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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6년 대한민국 Digital Innovation Award 표창 수여계획 공고"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03 공고입니다. 대상  정보통신기술 개발·보급 및 융복합 활용으로 디지털 강국 실현에 기여한 개인(일반국민, 공무원 등) 및 단체(기업, 기관 등) 타산업 연계 및 기존산업 고도화 등을 통한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기여 수출증대 및 해…,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2026-06-23 ~ 0000-00-00.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2852&fileSn=0, 정준 URL https://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B%8C%80%ED%95%9C%EB%AF%BC%EA%B5%AD-digital-innovation-award-%ED%91%9C%EC%B0%BD-%EC%88%98%EC%97%AC%EA%B3%84%ED%9A%8D-%EA%B3%B5%EA%B3%A0-a7852526,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agency: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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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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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03 공고입니다. 대상  정보통신기술 개발·보급 및 융복합 활용으로 디지털 강국 실현에 기여한 개인(일반국민, 공무원 등) 및 단체(기업, 기관 등) 타산업 연계 및 기존산업 고도화 등을 통한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기여 수출증대 및 해…,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2026-06-23 ~ 0000-00-00.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2852&fileSn=0, 정준 URL https://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B%8C%80%ED%95%9C%EB%AF%BC%EA%B5%AD-digital-innovation-award-%ED%91%9C%EC%B0%BD-%EC%88%98%EC%97%AC%EA%B3%84%ED%9A%8D-%EA%B3%B5%EA%B3%A0-a7852526,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718호

| ｢2026 대한민국 Digital Innovation Award｣ 표창 수여계획 공고 |
| --- |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및 융복합 활용을 통해 ‘디지털 경제·사회’ 구현에 기여한 자 및 우수 기업·기관에 대한 표창 수여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와 추천 바랍니다.

2026년 6월 23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수여 규모

 총 33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표창 26점(개인13, 단체13)

- 주관기관 표창* 7점(단체)

* 주관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동아일보, 전자신문, 한국경제신문,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AI사물인터넷협회,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추천 대상

 정보통신기술 개발·보급 및 융복합 활용으로 디지털 강국 실현에 기여한 개인(일반국민, 공무원 등) 및 단체(기업, 기관 등)

- 타산업 연계 및 기존산업 고도화 등을 통한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수출증대 및 해외시장 개척 등을 통한 디지털 확산에 기여

- 사회 문제 해결 등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디지털 일상화에 기여

- 그 외 ‘디지털 경제·사회’ 구현에 기여

추진 일정

| 표창 수여계획 공고 및 접수 | | 서류심사 (심사위원회) | | 공적심사 (과기정통부) | | 시상식 개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8월 | | 9월 | | 10월 | | 11월 |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 --- | --- | --- | --- |
| 개인 [붙임3] | - 신청요약서 | 서식1 | 23p. |
| - 공적조서 | 서식2 | 24p. | |
| - 부총리표창에 대한 동의서 | 서식3 | 27p. | |
| - 공적증빙자료 | 자유양식 | | |
| - (민간인) 인사기록카드* | 자유양식 | | |
| - (공무원)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 서식4 | 28p. | |
| 단체 [붙임4] | - 신청요약서 | 서식5 | 31p. |
| - 공적조서 | 서식6 | 32p. | |
| - 부총리표창에 대한 동의서 | 서식7 | 35p. | |
| - 공적증빙자료 | 자유양식 | | |
| - 사업자등록증 | | | |

* 소속기관의 직인 날인(인사기록카드는 반드시 원본을 복사) 후 스캔하여 제출

·인사기록카드가 없는 경우 이력서와 함께 증빙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제출

신청방법

 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8월 10일(화)까지

 제출방법 : 전자우편(inno@kfict.or.kr)으로 제출

- 작성한 한글파일(hwp)과 직인 등이 포함된 원본 스캔파일(pdf) 전부 제출

- 파일명은 ‘1. 제출서류명_성명(개인) 또는 기관명(단체)’로 작성

 문의처 : ICT대연합 대외협력본부 (☎ 02-2132-2106)

(붙임) 1. 자격기준 및 추천제한.

2. 제한사항 조회방법.

3. 부총리표창 신청서류(개인용).

