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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6년 경영위기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2차) 추가 모집공고"
description: "충청남도 중소기업 통합지원시스템의 2026-06-24 공고입니다. 대상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아래 세부사업별 지원조건 해당자 세부사업 지 원 조 건 ◾’24.12.31. 이전 창업자 중 24년 대비 25년 월평균 매출액 감소 소상공인…, 지원내용 □ 멘토링 지원 ❍ 사업화 수행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전담 멘토가 소상공인 현장을 방문(월 1회)하여 사업비 집행 지도 및 멘토링 제공(3회) □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화 자금 : 자부담 없이 전액 보조(단, …,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7. 14.(화) 14:00까지(기한 엄수) ※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인원이 증가하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원문 https://www.cnsp.or.kr/project/projectfiledownload.do?seq=926, 정준 URL https://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82%A8/2026%EB%85%84-%EA%B2%BD%EC%98%81%EC%9C%84%EA%B8%B0-%EC%86%8C%EC%83%81%EA%B3%B5%EC%9D%B8-%EC%9E%AC%EA%B8%B0%EC%A7%80%EC%9B%90-%EC%82%AC%EC%97%85-2%EC%B0%A8-%EC%B6%94%EA%B0%80-%EB%AA%A8%EC%A7%91%EA%B3%B5%EA%B3%A0-b890ae6c, 마지막 확인일 2026-07-09."
agency: "충청남도 중소기업 통합지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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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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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충청남도 중소기업 통합지원시스템의 2026-06-24 공고입니다. 대상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아래 세부사업별 지원조건 해당자 세부사업 지 원 조 건 ◾’24.12.31. 이전 창업자 중 24년 대비 25년 월평균 매출액 감소 소상공인…, 지원내용 □ 멘토링 지원 ❍ 사업화 수행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전담 멘토가 소상공인 현장을 방문(월 1회)하여 사업비 집행 지도 및 멘토링 제공(3회) □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화 자금 : 자부담 없이 전액 보조(단, …,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7. 14.(화) 14:00까지(기한 엄수) ※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인원이 증가하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원문 https://www.cnsp.or.kr/project/projectfiledownload.do?seq=926, 정준 URL https://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82%A8/2026%EB%85%84-%EA%B2%BD%EC%98%81%EC%9C%84%EA%B8%B0-%EC%86%8C%EC%83%81%EA%B3%B5%EC%9D%B8-%EC%9E%AC%EA%B8%B0%EC%A7%80%EC%9B%90-%EC%82%AC%EC%97%85-2%EC%B0%A8-%EC%B6%94%EA%B0%80-%EB%AA%A8%EC%A7%91%EA%B3%B5%EA%B3%A0-b890ae6c, 마지막 확인일 2026-07-09.

(재)충남경제진흥원 공고 제2026-156호 2026년「경영위기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2차)」추가모집 공고 충청남도와 (재)충남경제진흥원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 및 재창업 육성 등 안정적인 재기지원을 위해 「경영위기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 (2차)」추가 참여업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6월 24일 (재)충남경제진흥원장

## 1. 모집개요

□ 모집규모 : 70업체 내외 1 경영개선 54업체 이내, 2 재창업 16업체 이내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7. 14.(화) 14:00까지(기한 엄수)

※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인원이 증가하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아래 세부사업별 지원조건 해당자

세부사업 지 원 조 건 ◾’24.12.31. 이전 창업자 중 24년 대비 25년 월평균 매출액 감소 소상공인

- 매출확인 근거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매출감소 판단 : ‘25년도, ’24년도 월평균* 매출액 비교

- 개업일이 속한 월을 포함하여 매출액을 계산(예시. 개업일이 ’24. 5. 29.

