등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 등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 받으며, 사업주의 지휘・감독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기법상의 근로자로 봄

- 수녀의 신분으로서 수도회칙에 따라 주어진 일을 수행할 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임의로 결정된 임금은 수도

회에 전액 기부되며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을 적용 받지 않는 경우라면, 출퇴근시간 준수 등 조직운영상 필 요한 규율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 (근기 68207-459, 2003. 4. 17)

9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 취업자는 근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최저임금을 비롯하여 모든 노동법에서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보호를 받음

- 외국인근로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

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를 말함(외국인고용법 제2조)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함(외국인고용법 제22조)

10 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 미만)

◈ 이 경우 4대보험 및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은 적용이 제외되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유급근로자 고 용으로 인정 11 학원강사 ◈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본인의 강의일정에 따라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업과 종업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강의시간 이외의 시간에 여유가 있는 경우는 다른 학원에서도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 으며, 개인사업자로서 개인사업 소득신고를 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기준법」 상의 근 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있고(근기 68207‒2172, 2000.7.21.)

- 학원의 강의계획표에 의하여 학원에서 제공(정)한 교재로 강의를 하며 강의 진도도 시험때까지 마치도록 하는

등 실질적으로 학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대가로 실적급제 형태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자에 해당(근기 68207‒3194, 200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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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상실사유 분류에 따른 고용조정 여부 판단 지침 고용조정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여 부

## 2. 회사사정과 23. 경영상 1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

근로자 필요 및 회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귀책사유에 불황으로 2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의한 이직 인원감축

-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 ○

등에 의한 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퇴사(해고・ 3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실시된 고용조정계획 또는 권고사직・ 대량의 감원 예정에 따른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 정리해고의 전 단계, 구체적인 인원 감축 계획 존재, 향후 인사상 불이익 ○

계약파기 조치가 예정되어 있어 사업주의 퇴직권고에 응한 경우 포함)

- 대량감원이 예정되어 있어 사업주의 퇴직권고에 응한 경우

4 사업・부서가 폐지되어 신설된 법인으로 이직한 경우

- 고용승계, 아웃소싱, 그룹내 계열사간, 자회사간 전직, 개인사업장에서 법인 ○

사업장으로 변경되어 법인 사업장으로 전직한 경우 포함 5 직제개편에 따른

- 조직의 폐지ᆞ축소, 회사의 업종전환, 일부 사업 또는 작업형태의 변경으로 ○

인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6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

-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 등과 같은 경영의 악화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7 결혼, 임신, 출산, 군 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한 × 경우 8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는 없지만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파기ᆞ해지된 경우)

- 근로자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나 업무능력 미달 등의 사유가 없고 경영상

필요에 의한 불가피한 인원감축 등에 해당하지도 않지만 사업주가 해고한 경우 ○

- 예술인ᆞ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

해지(파기)된 경우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거나 의도적으 로 소득감소를 의도한 경우

## 26. 근로자의 1 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해 취업규칙ᆞ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예술인ᆞ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에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파기ᆞ해지된 경우) × 의한

- 노사 간에 취업규칙ᆞ단체협약 등에 해고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근로기준법

징계해고, 에 따른 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 포함 권고 사직 2 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 × 또는 해서 스스로 사직한 경우 계약파기 3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 ○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에 대한 판단은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분류기준 중 중분류 23 및 26으로 한정하되, 과도한 권리 제한 방지를 위해 인원감축 또는 기타 경영상의 필요 등으로 사업주가 직 접적ᆞ명시적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에 한정하여 고용조정 의무 위반으로 판단

- 중분류 23, 26 중 고용조정 의무 위반 적용 제외: 23-7, 26-1,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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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 취약계층의 범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ʻ청년ʼ중 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ʻ경력단절여성등ʼ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

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

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

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가. 1년 이상 장기 실업자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 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

치자는 제외)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마. 노숙인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자. 난민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자)

차.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의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입・퇴소한 자*

- 해당시설의 합산 보호기간이 1년 이상인 가정 밖 청소년

※ 단, ‘사회서비스대상 취약계층’은 위 취약계층 및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학교 폭력피해자, 학교밖청소년, 중증질환자, 이민자의 자녀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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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6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제1호(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확인방법 * 1 가구 월평균 소득: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모든 가구원 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 여명세서, 수급자증명서(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통보서)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