4. 부총리표창 신청서류(단체용). 끝.

| 붙임1 | | 자격기준 및 추천제한 |
| --- | --- | --- |

| 구분 | 자격기준 | 추천제한 |
| --- | --- | --- |
| 개인 (공무원) | ▪실재직기간 3년 이상 ▪과기정통부 근속 2년 이상 (실근무기간만 적용) | ▪과기정통부 부총리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근속표창 제외) ▪정부포상(모범공무원 포함)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경징계(견책·감봉)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천가능 (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면 추천불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 ▪기포상공적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 물의를 일으켜 부총리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 개인 (일반국민) |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상 (실근무기간만 적용) | ▪과기정통부 부총리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언론보도 등 논란이 있어 부총리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산업재해, 불공정거래, 임금체불 관련 등에 해당되는 자 ▪부실학회 참석, 연구비 부당사용, 부정적 연구세습 등 연구부정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가 예정된 자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 부총리표창 업무지침 등에 따라 정부포상 또는 부총리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 단체 (대외기관, 단체) | ▪해당 분야 2년 이상 활동 지속 ▪국가와 사회발전, 공익제고 등 공이 큰 기관(단체)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한 유공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언론보도 등 논란이 있어 부총리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 단체 (관서) | ▪해당 분야 우수관서 | |

※ 타부처 공무원의 경우, 추천일 기준 실재직기간 3년 이상이고 추천 당시 소속된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필요로 함

자격기준

○ 개인표창

- (공무원) 표창추천 마감일(이하 ‘추천일’이라 함) 기준으로 실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근속 2년* 이상인 자

* 실근무기간만을 대상(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등은 제외)으로 함

※ 타부처 공무원의 경우, 추천일 기준 실재직기간 3년 이상이고 추천 당시 소속된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필요로 함

- (일반국민) 추천일 기준, 해당 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

○ 단체표창

- (대외기관․단체) 추천일 기준,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그 활동을 지속하고 있고 국가,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 또는 단체

- (우리 부 소속 관서) 해당 분야 우수관서

추천제한

○ 표창권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격기준 준수

○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은 추천 제외가 원칙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소속기관에 단체표창을 수여할 수 있음

○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음

○ 공무원 표창

- (재표창금지) 추천일 기준, 과기정통부 부총리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추천일 기준, 정부포상(모범공무원 포함)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단, 근속표창을 수여하거나 근속표창 이후 다른 부총리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재표창 금지기간 적용 제외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 중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추천이 가능함

▪ 단, 징계(불문경고) 사유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14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 불가

| <주요비위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 --- / 1의2.｢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7.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 7의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 8.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9. 성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 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0.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3.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14.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
| --- |

-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

- 기포상공적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부총리표창이 부적합한 경우(도박, 불륜, 사기, 강‧절도, 상해, 갑질 등)

*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 국민 및 단체 표창

- (재표창금지) 추천일 기준, 과기정통부 부총리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한 유공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부총리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 부실학회 참석, 연구비 부당사용, 부정적 연구세습 등 연구부정으로 인하여 제재 중이거나 제재가 예정된 자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제재 중, 제재예정인 자, 제재종료 및 제재해지는 3회 이상으로 등록된 경우 추천 제외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제재정보는 운영지원과(인사팀)에서 일괄 조회

- 아래에 각 내용에 해당되는 자

| 표창 대상 | 확인내용 | 확인방법 |
| --- | --- | --- |
| 법인(단체) 대표 임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붙임2 제한사항 조회방법 참조 |
| 법인(단체) 대표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 |
| 개인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

| 붙임2 | | 제한사항 조회방법 |
| --- | --- | --- |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최근 3년간 위 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동 시행령 제10조(공표대상 사업장) 및 동 시행규칙 제8조(공표방법)의 규정에 의해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공지사항>“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검색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②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검색 및 최근 3년간 게시물 확인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의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사업자 등기부등본」,「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 회사별검색-사업장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2.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심결/법령 > 법위반사실 조회 :
https://case.ftc.go.kr/ocp/co/violtLawList.do)를 통하여 확인

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3.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위 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동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의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http://www.moel.go.kr/info/defaulter/list.do)를 통하여 확인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②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

③ 공개명단에서 검색하여 확인(최근 3년간)

| 붙임3 | | 부총리표창 제출서류(개인용) |
| --- | --- | --- |

| 부총리표창 제출서류 (개인용) |
| --- |

[ 제출서류 서식 ]

① 신청요약서 [서식1]

② 공적조서 [서식2]

③ 부총리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3]

④ (공무원)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서식4] ※공무원 추천 시

※ 추후 자격기준 미달 또는 추천제한에 해당하거나 공적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부총리표창 수여가 취소됨을 안내드립니다.