경우 5월~12월(8개월)의 합산 매출액을 8로 나누어 산출)

◾’24.12.31. 이전 창업자 중 25년 1분기(1~3월) 대비 26년 1분기(1~3월) 월평 균 매출액 감소 소상공인

- 매출확인 근거 : 점포 포스기 매출액(또는 카드단말기 매출액) 제출

경영

- 매출감소 판단 : ‘26년도 1분기, ’25년도 1분기 월평균* 매출액 비교

개선

- 25년 1분기 월평균 매출액 증빙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도 가능 ◾’24.12.31. 이전 창업자 중 24년 대비 25년 월평균 매출액이 상승하였으나, 충남 3년 평균 물가상승률(2.5%)을 적용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 매출확인 근거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매출감소 판단 : ’24년도 월평균 매출액에 물가상승률(2.5%)을 적용하여

‘25년도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 ※ 위 지원조건 중 1개만 만족해도 사업 신청 가능 ◾(재 창 업) 폐업 후 공고 마감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소상공인 재 ◾(업종전환) 기존 업종과 다른 업종(업태변경 必)으로 변경 예정인 소상공인 창업 ◾(창업도약) 공고일 기준 폐업 후 재창업일*이 1년 미만인 소상공인 *2025. 6. 25. ~ 2026. 6. 23. □ 지원제외 대상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및 사치 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기준)

◾무점포 사업자(사업장 주소가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인 경우)

※ 필요시 일반건축물대장 제출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휴ᆞ폐업(경영개선만 해당) 사업자 ◾본인 또는 법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자 ◾지급보증보험(SGI서울보증) 발급 불가능한 자(※ 발급 불가능할시 선정 취소됨)

◾유사 사업 수혜자 제외(소상공인 대표자 기준)

- 2024 ~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2024년 희망재기 지원사업 : 충청남도, 충남경제진흥원

- 2025 ~ 2026년 경영위기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 : 충청남도, 충남경제진흥원

- 2024 ~ 2026년 충남 15개 시·군 유사사업(경영개선환경 지원 등)

- 2026년 가업승계(충남이어家) 지원사업

◾2024 ~ 2026년 충남경제진흥원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도 포기자

## 2. 추진일정

사업수행 사업공고 선정평가 진행 지급보증보험 및 완료보고 (사업화자금, 신청서 접수 및 선정자 발표 통장사본 제출 및 정산 멘토링) ⇨ ⇨ ⇨ ⇨ 선정평가위원회 소상공인 전담멘토 소상공인 소상공인 (진흥원) →진흥원 ↔소상공인 6월말 ~ 7월중순 7월말 7월말 ~ 8월초 8월 ~ 10월 ~ 12월 ※ 위 추진일정은 기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 3. 지원내용

□ 멘토링 지원 ❍ 사업화 수행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전담 멘토가 소상공인 현장을 방문(월 1회)하여 사업비 집행 지도 및 멘토링 제공(3회) □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화 자금 : 자부담 없이 전액 보조(단, 부가세 본인부담)

- 전액 선지급*하며, 사업수행기간(2026. 8월 ~ 10월) 종료 후 결과보고

및 정산(이자 반납 포함) 진행

- 지급보증보험(SGI서울보증) 제출 시 선지급(발급 불가능할 시 선정 취소됨)

❍ 사업화 자금 규모 : 재기 역량이 뛰어난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 규모 차등 지원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경영개선 660만원 600만원 500만원 (54업체) (13업체) (32업체) (9업체)

재창업 850만원 800만원 600만원 (16업체) (2업체) (7업체) (7업체)

※ 예산 범위 내에서 유동적으로 선정 규모를 조정하여 선발할 수 있음

❍ 추진절차 사업선정·보험제출 사업화자금 지급 모니터링·이행심사 보고 및 정산 SGI서울보증을 통해 사업 추진 모니터링 사업결과 보고 및 발급 후 제출 ▶ 등급별 선지급 ▶ 및 사업화이행 확인 ▶ 정산내역 제출 소상공인(전담멘토)

소상공인→진흥원 진흥원→소상공인 진흥원↔소상공인 →진흥원 ❍ 지원내용 및 사업화 자금 집행

- 자금 집행시 견적서 필수(200만원 이상 집행시 비교 견적서 필수)

- 자금 집행 증빙은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체크카드 영수증) 필수

※ 간이(종이) 영수증 불가(※수기 영수증 불가) <지원 세부 항목> 지원항목 세부 항목 ▸사업장 소재지 상의 접객시설 인테리어 등 매장 모델링 소요 비용 매장 (도배, 조명, 장판 등) 모델링 ※ 지원제외: 개인소유물이 될 수 있는 집기류 및 자산성격 물품 구매 브랜드 ▸CI·BI 디자인, 네이밍 등 브랜드 개발 소요 비용 개발 오프라인 ▸오프라인 마케팅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간판, 현수막, 판촉물 등)

