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전북] 2026년 하반기 마을기업 지정 모집 공고"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15 공고입니다. 대상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공고일 기준 최소 5개월 이상 설립·운영 실적) 도 심사 전 입문교육(7시간) 이수(필수) ○, 지원내용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및 자립 지원사업 참여기회 부여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지정 유형 및 회차에 따라 보조금 지원 (자립 지원) 컨설팅, 홍보·판로 지원 등 경영지원 사업 참여기회 부여 일정은 추후 다소 변동될…, 신청기간 ) 2026. 7. 14.(화) 7. 28.(화) 18:00 ○ (접 수 처) 법인 소재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 (접수방법)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및 공휴일 제외) 나. 현장실사 및 적격검토 ○….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4564&fileSn=1, 정준 URL https://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B%B6%81/%EC%A0%84%EB%B6%81-2026%EB%85%84-%ED%95%98%EB%B0%98%EA%B8%B0-%EB%A7%88%EC%9D%84%EA%B8%B0%EC%97%85-%EC%A7%80%EC%A0%95-%EB%AA%A8%EC%A7%91-%EA%B3%B5%EA%B3%A0-d529df72, 마지막 확인일 2026-07-28."
agency: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agency_code: "bizinfo_notice"
posted_date: "2026-07-15"
collected_date: "2026-07-15"
last_checked: "2026-07-28"
source_url: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4564&fileSn=1"
page_url: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hashCode=&rowsSel=&rows=15&cpage=3&cat=&schPblancDiv=&schJrsdCodeTy=&schWntyAt=&schAreaDetailCodes=&schEndAt=N&orderGb=&sort=&preKeywords=&condition=&condition1=&keyword=&pblancId=PBLN_000000000124368"
deadline: "2026-07-28"
canonical: "https://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B%B6%81/%EC%A0%84%EB%B6%81-2026%EB%85%84-%ED%95%98%EB%B0%98%EA%B8%B0-%EB%A7%88%EC%9D%84%EA%B8%B0%EC%97%85-%EC%A7%80%EC%A0%95-%EB%AA%A8%EC%A7%91-%EA%B3%B5%EA%B3%A0-d529df72"
same_as: "https://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B%B6%81/%EC%A0%84%EB%B6%81-2026%EB%85%84-%ED%95%98%EB%B0%98%EA%B8%B0-%EB%A7%88%EC%9D%84%EA%B8%B0%EC%97%85-%EC%A7%80%EC%A0%95-%EB%AA%A8%EC%A7%91-%EA%B3%B5%EA%B3%A0-d529df72"
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

>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15 공고입니다. 대상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공고일 기준 최소 5개월 이상 설립·운영 실적) 도 심사 전 입문교육(7시간) 이수(필수) ○, 지원내용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및 자립 지원사업 참여기회 부여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지정 유형 및 회차에 따라 보조금 지원 (자립 지원) 컨설팅, 홍보·판로 지원 등 경영지원 사업 참여기회 부여 일정은 추후 다소 변동될…, 신청기간 ) 2026. 7. 14.(화) 7. 28.(화) 18:00 ○ (접 수 처) 법인 소재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 (접수방법)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및 공휴일 제외) 나. 현장실사 및 적격검토 ○….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4564&fileSn=1, 정준 URL https://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B%B6%81/%EC%A0%84%EB%B6%81-2026%EB%85%84-%ED%95%98%EB%B0%98%EA%B8%B0-%EB%A7%88%EC%9D%84%EA%B8%B0%EC%97%85-%EC%A7%80%EC%A0%95-%EB%AA%A8%EC%A7%91-%EA%B3%B5%EA%B3%A0-d529df72, 마지막 확인일 2026-07-28.

2026년 하반기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마을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기업을 발굴·지원하여 지역사회 통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정규모 : 행정안전부 최종 심사결과 등에 따름

※ 행정안전부 최종 선정결과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지정유형 : 신규(1회차), 재지정(2회차), 고도화(3회차) 마을기업

○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 ∼ 2026. 12. 31.

