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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6년도 광주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
description: "광주테크노파크의 2026-02-02 공고입니다. 대상 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 지원내용 □ 2026년 예산규모 : 총 500백만원 ㅇ 총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자격 : 기술사업화전문기관, 기업협회, 공공 연구기관 등(컨소시엄 필수) 신청기관의 유사성격 및 동일 사업의 특구 간…, 신청기간 사 업 명 — 공고기간 — 접수기간 ①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 — 26. 1. 16.(금) ～ 26. 2. 20.(금) — 26. 2. 2.(월) ～ 26. 2. 20.(금), 15:00까지 ② 전략기술 연구성과 ….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2069&fileSn=0, 정준 URL https://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6%EB%85%84%EB%8F%84-%EA%B4%91%EC%A3%BC%EC%97%B0%EA%B5%AC%EA%B0%9C%EB%B0%9C%ED%8A%B9%EA%B5%AC-%EC%9C%A1%EC%84%B1%EC%82%AC%EC%97%85-%EC%A7%80%EC%9B%90-%EC%95%88%EB%82%B4%EB%AC%B8-%EB%B0%8F-%EA%B0%9C%EB%B3%84-%EC%82%AC%EC%97%85-%EA%B3%B5%EA%B3%A0-eed26009, 마지막 확인일 202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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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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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6-02-02 공고입니다. 대상 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 지원내용 □ 2026년 예산규모 : 총 500백만원 ㅇ 총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자격 : 기술사업화전문기관, 기업협회, 공공 연구기관 등(컨소시엄 필수) 신청기관의 유사성격 및 동일 사업의 특구 간…, 신청기간 사 업 명 — 공고기간 — 접수기간 ①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 — 26. 1. 16.(금) ～ 26. 2. 20.(금) — 26. 2. 2.(월) ～ 26. 2. 20.(금), 15:00까지 ② 전략기술 연구성과 ….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2069&fileSn=0, 정준 URL https://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6%EB%85%84%EB%8F%84-%EA%B4%91%EC%A3%BC%EC%97%B0%EA%B5%AC%EA%B0%9C%EB%B0%9C%ED%8A%B9%EA%B5%AC-%EC%9C%A1%EC%84%B1%EC%82%AC%EC%97%85-%EC%A7%80%EC%9B%90-%EC%95%88%EB%82%B4%EB%AC%B8-%EB%B0%8F-%EA%B0%9C%EB%B3%84-%EC%82%AC%EC%97%85-%EA%B3%B5%EA%B3%A0-eed26009, 마지막 확인일 2026-07-26.

| 2026년도 광주연구개발특구육성(R&D)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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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 | 2026년도 광주연구개발특구육성(R&D) 사업 지원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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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대상 사업

| ①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 3 ②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 17 ③ 이노폴리스캠퍼스 27 ④ 지역 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 41 ⑤ 지역 혁신 실증 스케일업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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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및 절차

◦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공고문 및 관련 서식 다운로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www.innopolis.or.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공고 및 접수기간

- 사 업 명 — 공고기간 — 접수기간
- ①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 — `26. 1. 16.(금) ～ `26. 2. 20.(금) — `26. 2. 2.(월) ～ `26. 2. 20.(금), 15:00까지
②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
③ 이노폴리스캠퍼스
④ 지역 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
⑤ 지역 혁신 실증 스케일업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사업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개별사업 마감 시한까지 접수

※ 접수마감 종료일에는 제출 소요시간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여유있게 접수 바랍니다.

(접수기간 마감 후 온라인 신청이 시스템을 통해 자동 차단되며, 신청(제출) 완료되지 않은 과제는 접수 처리 불가)

◦ 접수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 IRIS 시스템 사용 관련 사항은 고객센터에 문의

■ 세부사업별 담당 및 문의처

◦ 사업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사 업 명 | 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innopoli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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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 | 광주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 김도환 연구원 | 062-603-5025 | kdh6912 |
| ②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 | 이지성 연구원 | 062-603-5023 | easycastle | |
| ③ 이노폴리스캠퍼스 | 김도환 연구원 | 062-603-5025 | kdh6912 | |
| ④ 지역 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 | 김도환 연구원 | 062-603-5025 | kdh6912 | |
| ⑤ 지역 혁신 실증 스케일업 | 이지성 연구원 | 062-603-5023 | easycastle | |

| Ⅱ | | 2026년 광주연구개발특구육성(R&D) 사업 개별 사업별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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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기술발굴 및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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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특구 공공연구기관 역량과 수요자 연계를 통한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 사업화 촉진

□ 사업내용

ㅇ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에 대한 사업화 수요와 연구기관(Lab)을 연계하고, 사업화 기획 및 기술이전ㆍ출자(연구소기업 설립) 등을 지원

ㅇ 특구가 보유한 연구 역량, 특허 역량을 발굴하고,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 및 기술사업화 로드맵 수립 등 통해 수요자와 직접 연계 등 사업화 전방 지원

· (수요발굴)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심의 특구 유망 공공기술 및 권역 내 수요기업 발굴(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술별 선별 및 수요 발굴, 기업 대상 유망 공공기술 연계 강화 추진) · (유망Lab 발굴·연계지원) 유망연구실 발굴 및 유망 연구실 & 수요 기업 협력지원 등을 통해 선도형 기술사업화 지원 체계를 추진 * 유망연구실 발굴, 연구실(연구자)-기업 네트워크, 공동연구개발·사업화 기획 지원 등 · (기술사업화) 특구 내 과학기술특성화대학교, 출연연, 지역거점국립대 등을 포함한 세부 국내외 기술사업화 협업 프로그램 추진 · (기술이전출자)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 정부정책 중점분야 기술이전·출자* 촉진(국가전략기술 분야 중심, 기술패키징, 혁신기업과 연계한 고자본금 등 전략적 연구소기업 기획·설립) * 혁신기업 발굴, 기술 개발 로드맵 및 IP 확보 전략 수립, 기술마케팅, BM 수립, 기술설명회, 연구소기업 수요 발굴 및 설립 기획 지원 등 · (네트워크)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혁신 주체(과학기술특성화대, 출연연, 혁신기업 등) 발굴, 혁신주체 간 연계를 위한 활동 지원과 연구소기업 질적향상 프로그램 마련 추진 * 특구 내·외 혁신 주체 간 연계 네트워킹, 기술사업화 네트워킹 지원, 해외기술교류 R&D 발굴 지원 등

2. 지원내용

□ 2026년 예산규모 : 총 500백만원

ㅇ 총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자격 : 기술사업화전문기관, 기업협회, 공공 연구기관 등(컨소시엄 필수)

* 신청기관의 유사성격 및 동일 사업의 특구 간 중복 신청·수행에 대한 검토 추진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광주지역 외 소재한 경우 전담인력 상주(활용) 계획서를 요청 할 수 있음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에 한함

| 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②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③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연구관리) |
| --- |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술사업화전문회사, 기업협회 등과 컨소시엄 구성

