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수소연료전지 기반 탑재중량 200kg급 카고드론 기술개발』 기업지원 수혜기업 추가 모집공고"
description: "광주테크노파크의 2025-07-29 공고입니다. 대상 공고일 기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본사, 공장, 지사: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기준이며, 지역 영업소는 제외)으로, 드론, AAM 제품(부품) 관련 제조기업 □, 지원내용 및 방법 ᄋ (지원내용) 드론, AAM 관련 시제품제작 지원 구 분, 신청기간 25. 7. 29.(화) 25. 8. 8.(금) 18시까지 □ 접수방법 : E mail 접수(날인 원본에 대한 스캔본) □.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987&fileSn=0, 정준 URL https://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EC%88%98%EC%86%8C%EC%97%B0%EB%A3%8C%EC%A0%84%EC%A7%80-%EA%B8%B0%EB%B0%98-%ED%83%91%EC%9E%AC%EC%A4%91%EB%9F%89-200kg%EA%B8%89-%EC%B9%B4%EA%B3%A0%EB%93%9C%EB%A1%A0-%EA%B8%B0%EC%88%A0%EA%B0%9C%EB%B0%9C-%EA%B8%B0%EC%97%85%EC%A7%80%EC%9B%90-%EC%88%98%ED%98%9C%EA%B8%B0%EC%97%85-%EC%B6%94%EA%B0%80-%EB%AA%A8%EC%A7%91%EA%B3%B5%EA%B3%A0-922eda75, 마지막 확인일 2026-07-26."
agency: "광주테크노파크"
agency_code: "GJTP_BIZ"
posted_date: "2025-07-29"
collected_date: "2026-07-14"
last_checked: "2026-07-26"
source_url: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987&fileSn=0"
page_url: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view&bsnssId=1987&ctg01=10,12&ctg02=02&ctg03=01&pageIndex=8&pageUnit=30&searchKeyword="
deadline: ""
canonical: "https://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EC%88%98%EC%86%8C%EC%97%B0%EB%A3%8C%EC%A0%84%EC%A7%80-%EA%B8%B0%EB%B0%98-%ED%83%91%EC%9E%AC%EC%A4%91%EB%9F%89-200kg%EA%B8%89-%EC%B9%B4%EA%B3%A0%EB%93%9C%EB%A1%A0-%EA%B8%B0%EC%88%A0%EA%B0%9C%EB%B0%9C-%EA%B8%B0%EC%97%85%EC%A7%80%EC%9B%90-%EC%88%98%ED%98%9C%EA%B8%B0%EC%97%85-%EC%B6%94%EA%B0%80-%EB%AA%A8%EC%A7%91%EA%B3%B5%EA%B3%A0-922eda75"
same_as: "https://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EC%88%98%EC%86%8C%EC%97%B0%EB%A3%8C%EC%A0%84%EC%A7%80-%EA%B8%B0%EB%B0%98-%ED%83%91%EC%9E%AC%EC%A4%91%EB%9F%89-200kg%EA%B8%89-%EC%B9%B4%EA%B3%A0%EB%93%9C%EB%A1%A0-%EA%B8%B0%EC%88%A0%EA%B0%9C%EB%B0%9C-%EA%B8%B0%EC%97%85%EC%A7%80%EC%9B%90-%EC%88%98%ED%98%9C%EA%B8%B0%EC%97%85-%EC%B6%94%EA%B0%80-%EB%AA%A8%EC%A7%91%EA%B3%B5%EA%B3%A0-922eda75"
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