※ 판촉물: 공급가액 기준 개당 단가 1만원 이하, 총액 100만원 이하 집행가능 마케팅 ※ 지원제외: 온라인 마케팅, 사업체 및 생산품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 되었다고 홍보 인정하기 어려운 물품(업체명·BI·CI·로고 등을 인지할 수 없는 물품)

▸온라인 입점수수료, 광고비, 온라인 기회전 참여 및 배너광고, 쇼핑몰 상세페 온라인 이지 제작비용 등 판로 ※ 지원제외: 단순 소모성 경비(포장, 배송비 등), 제품판매 수수료, 홈페이지 제작 등 ▸선정된 사업계획서 상의 아이디어 관련 제품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제품개선 ※ 시제품 제작(최대 200만원) 가능하나 판매 불가, 재료비 지원 불가 인증·평가 ▸지재권 출원·등록, 인증취득(HACCP 등), 제품의 시험성적 의뢰 비용 ※ 위 지원 세부 항목들의 진행 및 결과확인, 비용지급은 사업수행 기간(2026. 8월 ~ 10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함

❍ 모니터링 : 경영유지 여부, 매출액 증감, 고용인원 변동 등 온라인 설문· 모니터링(현장방문 포함) 협조 필수 ❍ 사업화 이행 의무 : 사업종료시까지 사업화 이행 조건 완수(조건 미달시 사업화 자금 환수 등 조치 가능)

구 분 사업화 완료 기준 경영개선 ▪사업화 계획 이행 완료 및 사업자등록 유지 재창업 ▪사업기간 내 사업자등록 완료 재창업 업종전환 ▪사업기간 내 업종전환(업태변경) 사업자등록 완료 창업도약 ▪신청 이전 매출액 대비 사업 완료 이후 매출액 상승 ❍ 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 사업종료 후 진흥원으로 전담 멘토를 통해 결과보고서(지출증빙)* 제출

- 결과보고서(별도양식), 사업자등록증명원, 지출 증빙서류 등

- 사후관리 : 사업종료 후 1년간 성과관리(매출 및 만족도 조사 등)

## 4. 사업 신청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6. 7. 14.(화), 14:00까지 ❍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인원이 증가하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충남경제진흥원 통합지원시스템(www.cnsp.or.kr) 신청 ❍ 통합지원시스템(www.cnsp.or.kr) 회원가입 후 사업 신청 가능하오니 반드시 회원가입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신청시)

※ 아래의 제출서류 미 제출시 접수가 불가하오니 사업 신청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누락 및 미비에 대한 별도의 개별 연락 및 보완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 발급 서류 중 열람용은 인정하지 않으며, 도장(또는 서명)이 되어 있는 서류만 유효합니다.

※ 글자 또는 숫자 식별이 어려운 서류는 심사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제출서류 및 발급 방법 ▪ <서식1> 사업신청서 ▪ <서식2> 사업계획서 https://www.cnsp.or.kr ▪ <서식3> 개인정보 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 작성 → 파일 업로드 ▪ <서식4>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기업정보 동의서 공통 서류 ▪ <서식5> 지원사업 참여 확약서 1 온라인 발급: (지방세) 정부24 (www.gov.kr)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위택스 (www.wetax.go.kr)

(2026. 6. 24. 이후 발급분) 2 오프라인 발급: (지방세) 시/군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1 온라인 발급 ▪ (공통) 사업자등록증명원 : 홈택스(www.hometax.go.kr)

(2026. 6. 24. 이후 발급분) 2 오프라인 발급: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세무서 소상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공인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무인발급기 또는 지사방문 확인 (2026. 6. 24. 이후 발급분) 서류 1 온라인 발급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2 오프라인 발급 (2026. 6. 24. 이후 발급분)

: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구분 제출서류 및 발급 방법 ▪ (2024년 대비 2025년 매출 감소) 1 온라인 발급 매출액 확인서류(2024년 / 2025년) : 홈택스(www.hometax.go.kr)

-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2 오프라인 발급

-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열람용 불가 세무서 경영 ▪ (2025년 1분기 대비 2026년 1분기 개선 매출 감소)

