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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5년 광주 북구 4차 산업 융합 미니클러스터 운영사업 융합 프로젝트 사업화 지원 2차 추가 모집 공고"
description: "광주테크노파크의 2025-07-14 공고입니다. 대상 광주 북구 4차 산업 융합 미니클러스터 회원사 □, 지원내용 및 방법 ᄋ (지원내용) 융합 프로젝트 사업화 지원 구 분 지원수(건), 신청기간 25. 7. 14.(월) 25. 7. 28.(월) 18시까지 □ 접수방법 : E mail 접수(날인 원본 및 스캔본) 방문 또는 우편 접수(접수마감일 18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970&fileSn=0, 정준 URL https://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5%EB%85%84-%EA%B4%91%EC%A3%BC-%EB%B6%81%EA%B5%AC-4%EC%B0%A8-%EC%82%B0%EC%97%85-%EC%9C%B5%ED%95%A9-%EB%AF%B8%EB%8B%88%ED%81%B4%EB%9F%AC%EC%8A%A4%ED%84%B0-%EC%9A%B4%EC%98%81%EC%82%AC%EC%97%85-%EC%9C%B5%ED%95%A9-%ED%94%84%EB%A1%9C%EC%A0%9D%ED%8A%B8-%EC%82%AC%EC%97%85%ED%99%94-%EC%A7%80%EC%9B%90-2%EC%B0%A8-%EC%B6%94%EA%B0%80-%EB%AA%A8%EC%A7%91-%EA%B3%B5%EA%B3%A0-dd67a624, 마지막 확인일 202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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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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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5-07-14 공고입니다. 대상 광주 북구 4차 산업 융합 미니클러스터 회원사 □, 지원내용 및 방법 ᄋ (지원내용) 융합 프로젝트 사업화 지원 구 분 지원수(건), 신청기간 25. 7. 14.(월) 25. 7. 28.(월) 18시까지 □ 접수방법 : E mail 접수(날인 원본 및 스캔본) 방문 또는 우편 접수(접수마감일 18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970&fileSn=0, 정준 URL https://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5%EB%85%84-%EA%B4%91%EC%A3%BC-%EB%B6%81%EA%B5%AC-4%EC%B0%A8-%EC%82%B0%EC%97%85-%EC%9C%B5%ED%95%A9-%EB%AF%B8%EB%8B%88%ED%81%B4%EB%9F%AC%EC%8A%A4%ED%84%B0-%EC%9A%B4%EC%98%81%EC%82%AC%EC%97%85-%EC%9C%B5%ED%95%A9-%ED%94%84%EB%A1%9C%EC%A0%9D%ED%8A%B8-%EC%82%AC%EC%97%85%ED%99%94-%EC%A7%80%EC%9B%90-2%EC%B0%A8-%EC%B6%94%EA%B0%80-%EB%AA%A8%EC%A7%91-%EA%B3%B5%EA%B3%A0-dd67a624, 마지막 확인일 2026-07-26.

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25 - 0154호 2025년 광주 북구 4차 산업 융합 미니클러스터 운영사업 융합 프로젝트 사업화 지원 2차 추가 모집 공고 광주 북구 지역 내 4차 산업(AI, AR/VR, 드론, 3D프린팅 등) 전문 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회원사 대상 융합 프로젝트 사업화 지원을 다음과 같이 2차 추가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년 7월 14일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광주 북구 지역 내 4차 산업 전문 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킹·기획·사업화 지원 □ 지원대상 : 광주 북구 4차 산업 융합 미니클러스터 회원사 □ 지원규모 및 기간 ᄋ (지원규모) 총 10,000천원 ᄋ (지원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25. 11. 7.까지 □ 지원내용 및 방법 ᄋ (지원내용) 융합 프로젝트 사업화 지원 구 분 지원수(건) 지원내용 지원예산

- 사업화 지원 제품 설계 및 목업

사업화 시제품 제작 2 최대 5,000천원/건 제작 지원(설계, 제작, 디자인 등)

ᄋ (지원방법) 결과보고서 등 관련 제반사항 확인 후 공급기업 대상 지원금 지급

□ 지원절차 및 일정 구 분 주요내용 일 정 2차 추가 모집 Ÿ (TP) 법인 홈페이지 모집 공고 게재 ‘25. 7. 14. ~ 공고 및 접수 Ÿ (지원희망기업) 지원신청서 제출 7. 28. ⇩ Ÿ 지원의 중복성 검토 예비진단 Ÿ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대상 여부 검토 ~‘25. 7. 30.

※ 유의사항 및 [별표 1] 참조 ⇩ Ÿ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선정평가 ‘25. 8. 1.

Ÿ 사업수행역량, 사업화계획, 기대효과 등 종합평가 ⇩ 선정결과 Ÿ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후 2일 이내 결과통보 ‘25. 8. 4.

