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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전남광주]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2차 변경 공고"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5-12 공고입니다. 대상 《일반 경영안정자금》 ○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 다음의 지원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① 제조업(한국산업분류코드 10111 34020) ② 여객자동차운송업체 중시외·시내·농어…, 지원내용 4. 이용한도(매출액기준 100% 범위 내 이용 가능) 및 이자지원(1.1 2.5%p) ※ '22년 러·우사태, '24년 대유위니아 및 티메프 관련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용금액은 한도산정 시 제외 ※ 2026년 긴급경…, 신청기간 2026-05-11.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5036&fileSn=1, 정준 URL https://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EC%A0%84%EB%82%A8%EA%B4%91%EC%A3%BC-2026%EB%85%84-%EC%A4%91%EC%86%8C%EA%B8%B0%EC%97%85-%EC%9C%A1%EC%84%B1%EC%9E%90%EA%B8%88-%EC%A7%80%EC%9B%90%EA%B3%84%ED%9A%8D-2%EC%B0%A8-%EB%B3%80%EA%B2%BD-%EA%B3%B5%EA%B3%A0-b25a34ba,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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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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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5-12 공고입니다. 대상 《일반 경영안정자금》 ○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 다음의 지원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① 제조업(한국산업분류코드 10111 34020) ② 여객자동차운송업체 중시외·시내·농어…, 지원내용 4. 이용한도(매출액기준 100% 범위 내 이용 가능) 및 이자지원(1.1 2.5%p) ※ '22년 러·우사태, '24년 대유위니아 및 티메프 관련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용금액은 한도산정 시 제외 ※ 2026년 긴급경…, 신청기간 2026-05-11.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5036&fileSn=1, 정준 URL https://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EC%A0%84%EB%82%A8%EA%B4%91%EC%A3%BC-2026%EB%85%84-%EC%A4%91%EC%86%8C%EA%B8%B0%EC%97%85-%EC%9C%A1%EC%84%B1%EC%9E%90%EA%B8%88-%EC%A7%80%EC%9B%90%EA%B3%84%ED%9A%8D-2%EC%B0%A8-%EB%B3%80%EA%B2%BD-%EA%B3%B5%EA%B3%A0-b25a34ba,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전라남도 공고 제2026-583호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2차 변경 공고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6. 5. 11.

전라남도지사

1. 지원규모 : 4,000억원

[은행자금]

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 3,200억원(분기별 접수)

- 1분기 1,000억원, 2분기 800억원, 3분기 700억원, 4분기 700억원

※ 수요에 따라 분기별 금액 변동 가능

② 공제사업기금 : 100억원

[정책자금]

③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 460억원(반기별 접수)

- 상반기 350억원, 하반기 110억원

④ 벤처기업 육성자금 : 50억원(반기별 접수)

- 상반기 40억원, 하반기 10억원

⑤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 20억원(반기별 접수)

- 상반기 10억원, 하반기 10억원

⑥ 건설업 경영안정자금 : 100억원

⑦ 사회적경제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 70억원

2. 접수 기간

○ 분기별 접수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 반기별 접수 : 정책자금

3. 연속지원 제한

○ 지원 종료 후 재지원 제한(시설자금 2년, 운영자금 1년)

* 자세한 사항은 5페이지 참고

4. 시설자금(창업및경쟁력강화․벤처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추천서 유효기간(추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내 대출실행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 대출포기서 제출 필수

- 대출포기서 미제출 후 대출 미실행 기업은 당해연도와 익년도 신청 제한

5. (한도상향, 이자지원) 우대 사항 * [별표 1] 참고

○ 우대내용

- 한도 우대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일반 3억원 → 우대 6억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일반 18억원 → 우대 23억원

- 이자 우대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일반 1.1 ~ 2.0%p → 우대 1.4 ~ 2.5%p

○ 우대기업 : 중소기업대상·산업평화상·수출상 수상기업, 유망중소기업, 강소기업(전남형, 글로벌), 지역스타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투자유치기업, 일자리창출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청년기업, 인구늘리기 참여기업**, 소재부품․뿌리기술전문기업 및 뿌리기업확인기업,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기업(신청일 기준 1년 이내 2회 이상),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 단,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한도 우대에 한함.

* 일자리창출기업 : '25년 1월부터 상시종업원을 3인이상 채용하고, 해당인원을 자금신청 시점까지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

** 인구늘리기 참여기업 : 자금 신청일 기준 1년이내 출생아 또는 전입자 1~4명이상 증가 기업

․ 10인 미만 기업 1명, 10인 이상 ~ 50인 미만 2명, 50인 이상 ~ 100인 미만 3명,

100인 이상 4명 이상(대표자 제외)

6. 융자계획 및 한도

(단위:억원)

[별표 1]

「2026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대기업 안내

※ 수상실적 및 유효기간 미표시 인증의 경우 3년 이내의 실적까지 인정

※ 중복 시 유리한 1가지 항목만 적용함

**인구늘리기 참여기업 : 자금 신청일 기준 1년이내 출생아 또는 전입자 1-4명이상 증가기업

·10인 미만 기업 1명, 10인 이상 ~ 50인 미만 2명, 50인 이상 ~ 100인 미만 3명, 100인이상 4명 이상(대표자 제외)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계획

1. 지원규모 : 3,200억원(운영자금) / 일반 2,950, 긴급경영안정자금 250

○ 은행자금으로 대출이 진행되며, 전라남도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이자지원 1.1%p～2.5%p)

※ 은행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음.