□ 지원내용

ㅇ (기술발굴 및 연계)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을 중심으로 연구개발특구 내 공공연구기관의 유망랩 우수기술 및 연구자를 발굴하고, 기술이전·출자(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소기업 설립)를 위한 특구 내·외 연계․확산 활동 지원

| 구 분 | 세 부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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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500백만원 이내 / 1개 과제 |
| 지원내용 | · (수요발굴)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심의 특구 유망 공공기술 및 권역 내 수요기업 발굴(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술별 선별 및 수요 발굴, 기업 대상 유망 공공기술 연계 강화 추진) · (유망Lab 발굴·연계지원) 유망연구실 발굴 및 유망 연구실 & 수요 기업 협력지원 등을 통해 선도형 기술사업화 지원 체계를 추진 * 유망연구실 발굴, 연구실(연구자)-기업 네트워크, 공동연구개발·사업화 기획 지원 등 · (기술사업화) 특구 내 과학기술특성화대학교, 출연연, 지역거점국립대 등을 포함한 세부 국내외 기술사업화 협업 프로그램 추진 · (기술이전출자)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 정부정책 중점분야 기술이전·출자* 촉진(국가전략기술 분야 중심, 기술패키징, 혁신기업과 연계한 고자본금 등 전략적 연구소기업 기획·설립) * 혁신기업 발굴, 기술 개발 로드맵 및 IP 확보 전략 수립, 기술마케팅, BM 수립, 기술설명회, 연구소기업 수요 발굴 및 설립 기획 지원 등 · (네트워크)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혁신 주체(과학기술특성화대, 출연연, 혁신기업 등) 발굴, 혁신주체 간 연계를 위한 활동 지원과 연구소기업 질적향상 프로그램 마련 추진 * 특구 내·외 혁신 주체 간 연계 네트워킹, 기술사업화 네트워킹 지원, 해외기술교류 R&D 발굴 지원 등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대학, 정부출연기관, 비영리기관이 간접비를 계상하는 경우, 직접비의 5% 계상 가능(현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제외)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장비 계상 불가

□ 영리기관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ㅇ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의 인건비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함

ㅇ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 단,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동시수행과제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ㅇ 과제 신청기관은 본 공고 지원과제 신청 시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 향후 과제선정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통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과제 신청기관이 동시수행과제수를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사후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관련법령 및 규정 >

| 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ㆍ‘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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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심의·조정)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신규/최종평가
-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기관(n)
- 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사업수행 — 협약체결/사업수행

□ 추진절차

-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 1. 16. ~ 2. 20 — ▶ — 사업신청 접수 ‘26. 2. 2. ~ 2. 20. — ▶ —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6. 2월 말 | ▶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6. 3월 중 — ▶
- 신규과제 확정 `26. 3월 중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6. 3월 말 — ▶ — 협약체결 `26. 4월 중 | ▶ | 과제 수행 `26. 4월~`27. 3월 |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평가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비중(%)
- 수행기관 역량 — • 사업(특구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이해도 — 30
• 연구책임자 및 기관의 사업 추진 역량
- 추진계획의 타당성 — • 사업 수행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 — 50
•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 사업 추진 체계의 명확성 및 추진방법의 창의성
-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 • 사업수행 성과의 활용 가능성 — 20
• 사업 수행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파급효과
- 계 —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ㅇ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 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우대사항: 해당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또는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주관/공통/위탁 책임자 포함)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1점)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 ▪’22년도~’24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접수마감일 기준 ’25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24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 --- | --- |

※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선정된 기업의 경우 협약 체결 전·후로 ‘25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근거법령 |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 | --- |
| 관련규정 |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 사업설명회 : ’26. 1. 21.(수), 13:30~ / 광주이노비즈센터 대강당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특구재단 홈페이지 별도 공지

□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6. 2. 2.(월) ~ ’26. 2. 20.(금),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 IRIS 시스템을 통한 업로드 필수

- 번호 — 서 류 명 — 서식 — 제출대상 — 파일형식
- 주관 — 공동 — 위탁
- 1 (필수) — 연구개발계획서 — 서식 1호 — O — - — - — HWP
- 2 (필수) — 사업자등록증 — - — O — O — O — PDF
- 3 (필수)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 2호 — O — O — O — PDF
- 4 (필수) —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2~‘24)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 — O — O — O —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5 (필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 — O — O — O —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6 (필수)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 수 준수 확인서 — ※ [별첨]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현황 — 서식3호 — O — - — - — PDF
- 7 (해당시)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 서식 4호 — O — O — O — PDF
- 8 (해당시) —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관련 증빙 별첨 필수) — 서식 5호 — O — O — O — PDF
- 9 (해당시) —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증명서류(원본대조필) — ※ 해당기관(기술거래기관 지정서,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 사업화전문회사 지정서 등) — - — O — O — O — PDF
- 10 (필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 서식 6호 — O — O — O — PDF
- 11 (필수)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서식 7호 — O — O — O — PDF

신청 시 주의사항
-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됨

□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ㅇ 담당자 : 김도환 연구원(kdh6912@innopolis.or.kr/062-603-5025)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주요 성과지표, 세부예산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 등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요 이행 사항, 관련 매뉴얼 미숙지에 따라 접수기한 내 최종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 1-2 | |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혁신주체 네트워크)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특구 공공연구기관 역량과 수요자 연계를 통한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 사업화 촉진

□ 사업내용

ㅇ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에 대한 사업화 수요와 연구기관(Lab)을 연계하고, 사업화 기획 및 기술이전ㆍ출자(연구소기업 설립) 등을 지원

ㅇ 지역 혁신기관, 혁신기업, 해외 혁신기관 등 연계를 통한 국가전략기술 분야 공공 기술사업화를 강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지원

· (수요발굴)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심의 특구 유망 공공기술 및 권역 내 수요기업 발굴(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술별 선별 및 수요 발굴, 기업 대상 유망 공공기술 연계 강화 추진) · (기술이전출자)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 정부정책 중점분야 기술이전·출자* 촉진(국가전략기술 분야 중심, 기술패키징, 고자본금 등 전략적 연구소기업 기획·설립) * 기술 개발 로드맵 및 IP 확보 전략 수립, 기술마케팅, BM 수립, 기술설명회, 연구소기업 수요 발굴 및 설립 기획 지원 등 · (기술사업화) 특구 내 과학기술특성화대학교, 출연연, 지역거점국립대 등을 포함한 세부 기술사업화 협업 네트워크 추진 · (국가전략기술 분야 혁신주체 연계)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기업, 유관기관 등 혁신주체 간 네트워킹(협의회, 행사 등) 구축 통한 기술사업화 생태계 활성화 및 연구소기업의 질적성장 견인 · (글로벌 기술사업화) 지역 성공모델 창출 위한 혁신기업의 글로벌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혁신거점 기관을 발굴하고 혁신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기획 및 운영

2. 지원내용

□ 2026년 예산규모 : 총 200백만원

ㅇ 총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자격 : 기술사업화전문기관, 기업협회, 공공 연구기관 등(컨소시엄 필수)

* 신청기관의 유사성격 및 동일 사업의 특구 간 중복 신청·수행에 대한 검토 추진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광주지역 외 소재한 경우 전담인력 상주(활용) 계획서를 요청 할 수 있음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에 한함

| 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②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③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연구관리) |
| --- |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술사업화전문회사, 기업협회 등과 컨소시엄 구성