【서식1. 개인용】

신청요약서(개인)

□ 인적사항

| 성명 | 소속 | 직급 | 임원 여부 | 생년월일 |
| --- | --- | --- | --- | --- |
| OOO | OOOOOOO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명) | OO | O / X | 00.00.00 |
| 주소 | (주민등록지 기준) | | | |
| 연락처 | 010-0000-0000 | 이메일 | 00000@000 | |

□ 공적기간 및 기서훈내역

| 공적기간 | 00년 00개월 (2026.6.23. 기준) |
| --- | --- |
| 기서훈격 | 세부내용 ※ 개인 명의의 장관표창, 국무총리표창, 대통령표창, 훈·포장만 작성 |
| 장관표창('00.00.0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정보통신 유공) |

□ 추천제한 조회결과

* (붙임2) 제한사항 조회방법 참조

| 산업재해* | 공정거래* | 임금체불* | 징계 (연도‧종류, 사면) | 물의야기 (일시‧내용) |
| --- | --- | --- | --- | --- |
| (예시) 중대재해(제2025-004호)또는 해당사항 없음 | (예시) 고발1/과징금1 또는 해당사항 없음 | (예시) 명단공개(2000년 0차) 또는 해당사항 없음 | (예시) '00년 견책(사면) 또는 해당사항 없음 | (예시) 언론보도('25.0.0) 또는 해당사항 없음 |

* 소속 기관명으로 조회

【서식2. 개인용】

| 공 적 조 서 | | | | | |
| --- | --- | --- | --- | --- | --- |
| 성 명 | ( 한자 ) | | | | |
| 생년월일 | | 군 번 (군인의 경우) | | | |
| 국 적 (외국인의 경우) | | | | | |
| 주 소 (주민등록지) | | | | | |
| 직 업 | | 소 속 | (사업자등록증 상 명칭) | | |
| 직 위 | | 직 급 | | 대외직명 | |
| 추천 훈격 | (공란) | 추천 순위 | (공란) | | |
| 공적 분야 | ICT 혁신 유공 | 공적 기간 | 년 개월 (’26년 6월 23일 기준) | | |
| 공적요지(70자 이내) | | | | | |
| ※ 60~70자 작성(공백제외) ※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 예시 - oo년 oo월 oo일부터 □□공사의 시공책임자로 근무하며 △△공법 등 새로운 기술을 도입·적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oo억원)하고 공사의 적기 준공에 기여함 ※ 조사자 : 담당자 또는 담당과장(공무원) /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장(일반국민) ※ 추천관 : 실·국장·소속기관장 이상(공무원) / 임원급 책임자 또는 단체의 장(일반국민) | | | | | |
| 조 사 자 | | | | | |
| 소 속 | | 직 위 | | | |
| 직급 또는 계급 | | 성 명 | (인) | | |
|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 | | | | |
| 210mmx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 | | |

| 주요 경력 | |
| --- | --- |
| 연 월 일 | 이력사항 |
| . . . ~ . .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 |
| 수여일자(년 월 일) | 포상종류 |
| . . . | |
| . . . | |
| 공 적 내 용 | |
| - 공적내용은 10페이지 이내 작성 ※ 세부내용은 별도증빙으로 제출 - 공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별도 파일로 제출해야 하며 확인 불가한 사항은 불인정 (증빙이 필요한 내용에 한하며 사진/이미지/신문기사 링크 등 형식에 제한 없음) □ ○ - - ○ - - □ ○ - - ○ - - | |

| 공 적 내 용 |
| --- |
| □ ○ - - ○ - - □ ○ - - ○ - - |

【서식3. 개인용】

부총리표창에 대한 동의서

(부총리표창 후보자용)

□ 부총리표창 후보자

| 성 명 | | | |
| --- | --- | --- | --- |
| 소속(주소) | 사업자등록증 상 명칭 (주민등록지) | 직위(급) | |

위 본인은 부총리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부총리표창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창의 취소 등 부총리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부총리표창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 . . .