2. 지원대상

《일반 경영안정자금》

○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 다음의 지원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① 제조업(한국산업분류코드 10111~34020)

② 여객자동차운송업체 중시외·시내·농어촌 버스 업체(고속버스 업체 제외)

③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별표 2〕, 지식기반서비스산업〔별표 3〕

④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⑤ 수출 중소기업(간접수출 중소기업 포함)

《전라남도 – 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자금》

○ 일반 경영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면서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을 담보로 하는 기업

※ 전라남도-기업은행 협약자금으로 기업은행에서만 신청 가능 보증료지원 : 최대 1.2%p

《긴급 경영안정자금》기존 지원 기업도 중복 지원 가능

○‘일반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중 아래 요건을 갖춘 기업

① 트럼프 관세 등 외부요인으로 피해를 입은 석유화학 및 철강 관련 기업

- 관련 산업분류 ※ 공장등록증 상 공장업종 확인

• C201 :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 C202 :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C204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 C205 : 화학섬유 제조업

• C24 : 1차 금속 제조업

• 뿌리기업 확인기업(뿌리기술전문기업) 확인서 또는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보유기업

② 여수·광양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③ 중동지역 분쟁에 따른 환율 및 물류비 상승 등으로 직·간접적 경영 애로가 발생한 중소기업(100억원 규모)

- 최근 6개월 이내 수입·수출 관련 피해기업

- 전년(3개월) 대비 올해 1분기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 전년(3개월) 대비 올해 1분기 운송·물류비가 10% 이상 상승한 기업

- 전년(3개월) 대비 올해 1분기 원료비가 10% 이상 상승한 기업

《연속지원 제한》

○ 운영자금 지원 종료 후 1년 이내 재이용 제한

《지원제외 대상》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업체

○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및 자체신용, 담보력이 충분한 우량기업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 소유 업체

○ 태양광발전업 등 자체 자금조달이 가능한 기업

○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영자금) 이용중이거나, 당해연도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단, 이용한도가 남은 기업은 한도내 이용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액(사업분야 : 금융)과본 신청 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금융 中 보증/보험 제외

○ 기타 자금 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3. 지원내용

4. 이용한도(매출액기준 100% 범위 내 이용 가능) 및 이자지원(1.1 ~ 2.5%p)

※ '22년 러·우사태, '24년 대유위니아 및 티메프 관련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용금액은 한도산정 시 제외

※ 2026년 긴급경영 안정자금은 한도 산정 시 제외('25년 긴급경안 자금 한도 합계 산정)

※ 지원대상 기업 중 설립 7년 미만의 기업에 한해 매출액과 무관하게 이용한도 사용가능

※ 기업부담 금리(대출금리)는 기업별 신용도·담보에 따라 상이함

5. 지원신청 : 분기별

- 매분기 접수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필요시 수시접수)

* 1분기(공고일 ~), 2분기(4. 1. ~), 3분기(7. 1. ~), 4분기(10. 1. ~)

6. 구비서류 및 접수방법

○ 구비서류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

- 문 의 처 : 061-288-3832~4 (기업육성팀)

7. 지원업체 선정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제외 대상업체 및 본 공고 내용과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 대상업체 선정

8. 대출기한

○ 지원 결정 추천서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실행을 완료하여야 함.

○ 대출기한 내에 융자를 받지 못한 경우 실효되며, 추천기한 연장 불가, 당해 연도 재추천 불가

9. 대출취급은행

○ 대출은행(13개) : 광주, 기업, 산업, 국민, 하나, 신한, 우리, 스탠다드차타드, 농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부산은행, 수협

※ 농․수협은 농․수협중앙회만 가능(지역단위 농․수협 불가)

10. 기타사항

①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② 지원자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지원 자금을 회수함.

③ 접수 후 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④ 추천 및 대출 실행 후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 후 자금 시스템을 통해 변경 신청 등록을 해야함

※ http://www.jnfund..kr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 자금 신청내역 확인 → 변경 신청

⑤ 신청 서식은 전남도청,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및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전남도청(http://www.jeonnam.go.kr) : 분야별 정보 → 일자리·경제 → 기업지원 → 자금지원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http://www.jepa.kr) : 자금지원 → 자금지원 공고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 : 정보광장 → 공지사항

⑥ 온라인 접수 후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추가요청자료를 1개월 이내에 보완하지 못할 시 신청이 취소됨

⑦ 대출실행 후 1주일 이내 금융거래확인서(대출금액, 대출일, 만기일, 대출금리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온라인자금 시스템 완료보고 항목에 등록해야함. 미제출할 경우 이자지원금 정산 불가능하여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음.

⑧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061-288-3832~4)로 문의하시기 바람.

[별표 2]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별표 3]

지식기반서비스업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대 출 상 담 확 인 서

업체명 :

대표자 :

대출가능(상담)금액 : 원

담보 조건 : 부동산/보증서/기타

상환 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2년거치 2년분할상환

위 업체는 금번 귀 도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당행과 사전에 상담을 하였으므로, 귀 도에서 자금지원을 결정할 경우 지원 결정된 금액 이내로 당행 내규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 취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단, 확인서 유효기간은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작성분에 한함)

2026년 월 일

담당자 : 은행 지점 (인)

확인자 : 은행 지점장 (인)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 본인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신청서」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를 해당 시·군 및 공공기관의 정책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등에 따른 지원업체로 결정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전라남도에 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 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자금추천서 발급 후 해당기업만 제출(대출취급일자 연장 또는 은행변경 시 작성)