- 가구 월평균 소득은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

- 소득금액증명(원)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것으로 판단하되, 소득금액증명 외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

수증, 급여명세서 등 소득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 소득금액증명원 소득별 확인 기준

근로소득: 수입금액(지급받은 총액), 사업소득: 소득금액(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차감액)

2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공표된 ‘직전년도 3/4분 기’의 월평균 소득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25년 3/4분기 가구 2026년도 3,056,823 5,139,747 7,770,425 8,280,063 9,924,508 월평균 소득 지침 60% 1,834,093 3,083,848 4,662,255 4,968,037 5,954,704 ’24년 3/4분기 가구 2025년도 2,941,039 4,796,385 7,368,606 8,165,652 9,200,752 월평균 소득 지침 60% 1,764,623 2,877,831 4,421,164 4,899,391 5,520,451 ’23년 3/4분기 가구 2024년도 2,782,902 4,601,181 6,559,520 7,956,449 8,895,998 월평균 소득 지침 60% 1,669,741 2,760,708 3,935,712 4,773,869 5,337,598 ’22년 3/4분기 가구 2023년도 2,863,976 4,382,271 6,390,485 7,226,836 7,678,032 월평균 소득 지침 60% 1,718,386 2,629,363 3,834,291 4,336,102 4,606,819 ’21년 3/4분기 가구 2022년도 2,657,716 4,187,663 6,194,182 7,112,173 7,218,243 월평균 소득 지침 60% 1,594,629 2,512,597 3,716,509 4,267,303 4,330.945 ’20년 3/4분기 가구 2021년도 2,389,428 3,725,918 5,693,311 6,816,471 6,654,467 월평균 소득 지침 60% 1,433,656 2,235,550 3,415,986 4,089,882 3,992,680 제2호(고령자) 55세 이상인 자 ☞ 확인방법: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3호(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확인방법: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제4호(성매매피해자)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 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확인방법: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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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청년・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청년: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경력단절여성등: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 활동을 한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참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확인방법: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및 수료증(이수증) 등 단, 프로그램을 이수한 날부터 12개월까지 이수 사실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5-62호, ‘25.10.17.)

1.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사람

(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자(I유형 중 청년특례유형에 속하는 자로서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의 60을 초과하는 사람 및 II유형의 청년유형 제외)로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거나, 동법 제2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급이 종료된 자. 단,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취업지 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자(I유형 중 청년특례유형에 속하는 자로서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의 60을 초과하는 사람 및 II유형의 청년유형 제외)로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거나, 동법 제2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급이 종료된 자로 봄. 단,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2. 고용노동부 및 성평등가족부가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2개월 이상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

이력이 있고 구직등록 기간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만 35세 이상의 사람

## 4.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을 마친 사람

## 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 중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사람

(1)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 초기 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2) ‘기술교육원 직업훈련’에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수료한 사람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단,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과정을

마친 사람의 경우 구직등록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훈련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훈련기관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8.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초기 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10.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 중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사람

(1)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을 마치고, 이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을 마친 사람으로서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2) ‘직업교육훈련(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11. 중장년내일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중 50세 이상인 사람. 다만, 1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12.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9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일반고 특화과정’을 수료한 사람

14. 지방관서별로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고용위기기업 취업희망 구직자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한 지방관서별 집중 취업지원서비

스 필요 구직자로서 고용센터의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

## 17.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청년센터에서 운영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18.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운영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지원 사업의 기초교육 및 심화교육을 수료한 사람(폐업 소상공인에 한정한다)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별표1의2)

제6호(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7호(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확인방법: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 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확인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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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호(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 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제10호(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 원, 직업 훈련 및 취업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확인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11호(범죄구조피해자)

제3조(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ʻʻ범죄피해자ˮ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를 말한다.