> AI 인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5-07-29 공고입니다. 대상 공고일 기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본사, 공장, 지사: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기준이며, 지역 영업소는 제외)으로, 드론, AAM 제품(부품) 관련 제조기업 □, 지원내용 및 방법 ᄋ (지원내용) 드론, AAM 관련 시제품제작 지원 구 분, 신청기간 25. 7. 29.(화) 25. 8. 8.(금) 18시까지 □ 접수방법 : E mail 접수(날인 원본에 대한 스캔본) □.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987&fileSn=0, 정준 URL https://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EC%88%98%EC%86%8C%EC%97%B0%EB%A3%8C%EC%A0%84%EC%A7%80-%EA%B8%B0%EB%B0%98-%ED%83%91%EC%9E%AC%EC%A4%91%EB%9F%89-200kg%EA%B8%89-%EC%B9%B4%EA%B3%A0%EB%93%9C%EB%A1%A0-%EA%B8%B0%EC%88%A0%EA%B0%9C%EB%B0%9C-%EA%B8%B0%EC%97%85%EC%A7%80%EC%9B%90-%EC%88%98%ED%98%9C%EA%B8%B0%EC%97%85-%EC%B6%94%EA%B0%80-%EB%AA%A8%EC%A7%91%EA%B3%B5%EA%B3%A0-922eda75, 마지막 확인일 2026-07-26.

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25 - 0178호 『수소연료전지 기반 탑재중량 200kg급 카고드론 기술개발』기업지원 수혜기업 추가 모집공고 지역 내 항공모빌리티산업 생태계 구축 활성화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소연료전지 기반 탑재중량 200kg급 카고드론 기술개발』 5차년도 사업의 기업지원 수혜기업을 모집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년 7월 29일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UAM실증진흥센터 중심 실증지원을 통한 지역 내 항공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구축 활성화 및 기업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본사, 공장, 지사: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기준이며, 지역 영업소는 제외)으로, 드론, AAM 제품(부품) 관련 제조기업 □ 지원규모 및 기간 ᄋ (지원규모) 총 12,000천원 ※ 부가가치세(VAT) 전액 기업부담 ᄋ (지원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25. 11. 30.까지 □ 지원내용 및 방법 ᄋ (지원내용) 드론, AAM 관련 시제품제작 지원 구 분 지원규모 지원내용 지원예산 시제품 드론, AAM 관련 제품(부품) 설계/재설계, 디자인, 최대 12,000천원 1건 제작 지원 가공, 목업 제작 지원 등 이내 ᄋ (지원방법) 사업수행을 위한 관련 비용에 대해 수혜기업 선집행 후 결과보고서 등 관련 제반사항 확인 후 수혜기업 대상 지원금 지급

□ 지원절차 및 일정 구 분 주요내용 일 정 모집공고 및 Ÿ (TP) 법인 홈페이지 모집 공고 게재 ‘25. 7. 29. ~ 접수 Ÿ (지원희망기업) 지원신청서 제출 8. 8. ⇩ Ÿ 지원의 중복성 검토 예비진단 Ÿ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대상 여부 검토 ~‘25. 8. 12.

※ 유의사항 및 [별표 1] 참조 ⇩ Ÿ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선정평가 Ÿ 지원필요성, 기술역량, 사업화 가능성 등 종합평가 ‘25. 8. 14.

※ 1차 모집 공고 신청기업 포함하여 선정평가 진행 ⇩ 선정결과 Ÿ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후 2일 이내 결과통보 ‘25. 8. 19.

통보 (E-mail/유선 통보,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협약 체결 및 Ÿ 양자협약 : 광주테크노파크 ↔ 수혜기업 ‘25. 8. 22. 사업수행 ⇩ 중간점검 Ÿ 중간점검(모니터링)을 통한 계획 대비 과제 수행현황 파악 ‘25. 10월 중 ⇩ 결과보고서 Ÿ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및 검토를 위한 최종 검토위원회 ~‘25. 12. 12. 제출 및 검토 ⇩ 사업비 지급 Ÿ 최종 검토위원회 결과에 따른 사업비 지급 ‘25. 12월 중 ※ 상기 일정은 운영 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음

2 평가방법 □ 평가내용 : 지원 필요성, 기술역량, 사업화 가능성 등 종합평가 □ 평가방법 ᄋ (서류검토)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적정성 여부 검토(예비진단 병행)

ᄋ (선정평가) 전문가 위촉을 통한 서면평가(필요 시 대면평가 진행)