전라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변경 신청(신고)서

※신고대상 : 대표자 변경사항, 상호·소재지의 변경, 휴·폐업, 담보 종류의 변경, 기타 업체의 변동사항

※승인대상 : 법인 전환, 주생산업종의 변경, 계약대상·시설의 변경, 추천기한·취급은행 변경

문의 : 061)288-3832 / 접수 : www.jnfund.kr

1. 지원규모 : 100억원

2. 지원대상 : ‘중소기업 공제사업 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으로서 2회 이상 납입한 도내 중소기업

3. 융자한도 : 납부금 잔액의 최대 3배

4. 융자조건 : 1년 이내 분할·일시 상환

5. 이자지원 : 연 1.0～2.0%p(어음·수표대출 1.0%p, 단기운영자금 2.0%p)

6. 서류접수 : 상시접수

7. 취급기관 : 중소기업중앙회(광주전남지역본부)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062-955-9966)로 문의하시기 바람.

1. 지원규모 : 460억원

※ 은행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규모는 자금별 수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지원대상

①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로서

-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

․기업체의 자동화장비․시설 교체 및 증․개축 사업

-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 공장, 유휴공장(경매 또는 공매 물건 낙찰받는 경우 등)을 매입 기업

ㆍ유휴공장의 경우 경락일(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신청하여야 함

ㆍ공장매입 진행 시 기존 설비 포함 가능(감정평가서 제출)

②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③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별표 2] 및 지식기반서비스산업[별표 3]을 영위하는 기업 중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에 한해 운전자금만 지원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중 보관 및 창고업, 화물취급업, 자원관련 순환시설의 경우 시설자금 지원

《연속지원 제한》

○ 시설자금 상환 후 2년 이내, 운영자금 상환 후 1년 이내 재지원 제한

《지원 제외 대상》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업체

○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이용중이거나, 당해연도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단, 이용한도가 남은 기업은 한도 내 이용 가능)

○ 당해연도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 수혜기업

○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및 자체신용, 담보력이 충분한 우량기업

○ 태양광발전업체 등 자체자금 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 소유 기업

○ 금융 및 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금융분야에 대한 지원금액이 본 신청 건을 포함하여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단 금융분야 중 보증·보험은 제외

○ 기타 자금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3. 지원내용

※ 단,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지원대상 업종)은 시설투자와 연계되지 않는 경우에도 운영자금만 별도 신청 가능

○ 융자한도 : 총 18억원 이내(시설자금 15억원, 운영자금 3억원)

※ 우대기업 : 총 23억원 이내(시설자금 20억원, 운영자금 3억원)

○ 융자기간

- 시설자금 : 8년(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운영자금 : 3년(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융자금리 : 연 3.0%(변동금리)

- 정부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따라 분기별 변동 금리 적용

4. 서류접수 : 반기별 신청(공고일 ~, 7. 1. ~) 온라인 접수

- 접수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 시스템(http://www.jnfund.kr)을 통해 접수접수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5. 구비서류 및 접수처

○ 구비서류

① 공통서류

가. 자금신청서, 사업계획서, 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소정양식)

※ 법인인 경우 반드시 법인도장 날인, 개인사업자 중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전원 도장 날인※ 운전자금만 신청시 사업계획서 미제출 가능

나. 대출 취급은행의 대출상담확인서 1부(소정양식)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서비스업(별표2 및 별표3)의 경우 해당업종 관련 면허, 영업 신고증 또는 허가증 1부(사본)

라. 사업장 확인서류 사본 1부

- 자가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소유주 확인 필요)

- 임대 : 임대계약서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소유자 표시)

※ 법인인 경우, 사업장 소유자가 대표자일 때 법인과 대표자간 임대차계약서

마. 최근 1개년 재무제표(홈택스 또는 회계사 발급) 1부

※ 법인 결산 완료 전인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1개년)으로 가능

※ 개인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제출

② 시설자금

가. 부지 매입자금 신청시

- 매매계약서 또는 입주계약서 사본, 토지등기부등본, 입금확인증(매입금액 최소 30%이상 지불완료시) 사본 각 1부

- 해당 시·군의 창업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1부

나. 건축자금 신청시(신축 또는 증축시)

- 해당 시·군의 창업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1부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 관련 계약서 사본, 설계내역서, 건축도면 각 1부

다. 기계설비자금 신청시

- 공급(납품)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계·설비 공급(납품) 관련 계약서 사본, 견적서 사본 각 1부

라. 공장매입자금 신청시

- 매매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은행 원본대조필 필수 / 기계 설비 포함하여 매입할 경우 관련 사항 기재) 각 1부

- 공매 또는 경매 통한 낙찰 물건의 경우 낙찰결정서류, 입찰보증금영수증, 등기부등본 각 1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

- 문 의 처 : 061-288-3832~4 (기업육성팀)

6. 지원업체 선정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제외 대상업체 및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융자대상 업체 선정

7. 대출기한 : 지원 결정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 대출기한 내에 기업체가 기한연장을 신청할 경우 1회에 한하여 2개월 연장 가능(대출 진행 중이거나 공장시설 공사가 진행 중인 업체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추천서 유효기간(추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내) 대출실행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 대출포기서 제출 필수

- 대출포기서 미제출 후 대출 미실행 기업은 당해연도와 다음연도 신청 제한

8. 대출 취급은행

○ 취급은행(9개) : 광주, 기업, 산업,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광주·전남본부), 수협(광주본부)