2. ʻʻ범죄피해자 보호・지원ˮ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

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ʻʻ범죄피해자 지원법인ˮ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4. ʻʻ구조대상 범죄피해ˮ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

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ʻʻ장해ˮ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ʻʻ중상해ˮ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ʻʻ구조피해자ˮ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ʻʻ구조금ˮ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확인방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5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 증명서 제12호(기타)

가. 1년 이상 장기 실업자: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워크넷 등에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구직등록일로부터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 을 조회ᆞ비교하여 취득이력 유무 여부 확인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확인방법: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확인방법: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

☞ 확인방법: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마. 노숙인

☞ 확인방법: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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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확인방법: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 확인서(사실혼 관계 확인용)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 없 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 등록증,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 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반장의 확인서 등)

자. 난민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자)

차.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 중 만 34세 이하인 자

- (확인방법) 보호종료확인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서 발급(보건복지부에서 자립수당 지급을 위한 사실관계 확 인 시 발급 중)

카.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입퇴소한 자 <신설>

- (확인방법) 청소년쉼터 등 입소기간 확인서 등

- 해당시설의 합산 보호기간 1년 이상인 가정 밖 청소년

※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 * 용자(신용등급 7~10등급), 학교폭력 피해자,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 중증질환자, 이민자의 자녀 등을 포함하여 인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적,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및 미진학 청소년

☞ 확인방법: 가족관계 증명서, 해당기관 확인서, 주민센터 확인서류, 신용등급조회서류 등 객관적 확인서류 또는 서비스 제공 연계기관 확인서류로 인정 가능

- ʻ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ʼ관련 경과규정: 이 지침의 시행일 현재 ʻ금융채무 불이행자 또는 저신용자ʼ에 해당하여 취약계

층으로 인정된 참여근로자는 향후 계속고용기간동안은 취약계층으로 인정함. 단,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에는 동 근로자를 취약계층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을 안내하기 바람

- 각 개인별로 취약계층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가 위에 예시된 서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안별로

적합 여부를 판단

- ʻ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ʼ는 2011년 이전에 채용된 인력에 해당되며 2012년 부터는 취약계층으로 신규승인 불가

-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었으나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취약계층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해당 사회적기업에서 퇴직시까지 취약계층으로 인정

- 채용당시 취약계층이 아니었으나 취약계층으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신분변동일을 기준으로 취약계층 신분을

인정. 단, 인증 또는 취업당시에는 ʻ저소득ʼ자가 아니었으나, 해당 사회적기업에 취업하거나 사회적기업으로 인 증 받은 이후 ʻ저소득자ʼ가 된 경우는 취약계층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예시) 일반근로자로 ʼ18.5.1 고용된 자가 ʼ18.7.15 고령자가 된 경우 ʼ18.7.15 부터 취약계층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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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7 사회서비스의 범위 •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의 보육서비스, 예술・관광 및 운동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

리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 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등 고용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P, Q, E, R, N, S, T, A 중 해당 업종(11개) 해당

- 그 외 ʻ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ʼ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ʼ에 해당할 경우 위원

회 심의를 통해 인정 • 사회서비스 업종 해당 여부 확인방법

- 1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시 신고한 업종코드 또는 2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상

주 업종코드를 확인하여 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 상 업종코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고시・공고 내 ʻʻ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ʼʼ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 기타 주 사업내용이 사회서비스에 해당하는지는 육성위에서 판단

분야 개요 및 예시 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코드 및 한글명 정규교육기관, 성인교육, 기타 교육기관 및 P 교육 서비스업(85)

교육지원서비스업 P85 교육 서비스업 P851 초등 교육기관

- 예시: 교육기관(유아초・ 중등・고등), P8511 유아 교육기관

특수학교, 직업훈련 P8512 초등학교 P852 중등 교육기관 P8521 일반 중등 교육기관 P8522 특성화 고등학교 P8530 고등 교육기관 P854 특수학교, 외국인 학교 및 대안학교 P8541 특수학교 교육 P8542 외국인 학교 P8543 대안학교 P8550 일반 교습학원 P856 기타 교육기관 P8561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P8562 예술 학원 P8563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P8564 사회교육시설 P8565 직원 훈련기관 P8566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P8569 그 외 기타 교육기관 P8570 교육 지원 서비스업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양호 (보호), 교육 Q8721 보육시설 운영업 보육 서비스

- 예시: 집단 보육시설 등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보건서비스를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

제공하는 병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 Q86 보건업

- 예시: 의료(병원, 의원 등) Q8610 병원

보건 Q8620 의원 Q8630 공중 보건 의료업 Q8690 기타 보건업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내의 Q87 사회복지 서비스업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Q871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사회복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 복지시설 Q8711 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또는 비거주 복지시설 Q8712 심신 장애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예시: 복지시설(양로, 요양, 보육 등) Q8713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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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개요 및 예시 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코드 및 한글명 Q872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29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고형 혹은 비고형의 각종 형태의 산업 또는 E 수도,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37~39)