□ 선정기준 : 산술평균 종합점수 70점 이상일 경우, 고득점 순 선정 □ 평가항목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지원 l 기업 現 상황과 지원 적정성 20 필요성 l 국내외 시장성, 수행을 위한 준비성 l 제품 또는 부품의 기술력 기술역량 40 l 전문인력(R&D) 보유 현황(신청일 기준)

사업화 l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현실성 등 40 가능성 l 사업화에 따른 매출 및 고용성장 기대효과 3 접수방법 □ 공고기간 : 25. 7. 29.(화) ~ 25. 8. 8.(금)

□ 접수기간 : 25. 7. 29.(화) ~ 25. 8. 8.(금) 18시까지 □ 접수방법 : E-mail 접수(날인 원본에 대한 스캔본)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 ※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재)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jtp.or.kr)

- 정보마당 – 지원사업공고] 다운로드

제출서류 원본여부 제출여부 ▷ 수혜기업 지원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원본 필수 ▷ 대표 및 실무자의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원본 필수 ▷ 참여확약서 원본 필수 ▷ 이행서약서 원본 필수 ▷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본 필수 ▷ 최근 3개년(2022년 ~ 2024년)도 재무제표 사본 필수 (창업 3년 미만인 기업은 해당 연도만 제출)

▷ 해당 제품 지식재산권(특허, 상표권, 디자인, 실용신안 등) 사본 선택 ▷ 수출실적증빙(수출신고필증, 세관인 날인분) 사본 선택 ▷ 표준인증 보유 현황 사본 선택 ▷ 부설연구소 인증 사본 선택 ▷ MAINBIZ 인증 및 INNOBIZ 인증 사본 선택 ▷ 제품소개서(카달로그 등) 사본 선택 □ (접수 및 문의처)

지원기관 담당자 전화 이메일 주소 (재)광주테크노파크 강흥구 hgkang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스마트제조 062-602-0204 선임 @gjtp.or.kr 3D융합상용화지원센터(건물명) 305호 모빌리티센터 4 유의사항 □ 공고문 내용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 □ 제출한 서류 등에 누락ᆞ착오 등이 있더라도 제출 마감시점 이후 수정 불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 개별통보)

□ 제출 지원신청서 외 별도 평가자료(PPT 등) 미작성 및 활용불가에 따라 지원신청서 양식 내 작성방법 숙독 후 작성 및 제출 요망

□ 견적서 등 객관적 산출자료를 근거로 한 공급가액 기준 지원 신청액 작성 요망 : 부가가치세 전액 기업 부담 □ 수혜기업은 향후 5년간 광주광역시, 광주테크노파크가 요청하는 자료 (매출, 신규고용 등) 제출, 점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사업 결과보고서 및 제출서류를 토대로 최종 검토위원회 결과 ‘실패’ 판정 시 사업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이 시행하는 기업지원사업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ᄋ 자료제공 의무 미이행 기업 ᄋ 기업지원사업 중도포기 기업 ᄋ 기업지원사업 수행 결과 “실패” 또는 이에 준하는 “미흡” 판정 기업 ᄋ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등 ※ 기업지원사업 신규 참여제한 기간은 확정일 기준 1년으로 함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전지원제외”(평가 제외)

ᄋ [별표 1] 의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ᄋ 대표자 등이 정부사업으로 기 수행된 프로젝트의 의무사항 불이행 및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ᄋ 제출서류 미비 등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표 1]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처리기준(산업기술혁신 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 1. 기업의 부도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

##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 1. 최근 회계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2. 최근 회계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3. 부분자본잠식 예외로 한다)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말 감사의견이 “한정”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 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검토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 기준 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 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 총액에서 제외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 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 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 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자본 으로 계산 가능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

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의 ◦ 선정평가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사후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 연구개발기관이 “사후관리대상”일 경우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해당과제에 대한 진도점검 등을 실시

- 진도점검 등 결과 “연구개발비 부정

조치 집행 또는 기업 부실”이 의심되는 경우 특별평가 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 ◦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된 기관이 연차별 연구개발비 지급 시점에 사후관리 대상 조건 1개 이하인 경우 사후관리대상 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