※ 기금관리은행(광주은행)과 전대 약정 미체결 은행은 취급은행에서 제외

9. 제재 및 환수 사항

○ 지원 용도 외 자금 사용(임대수입, 용도전환, 후속계획 미이행 등) 기업은 해당자금에 대하여 전액 회수 및 향후 3년간 융자 추천 제한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지급 받은 경우

② 신청‧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사업장 매매‧임대 등 수익 향유, 특수관계인 간 계약 등 거래, 업종 변경내역 미신고 등)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기업별 사업 결과보고서를 온라인자금 시스템 완료보고 항목에 등록해야함.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별지 2-1)을 의무화하고, 미제출 기업에는 당해연도와 다음연도 재신청(지원) 제한

10. 기타사항

①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② 접수 후 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③ 추천 및 대출 실행 후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 후 자금 시스템을 통해 변경 신청 등록을 해야함

※ http://www.jnfund..kr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 자금 신청내역 확인 → 변경 신청

④ 신청 서식은 전남도청,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전남도청(http://www.jeonnam.go.kr) : 분야별 정보 → 일자리·경제 → 기업지원 → 자금지원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http://www.jepa.kr) : 자금지원 → 자금지원 공고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 : 정보광장 → 공지사항

⑤ 공장매매의 경우 담당자가 현장 확인 후 진행함.

⑥ 온라인 접수 후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추가요청자료를 1개월 이내에 보완하지 못할 시 신청이 취소됨

⑦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061-288-3832~4)로 문의하시기 바람.

[별표 2]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별표 3]

지식기반서비스업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1. 일반현황

가. 기업체 연혁주1)

주1) 회사설립부터 현재까지 중요한 업체 변동사항 기재(설립, 상호변경, 대표자변경, 승계, 법인전환, 공장이전 등)

나. 대 표 자

2.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나.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주2)

(단위:백만원)

주2) 시설자금 목적별(부지매입비, 건축비, 기계설비)로 대출은행과 협의 후 신청자금 기재

3. 설비투자계획(지면부족시 “별지”작성)

(단위:백만원)

[별지 제2-1호 서식]

중소기업육성자금 사업완료 보고서

1. 기업현황

2. 지원현황 20 년도 제 차 자금

가. 시 설

나. 융자금

3. 사업추진 중 문제점 및 건의사항

붙임 : 1. 사업추진 사진(사업별 전, 후 각 1매)

2. 시설자금(대출금액)의 세금계산서 사본

위와 같이 사업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대 출 상 담 확 인 서

업체명 :

대표자 :

대출가능(상담)금액 : 원

담보 조건 : 부동산/보증서/기타

위 업체는 금번 귀 도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당행과 사전에 상담을 하였으므로, 귀 도에서 자금지원을 결정할 경우 지원 결정된 금액 이내로 당행 내규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 취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단, 확인서 유효기간은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작성분에 한함)

2026년 월 일

담당자 : 은행 지점 (인)

확인자 : 은행 지점장 (인)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 본인은 「전라남도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신청서」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를 해당 시·군 및 공공기관의 정책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등에 따른 지원업체로 결정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전라남도에 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 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지 제5호 서식] ※ 해당기업만 작성 제출

전라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변경 신청(신고)서

※신고대상 : 대표자 변경사항, 상호·소재지의 변경, 휴·폐업, 담보 종류의 변경, 기타 업체의 변동사항

※승인대상 : 법인 전환, 주생산업종의 변경, 계약대상·시설의 변경, 추천기한·취급은행 변경

문의 : 061)288-3832 / 접수 : www.jnfund.kr

[별지 제6호 서식] ※ 추천서 발급받은 후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내 제출

대 출 포 기 서

□ 자 금 명 : 년 자금

□ 추천금액 : 원

귀 도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추천서를 월 일에 발급받았으나, 추천서 유효기간(추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내 대출 실행이 불가능하여 대출을 포기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문의 : 061)288-3832 / 접수 : www.jnfund.kr

1. 지원규모 : 50억원

※ 은행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규모는 자금별 수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지원대상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대상 중 아래 요건을 갖춘 기업

① 벤처기업 : “벤처기업 확인” 을 받은 도내 소재 중소기업

② 기술유망 중소기업 : 중기부지정 수출유망 중소기업, 중기부지정 기술혁신형 기업(Inno-Biz)․경영혁신형 기업(Main-biz)

《연속지원 제한》

○ 시설자금 상환 후 2년 이내, 운영자금 상환 후 1년 이내 융자 지원 제한

《지원 제외 대상》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업체

○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이용 중이거나, 당해연도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단, 이용한도가 남은 기업은 한도 내 이용 가능)

○ 당해연도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 수혜기업

○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및 자체신용, 담보력이 충분한 우량기업

○ 태양광발전업체 등 자체자금 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 소유 기업

○ 금융 및 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금융분야에 대한 지원금액이 본 신청 건을 포함하여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단 금융분야 중 보증·보험은 제외

○ 기타 자금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3. 지원내용

※ 단,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지원대상 업종)은 시설투자와 연계되지 않는 경우에도 운영자금만 별도 신청 가능

○ 융자금액 : 업체당 10억원 이내(시설자금 8억원, 운영자금 2억원)

○ 융자기간 : 시설자금 8년(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운영자금 3년(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융자금리 : 연 2.5%(고정금리)

4. 서류접수 : 반기별 접수(공고일 ~, 7. 1. ~)

- 접수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5. 구비서류 및 접수처

○ 구비서류

① 공통서류

가. 자금신청서, 사업계획서, 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소정양식)

※ 법인인 경우 반드시 법인도장 날인, 개인사업자 중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전원 도장 날인※ 운전자금만 신청시 사업계획서 미제출 가능