생활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활동, E370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환경 정화 및 복원 활동과 원료재생 활동 E3701 하수 및 폐수 처리업

- 예시: 폐기물 처리업, 하수・ 폐수 처리업 등 E3702 분뇨 처리업

E381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11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12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13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 환경 E382 폐기물 처리업 E3821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E3822 지정 폐기물 처리업 E3823 건설 폐기물 처리업 E3824 방사성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 E383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E3831 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E3832 비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E3900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문화・예술 활동과 레저・ 관광 및 운동 등과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같이 삶의 질 증진에 관련한 서비스 N7521 여행사업

- 예시: 여행보조서비스, 창작 및 예술 관련 N7529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서비스업, 공연단체 등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R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90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011 공연시설 운영업 R9012 공연단체 R9013 자영 예술가 문화예술 R9019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관광 및 R90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운동 R9021 도서관, 기록보존소 및 독서실 운영업 서비스 R9022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R9023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R9029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문화예술 R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관광 및 R911 스포츠 서비스업 운동 R9111 경기장 운영업 서비스 R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R9113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R9119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R912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21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R9122 오락장 운영업 R9123 수상오락 서비스업 R9129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사업시설의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

사업시설 유지관리 활동 N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청소 등

- 예시: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 N741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사업시설 (건물・ 산업설비 청소, 방제서비스) N742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관리 N7421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서비스 N7422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N7430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고용 고용지원서비스, 보안서비스, N75 사업지원 서비스업 서비스 사무보조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N751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 등 관련한 밀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N7511 고용 알선업 사업지원 산업활동 N7512 인력 공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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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개요 및 예시 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코드 및 한글명

- 예시: 사업지원서비스 (인력공급 및 N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탐정업은 적용 제외)

고용알선) N7531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N7532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서비스 N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N7591 사무지원 서비스업 N7599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개인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S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예시: 개인 간병인, S961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간병 및 이・미용, 욕탕, 마사지 등 S9611 이용 및 미용업 개인 S9612 욕탕, 마사지 및 기타 신체관련 서비스업 서비스 S969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691 세탁업 S9692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각종 가사담당자를 고용한 가구의 활동과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생산활동(97~98)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T97 가구 내 고용활동

- 예시: 가사・산모・ 육아도우미 등 T9700 가구 내 고용활동

가사지원 T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T981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 활동 T982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서비스 활동 영림, 산림용 종자 및 묘목생산, 벌목 A02 임업 활동과 야생임산물 채취 및 임업관련 A020 임업 산림 서비스 활동 A0201 영림업 보전 및

- 단, 산림을 보전하는 내용의 서비스 A0202 벌목업

관리 사업만을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인정 A0203 임산물 채취업

- 예시: 임업 관련 서비스 A0204 임업 관련 서비스업

기타 기타 육성위원회 검토를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인정받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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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8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중 사회적 목적 요건 상세 ※ 예비사회적기업은 신청 직전 월 3개월의 기간임에 유의 다 사회적 목적의 실현

(1)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데 있어야 하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5가지 유형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3호]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기준[사회적기업 육성법시행령 제9조]

(1)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

(2)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3)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에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4)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5) 기타(창의・혁신)형: 그 밖에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위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

하기 곤란한 경우

-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을 객관화된 정량적 지표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책심의회를 거쳐 고용

노동부장관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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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의 판단은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6개월 미만인 경

우는 그 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그 유형에 따른 세부심사 기준을 둠

## 1) 사회서비스제공형

가) 신청기업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취약계층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수혜자 = × 100 수혜비율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 전체 사회서비스 제공내역(인원, 시간, 횟수 등)을 확인하고 그 중 취약계층

서비스 수혜자의 취약계층 여부를 확인

- 신청기업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인원, 시간, 횟수 등의 일관된 증빙단위로

실적 및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확인표’를 제출해야 함

-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확인표」 확인(서식7, p.141)

예시) 2026년 1월 인증 신청한 기업의 사회서비스 제공 인원 총 1,312명 중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제공 인원은 412명으로 31.4% 로 인증요건을 충족 구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일반 50 100 80 120 300 250 900 취약 30 35 40 37 175 95 412 전체 80 135 120 157 475 345 1,312 6개월 간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31.4%