○ 지원내용 :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및 자립 지원사업 참여기회 부여

-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지정 유형 및 회차에 따라 보조금 지원

- (자립 지원) 컨설팅, 홍보·판로 지원 등 경영지원 사업 참여기회 부여

* 일정은 추후 다소 변동될 수 있음

가. 지정계획 공고 및 신청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2026. 7. 14.(화) ~ 7. 28.(화) 18:00

○ (접 수 처) 법인 소재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 (접수방법)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및 공휴일 제외)

나. 현장실사 및 적격검토

○ (기 간) 2026. 8. 7.(금) 한

○ (주요내용) 관할 시군 및 마을기업 지원기관에서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 등을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하고 적격여부를 검토 후 도 추천

※ 현장실사 과정에서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 실사일 포함한 3일 이내 서류 보완

다. 도 심사위원회

○ (심사일정) 2026. 8. 21.(금) 예정

○ (심사결과) 적격기업 행정안전부 추천

라. 행정안전부 최종 심사

○ 행정안전부 심사를 통해 마을기업 지정 여부 최종 결정

가. 신규(1회차) 마을기업

○ 목 적 : 마을기업으로서 존속하고 자립할 수 있는 사업기반 조성 및 역량 제고

○ 신청대상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공고일 기준 최소 5개월 이상 설립·운영 실적)

- 도 심사 전 입문교육(7시간) 이수(필수)

○ 지원규모 : 5천만원

○ 보 조 금 :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사용 가능

※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는 총사업비의 20% 이하로 편성

○ 선정기준 : 마을기업 4대 요건(지역성, 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충족 및 사업계획 적정성 여부 심사

나. 재지정(2회차) 마을기업

○ 목 적 : 신규 마을기업 지정 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신청대상 : 1회차(신규) 사업 정산이 완료된 마을기업 중 운영 실적이 우수하며, 마을기업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기업

- 도 심사 전 전문교육(4시간) 이수(필수)

○ 지원규모 : 3천만원

○ 보 조 금 :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사용 가능

※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는 총사업비의 20% 이하로 편성

○ 선정기준 : 1회차 성과(경제적 성과, 지역문제 해결,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를 토대로 2회차 사업계획의 타당성 심사

다. 고도화(3회차) 마을기업

○ 목 적 : 운영 성과가 뛰어나고 마을기업 가치를 실현하는 대표 마을기업으로 육성

○ 신청대상 : 1·2차년도 사업을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 중 운영 실적이 뛰어나고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기업

- 도 심사 전 전문교육(4시간) 이수(필수)

○ 지원규모 : 2천만원

○ 보 조 금 :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사용 가능

※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는 총사업비의 20% 이하로 편성

○ 선정기준 : 1·2차년도 성과(경제적 성과, 지역문제 해결,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를 토대로 3차년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심사

가. (마을기업 지정요건) 지역성·기업성·공동체성·공공성 모두 충족

① (지역성) 마을기업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읍·면·동)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

② (기업성) 마을기업은 지속 가능한 수익구조를 갖추어 정부 및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어야 함

③ (공동체성)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

④ (공공성) 마을기업은 지역문제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 및 상생하여야 함

나. 마을기업 의무교육

○ (이수대상) 지정 유형 및 회차별 구분

○ (이수효력) 교육 마지막 날로부터 만 2년

* 도 심사일 기준 이수 효력이 유지되어야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교부를 제한받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해 2개 이상의 보조사업으로 수급하여 부정수급으로 판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 타 보조사업에서 해당 보조사업을 제외한 다른 보조사업을 중복하여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

-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다른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의 중복 지원 불가

※ 신규·재지정·고도화 마을기업, 재도약, 우수, 모두애(愛) 및 마을기업 연합사업 등은 같은 연도에 함께 지정 또는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 그 외 지자체가 중복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마을기업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전에 공고내용 및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의 제반 책임은 신청 법인에 있음

○ 제출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사업 선정 취소 및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

○ 신청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신청기업 부담임

○ 신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계 공무원의 서류 확인 및 보완 요청, 현지조사 등에 협조하여야 함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고유권한으로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의 규정을 따름

○ (문의 및 접수처) : 시·군 마을기업 담당

붙 임 1. 심사기준

2. 제출서류 목록

3. 비목별 회계기준

4. 마을기업 회차별 사업 신청서(별첨)

* 가점은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며 증빙서류를 참고하여 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가점 대상 공동체 사업

* 가점은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며 증빙서류를 참고하여 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가점은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며 증빙서류를 참고하여 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