나. 대출 취급은행의 대출상담확인서 1부(소정양식)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서비스업(별표2 및 별표3)의 경우 해당업종 관련 면허, 영업 신고증 또는 허가증 1부(사본)

라. 사업장 확인서류 사본 1부

- 자가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소유주 확인 필요)

- 임대 : 임대계약서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소유자 표시)

※ 법인인 경우, 사업장 소유자가 대표자일 때 법인과 대표자간 임대차계약서

마. 최근 1개년 재무제표(홈택스 또는 회계사 발급) 1부

※ 법인 결산 완료 전인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하나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필수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1개년)으로 가능하나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필수

※ 개인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제출

② 시설자금

가. 부지 매입자금 신청시

- 매매계약서 또는 입주계약서 사본, 토지등기부등본, 입금확인증(매입금액 최소 30%이상 지불완료시) 사본 각 1부

- 해당 시·군의 창업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1부

나. 건축자금 신청시(신축 또는 증축시)

- 해당 시·군의 창업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1부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 관련 계약서 사본, 설계내역서, 건축도면 각 1부

다. 기계설비자금 신청시

- 공급(납품)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계·설비 공급(납품) 관련 계약서 사본, 견적서 사본 각 1부

라. 공장매입자금 신청시

- 매매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은행 원본대조필 필수 / 기계 설비 포함하여 매입할 경우 관련 사항 기재) 각 1부

- 공매 또는 경매 통한 낙찰 물건의 경우 낙찰결정서류, 입찰보증금영수증, 등기부등본 각 1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

- 문 의 처 : 061-288-3832~4 (기업육성팀)

6. 지원업체 선정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제외 대상업체 및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융자대상 업체 선정

7. 대출기한 : 지원 결정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 대출기한 내에 기업체가 기한연장을 신청할 경우 1회에 한하여 2개월 연장 가능(대출 진행 중이거나 공장시설 공사가 진행 중인 업체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추천서 유효기간(추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내) 대출실행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 대출포기서 제출 필수

- 대출포기서 미제출 후 대출 미실행 기업은 당해연도와 다음연도 신청 제한

8. 대출 취급은행

○ 취급은행(9개) : 광주, 기업, 산업,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광주·전남본부), 수협(광주본부)

※ 기금관리은행(광주은행)과 전대 약정 미체결 은행은 취급은행에서 제외

9. 제재 및 환수 사항

○ 지원 용도 외 자금 사용(임대수입, 용도전환, 후속계획 미이행 등) 기업은 해당자금에 대하여 전액 회수 및 향후 3년간 융자 추천 제한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지급 받은 경우

② 신청‧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사업장 매매‧임대 등 수익 향유, 특수관계인 간 계약 등 거래, 업종 변경내역 미신고 등)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기업별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별지 2-1)을 의무화하고, 미제출 기업에는 당해연도와 다음연도 재신청(지원) 제한

10. 기타사항

①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② 접수 후 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③ 추천 및 대출 실행 후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

④ 신청 서식은 전남도청,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전남도청(http://www.jeonnam.go.kr) : 분야별 정보 → 일자리·경제 → 기업지원 → 자금지원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http://www.jepa.kr) : 자금지원 → 자금지원 공고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 : 정보광장 → 공지사항

⑤ 공장매매의 경우 담당자가 현장 확인 후 진행함.

⑥ 온라인 접수 후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추가요청자료를 1개월 이내에 보완하지 못할 시 신청이 취소됨

⑦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061-288-3832~4)로 문의하시기 바람.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Ⅰ. 기업체 현황

□ 회사개요

(단위:백만원)

Ⅱ. 대표자(실질경영주) 및 경영진 인적사항

(단위:백만원)

※ 대표자가 수인이거나 실질경영주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별지로 추가 작성하실것

※ 연구개발 및 사업화실적이 다수인 경우 별지로 상세히 작성하실 것

Ⅲ. 사업(계획)의 내용

□ 사업화대상 기술개요

※ (계획)제품 및 기술이 2가지 이상일 경우 별지로 추가작성 하실 것

□ (계획)제품의 내용

※ (계획)제품 및 기술이 2가지 이상일 경우 별지로 추가작성 하실 것

※ 현재 생산제품외에 신규 계획제품(기술)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로 구분 작성하실 것.

Ⅳ.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주1)

(단위:백만원)

주1) 시설자금 목적별(부지매입비, 건축비, 기계설비)로 대출은행과 협의 후 신청자금 기재

Ⅴ. 설비투자계획(지면부족시 “별지”작성)

(단위:백만원)

[별지 제2-1호 서식]

중소기업육성자금 사업완료 보고서

1. 기업현황

2. 지원현황 20 년도 제 차 자금

가. 시 설

나. 융자금

3. 사업추진 중 문제점 및 건의사항

붙임 : 1. 사업추진 사진(사업별 전, 후 각 1매)

2. 시설자금(대출금액)의 세금계산서 사본

위와 같이 사업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대 출 상 담 확 인 서

업체명 :

대표자 :

대출가능(상담)금액 : 원

담보 조건 : 부동산/보증서/기타

위 업체는 금번 귀 도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당행과 사전에 상담을 하였으므로, 귀 도에서 자금지원을 결정할 경우 지원 결정된 금액 이내로 당행 내규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 취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단, 확인서 유효기간은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작성분에 한함)

2026년 월 일

담당자 : 은행 지점 (인)