나) 사회서비스 실적 인정 기준

1 사회서비스의 전체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은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

- 신청 직전 월 이전 6개월 동안 매월 기업이 제공한 사회서비스의 6개월 평균을 기준으로 취약계층

수혜자의 비율을 계산 2 사회서비스 실적의 판단기준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제공(연)인원, 제공시간, 제공횟수 등으로 산정할 수 있음 ❙사회서비스 실적 산정 기준 예시❙ ∙ (연)인원 기준 : 전체 10명에게 서비스 제공 시 그 중 취약계층 3명 이상에게 서비스 제공 ∙ 제공시간 기준 : 총 100시간 서비스 제공 시 그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0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 제공횟수 기준 : 총 100회 서비스 제공 시 그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0회 이상 서비스 제공 3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을 *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되, 그 여부는 현장실사 시 확인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증 및 정관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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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바우처 제공기관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실적 중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실적은 사회서비스 제공대상에 포함 ❙사회서비스 바우처(Voucher) 제도❙ ∙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 등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일종의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 전자 바우처의 경우, 사회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서비 스의 신청에서 이용과 비용지급, 정산 등 전 과정이 전자시스템으로 처리

라)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등급 판정자를 제외한 별도의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만을 인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보험기관 (기관이 시・도에 등록)은 법에서 정한 수혜대상과 서비스 단가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영업활동 수익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체계

마) 직업훈련기관

정부가 정한 훈련단가에 의해 구직자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훈련기관은 정부 지원 훈련대상자 이외에 별도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만을 인정

- 해당 실적은 정부 지원 대상자 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한 지속적 고용알선, 취업 훈련서비스 등의

수준, 수혜자의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취업 실적과 그 일자리의 수준 등을 바탕으로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î 증빙서류 제출서류 확인사항 비고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또는 사회서비스제공확인서

- 전체 사회서비스 제공내역과 취

사회서비스 제공활동 관련 내역 <서식10> 참고(144p), 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내역(인 증빙서류 및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원, 시간, 횟수 등)

확인표 확인표<서식7> 참고(141p)

정관 -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유형 확인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제출 ※ 수혜자 개인별로 일일이 취약계층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된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 에 서비스 수혜자가 속해 있는 기관이나 서비스 제공을 연계하는 기관을 통해서 확인서를 받도록 함

## 2) 일자리제공형

가)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 1 전체 근로자 수가 3인 이상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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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계존비속, 임원 은 제외)이어야 함

- 일자리제공형은 신청 직전 월 이전 6개월 평균 3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함

(단, 영업활동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평균)

** 협동조합 유형 중 직원협동조합, 조합원수 10인 이하인 협동조합 등 직원의 임원겸직이 가능한 경우, 겸직 인원에 대해 실질적 근로 여부 증빙 시에는 근로자수에 포함 가능 2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함 1 2 3 ‘괜찮은 일자리’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로 판단

- ‘취업애로계층’의 경우, 괜찮은 일자리 형태로 근무가 불가할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증 여부 결정 의무 고용비율(30%)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반드시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 외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괜찮은 일자리’ 제공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사례 등을 참조하여 위원회에서 판단

- 신청기업의 사업내용이 비정규직(파견, 용역, 일용, 계약직, 기간제,

* 시간제 등) 고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를 통해 인증여부 결정

-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과도하게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인증하되, 계절적

사업이나 경영상 일시적 고용이 필요하여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등은 그 사유 등에 대해 위원회 검토・심의를 통해 인증 여부 판단

- ‘괜찮은 일자리’ 제공 실적을 충족하여도, 그 외 근로조건 개선 노력

정도, 지역사회 공헌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 신청기업 사업방식(OEM 등)의 적정성 여부도 위원회 심의를 통해 판단

3 ‘취약계층 고용형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 인정하되, 그 여부는 현장실사 시 확인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및 정관 등 확인

다) 세부기준

1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비율 산정 인증 신청 직전 월 이전 6개월 동안 매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수의 6개월 평균을 기준으로 취약계층 근로자의 비율을 계산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그 기간)

- 다만, 심사시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의무고용인원・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불인증

취약계층 매월 말일 기준 취약계층 근로자수의 합(6개월)