성명 (서명)

| |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 |
| --- | --- | ---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부총리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부총리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표창 후보자 공적심사, 부총리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 | |

【서식4. 개인용 – 공무원일 경우】

|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
| --- |

| 1)소속기관 | | 2)직 위 | | 3)직급 | |
| --- | --- | --- | --- | --- | --- |
| 4)성 명 | 한글 | | 5)생년월일 | | (만 세) |
| 한자 | | 6)군 번(군인) | | | |
| 7)구 분 |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퇴직 □ 기타 | | | | |

| 근무경력 | 재 직 기 간 | 12)공무원 | ~ ( 년 월 일) |
| --- | --- | --- | --- |
| 8)학교법인 | ~ ( 년 월 일) | 13)교 원 | ~ ( 년 월 일) |
| 9)사립학교 | ~ ( 년 월 일) | 14) | ~ ( 년 월 일) |
| 10)산하단체 | ~ ( 년 월 일) | 15) | ~ ( 년 월 일) |
| 11)공익법인 | ~ ( 년 월 일) | 16) | ~ ( 년 월 일) |
| 합 계 ㉮ | 년 월 일 | | |

| 17)제 외 기 간 | 휴직 : ~ ( 년 윌 일) | 직위해제 : ~ (년 월 일) |
| --- | --- | --- |
| 합 계 ㉯ | 년 월 일 | |

| 18)실재직기간(㉮-㉯) | 년 월 일 |
| --- | --- |

| 19)징계・형벌 | 종 류 | 일 자 | 20)과거포상 (장관표창이상) | 포상명 | 수여일자 | | |
| --- | --- | --- | --- | --- | --- | --- | --- |
| 21)작성자(인사담당자) | 22)확인자(인사담당관) | | | | | | |
| 직급 | | 성명 | (인) | 직급 | | 성명 | (인) |
|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2○년 월 일 23)기 관 명 : (직인) | | | | | | | |

| 인사기록요약서 작성요령 |
| --- |

(1)～(21)란은 인사담당자가 인사기록카드를 보고 기재하되 다음 요령에 의한다.

(1) 란의 “소속기관”은 정부포상 대상자의 소속기관명을 기재한다.
(예시 : ○○광역시 ○○구청, ○○초등학교, 육군○○부대)

(2) 란은 포상대상자의 현재 보직명칭 및 직위를 기재한다.
(예시 : ○○국장, ○○과장, ○○출장소장, ○○초등학교장, 해군 제○○함대장)

(3) 란의 경우 공무원은 직급명칭을 군인은 계급을 기재한다.
(예시 : 교사, 공군원사, 행정주사, 기술서기관)

(4) 란은 한글과 한자로 기재하되 한자는 반드시 정자(正字)로 기재한다.

(5) 란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대로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한다.

(6) 란은 현역 군인만 기재한다.

(7) 란은 해당란에 “V”로 표시한다. (기타는 사망자, 임기만료 등 해당)

(8)~(12)란은 근무경력 별로 해당란에 각각 기재한다.

(16) 란은 정무직과 전문직 등을 기재한다.

(17) 란은 재직경력 중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시 제외되는 기간을 기재한다.

(18) 란은 재직자나 퇴직예정 공무원의 실 재직기간을 기재한다.

(19) 란은 징계나 형벌사항을 기재하되 일반사면이 되었거나, 징계기록(불문경고포함)이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징계사유를 명확히 기재한다.

(20) 란은 과거에 표창을 받은 실적이 있으면 수여일자와 같이 기재하되, 특히 최근 3년 이내 정부로부터 받은 포상실적은 모두 기재한다.

(21)～(22) 란은 인사담당자 및 인사담당관이 직급,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23) 란은 인사기록카드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의 직인을 날인한다.

| 붙임4 | | 부총리표창 제출서류 (단체용) |
| --- | --- | --- |

| 부총리표창 제출서류 (단체용) |
| --- |

[ 제출서류 서식 ]

① 신청요약서 [서식5]

② 공적조서 [서식6]

③ 부총리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7]

※ 추후 자격기준 미달 또는 추천제한에 해당하거나 공적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부총리표창 수여가 취소됨을 안내드립니다.