□ 지원내용

ㅇ (혁신주체 네트워크) 지역 혁신기관, 혁신기업, 해외 혁신기관 등 연계를 통한 국가전략기술 분야 공공 기술사업화 강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지원

| 구 분 | 세 부 내 용 |
| --- | --- |
| 지원규모 | 200백만원 이내 / 1개 과제 |
| 지원내용 | - (수요발굴)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심의 특구 유망 공공기술 및 권역 내 수요기업 발굴(국가전략기술 기술별 선별 및 수요 발굴, 기업 대상 유망 공공기술 연계 강화 추진) - (기술이전출자) 국가전략기술 등 정부정책 중점분야 기술이전·출자 촉진(국가전략기술 분야 중심, 기술패키징, 고자본금 등 전략적 연구소기업 기획·설립) - (기술사업화) 특구 내 과학기술특성화대학교, 출연연, 지역거점국립대 등을 포함한 세부 기술사업화 협업 네트워크 추진 - (국가전략기술 분야 혁신주체 연계)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기업, 유관기관 등 혁신주체 간 네트워킹(협의회, 행사 등) 구축 통한 기술사업화 생태계 활성화 및 연구소기업의 질적성장 견인 - (글로벌 기술사업화) 지역 성공모델 창출 위한 혁신기업의 글로벌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혁신거점 기관을 발굴하고 혁신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기획 및 운영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대학, 정부출연기관, 비영리기관이 간접비를 계상하는 경우, 직접비의 5% 계상 가능(현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제외)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장비 계상 불가

□ 영리기관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ㅇ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의 인건비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함

ㅇ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 단,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동시수행과제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ㅇ 과제 신청기관은 본 공고 지원과제 신청 시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 향후 과제선정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통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과제 신청기관이 동시수행과제수를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사후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관련법령 및 규정 >

| 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ㆍ‘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5.10.22.) |
| --- |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심의·조정)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신규/최종평가
-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기관(n)
- 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사업수행 — 협약체결/사업수행

□ 추진절차

-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 1. 16. ~ 2. 20. — ▶ — 사업신청 접수 ‘26. 2. 2. ~ 2. 20. — ▶ —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6. 2월 말 | ▶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6. 3월 중 — ▶
- 신규과제 확정 `26. 3월 중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6. 3월 말 — ▶ — 협약체결 `26. 4월 중 | ▶ | 과제 수행 `26. 4월~`27. 3월 |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평가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비중(%)
- 수행기관 역량 — • 사업(특구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이해도 — 30
• 연구책임자 및 기관의 사업 추진 역량
- 추진계획의 타당성 — • 사업 수행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 — 50
•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 사업 추진 체계의 명확성 및 추진방법의 창의성
-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 • 사업수행 성과의 활용 가능성 — 20
• 사업 수행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파급효과
- 계 —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ㅇ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 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우대사항: 해당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또는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주관/공통/위탁 책임자 포함)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1점)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 ▪’22년도~’24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접수마감일 기준 ’25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24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 --- | --- |

※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선정된 기업의 경우 협약 체결 전·후로 ‘25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근거법령 |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 | --- |
| 관련규정 |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 사업설명회 : ’26. 1. 21.(수), 13:30~ / 광주이노비즈센터 대강당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특구재단 홈페이지 별도 공지

□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6. 2. 2.(월) ~ ’26. 2. 20.(금),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 IRIS 시스템을 통한 업로드 필수

- 번호 — 서 류 명 — 서식 — 제출대상 — 파일형식
- 주관 — 공동 — 위탁
- 1 (필수) — 연구개발계획서 — 서식 1호 — O — - — - — HWP
- 2 (필수) — 사업자등록증 — - — O — O — O — PDF
- 3 (필수)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 2호 — O — O — O — PDF
- 4 (필수) —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2~‘24)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 — O — O — O —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5 (필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 — O — O — O —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6 (필수)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 수 준수 확인서 — ※ [별첨]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현황 — 서식3호 — O — - — - — PDF
- 7 (해당시)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 서식 4호 — O — O — O — PDF
- 8 (해당시) —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관련 증빙 별첨 필수) — 서식 5호 — O — O — O — PDF
- 9 (해당시) —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증명서류(원본대조필) — ※ 해당기관(기술거래기관 지정서,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 사업화전문회사 지정서 등) — - — O — O — O — PDF
- 10 (필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 서식 6호 — O — O — O — PDF
- 11 (필수)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서식 7호 — O — O — O — PDF

신청 시 주의사항
-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됨

□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ㅇ 담당자 : 김도환 연구원(kdh6912@innopolis.or.kr/062-603-5025)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주요 성과지표, 세부예산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 등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요 이행 사항, 관련 매뉴얼 미숙지에 따라 접수기한 내 최종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 2 | |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일반형)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연구개발특구 공공연구기관 역량을 활용한 국가전략기술 분야 및 딥테크 분야 등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한 핵심 기술 선점

□ 사업내용

ㅇ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이전(출자) 또는 산학연 공동 연구를 통해 국가전략기술* 분야 및 딥테크 분야에서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R&BD(제품화․양산화) 과제 지원

* 광주연구개발특구 집중 지원 분야(산업활용·혁신AI, 반도체 첨단 패키징)를 포함하여 국가전략기술 분야 지원

2. 지원내용

□ 2026년 예산규모 : 총 2,025백만원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규모 : 과제별 총 사업기간 동안 525백만원 이내

ㅇ 1차년도(9개월) 225백만원* 및 2차년도(12개월) 300백만원 이내**

* 지원규모 및 금액은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6년만 확정이며,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 지원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 ‘26년(1차년도) 연구기간은 ’26.4월～12월(9개월)로 하되, 평가 및 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공공 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 등 기술을 이전 또는 출자받은 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

ㅇ 부품 및 시스템의 시제품 성능검증, 시제품 성능 평가 지원 등 시작품 제작 지원 및 시제품 신뢰성 평가 및 인증 등 실용화 지원*

* 과제 수행 기업은 예산 일부 활용하여 후속 사업화 추진을 위한 IP를 창출하고, 결과를 최종평가에 제시하여야 함

□ 지원 대상 : ① 공공연구기관 기술을 이전 또는 출자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및 ② 연구소기업

* 해당 기업은 국내 법인에 한하며, 외국소재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은 연구개발기관으로 직접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외국 소재 기관과 별도 협약에 따라 협업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또는 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 집행 가능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및 연구소기업

- 이전 또는 출자받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를 추진하는 광주특구 내 기업 또는 광주특구 소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 또는 출자받고 대상 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광주·전남권 기업

※ 해당 기업은 본사, 지사, 기업부설연구소, 공장 등이 광주연구개발특구(또는 광주·전남 지역내)에 소재한 기업에 한하며,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공장등록증 등을 통해 증빙해야 함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산업 전문기업, 기업, 연구기관(대학, 출연(연), 전문(연)), 산업기술연구조합 등 관련 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ㅇ 중요사항

- 사업화 대상 공공기술에 대한 기술이전(출자) 계약 체결 또는 기술이전 추진에 관한 확약사항이 증빙이 필수로, 선정 시 협약 체결 이전에 기술이전(출자) 계약이 체결 완료되어야 함

- 지원대상 ①번 기업이 주관기관일 경우 이전·출자 기술은 특구법 제2조 5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로서,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기술이전계약 체결이 완료(예정)된 기술에 한함