= × 100 30% 이상 충족 수혜비율 매월 말일 기준 전체 근로자수의 합(6개월)

예시) 2020년 7월 인증 신청한 기업의 평균 근로자 수는 5.33명,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은 40.7%로 인증요건을 충족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합계 평균 비율 전체 5 4 6 5 6 6 32 5.33 -취약 2 1 2 2 3 3 13 2.17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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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업애로계층’의 고용 유급근로자가 3인 미만이더라도 사회적으로 고용이 가장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취업애로계층[중증장애인, 노숙자, 도박・알코올 중독자, 갱생보호대상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등]을 평균 2인 이상 고용한 경우 인증 신청이 가능

- ‘취업애로계층’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제공 노력 및 근로환경 개선 노력

등을 확인하여 위원회 보고 3 취약계층 인정기간 취약계층 자격이 변동 가능한 유형(청년・경력단절여성,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등)의 경우, 취약계층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해당 사회적기업에서 퇴직시까지 취약계층으로 인정 î 증빙서류 증빙서류 확인사항 비고 취약계층 근로자 - 취약계층 유형 취약계층의 범위 및 증빙서류 -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 충족 여부 판단기준 참고

- 전체 근로자 수 *

유급근로자 명부 신청월 직전 6개월

- 평균 3인 이상 고용 유지 여부

- 근로계약서 상 근로기준법 및 *

근로계약서 신청월 직전 6개월 최저임금법 등 준수 여부 * 급여대장 - 실제 임금내역 및 최저임금 준수 여부 신청월 직전 6개월 정관 -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유형 확인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제출

-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실적 확인

**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승인 공문 대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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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역사회공헌형

가)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데 있으며 다음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1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유형(가형)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이거나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해당 지역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일 것 2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유형(나형)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3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유형(다형)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나) 세부기준

◈ 지역의 기준 ʻ지역ʼ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함(시행령 제9조)

- 육성전문위에서 지역사회공헌형 사회적기업으로 심의・의결한 경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으로 봄

- 지역의 범위는 육성전문위 판단에 따라 둘 이상의 시ᆞ군ᆞ구 또는

하나의 광역자치단체(특별시ᆞ광역시ᆞ도 등)로도 설정 가능 ※ 지역은 인증 신청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신청 ◈ 유형별 세부 인증심사 기준 1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유형(가형)

해당 지역의 역사, 전통, 문화, 생산품 등 지역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특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 ※ 통상적인 청소, 인쇄, 가사・간병 등의 업종은 성격상 지역사회공헌형으로 부적합. 다만, 지역의 필요에 따라 사업의 일부로 포함하는 것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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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지역 내 프로보노 활동,

지역 축제 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자원 연계활동 가능 ※ 지역 내에는 기업 본사만 있고, 실질적인 생산공장이나 영업시장은 다른 지역에만 위치할 경우 불인정 ※ 사업 추진이 지역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사실확인서에 기술 취약계층 고용비율 및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비율의 산정방식은 ʻ일자리제공형ʼ과 ʻ사회서비스제공형ʼ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무고용비율 20%)에게는 ʻ괜찮은 일자리ʼ를 제공

- 사회서비스 실적 인정 기준은 ʻ사회서비스제공형ʼ과 동일하게 적용

ʻ지역사업형 사회적협동조합ʼ과 행정안전부 지정 ʻ마을기업ʼ은 지역취약계층 고용비율(20%)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비율(20%)을 충족하면 이 유형으로 인정(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및 정관, 마을기업 지정서 확인)

2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유형(나형)

빈곤, 낙후, 소외, 재난, 범죄 등의 다양한 지역 사회문제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고유 의제가 설정되어 있어야 함

-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의 사회문제에 대한 접근과 사회문제라고

인식하는 이유 및 해결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함

- 의제 설정 및 해결과정에서 전문가의 참여,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등

차별화된 요소가 포함되어야 함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한 사업에 지출된 비용(매입액) 또는 수입(매출액)이 같은 기간 동안 신청기업의 전체 지출 또는 수입의 40% 이상이어야 함

-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신청기업 전체 수입액 또는 지출액과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분야의 매출액 또는 매입액을 비교 단,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 실적으로 판단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직전년도부터 신청 전월까지의 사업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 3 지역사회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유형(다형)

