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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전남광주] 여수시 2026년 2차 석유화학산업 고용위기 대응 기업지원사업 모집 공고(지역ᆞ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09 공고입니다. 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석유화학산업 및 연관 기업 □, 지원내용 고정노동비용(최대 1,500만원) 지원 ※ 지원한도 : 전체 근로자의 50% 이하,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 ❍ (지원항목) 사업주 부담분만 지원(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 ❍ (인정범위) 2026. …, 신청기간 2026. 7. 13.(월) 7. 31.(금) □ 모집기업 : 41개사 2026년 고용위기 대응 기업지원사업 1차 선정기업 지원 불가 ❍ 매출 증감 여부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하며, 모집대상 초과 시 아래의 우선순위….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3827&fileSn=1, 정준 URL https://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EC%A0%84%EB%82%A8%EA%B4%91%EC%A3%BC-%EC%97%AC%EC%88%98%EC%8B%9C-2026%EB%85%84-2%EC%B0%A8-%EC%84%9D%EC%9C%A0%ED%99%94%ED%95%99%EC%82%B0%EC%97%85-%EA%B3%A0%EC%9A%A9%EC%9C%84%EA%B8%B0-%EB%8C%80%EC%9D%91-%EA%B8%B0%EC%97%85%EC%A7%80%EC%9B%90%EC%82%AC%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EC%A7%80%EC%97%AD%E1%86%9E%EC%82%B0%EC%97%85%EB%A7%9E%EC%B6%A4%ED%98%95-%EC%9D%BC%EC%9E%90%EB%A6%AC%EC%A7%80%EC%9B%90-f4b31a35, 마지막 확인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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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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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09 공고입니다. 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석유화학산업 및 연관 기업 □, 지원내용 고정노동비용(최대 1,500만원) 지원 ※ 지원한도 : 전체 근로자의 50% 이하,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 ❍ (지원항목) 사업주 부담분만 지원(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 ❍ (인정범위) 2026. …, 신청기간 2026. 7. 13.(월) 7. 31.(금) □ 모집기업 : 41개사 2026년 고용위기 대응 기업지원사업 1차 선정기업 지원 불가 ❍ 매출 증감 여부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하며, 모집대상 초과 시 아래의 우선순위….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3827&fileSn=1, 정준 URL https://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EC%A0%84%EB%82%A8%EA%B4%91%EC%A3%BC-%EC%97%AC%EC%88%98%EC%8B%9C-2026%EB%85%84-2%EC%B0%A8-%EC%84%9D%EC%9C%A0%ED%99%94%ED%95%99%EC%82%B0%EC%97%85-%EA%B3%A0%EC%9A%A9%EC%9C%84%EA%B8%B0-%EB%8C%80%EC%9D%91-%EA%B8%B0%EC%97%85%EC%A7%80%EC%9B%90%EC%82%AC%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EC%A7%80%EC%97%AD%E1%86%9E%EC%82%B0%EC%97%85%EB%A7%9E%EC%B6%A4%ED%98%95-%EC%9D%BC%EC%9E%90%EB%A6%AC%EC%A7%80%EC%9B%90-f4b31a35, 마지막 확인일 2026-07-10.

□ 사 업 명 : 여수 석유화학산업 고용위기 대응 기업지원사업(고정노동비용) 2차

□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석유화학산업 및 연관 기업

□ 지원내용 : 고정노동비용(최대 1,500만원) 지원

※ 지원한도 : 전체 근로자의 50% 이하,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

❍ (지원항목) 사업주 부담분만 지원(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

❍ (인정범위) 2026. 1. 1.부터 접수일까지 사업주 지출 내역만 인정

□ 지원절차

□ 신청기간 : 2026. 7. 13.(월) ~ 7. 31.(금)

□ 모집기업 : 41개사 * 2026년 고용위기 대응 기업지원사업 1차 선정기업 지원 불가

❍ 매출 증감 여부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하며, 모집대상 초과 시 아래의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

□ 신청방법

❍ 원 칙 : 온라인 접수(2026. 7. 13.(월) 9시부터 ~ 7. 31.(금) 17시까지)

↓



참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기업 정보 및 첨부서류(증빙) 업로드

보완 필요시

「나의 신청현황」

보완요청 클릭

※ 보완 후 선정여부 검토

선정완료

서류검토

신청 완료·이력 조회

신청서 작성·제출

❍ 예 외 : 오프라인 접수(2026. 7. 13.(월) 09시 ~ 7. 31.(금) 17시까지

- 신청장소 : 전남여수산학융합원 604호(여수시 삼동3길 17 기업연구관)

- 신청 가능 시간 : 월~금 9시~17시(점심시간(12시~13시) 및 법정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가 불가한 지원자의 경우, 수행기관 방문 접수(원본 제출)

※ 문의 : 전남여수산학융합원 담당자(☎ 061)659-7786)

□ 제외대상

□ 제출서류

□ 본 공고의 지원일정, 지원내용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별도 공고 예정

□ 모든 사항은 신청일 기준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만 판단하며, 증빙 불가 사항은 인정하지 않음

□ 신청서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및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서 등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반환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서류(신청서 등) 접수 후 검토 과정에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의 보완은 보완요청 안내(문자, 메일 등) 후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당초 제출된 서류로 판단함

□ 자격조건 검증 과정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 본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침에 따름

□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자의 경우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발견될 경우 지원금 반환 조치를 할 수 있음

□ 중복 지원이 불가한 사업의 경우, 지원금 수령자는 반납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

□ 「여수 석유화학산업 및 연관 기업」목록은 전남광주통합일자리정보망, 전남여수산학융합원 홈페이지 참조

□ 홈페이지에 게시한 「여수 석유화학산업 및 연관 기업」에 해당 기업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거래관계 서류 등을 통해 입증 가능

서식

여수 석유화학산업 고용위기 대응 기업지원사업(고정노동비용)

[서식 2]

※ 본인은 위의 내용의 지원제외 요건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형사처벌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2026년 월 일

기업명

(서명 또는 인)

(사)전남여수산학융합원장 귀하

2.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및 제9조의2(지역 일자리창출 대책의 수립 등)를 근거로 수집합니다.

3. 고용노동부 및 해당 자치단체, 수행기관(관련 기관·단체 포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4. 고용노동부 및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관련 기관·단체 포함)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사)전남여수산학융합원장

귀하

[서식 5]

2.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동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 및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3. 개인정보 목적외 사용 금지

고용노동부,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관련 기관·단체 포함)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 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의 열람 및 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상기 1∼2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기업에 대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6년 월 일

(사)전남여수산학융합원장

귀하

[서식 6]

□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내용

① 지급받은 지원금 반환(지원받으려는 지원금 지급거절 포함) 및 5년 범위 내 지원금 지급 제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동법 제31조의2>

② 지원된 보조금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③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행위자 외 법인 또는 개인 <동법 제43조(양벌규정)>

위와 같이 ‘여수 석유화학산업 고용위기 대응 기업지원사업(고정노동비용)’의 부정수급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기업 대표자 / 근로자 성명 : (인)

※ 수혜받는 대표자 및 모든 수혜 근로자 개별 작성(확인 후 삭제)

(사)전남여수산학융합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