통보 (E-mail/유선 통보,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협약 체결 및 Ÿ (3자 협약)광주테크노파크 – 수혜기업 - 공급기업 ‘25. 8. 8. 사업수행 ⇩ 중간점검 Ÿ 중간점검(모니터링)을 통한 계획 대비 과제 수행현황 파악 ‘25. 10월 초 ⇩ 결과보고서 Ÿ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및 검토를 위한 최종 검토위원회 ~‘25. 11. 7. 제출 및 검토 ⇩ 사업비 지급 Ÿ 최종 검토위원회 결과에 따른 사업비 지급 ‘25. 11월 중 ※ 상기 일정은 운영 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음

2 평가방법 □ 평가내용: 사업수행역량, 사업화계획, 기대효과 □ 평가방법 ᄋ (서류검토)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적정성 여부 검토(예비진단 병행)

ᄋ (선정평가) 전문가 위촉을 통한 서면평가(필요 시 대면평가 진행)

□ 선정기준 :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위원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종합점수 60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으로 분류하고, 이중 상위 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

- 단, 동일 점수일 경우 ‘기대효과’ 높은 과제 우선 선정

□ 평가항목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l 개발된 제품의 최종산물의 사업목표 수립의 적절성 20 사업수행역량

(35) l 지원사업의 필요성 및 적절성 15

l 타R&D 수행완료 후, 1년 미만 미생산 아이템의 사업화 가능성 20 사업화계획

(35) l 사업화 계획의 체계성 및 목표의 타당성 15

l 고용 및 매출증대 가능성 20 기대효과 (30)

l 국내·외 시장성 및 성장가능성 10 3 접수방법 □ 공고기간 : 25. 7. 14.(월) ~ 25. 7. 28.(월)

□ 접수기간 : 25. 7. 14.(월) ~ 25. 7. 28.(월) 18시까지 □ 접수방법 : E-mail 접수(날인 원본 및 스캔본)

방문 또는 우편 접수(접수마감일 18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 ※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재)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jtp.or.kr)

- 정보마당 – 지원사업공고] 다운로드

※ 지원 신청서 내 제출서류 목록 참고 □ (접수 및 문의처)

지원기관 담당자 전화 이메일 주소 (재)광주테크노파크 강흥구 hgkang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062-602-0204 스마트제조모빌리티센터 선임 @gjtp.or.kr 3D융합상용화지원센터 305호 4 유의사항 □ 공고문 내용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 □ 제출한 서류 등에 누락ᆞ착오 등이 있더라도 제출 마감시점 이후 수정 불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 개별통보)

□ 제출 지원신청서 외 별도 평가자료(PPT 등) 미작성 및 활용불가에 따라 지원신청서 양식 내 작성방법 숙독 후 작성 및 제출 요망 □ 견적서 등 객관적 산출자료를 근거로 한 공급가액 기준 지원 신청액 작성 요망 : 사업화지원의 경우 지원금액의 10% 이상, 부가가치세 전액 기업 부담 □ 수혜기업은 향후 5년간 광주광역시, 광주테크노파크가 요청하는 자료 (매출, 신규고용 등) 제출, 점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사업 결과보고서 및 제출서류를 토대로 최종 검토위원회 결과 ‘실패’ 판정 시 사업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수혜기업은 사업수행연도 동안 광주 북구 소재지에서 사업자를 유지해야 함

ᄋ 법인전환, M&A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연도 동안 폐업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수조치할 수 있음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이 시행하는 기업지원사업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ᄋ 자료제공 의무 미이행 기업 ᄋ 기업지원사업 중도포기 기업 ᄋ 기업지원사업 수행 결과 “실패” 또는 이에 준하는 “미흡” 판정 기업 ᄋ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등 ※ 기업지원사업 신규 참여제한 기간은 확정일 기준 1년으로 함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전지원제외”(평가 제외)

ᄋ [별표 1] 의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ᄋ 대표자 등이 정부사업으로 기 수행된 프로젝트의 의무사항 불이행 및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ᄋ 제출서류 미비 등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표 1]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구분사전지원제외사후관리

## 1. 기업의 부도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

##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관리대상으로 한다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 1. 최근 회계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2. 최근 회계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3. 부분자본잠식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한다)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감사의견이

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 “한정 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 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 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검토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 기준 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 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 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 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 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의 경우 ◦선정평가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사후관리대상”에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해당됨을 보고 ◦ 연구개발기관이 “사후관리대상”일 경우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해당과제에 대한 진도점검 등을 조치 실시

- 진도점검 등 결과 “연구개발비 부정 집행 또는 기업

부실”이 의심되는 경우 특별평가 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속지원여부를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