지역사회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대상으로 컨설팅・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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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이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말함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의 성격에 맞는 컨설팅 기법을 개발, 적용하여 해당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 실적을 제출하여야 함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사업에 지출된 비용(매입액)

또는 수입(매출액)이 같은 기간 동안 신청기업의 전체 지출 또는 수입의 40% 이상이어야 함

-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신청기업 전체 수입 또는 지출액과 사회적

목적 추구조직 지원사업 분야의 매출액 또는 매입액을 비교. 단,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 실적으로 판단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직전년도부터 신청 전월까지의 사업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 î 증빙서류 1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유형

- 지역의 취약계층(20%)을 고용하는 경우

증빙서류 확인사항 비고

- 취약계층의 유형

취약계층 근로자 취약계층의 범위 및 판단기준 참고

-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 충족 여부

증빙서류 <참고1, 2> (66, 67p)

- 취약계층의 거주지

* 유급근로자 명부 - 전체 근로자 수 신청월 직전 6개월

- 근로계약서 상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

근로계약서 신청월 직전 6개월 준수 여부 * 급여대장 - 실제 임금내역 및 최저임금 준수 여부 신청월 직전 6개월 정관 -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유형 확인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제출

-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20%)를 제공하는 경우

제출서류 확인사항 비고 사회서비스제공확인서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또는 - 전체 사회서비스 제공내역과 취약계층 대상 <서식10> 참고(144p), 사회 서비스 제공활동 관련 사회서비스 내역(인원, 횟수, 기간 등)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내역 증빙서류 - 취약계층의 거주지 확인표<서식7> 참고(141p)

2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유형 확인서류 확인사항 비고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

-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출(매입액)

세금계산서, 매출장 및 매입장 사업분야의 수입 또는 지출금액 수입(매출액) 등의 회계서류 3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유형 확인서류 확인사항 비고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

-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 지역의 사회적 목적 추구 지출(매입액)

세금계산서, 매출장 및 매입장 조직을 지원한 사업 분야의 수입 또는 지출금액 수입(매출액) 등의 회계서류 수혜기관이 사회연대 수혜기관 사회적기업 인증서 등 - 수혜기관의 사회연대경제 조직 여부 경제조직임을 확인하는 서류

-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실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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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혼합형

가)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과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이어야 함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함께 있으므로,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수혜자 비율이 각각 20% 이상을 충족해야 함

나) 세부기준

취약계층 고용비율 및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비율의 산정방식은 ʻ일자리제공형ʼ과 ʻ사회서비스제공형ʼ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무고용비율 20%)에게는 ʻ괜찮은 일자리ʼ를 제공해야 함

- 사회서비스 실적 인정 기준은 ʻ사회서비스제공형ʼ과 동일하게 적용

î 증빙서류 • 증빙서류는 ʻ일자리제공형ʼ 및 ʻ사회서비스제공형ʼ의 기준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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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타(창의・혁신)형

가) 사업의 특성상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며,

* 육성전문위에서는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결과를 참고하여 사회적목적 실현 여부를 판단하되, 사업의 실적을 계량화 할 수 있는 경우 동 유형으로 불인증

- 사회적가치지표(SVI: Social Value Index)

- (개요)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와 그 영향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측정・평가하는 지표

- (활용) 사회적기업의 대외신뢰도 제고 및 외부기관과의 사업 연계 등 활용

- (구성) 총 14개 지표(100점 만점) 구성

- 사회적 성과(9개 지표, 60점), 경제적 성과(4개 지표, 30점), 혁신성과(1개 지표, 10점)

- (등급 점수(기준)) ‘탁월’ 45점 이상, ‘우수’ 38점 이상 45점 미만, ‘양호’ 30점 이상 38점

미만, ‘미흡’ 23점 이상 30점 미만, ‘취약’ 23점 미만 < 기타(창의・혁신)형의 사회적목적 실현 관련 세부평가항목 > 관점 범주 영역 평가내용 배점

## 3.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18

주사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 내부운영의 사회적 가치 (5) (18)

외부운영의 사회적 가치 (13) 사회적 성과 사업 활동 사회연대경제 4. 사회적기업과의 협력 수준 5

(38) (38)

생태계 구축

(10) 5.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5

사회적 목적 재투자

## 6. 수익의 조직내부, 외부 등 활용도 10

(10)