- 과제 선정 시 협약기간 동안 기술이전·출자 계약은 유지되어야 하며, 계약이 해지될 경우 협약이 해약될 수 있음

ㅇ 공공연구기관 조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름

가. 국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대통령령)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산학협력단 포함)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소재지는 종된 분단도 포함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병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분원)도 포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ㅇ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 중소기업1) | 중견기업2) | 공기업3),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4), 이 외의 기업 | 그 외의 경우 |
| --- | --- | --- | --- |
|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이하 |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이하 |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50%이하 |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이하 |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 산업위기대응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지원 가능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공기업 및 대기업 경우 — 그 외의 경우
-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 10% 이상 —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필요시 부담
-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 13% 이상

ㅇ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영리기관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ㅇ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의 인건비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ㅇ 최종평가(과제별)에서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된 과제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2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을 납부해야 함

ㅇ 납부기준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제3자에게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 금액을 납부

- (직접 실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통해 정한 비율)와 기술료 납부요율(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규모에 따라 결정)을 곱한 금액을 납부

- (제3자 실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제3자에게서 징수한 기술료에 납부요율(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규모의 따라 결정)을 곱한 금액을 납부

- 구분 — 부과기준 — 요율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상한
- 직접 실시 — 중소기업1) —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 기술기여도 (과제협약)4) — 2.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 중견기업2) — 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 대기업/공기업3) — 1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 제3자 실시 — 중소기업1) —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 2.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 중견기업2) — 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 대기업/공기업3) — 1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3호 또는 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4) 기술기여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총사업비 (단, 과제 종료 후 실사용액 재산정하여 변경)

※ 기업 규모는 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ㅇ 납부대상: 영리기관별 산정(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심의·조정)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신규/최종 평가 등)
- 공동연구개발기관(1) —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2)
-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 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과 협약체결 및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 추진절차

-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 1. 16. ~ 2. 20 — ▶ — 사업신청 접수 ‘26. 2. 2. ~ 2. 20 — ▶ —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6. 2월 말 | ▶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6. 3월 중 — ▶
- 신규과제 확정 `26. 3월 중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6. 3월 말 — ▶ — 협약체결 `26. 4월 중 | ▶ | 과제 수행 `26. 4월~`27. 12월 |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사전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4. 평가항목‧방법 및 유의사항

□ 사전검토(평가 전단계)

ㅇ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 ▪’22년도~’24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접수마감일 기준 ’25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24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 --- | --- |

※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선정된 기업의 경우 협약 체결 전·후로 ‘25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비중(%)
- 기술역량 및 사업화 필요성 — · 딥테크, 국가전략기술분야, 특화산업 부합성 — 20
- · 사업화 기술의 우수성 및 경쟁력 — 30
- 사업화계획의 타당성 — • 사업 수행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 — 25
•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 사업 추진 체계의 명확성 및 추진방법의 창의성
• 사업화 성과(매출, 수출 등) 달성 가능성
-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 • 사업화를 통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 15
• 고용계획의 적정성 및 지속적 일자리 창출 가능성
- 수행기관 역량 — • 연구책임자 및 수행기관의 사업 추진 역량 — 10
• 기술사업화 과제 관리 역량 및 지속 성장 가능성
- 계 —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ㅇ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 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선정평가 시 가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우대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며, 총 5점 한도

ㅇ 입지 요건 관련 가점 사항(아래 입지 관련 가점 중 최고점 1건만 부여)

- 광주특구 소재 연구소기업(3점)

- 광주특구 소재 첨단기술기업(3점)

- 광주연구개발특구 내 소재한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1점)

※ 광주특구 내 소재한 시설(본사, 지점,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 광주연구개발특구 내에 소재한 기업이 연구개발특구 소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 이전을 통해 사업을 신청한 경우(2점)

※ 광주특구 내 소재한 시설(본사, 지점,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혁신성과) : 90점 이상” 평가받은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우수”의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를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7조제4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은 자가 대상이며, 관련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 제14조의6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연구개발기관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인 경우(1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또는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주관/공통/위탁 책임자 포함)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1점)

□ 유의사항

- 가.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하지 않음 < 관련법령 및 규정 >
- 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ㆍ‘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5.10.22.)
- / ---
- 다.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라. 과제 선정 후 수행기간 동안 기술이전 계약 해지, 기술료 미납 등 기술이전 의무사항 미이행, 연구소기업 등록 취소(또는 사유 발생시)되는 경우 과제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마. 전략기술사업화(유니콘 프로젝트), 지역혁신 실증 스케일업과 중복신청 불가하며, 동일 사업에 대해 특구별로도 중복신청 불가 - 중복신청 확인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상 우선 신청완료된 건에 한하여 접수대상과제 인정 바.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근거 법령 |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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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규정 |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 사업설명회 : ’26. 1. 21.(수), 13:30 / 광주이노비즈센터 대강당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특구재단 홈페이지 별도 공지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6. 2. 2.(월) ~ ’26. 2. 20.(금),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 IRIS 시스템을 통한 업로드 필수

- 번호 — 서 류 명 — 서식 — 제출대상 — 파일형식
- 주관 — 공동 — 위탁
- 1 (필수) — 연구개발계획서 — 서식 1호 — O — - — - — HWP
- 2 (필수) — 사업자등록증 — ※ 필요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공장등록증 등 소재 파악 서류 병합 제출 가능 — - — O — O — O — PDF
- 3 (필수)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 2호 — O — O — O — PDF
- 4 (필수) —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2~‘24)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 — O — O — O —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5 (필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 — O — O — O —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6 (필수) —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1) — ※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 - — O — O — O —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7 (필수) — 기술이전(출자)계약서 또는 의향서2) — 서식 3호 — O — - — - — PDF
- 8 (해당시)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 서식 4호 — O — O — O — PDF
- 9 (해당시) —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관련 증빙 별첨 필수) — 서식 5호 — O — O — O — PDF
- 10 (필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 서식 6호 — O — O — O — PDF
- 11 (필수)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서식 7호 — O — O — O — PDF

1) 확인서 발급사이트: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mme.or.kr)

※ 주의사항 :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2) 기술이전계약 체결이 완료되지 않아 기술이전의향서를 제출한 기관은 신규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되었을 경우, 결과통보 후 30일 이내에 기술이전계약 체결을 완료하여 협약체결 시 기술이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추진절차상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 합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과제담당자에게 공문으로 회신하여 해당 사유를 알려야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 기술이전계약 체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협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신청 시 주의사항
-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는 등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o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우대사항을 인정하지 않음(우대사항 확인서 및 증빙서류가 모두 제출되었을 때에 한해 우대사항 인정)

□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ㅇ 담당자 : 이지성 연구원(easycastle@innopolis.or.kr/062-603-5023)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주요 성과지표, 세부예산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 등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요 이행 사항, 관련 매뉴얼 미숙지에 따라 접수기한 내 최종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 3-1 | | 이노폴리스캠퍼스 지원(지역 인력 양성 지원)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광주특구 내 대학의 역량ㆍ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특구 내 기업이 직면한 인력난 해소 지원

□ 사업내용

ㅇ 특구 내 대학이 보유한 교수, 연구자 등 인력 자원 및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역 특화(전략)산업 분야의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 지원

2. 지원내용

□ 2026년 예산규모 : 총 200백만원

ㅇ 과제별 지원규모 : 단독 또는 컨소시엄 당 최대 200백만원 이내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지원대상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이공계열 및 창업지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구 소재 대학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특구 외 대학 및 기술사업화 전문기관(공공기술 중심 창업기획자) 등 컨소시엄 가능