확인자 : 은행 지점장 (인)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 본인은 「전라남도 벤처기업 육성자금 신청서」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를 해당 시·군 및 공공기관의 정책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등에 따른 지원업체로 결정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전라남도에 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 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지 제5호 서식] ※ 자금추천서 발급 후 해당기업만 제출(대출취급일자 연장 또는 은행변경 시 작성

전라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변경 신청(신고)서

※신고대상 : 대표자 변경사항, 상호·소재지의 변경, 휴·폐업, 담보 종류의 변경, 기타 업체의 변동사항

※승인대상 : 법인 전환, 주생산업종의 변경, 계약대상·시설의 변경, 추천기한·취급은행 변경

문의 : 061)288-3832 / 접수 : www.jnfund.kr

[별지 제6호 서식] ※ 추천서 발급받은 후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내 제출

대 출 포 기 서

□ 자 금 명 : 년 자금

□ 추천금액 : 원

귀 도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추천서를 월 일에 발급받았으나, 추천서 유효기간(추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내 대출 실행이 불가능하여 대출을 포기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문의 : 061)288-3832 / 접수 : www.jnfund.kr

1. 지원규모 : 20억원

※ 은행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규모는 자금별 수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업종

- 지원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자

․ 프랜차이즈 본부 및 가맹점(유통업에 한함)

- 전통시장, 중소백화점․쇼핑센터 동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지원 제외 대상》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업체

○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이용 중이거나, 당해연도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단, 이용한도가 남은 기업은 한도 내 이용 가능)

○ 당해 연도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 수혜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액(사업분야 : 금융)과 본 신청 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금융 中 보증/보험 제외

○ 기타 자금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연속지원 제한》

○ 시설자금 상환 후 2년 이내, 운영자금 상환 후 1년 이내 융자 지원 제한

3. 지원내용

4. 지원신청 : 반기별 접수(공고일 ~, 7. 1. ~)

5.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

- 문 의 처 : 061-288-3832~4 (기업육성팀)

6. 구비서류

① 공통서류

가. 자금신청서(별지 제1호),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정보이용동의서(별지 제4호) 각 1부(원본)

※ 법인인 경우 반드시 법인도장 날인, 개인사업자 중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전원 도장 날인※ 운전자금만 신청시 사업계획서 미제출 가능

나. 대출상담확인서(별지 제3호) 1부(원본)

다.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라. 사업장 확인서류 1부(사본)

- 자가 : 건축물대장(소유자 확인 필요)

- 임대 : 임대계약서 + 건축물대장(소유자 확인 필요)

※ 법인인 경우, 사업장 소유자가 대표자일 때 법인과 대표자간 임대차계약서

마.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최근 1개년 재무제표(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행분) 1부

※ 결산이 완료되기 전인 1~3월경까지는 법인도 전년도분에 한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하나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필수

② 사업별 추가 구비서류

가. 전문상가 시설개선사업

- 전문상가 관리 법인 또는 입점상인 단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입점상인의 시설 개·보수 동의서

- 개·보수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견적서 1부

나. 전문상가 및 공동창고 건립사업

- 전문상가 관리 법인 또는 입점상인 단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토지등기부등본, 건축허가서 1부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시공 계약서 사본, 설계내역서, 건축도면 각 1부

다. 점포시설개선사업 : 개・보수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견적서 각 1부

라. 운영자금 :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신청금액 상당액, 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표지 포함), 매입처 사업자등록증(신청금액 상당액 해당업체) 사본 1부

7. 지원업체 선정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제외 대상업체 및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융자대상 업체 선정

8. 대출기한 :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 지원 결정 추천서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실행을 완료하여야 함.

○ 대출기한 내에 기업체가 기한연장을 신청할 경우 1회에 한하여 2개월 연장 가능(대출 진행 중이거나 공장시설 공사가 진행 중인 업체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대출기한 내에 융자를 받지 못한 경우 실효되며, 당해 연도 재추천 불가

9. 대출 취급은행

○ 취급은행(9개) : 광주, 기업, 산업,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광주·전남본부), 수협(광주본부)

※ 기금관리은행(광주은행)과 전대 약정 미체결 은행은 취급은행에서 제외

10. 제재 및 환수 사항

○ 지원 용도 외 자금 사용(임대수입, 용도전환, 후속계획 미이행 등) 기업은 해당자금에 대하여 전액 회수 및 향후 3년간 융자 추천 제한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지급 받은 경우

② 신청‧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사업장 매매‧임대 등 수익 향유, 특수관계인 간 계약 등 거래, 업종 변경내역 미신고 등)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기업별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별지 2-1)을 의무화하고, 미제출 기업에는 당해연도와 다음연도 재신청(지원) 제한

11. 기타사항

①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② 접수 후 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③ 추천 및 대출 실행 후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

④ 신청 서식은 전남도청,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전남도청(http://www.jeonnam.go.kr) : 분야별 정보 → 일자리·경제 → 기업지원 → 자금지원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http://www.jepa.kr) : 자금지원 → 자금지원 공고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 : 정보광장 → 공지사항

⑥ 온라인 접수 후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추가요청자료를 1개월 이내에 보완하지 못할 시 신청이 취소됨

⑦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061-288-3832~4)로 문의하시기 바람.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운전자금만 신청시 사업계획서 미제출 가능

사 업 계 획 서

□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사업개요

○ 위치, 규모(부지, 건물연면적), 구조, 용도 등 기재

□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주2)

(단위:백만원)

주2) 시설자금 목적별(건축/기계설비)로 대출은행과 협의 후 신청자금 기재

□ 융자금 상환계획

○

□ 기 타

○

[별지 제2-1호 서식]