【서식5. 단체용】

신청요약서(단체)

□ 기본정보

| 단체명 | 대표자 | 구분 | 설립일 |
| --- | --- | --- | --- |
| OOOOOO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명) | OOO | 대기업/중소기업/대학/공공기관/기타 | 0000.00.00 |
| 주소 | (단체의 주소지) | | |
| 담당자 연락처 | 010-0000-0000 | 담당자 이메일 | 00000@000 |

□ 공적기간 및 기서훈내역

| 공적기간 | 00년 00개월 (2026.6.23. 기준) |
| --- | --- |
| 기서훈명 | 세부내용 ※ 단체 명의의 장관표창, 국무총리표창, 대통령표창만 작성 |
| 장관표창('00.00.0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정보통신 유공) |

□ 추천제한 조회결과

* (붙임2) 제한사항 조회방법 참조

| 산업재해 | 공정거래 | 임금체불 | 물의야기 (일시‧내용) |
| --- | --- | --- | --- |
| (예시) 중대재해(제2025-004호) 또는 해당사항 없음 | (예시) 고발1/과징금1 또는 해당사항 없음 | (예시) 명단공개(2000년 0차) 또는 해당사항 없음 | (예시) 언론보도('25.0.0) 또는 해당사항 없음 |

| 【서식6. 단체용】 | | | |
| --- | --- | --- | --- |
| 공 적 조 서 | | | |
| 단 체 명 | |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 |
| 주 소 | ※ 단체대표자의 개인주소가 아닌 수상단체의 주소지 | | |
| 대표자성명 | | | |
| 단체포상 관련 담당자 연락처 | (성명) (직장) (e-mail) | | |
| 추천 훈격 | (공란) | 추천 순위 | (공란) |
| 공적 분야 | ICT 혁신 유공 | 공적 기간 | 년 개월 (’26년 6월 23일 기준) |
| 공적요지(70자 이내) | | | |
| ※ 60~70자 작성 ※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 예시 - oo년 oo월 oo일부터 □□공사의 시공책임자로 근무하며 △△공법 등 새로운 기술을 도입·적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oo억원)하고 공사의 적기 준공에 기여함 ※ 조사자 : 담당자 또는 담당과장(공무원) /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장(일반국민) ※ 추천관 : 실·국장·소속기관장 이상(공무원) / 임원급 책임자 또는 단체의 장(일반국민) | | | |
| 조 사 자 | | | |
| 소 속 | | 직 위 | |
| 직급 또는 계급 | | 성 명 | (인) |
|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 | | |
| 210mmx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 |

| 단체 연혁 | |
| --- | --- |
| 연 월 일 | 연혁사항 |
| . . . ~ . .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 |
| 수여일자(년 월 일) | 포상종류 |
| . . . | |
| . . . | |
| 공 적 내 용 | |
| - 공적내용은 10페이지 이내 작성 ※ 세부내용은 별도증빙으로 제출 - 공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별도 파일로 제출해야 하며 확인 불가한 사항은 불인정 (증빙이 필요한 내용에 한하며 증명서, 인증서, 신문기사 등 형식에 제한 없음) - 아래 양식은 변경할 수 없으며 항목 추가만 가능함 □ 일반현황 ○ 조직구성 및 재무현황 - □ 목표 및 비전 ○ 비즈니스 모델 및 향후 투자계획 - □ 주요성과 ○ 사업수행실적 - ○ 매출 및 수출 신장도 - ○ 국가경제 발전 기여도 및 파급효과 - | |

| 공 적 내 용 |
| --- |
| □ ○ - - ○ - - □ ○ - - ○ - - |

【서식7. 단체용】

부총리표창에 대한 동의서

(부총리표창 후보자용)

□ 부총리표창 후보자

| 단체명 | | | |
| --- | --- | --- | --- |
| 소속(주소) | 단체의 주소지 | 직위(급) | (공란) |

위 본인은 부총리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부총리표창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창의 취소 등 부총리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부총리표창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 . . .

단체명 (서명)

| |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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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부총리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부총리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표창 후보자 공적심사, 부총리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