□ 지원내용

ㅇ 대학이 가진 인적 역량, 장비, 인프라 등을 바탕으로 지역 특화(전략) 산업 분야 기업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인력 교육) 대학의 인적 자원 및 장비·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업의 기존 인력에 대한 교육, (예비)창업자의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등을 통해 인적 역량을 제고*

* 향후 지역 내 기업 수요와 연계한 계약정원제 운영 방안 수립 필요

- (인력 활용) 지역 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학부 및 대학원생 대상 인턴쉽 프로그램 운영, 예비창업자 육성

- (인력 채용) 프로그램 주관 대학 및 지역 내 타대학과 연계하여, 지역 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인력 채용 프로그램 운영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대학, 정부출연기관, 비영리기관이 간접비를 계상하는 경우, 직접비의 5% 계상 가능(현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제외)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영리기관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ㅇ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의 인건비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하지 않음

< 관련법령 및 규정 >

| 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ㆍ‘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5.10.22.) |
| --- |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장비 계상 불가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심의·조정)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신규/최종평가
- 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 공동연구기관(n)
- 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사업수행 — 협약체결/사업수행

□ 추진절차

-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 1. 16. ~ 2. 20. — ▶ — 사업신청 접수 ‘26. 2. 2. ~ 2. 20. — ▶ —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6. 2월 말 | ▶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6. 3월 중 — ▶
- 신규과제 확정 `26. 3월 중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6. 3월 말 — ▶ — 협약체결 `26. 4월 중 | ▶ | 과제 수행 `26. 4월~`27. 3월 |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비중(%)
- 수행기관 역량 — • 사업(특구 및 지역특화 산업)에 대한 이해도 — 30
• 연구책임자 및 기관 역량
- 추진계획의 타당성 — • 사업수행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 — 50
•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 특화분야 교육 체계의 명확성 및 추진방법의 창의성
-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 • 사업수행 성과의 활용 가능성 — 20
• 사업 수행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파급효과
- 계 —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심의과정에서 선정 유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발표평가 시 사업계획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ㅇ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 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선정평가 시 우대사항 : 해당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또는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주관/공통/위탁 책임자 포함)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1점)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 ▪’22년도~’24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접수마감일 기준 ’25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24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 --- | --- |

※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선정된 기업의 경우 협약 체결 전·후로 ‘25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근거법령 |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 | --- |
| 관련규정 |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 사업설명회 : ’26. 1. 21.(수), 13:30~ / 광주이노비즈센터 대강당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특구재단 홈페이지 별도 공지

□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6. 2. 2.(월) ~ ’26. 2. 20.(금),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 IRIS 시스템을 통한 업로드 필수

- 번호 — 서 류 명 — 서식 — 제출대상 — 파일형식
- 주관 — 공동 — 위탁
- 1 (필수) — 연구개발계획서 — 서식 1호 — O — - — - — HWP
- 2 (필수) — 사업자등록증 — - — O — O — O — PDF
- 3 (필수)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 2호 — O — O — O — PDF
- 4 (필수) —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2~‘24)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 — O — O — O —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5 (필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 — O — O — O —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6 (해당시)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 서식 4호 — O — O — O — PDF
- 7 (해당시) —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관련 증빙 별첨 필수) — 서식 5호 — O — O — O — PDF
- 8 (해당시) — 전문연구사업자 증빙(원본대조필) — ※ 해당기관(기술거래기관 지정서,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 사업화전문회사 지정서 등) — - — O — O — O — PDF
- 9 (필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 서식 6호 — O — O — O — PDF
- 10 (필수)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서식 7호 — O — O — O — PDF

신청 시 주의사항
-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시스템에 등록 제출 —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어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ㅇ 담당자 : 김도환 연구원(kdh6912@innopolis.or.kr/062-603-5025)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주요 성과지표, 세부예산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 등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요 이행 사항, 관련 매뉴얼 미숙지에 따라 접수기한 내 최종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 3-2 | | 이노폴리스캠퍼스(액셀러레이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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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액셀러레이터 등 창업기획자의 창업지원 역량을 기반으로 지역특화(전략)산업 분야의 기술창업 활성화와 성장지원

□ 사업내용

ㅇ 유망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등을 발굴하여 집중보육·멘토링·투자유치행사 등을 통해 투자 및 후속지원 연계 강화

| · (전략기술·특화분야 맞춤형 투자 강화) 전략기술·특화분야 지역 앵커기업·대기업 연계 오픈이노베이션 활동 추진 및 직접투자 및 투자 연계 지원 · (기술금융 거점 역할 주도 및 투자자 접점 강화) 펀드 보유 투자기관 등 기술금융 혁신주체 네트워크 실시, 특구· 혁신 간 공동IR 등을 통한 투자 연계 강화로 수도권 · 글로벌 투자채널 유치 확대 * 지역 AC/VC 기관, 운영펀드 등 현황발굴 및 연계 및 대형투자 유망기업의 IR 밀착지원 · (기업 투자 애로 해결) 투자희망 유망기업 발굴, 사업 아이템 분석, IR 지원 및 교육 멘토링 등을 통한 투자 역량 강화로 기업 별 맞춤형 투자 애로 해결 및 연구소기업의 투자성장 연계지원 프로그램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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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 2026년 예산규모 : 총 400백만원

ㅇ 과제별 지원규모 : 단독 또는 컨소시엄 당 최대 200백만원 이내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지원대상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창업기업 집중보육 프로그램 운영경험 및 투자기능을 갖춘 법인*

*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및 제24조에 따른 법인), 투자기관(창업투자회사, 벤처캐피탈) 등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지역 내 혁신 주체 및 기술사업화 전문기관(공공기술 중심 창업기획자) 등 컨소시엄 가능

□ 지원내용

ㅇ 초기기업 성장을 위한 팀빌딩, 멘토링 및 생존율 제고를 위한 투자 역량 강화, 투자 연계에 필요한 제반 활동 비용 지원 등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대학, 정부출연기관, 비영리기관이 간접비를 계상하는 경우, 직접비의 5% 계상 가능(현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제외)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영리기관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ㅇ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의 인건비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함

ㅇ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 단,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동시수행과제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ㅇ 과제 신청기관은 본 공고 지원과제 신청시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 향후 과제선정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통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과제 신청기관이 동시수행과제수를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사후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관련법령 및 규정 >

| 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ㆍ‘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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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장비 계상 불가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심의·조정)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신규/최종평가
- 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 공동연구기관(n)
- 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사업수행 — 협약체결/사업수행

□ 추진절차

-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 1. 16. ~ 2. 20. — ▶ — 사업신청 접수 ‘26. 2. 2. ~ 2. 20. — ▶ —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6. 2월 말 | ▶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6. 3월 중 — ▶
- 신규과제 확정 `26. 3월 중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6. 3월 말 — ▶ — 협약체결 `26. 4월 중 | ▶ | 과제 수행 `26. 4월~`27. 3월 |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비중(%)
- 수행기관 역량 — • 사업(특구 및 특화분야)에 대한 이해도 — 30
• 연구책임자 및 기관의 창업 지원 역량
- 추진계획의 타당성 — • 사업 수행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 — 50
•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 투자지원 체계의 명확성 및 추진방법의 창의성
-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 • 사업수행 성과의 활용 가능성 — 20
• 사업 수행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파급효과
- 계 —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심의과정에서 선정 유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발표평가 시 사업계획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ㅇ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 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선정평가 시 우대사항 : 해당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또는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주관/공통/위탁 책임자 포함)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1점)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 ▪’22년도~’24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접수마감일 기준 ’25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24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 --- | --- |