중소기업육성자금 사업완료 보고서

1. 기업현황

2. 지원현황 20 년도 제 차 자금

가. 시 설

나. 융자금

3. 사업추진 중 문제점 및 건의사항

붙임 : 1. 사업추진 사진(사업별 전, 후 각 1매)

2. 시설자금(대출금액)의 세금계산서 사본

위와 같이 사업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대 출 상 담 확 인 서

업체명 :

대표자 :

대출가능(상담)금액 : 원

위 업체는 금번 귀 도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당행과 사전에 상담을 하였으므로, 귀 도에서 자금지원을 결정할 경우 지원 결정된 금액 이내로 당행 내규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 취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단, 확인서 유효기간은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작성분에 한함)

2026년 월 일

담당자 : 은행 지점 (인)

확인자 : 은행 지점장 (인)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 본인은 「전라남도 중소유통업구조개선자금 신청서」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를 해당 시·군 및 공공기관의 정책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등에 따른 지원업체로 결정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전라남도에 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 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지 제5호 서식] ※ 자금추천서 발급 후 해당기업만 제출(대출취급일자 연장 또는 은행변경 시 작성

전라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변경 신청(신고)서

※신고대상 : 대표자 변경사항, 상호·소재지의 변경, 휴·폐업, 담보 종류의 변경, 기타 업체의 변동사항

※승인대상 : 법인 전환, 주생산업종의 변경, 계약대상·시설의 변경, 추천기한·취급은행 변경

문의 : 061)288-3832 / 접수 : www.jnfund.kr

1. 지원규모 : 100억원 ※ 건설업 경영안정자금은 경기둔화에 따른 2026년도 한시 자금임

※ 은행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규모는 자금별 수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지원대상

○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운영 중인 건설업 중소기업으로 건설업(한국산업분류코드 41~42 중 별표1)에 해당하는 사업체

《지원 제외 대상》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휴ㆍ폐업중인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 소유 업체

○ 태양광발전업 등 자체 자금조달이 가능한 기업

○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영자금) 이용중이거나, 당해연도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단, 이용한도가 남은 기업은 한도내 이용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액(사업분야 : 금융)과본 신청 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금융 中 보증/보험 제외

○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및 자체신용, 담보력이 충분한 우량기업

○ 기타 자금 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3. 지원내용

※ '22년 러·우사태, '24년 대유위니아 및 티메프 관련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용금액은 한도산정 시 제외

※ 2026년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은 한도 산정 시 제외(25년 긴급경안 ,특경 자금 한도 합계 산정)

○ 융자한도 : 총 3억원 이내(매출액기준 100% 범위 내 이용 가능)

○ 융자기간

- 운영자금 : 3년(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융자금리 : 연 3.4%(고정금리)

4. 서류접수 : 공고일부터 온라인 접수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 시스템(http://www.jnfund.kr)을 통해 접수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5. 구비서류 및 접수처

○ 구비서류

① 공통서류

가. 자금신청서, 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소정양식)

※ 법인인 경우 반드시 법인도장 날인, 개인사업자 중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전원 도장 날인

나. 대출 취급은행의 대출상담확인서 1부(소정양식)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업종 관련 면허, 영업 신고증 필요 업종의 해당관련 업종 신고증 또는 허가증 1부(사본) 제출 필요

라. 사업장 확인서류 사본 1부

- 자가 : 일반 건축물대장(소유주 확인 필요)

- 임대 : 임대계약서 + 일반 건축물대장(소유자 표시)

※ 법인인 경우, 사업장 소유자가 대표자일 때 법인과 대표자간 임대차계약서

마. 최근 1개년 재무제표(홈택스 또는 회계사 발급) 1부

※ 법인 결산 완료 전인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하나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필수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1개년)으로 가능

※ 개인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제출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

- 문 의 처 : 061-288-3832~4 (기업육성팀)

6. 지원업체 선정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제외 대상업체 및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융자대상 업체 선정

7. 대출기한

○ 지원 결정 추천서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실행을 완료하여야 함.

8. 대출 취급은행

○ 취급은행(8개) : 광주, 산업,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광주·전남본부), 수협(광주본부)

※ 기금관리은행(광주은행)과 전대 약정 미체결 은행은 취급은행에서 제외

9. 기타사항

①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2026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② 지원자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지원 자금을 회수함.

③ 접수 후 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④ 추천 및 대출 실행 후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 후 자금 시스템을 통해 변경 신청 등록을 해야함

※ http://www.jnfund..kr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 자금 신청내역 확인 → 변경 신청

⑤ 신청 서식은 전남도청,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및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전남도청(http://www.jeonnam.go.kr) : 분야별 정보 → 일자리·경제 → 기업지원 → 자금지원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http://www.jepa.kr) : 자금지원 → 자금지원 공고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 : 정보광장 → 공지사항

⑥ 온라인 접수 후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추가요청자료를 1개월 이내에 보완하지 못할 시 신청이 취소됨

⑦ 상환유예는 적용되지 않으며,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져야함

⑧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061-288-3832~4)로 문의하시기 바람.