## 14. 혁신 노력도 12

혁신 성과 기업 혁신 기업 활동의 혁신성 과정의 혁신 (6)

(12) (12) (12)

혁신의 결과 (6) 계 5개 지표 50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는 곤란하지 만, 다음과 같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인증이 가능 [예시] 1 (취약계층 지원) 취약계층 고용 및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는 않으나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 노숙인 등 취약계층 자립지원을 위한 잡지 판매 등

-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느린학습자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교육과 직업훈련 제공으로 경제적

자립 지원

- 연주활동을 통해 발달장애 연주자들의 경제적 독립을 지원

2 (취약계층 편의 제공) 취약계층에 대한 유・무형의 콘텐츠를 생산, 개발,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편의를 제공

- 청각 장애인에게 실시간 자막을 제공하는 「쉐어타이핑」을 개발하여 각종, 강의, 포럼, 행사장 등에

서 실시간 문자 통역서비스 제공 3 (일반 영리기업과 차별성) 일반 영리기업과는 차별화된 요소를 가지고 사회문제 해결

- 3D 프린터를 활용해 장애인 개인별 사이즈에 맞는 필기 보조기구 제작(이전의 보조기구는 대, 중,

소 유형이었음)

4 기타 지역사회 공헌 등

- 사회문제해결 브랜드를 런칭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할머니들께 일자리 제공으로 자립을 지원

하고 치매예방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판매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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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부기준

조직의 설립취지, 조직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취약계층 참여 및 지원정도, 지역사회 기여 및 공헌도, 참여자・수혜자에 대한 복지프로그램 구비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

-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계량화가 가능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기타(창의・혁신)형으로 신청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기업의 주된 활동 이외의 실적 및 사회공헌 활동(지역사회 기부 등)은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에 해당하지 않음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직전년도부터 신청 전월까지의 사업실적으로 검토 할 수 있음

î 증빙서류 •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적합 여부는 육성전문위에서 결정

증빙서류 확인사항 비고 고용보험내역, 임금대장 - 취약계층 고용, 임금 수준 확인 지표 3 안전관리 매뉴얼, 산재예방 조치 - 근로자 보건 및 안전 강화 조치 여부 (사업 활동의 취업규칙, - 취업규칙 등에 취약계층 및 여성 근로자 차별금 사회적가치 인사 규정 지 조항 포함 여부 등 지향성)

- 사회연대경제기업 및 협의체 간 협력 활동 관련

양해각서(MOU)

협력기관명, 목적, 협력 범위 및 방법, 횟수, 운 체결문서 영방안, 유효기간 항목 확인 지표 4 사회연대경제 - 협력기관명, 목적, 협력활동내용, 일시, 장소, 대 (사회연대 기업 및 협의체 협력활동 보고서 상, 비용, 의사결정구조 임직원 참여 여부, 목적 경제기업과의 간 달성 여부, 활동사진 항목 확인 협력 수준)

협력활동 관련 - 협의체 회원사 명단, 회의 참석 공문, 회비 납 계약(협약)서, 부내역 등 컨소시움 및 정기적 네트워크 협력활 언론보도자료 동 관련 계약서 및 보고서 확인

- 지역사회 협력 활동 관련 협력기관명, 목적, 협

양해각서(MOU)

력범위 및 방법, 횟수, 운영방안, 유효기간 항목 체결문서 지표 5 지역사회 협력 확인 (지역사회와의 인정기관 간 - 협력기관명, 목적, 협력활동내용, 일시, 장소, 대 협력활동 보고서, 협력수준)

상, 비용, 의사결정구조 임직원 참여 여부, 목적 언론보도자료 달성 여부, 활동사진 항목 확인 복리후생비, 근로자 성과급 지급,

- 실적기간 6개월 내 조직내부 운영을 위한 수익

시설비 투자 관련 지출내역, 의 활용 여부 지표 6 재무제표 (사회적 환원 기부금 영수증, - 실적기간 6개월 내 지역사회 재투자 내역 및 사 노력도)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회서비스 제공 내역 사회공헌(봉사활동) 결과자료 - 기타 (비금전적) 조직의 역량 활용 여부 수상실적, 사내제안 증빙자료, 지표 14 경영시스템 개선 보고서, 환경보호 - 주 사업활동과 관련된 혁신의 과정 및 결과 (혁신 노력도) 활동 보고서

- 그밖에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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