※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선정된 기업의 경우 협약 체결 전·후로 ‘25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근거법령 |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 | --- |
| 관련규정 |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 사업설명회 : ’26. 1. 21.(수), 13:30~ / 광주이노비즈센터 대강당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특구재단 홈페이지 별도 공지

□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6. 2. 2.(월) ~ ’26. 2. 20.(금),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 IRIS 시스템을 통한 업로드 필수

- 번호 — 서 류 명 — 서식 — 제출대상 — 파일형식
- 주관 — 공동 — 위탁
- 1 (필수) — 연구개발계획서 — 서식 1호 — O — - — - — HWP
- 2 (필수) — 사업자등록증 — - — O — O — O — PDF
- 3 (필수)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 2호 — O — O — O — PDF
- 4 (필수) —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2~‘24)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 — O — O — O —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5 (필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 — O — O — O —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6 (필수)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 수 준수 확인서 — ※ [별첨]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현황 — 서식3호 — O — - — - — PDF
- 7 (해당시)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 서식 4호 — O — O — O — PDF
- 8 (해당시) —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관련 증빙 별첨 필수) — 서식 5호 — O — O — O — PDF
- 9 (해당시) — 전문연구사업자 증빙(원본대조필) — ※ 해당기관(기술거래기관 지정서,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 사업화전문회사 지정서 등) — - — O — O — O — PDF
- 10 (필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 서식 6호 — O — O — O — PDF
- 11 (필수)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서식 7호 — O — O — O — PDF

신청 시 주의사항
-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시스템에 등록 제출 —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어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ㅇ 담당자 : 김도환 연구원(kdh6912@innopolis.or.kr/062-603-5025)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주요 성과지표, 세부예산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 등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요 이행 사항, 관련 매뉴얼 미숙지에 따라 접수기한 내 최종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 4 | | 지역 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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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지역 내 혁신기관, 투자기관 등으로 구성된 지역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지역현안·특화분야·기업 특성 등에 맞는 실증프로젝트 기획

□ 사업내용

ㅇ 지역 내 혁신주체와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특화 분야를 포함한 관련된 실증 의제 및 수요자를 발굴하고 사업화를 위한 실증 R&BD 과제 기획 및 연구회 운영지원

* 광주연구개발특구 특화 분야(인공지능 융합, 모빌리티 의장·전장부품), 광주광역시 지역 중점 전략육성 분야(반도체, 데이터,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문화콘텐츠, 에너지, 메디 헬스케어, 광융합 가전, 스마트 뿌리 산업) 등

< 지역특화 실증 기획 프로세스(예시) >

- 광주특화 분야 — 지역 실증 커뮤니티 — 세부 기획위원회 — 실증특례 연계 — 실증/적용
- 인공지능 융합 — 민간중심 산학연관 네트워킹 — 세부 의제별 실증프로젝트 사전기획 — 제도적(법적) 제한사항 발굴·해소 — 지역 내 기관, 수요자 연계
초광역 협력 연계
모빌리티 의장·전장부품
- 󰀻 — 󰀻 — +
- 지역 내 실증 수요 발굴 — 의제별 프로젝트 사전기획 — 글로벌 연계

ㅇ 혁신기업의 현장중심 수요 및 재단 공통사업과 공동기획 네트워크 구축

ㅇ 특구 내 기업의 실증수요 DB구축, 공공기관 실증지원 협의체 운영 등의 실증지원

ㅇ 글로벌 실증을 위한 수요 발굴 및 현지 맞춤형 실증과제 도출 및 기획 지원

2. 지원내용

□ 2026년 예산규모 : 200백만원

ㅇ 과제별 지원 규모 : 연간 최대 200백만원 이내

ㅇ 총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이내

□ 지원대상 : 특구소재 지역 혁신기관, 정부기관(부처, 지자체) 및 투자기관 등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지역 내 혁신의제 발굴 및 실증 사전기획이 가능한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특구소재 지역혁신기관(출연(연), 대학, 테크노파크 등), 정부기관 투자기관 등 수행기관

*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의 경우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에 한하여 신청 가능

|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②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③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연구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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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지역 혁신기관, 기술사업화전문회사, 기업협회 등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지원내용 : 지역 특화 분야 관련 실증 스케일업 사전 기획을 위한 혁신 주체 간 네트워킹, 전문가 활용 등 제반 비용 지원

| <추진내용(예시)> · (후보 아이템 도출) 특구 특화분야 중심 지역 현안, 지역 내 대기업･중견기업 등 민간시장 및 글로벌 시장 등 수요기반 실증아이템 후보 도출 등 * (수요조사) 지역혁신기관, 지역 중심 대･중견 기업, 대학·출연(연)등 연구기관 등의 실증수요조사, 필요시 자문위원회 병행 · (워킹그룹 구성 및 운영) 특화분야(실증아이템)별 민간(지역 앵커 기업, 특구 내 기업 등) 중심 산･학･연 전문가 커뮤니티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실증 R&D 기획, 실증특례 연계 지원 등 · (교류협력 지원) 특화분야(아이템)별 초광역(타 특구) 연계 선도기업 및 연구기관 교류 협력 지원 등 · (공공실증 후속지원) 도출된 기획과제 관련 공공실증 지원을 위한 연구회, 타사업 연계, 지역 실증 인프라 DB 구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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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실증 의제 유형(예시)

| 구 분 | 세 부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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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시장 타겟 | 지역 내 대기업, 중견기업 등에 중소기업이 납품하기 위한 실증 기획 |
| 지역현안 타겟 | 지역 문제 해결, 공기업 적용 등을 위한 실증 기획 |
| 글로벌시장 타겟 | 글로벌 기업 납품, 해외 직접 진출 등을 위한 실증 기획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대학, 정부출연기관, 비영리기관이 간접비를 계상하는 경우, 직접비의 5% 계상 가능(현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제외)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영리기관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ㅇ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의 인건비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64조3항에 따른 ’제외과제‘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장비 계상 불가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심의·조정)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신규/최종평가
-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기관(n)
- 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사업수행 — 협약체결/사업수행

□ 추진절차

-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 1. 16. ~ 2. 20. — ▶ — 사업신청 접수 ‘26. 2. 2. ~ 2. 20. — ▶ —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6. 2월 말 | ▶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6. 3월 중 — ▶
- 신규과제 확정 `26. 3월 중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6. 3월 말 — ▶ — 협약체결 `26. 4월 중 | ▶ | 과제 수행 `26. 4월~`27. 3월 |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사전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비중(%)
- 수행기관 및 컨소시엄 역량 — • 사업(지역현안 및 실증 의제)에 대한 이해도 — 30
• 연구책임자 및 수행기관의 사업 추진 역량
• 커뮤니티 구성의 적정성 및 네트워크 역량
- 추진계획의 타당성 — • 사업 수행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 — 50
•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 실증 스케일업 체계의 명확성 및 추진방법의 창의성
-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 • 사업수행 성과의 활용 가능성 — 20
• 사업 수행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파급효과
- 계 —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ㅇ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 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선정평가 시 가점사항 : 해당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또는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주관/공통/위탁 책임자 포함)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1점)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 ▪’22년도~’24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접수마감일 기준 ’25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24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 --- | --- |