[별표 1] 건설업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대 출 상 담 확 인 서

업체명 :

대표자 :

대출가능(상담)금액 : 원

담보 조건 : 부동산/보증서/기타

위 업체는 금번 귀 도의 중소기업 육성자금(건설업)을 지원받기 위하여 당행과 사전에 상담을 하였으므로, 귀 도에서 자금지원을 결정할 경우 지원 결정된 금액 이내로 당행 내규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 취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단, 확인서 유효기간은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작성분에 한함)

2026년 월 일

담당자 : 은행 지점 (인)

확인자 : 은행 지점장 (인)

전라남도지사ㆍ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 본인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건설업) 신청서」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를 해당 시·군 및 공공기관의 정책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등에 따른 지원업체로 결정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전라남도에 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 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자금추천서 발급 후 해당기업만 제출(대출취급일자 연장 또는 은행변경 시 작성)전라남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변경 신청(신고)서

※신고대상 : 대표자 변경사항, 상호·소재지의 변경, 휴·폐업, 담보 종류의 변경, 기타 업체의 변동사항

※승인대상 : 법인 전환, 주생산업종의 변경, 계약대상·시설의 변경, 추천기한·취급은행 변경

문의 : 061)288-3832 / 접수 : www.jnfund.kr

1. 지원규모 : 70억원

※ 은행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규모는 자금별 수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지원대상

○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 중앙부처, 지자체 인증·지정·인가·신고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지원 제외 대상》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휴ㆍ폐업중인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 소유 업체

○ 태양광발전업 등 자체 자금조달이 가능한 기업

○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영자금) 이용중이거나, 당해연도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단, 이용한도가 남은 기업은 한도내 이용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액(사업분야 : 금융)과본 신청 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금융 中 보증/보험 제외

○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및 자체신용, 담보력이 충분한 우량기업

○ 기타 자금 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3. 지원내용

※ '22년 러·우사태, '24년 대유위니아 및 티메프 관련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용금액은 한도산정 시 제외

※ 2026년 긴급경영 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은 한도 산정 시 제외(25년 긴급경안 ,특경 자금 한도 합계 산정)

○ 융자한도 : 총 3억원 이내(매출액 무관 범위 내 이용 가능)

○ 융자기간

- 운영자금 : 3년(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융자금리 : 연 2.5%(고정금리)

4. 서류접수 : 공고일부터 온라인 접수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 시스템(http://www.jnfund.kr)을 통해 접수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5. 구비서류 및 접수처

○ 구비서류

① 공통서류

가. 자금신청서, 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소정양식)

※ 법인인 경우 반드시 법인도장 날인, 개인사업자 중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전원 도장 날인

나. 대출 취급은행의 대출상담확인서 1부(소정양식)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업종 관련 면허, 영업 신고증 필요 업종의 해당관련 업종 신고증 또는 허가증 1부(사본) 제출 필요

라. 사업장 확인서류 사본 1부

- 자가 : 일반 건축물대장(소유주 확인 필요)

- 임대 : 임대계약서 + 일반 건축물대장(소유자 표시)

※ 법인인 경우, 사업장 소유자가 대표자일 때 법인과 대표자간 임대차계약서

마. 최근 1개년 재무제표(홈택스 또는 회계사 발급) 1부

※ 법인 결산 완료 전인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하나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필수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1개년)으로 가능

※ 개인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제출

바. 사회적경제기업 증빙서류(인증서, 지정서, 신고증 등) 1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

- 문 의 처 : 061-288-3832~4 (기업육성팀)

6. 지원업체 선정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제외 대상업체 및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융자대상 업체 선정

7. 대출기한

○ 지원 결정 추천서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실행을 완료하여야 함.

8. 대출 취급은행

○ 취급은행(9개) : 광주, 산업, 국민, 기업, 하나, 신한, 우리, 농협(광주·전남본부), 수협(광주본부)

※ 기금관리은행(광주은행)과 전대 약정 미체결 은행은 취급은행에서 제외

9. 기타사항

①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2026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② 지원자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지원 자금을 회수함.

③ 접수 후 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④ 추천 및 대출 실행 후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 후 자금 시스템을 통해 변경 신청 등록을 해야함

※ http://www.jnfund..kr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 자금 신청내역 확인 → 변경 신청

⑤ 신청 서식은 전남도청,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및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전남도청(http://www.jeonnam.go.kr) : 분야별 정보 → 일자리·경제 → 기업지원 → 자금지원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http://www.jepa.kr) : 자금지원 → 자금지원 공고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 : 정보광장 → 공지사항

⑥ 온라인 접수 후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추가요청자료를 1개월 이내에 보완하지 못할 시 신청이 취소됨

⑦ 상환유예는 적용되지 않으며,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져야함

⑧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061-288-3832~4)로 문의하시기 바람.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대 출 상 담 확 인 서

업체명 :

대표자 :

대출가능(상담)금액 : 원

담보 조건 : 부동산/보증서/기타

위 업체는 금번 귀 도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사회적경제)을 지원받기 위하여 당행과 사전에 상담을 하였으므로, 귀 도에서 자금지원을 결정할 경우 지원 결정된 금액 이내로 당행 내규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 취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단, 확인서 유효기간은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작성분에 한함)

2026년 월 일

담당자 : 은행 지점 (인)

확인자 : 은행 지점장 (인)

전라남도지사ㆍ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 본인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사회적경제) 신청서」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를 해당 시·군 및 공공기관의 정책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등에 따른 지원업체로 결정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전라남도에 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 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자금추천서 발급 후 해당기업만 제출(대출취급일자 연장 또는 은행변경 시 작성)전라남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변경 신청(신고)서

※신고대상 : 대표자 변경사항, 상호·소재지의 변경, 휴·폐업, 담보 종류의 변경, 기타 업체의 변동사항

※승인대상 : 법인 전환, 주생산업종의 변경, 계약대상·시설의 변경, 추천기한·취급은행 변경

문의 : 061)288-3832 / 접수 : www.jnfun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