※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선정된 기업의 경우 협약 체결 전·후로 ‘25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근거법령 |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 | --- |
| 관련규정 |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 사업설명회 : ’26. 1. 21.(수), 13:30~ / 광주이노비즈센터 대강당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특구재단 홈페이지 별도 공지

□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6. 2. 2.(월) ~ ’26. 2. 20.(금),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

- 번호 — 서 류 명 — 서식 — 제출대상 — 파일형식
- 주관 — 공동 — 위탁
- 1 (필수) — 연구개발계획서 — 서식 1호 — O — - — - — HWP
- 2 (필수) — 사업자등록증 — - — O — O — O — PDF
- 3 (필수)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 2호 — O — O — O — PDF
- 4 (필수) —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2~‘24)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 — O — O — O —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5 (필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 — O — O — O —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6 (해당시)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 서식 4호 — O — O — O — PDF
- 7 (해당시) —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관련 증빙 별첨 필수) — 서식 5호 — O — O — O — PDF
- 8 (해당시) —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증명서류(원본대조필) — ※ 해당기관(기술거래기관 지정서,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 사업화전문회사 지정서 등) — - — O — O — O — PDF
- 9 (필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 서식 6호 — O — O — O — PDF
- 10 (필수)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서식 7호 — O — O — O — PDF

신청 시 주의사항
-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는 등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ㅇ 담당자 : 김도환 연구원(kdh6912@innopolis.or.kr/062-603-5025)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주요 성과지표, 세부예산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 등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요 이행 사항, 관련 매뉴얼 미숙지에 따라 접수기한 내 최종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 5 | | 지역혁신 실증 스케일업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특구 내 기업의 기술·제품에 대한 수요와 연계한 기술사업화 실증을 통해 시장진출 및 사업화 성과 창출

□ 사업내용

ㅇ 지역 내·외 수요자, 공공기관 등과 연계한 현장 적용 및 Pilot-Test, R&BD 지원 등 기술 스케일업 지원

- 광주연구개발특구 특화 분야(인공지능 융합, 모빌리티 의장·전장부품), 광주광역시 지역 중점 전략육성 분야(반도체, 데이터,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문화콘텐츠, 에너지, 메디 헬스케어, 광융합 가전, 스마트 뿌리 산업) 등

2. 지원내용

□ 2026년 예산규모 : 총 2,475백만원

ㅇ 과제별 지원규모

| 구 분 | 일반형 |
| --- | --- |
| 총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27. 12월말까지 |
| 과제별 총정부 지원연구개발비 | 525백만원 |
| 연차별 정부 지원연구개발비 | 1차년도(9개월) 225백만원 / 2차년도(12개월) 300백만원 |
| 비고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6년만 확정이며, 총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

※ 지원규모 및 금액은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특구 내 기업 또는 기업·공공연구기관 등의 컨소시엄

* 연구소기업을 집중(가점 등) 지원 예정이며 접수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광주특구 내 연구소기업, 광주 소재 특화기업*

* 해당 기업은 본사, 지사, 기업부설연구소, 공장 등이 광주에 소재한 국내법인에 한하며,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공장등록증 등을 통해 증빙해야 함

※ 단, 광주 소재 특화기업의 경우 광주특구 내 기업 또는 공공연구기관 등과 컨소시엄 구성 필수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산업 전문기업, 기업, 연구기관(대학, 출연(연), 전문(연)), 산업기술연구조합 등 관련 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ㅇ 공공연구기관 조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름

가. 국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대통령령)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산학협력단 포함)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소재지는 종된 분단도 포함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병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분원)도 포함

□ 지원내용 : 특구 기업의 제품(서비스)·기술을 지역 내·외 수요자의 요구 수준에 맞춘 기술 스케일업 지원

ㅇ 수요자 연계 Pilot-Test, 현장 적용, 시작품 제작 지원 및 시제품 신뢰성 평가·인증 등 수요 맞춤형 스케일업 지원

□ 지원분야 : 2025년 지역 혁신 실증 스케일업 기획 사업을 통해 기획된 지역 내 실증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지원하되, 해당 프로젝트 이외에도 자유롭게 신청 가능

ㅇ 광주특구 실증 프로젝트 기획 과제 현황

| 구분 | 유형 | 프로젝트명 | |
| --- | --- | --- | --- |
| 1 | 일반형 | 지역현안 | AI 기반 안구운동 분석 스마트글라스를 활용한 신경계 질환 조기진단 실증 |
| 2 | 일반형 | 글로벌시장 | AI 기반 초음파‧광융합 진단‧치료형 골절 치유 촉진 시스템 개발 |
| 3 | 일반형 | 민간시장 | 모빌리티 탑승자 생체 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지능형 시트 시스템 개발 |
| 4 | 일반형 | 지역현안 | 무인 경계‧순찰 플랫폼 구축을 위한 멀티모달센서 기반 공간지능과 4족 로봇 융합기술 개발 및 실증 |
| 5 | 일반형 | 지역현안 | 지역 기반 미래 모빌리티용 엣지 AI 기반 IPP-SVM 기술 고도화 및 글로벌 애프터마켓 실증사업 |
| 6 | 일반형 | 글로벌시장 | 차량용 고투명성 부착형 QD-LED 기반 스마트 조명 시스템의 자동차 전장 데이터 연계 기술개발 및 실증 |
| 7 | 일반형 | 민간시장 | 초분광·깊이 정보 동시 추출이 가능한 로봇 비전용 단일 센서 기술개발 및 실증 |
| 8 | 일반형 | 민간시장 | 플렌옵틱 3D 기반 AI 구강 건강 모니터링 및 시민 대상 실증사업 |
| 9 | 일반형 | 지역현안 | 『AI 영상분석 기반 광주 신안교 수해예방 예·경보 모델 및 방재 플랫폼』 구축 |
| 10 | 일반형 | 민간시장 | 48V 전장시스템 통합 열관리 제어 시스템 개발 및 실증 |
| 11 | 일반형 | 민간시장 | AI 기반 주행DB 연계 폐배터리 상태 예측 기술개발 |
| 12 | 일반형 | 지역현안 | AI 기술과 전기분해 방식을 적용한 자동 스케일제거장치를 활용한 냉각수 수질 개선 실증사업 |
| 13 | 일반형 | 민간시장 | AI 능동형 열관리 시스템 및 고효율 열교환기를 적용한 고발열 서버용 액침냉각 전용 서버랙 기술개발 |
| 14 | 일반형 | 민간시장 | AI‧MLPE 기반 태양광 발전소 디지털 O&M 솔루션 |
| 15 | 일반형 | 민간시장 | RF 무선 운용 센서노드 기반 AIoT 조선소 에너지 모니터링 플랫폼 개발 |
| 16 | 일반형 | 민간시장 | RTK 기반 복합센서·인공지능 융합 자율주행 농업 모빌리티 통합 플랫폼 개발 및 실증 |
| 17 | 일반형 | 글로벌시장 | 골재생이 우수한 4성분계 바이오글라스와 표면개질을 통한 맞춤형 골이식용 의료기기 개발 |
| 18 | 일반형 | 민간시장 | 멈추지 않는 인라인 환경에서의 실시간 플라스틱 도장면 불량 검사 시스템 개발 및 실증 |
| 19 | 일반형 | 민간시장 | 미래자동차 탑승자의 감성편의를 위한 소음제어 시스템 개발 |
| 20 | 일반형 | 민간시장 | 완전자율주행 대응 실내 생활공간 확보 다용도 플랫 폴딩 시트 기술개발 |
| 21 | 일반형 | 민간시장 | 전기동력 기반 대형 수송용 드론에 탑재 가능한 엣지컴퓨터 기반 국산 자율 에이전트 시스템 개발 |
| 22 | 일반형 | 민간시장 | 전동‧EREV 하이브리드 기반 인공지능융합 제어 농업 SS기 개발·실증_2차 |
| 23 | 일반형 | 민간시장 | 지능형 AI 기술을 활용한 배터리 제조공정 이상상태 감지 기술 개발 및 실증 |
| 24 | 일반형 | 글로벌시장 | 촉각 기반 햅틱 경고 시스템을 적용한 스마트 진동 시트 시스템 개발 |
| 25 | 일반형 | 글로벌시장 | 피지컬 AI 엔드이펙터의 데이터 효율적 자율 조작 지능을 위한 데이터 수집 장치 개발 |
| 26 | 일반형 | 글로벌시장 | 휴먼 센트릭(인간중심)인테리어 조명 기술 적용 스티어링휠 개발 및 실증 |

※ 기획 프로젝트 세부 내용은 별첨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ㅇ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 중소기업1) | 중견기업2) | 공기업3),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4), 이 외의 기업 | 그 외의 경우 |
| --- | --- | --- | --- |
|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 산업위기대응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지원 가능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공기업 및 대기업 경우 — 그 외의 경우
-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 10% 이상 —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필요시 부담
-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 13% 이상

ㅇ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영리기관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ㅇ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의 인건비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ㅇ 최종평가(과제별)에서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된 과제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2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을 납부해야 함

ㅇ 납부기준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제3자에게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 금액을 납부

- (직접 실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통해 정한 비율)와 기술료 납부요율(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규모에 따라 결정)을 곱한 금액을 납부

- (제3자 실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제3자에게서 징수한 기술료에 납부요율(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규모의 따라 결정)을 곱한 금액을 납부

- 구분 — 부과기준 — 요율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상한
- 직접 실시 — 중소기업1) —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 기술기여도 (과제협약)4) — 2.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 중견기업2) — 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 대기업/공기업3) — 1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 제3자 실시 — 중소기업1) —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 2.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 중견기업2) — 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 대기업/공기업3) — 1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3호 또는 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4) 기술기여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총사업비 (단, 과제 종료 후 실사용액 재산정하여 변경)

※ 기업 규모는 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ㅇ 납부대상: 영리기관별 산정(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심의·조정)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신규/최종 평가 등)
- 공동연구개발기관(1) —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2)
-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 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과 협약체결 및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 추진절차

-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 1. 16. ~ 2. 20 — ▶ — 사업신청 접수 ‘26. 2. 2. ~ 2. 20 — ▶ —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6. 2월 말 | ▶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6. 3월 중 — ▶
- 신규과제 확정 `26. 3월 중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6. 3월 말 — ▶ — 협약체결 `26. 4월 중 | ▶ | 과제 수행 `26. 4월~`27. 12월 |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사전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4. 평가항목‧방법 및 유의사항

□ 사전검토(평가 전단계)

ㅇ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 ▪’22년도~’24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접수마감일 기준 ’25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24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 --- | --- |

※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선정된 기업의 경우 협약 체결 전·후로 ‘25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비중(%)
- 기술역량 및 사업화 필요성 — · 딥테크, 국가전략기술, 특화산업 부합성 — 20
- · 사업화 기술의 우수성 및 경쟁력 — 30
- 사업화계획의 타당성 — • 사업 수행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 — 25
•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 사업 추진 체계의 명확성 및 추진방법의 창의성
• 사업화 성과(매출, 수출 등) 달성 가능성
-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 • 사업화를 통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 15
• 고용계획의 적정성 및 지속적 일자리 창출 가능성
- 수행기관 역량 — • 연구책임자 및 수행기관의 사업 추진 역량 — 10
• 기술사업화 과제 관리 역량 및 지속 성장 가능성
- 계 —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연구소기업 분과를 별도로 구성하여 평가 및 선정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ㅇ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 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선정평가 시 가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우대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며, 총 5점 한도

ㅇ 입지 요건 관련 가점 사항(아래 입지 관련 가점 중 1건만 부여)

- 2025년 광주특구 지역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 연계 과제(5점)

※ 서면검토, 평가위원회 등을 통하여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가점 적용 가능

- 광주특구 소재 연구소기업(3점)

- 광주특구 소재 첨단기술기업(3점)

ㅇ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에 따른 실증특례 지정인 또는 제16조의7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자(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4제6항에 따라 규제특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가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받은 사항에 대한 실증을 위해 신청한 경우(3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등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혁신성과) : 90점 이상” 평가받은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우수”의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를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7조제4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은 자가 대상이며, 관련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 제14조의6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연구개발기관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인 경우(1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또는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주관/공통/위탁 책임자 포함)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1점)

- 가.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하지 않음 < 관련법령 및 규정 >
- 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ㆍ‘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5.10.22.)
- / ---
- 다.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라. 과제 선정 후 수행기간 동안 주관기관이 특구 및 광주 외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연구소기업 등록이 취소(또는 사유발생시)되는 경우 과제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마. 전략기술사업화(일반), 전략기술사업화(유니콘 프로젝트)와 중복신청 불가하며, 동일 사업에 대해 특구별로도 중복신청 불가 - 중복신청 확인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상 우선 신청완료된 건에 한하여 접수대상과제 인정 바.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유의사항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근거법령 |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 | --- |
| 관련규정 |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 사업설명회 : ’26. 1. 21.(수), 13:30 / 광주이노비즈센터 대강당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특구재단 홈페이지 별도 공지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6. 2. 2.(월) ~ ’26. 2. 20.(금),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

- 번호 — 서 류 명 — 서식 — 제출대상 — 파일형식
- 주관 — 공동 — 위탁
- 1 (필수) — 연구개발계획서 — 서식 1호 — O — - — - — HWP
- 2 (필수) — 사업자등록증 — ※ 필요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공장등록증 등 소재 파악 서류 병합 제출 가능 — - — O — O — O — PDF
- 3 (필수)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 2호 — O — O — O — PDF
- 4 (필수) —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2~‘24)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 — O — O — O —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5 (필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 — O — O — O —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6 (필수) —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1) — ※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 - — O — O — O —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7 (해당시)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 서식 4호 — O — O — O — PDF
- 8 (해당시) —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관련 증빙 별첨 필수) — 서식 5호 — O — O — O — PDF
- 9 (필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 서식 6호 — O — O — O — PDF
- 10 (필수)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서식 7호 — O — O — O — PDF

* 확인서 발급사이트: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mme.or.kr)

※ 주의사항 :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신청 시 주의사항
-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는 등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o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우대사항을 인정하지 않음(우대사항 확인서 및 증빙서류가 모두 제출되었을 때에 한해 우대사항 인정)

□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ㅇ 담당자 : 이지성 연구원(easycastle@innopolis.or.kr/062-603-5023)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주요 성과지표, 세부예산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 등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요 이행 사항, 관련 매뉴얼 미숙지에 따라 접수기한 내 최종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