1 소상공인 점포 포스기 매출액 확인서류(2025년 1분기(1~3월)

2 소상공인 점포 카드 단말기(또는 카드사)

/ 2026년 1분기(1~3월))

3 홈텍스(www.hometax.go.kr) 매출자료 조회

- 점포 포스기(또는 카드 단말기 매출액)

4 프랜차이즈 본사를 통한 매출자료 *업체명(또는 사업자번호) 등이 표기 되어 확인 가능한 경우만 인정됨 ▪ (재 창 업) 폐업사실증명원 사실증명 총사업자 등록내역 *폐업사실증명원 상 영업일수가 60일 이상인 자 *사실증명(총사업자 등록내역) 상 모든 사업체가 ‘폐업’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2026. 6. 24. 이후 발급분) 1 온라인 발급 ▪ (업종전환) 사업자등록증명원: 홈택스(www.hometax.go.kr)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사업개시일이 재창업 2 오프라인 발급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2026. 6. 24. 이후 발급분) 세무서 ▪ (창업도약) 폐업사실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 업체의 폐업사실증명원 상 영업 일수가 60일 이상인 자로서, 사업자등록 증명원 상 공고일 기준 재창업일이 1년 미만인 소상공인(선 폐업→후 재창업)

(2026. 6. 24. 이후 발급분)

▪가점 사항에 적합한 증빙 서류

- 청년 소상공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출자에 한해 확인 후 부여

기타

- 화재보험 가입자 : 화재보험 가입증명서

증빙

- 노란우산공제 수급자 : 공제금 지급 계산서 원본 또는 지급 안내 문자

- 충남이어家 증빙은 제출 해당 없음(진흥원에서 확인)

## 5. 선정 방법

□ 1차 평가 : 업력·월평균 매출액 감소비율 정도 등을 포함한 정량평가 ❍ 경영개선 : 선정업체(54업체)의 1.5배수인 81업체까지 선정 ❍ 재창업 : 선정업체(16업체)의 1.5배수인 24업체까지 선정 □ 2차 평가 및 최종선정 ❍ 선정평가위원회(외부전문가)를 구성하여 평가항목에 따라 서류평가를 진행하며, 심사위원 평균 6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예산 범위 내에서 유동적으로 선정 규모를 조정하여 선발할 수 있음

❶ ❷ ❍ 동점자 처리 : 월 평균 매출 감소비율, 정성평가 순으로 처리 ❍ 평가항목 : 신청자역량, 사업화 아이디어, 사업계획 등 ❍ 가점항목 : 청년 소상공인(19세~39세*), 화재보험 가입자, 노란우산 공제 수급자, 충남이어家 소상공인, 매출감소 여부(감소 10점, 미감소 0점)

- 198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 6.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선정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 출 방 법 ☞ 발행기관 : SGI 서울보증 ☞ 보증내용 : 경영위기 소상공인 재기 지원사업 관련 충남도(충남경제 ▪ 지급보증보험 진흥원)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총 금액 반환 지급보증 ☞ 발급방법 : 온라인 또는 대리점 방문 등을 통해 ‘지급보증보험 발급’ □ 선정취소 ❍ 신청서의 허위 작성, 도장(서명) 누락, 대표자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신청대상 미확인(연락불능, 미숙지 등) 경우

❍ 지원 결정 통보 이전에 사업 수행을 진행하여 시공(제작)한 경우 ❍ 사전 승인 없이 사업수행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사업수행 기간 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사업수행을 진행한 경우 ❍ 사업 부실 등 경제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수행업체에 제작비 청구 등 부당거래가 발생한 경우 ❍ 선정이후 공고문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 기타 유의사항 ❍ 간판 및 옥외광고물 제작 시 옥외광고업등록업체를 수행업체로 선정 ❍ 소상공인 본인과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수행업체 선정 불가 ❍ 증빙서류 미비 시 부족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 진행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포기 시 향후 경제진흥원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2년간 지원 제한됨 ※ 지원제한 면제 : 천재지변, 재난ᆞ피해복구, 파산 등 그 외 사유의 경우 경제진흥원 담당자 판단에 따름 ❍ 사업수행(정산 포함) 종료 시점까지 영업 유지 필수(사업자등록증 명원 및 현장확인)이며, 영업 미유지시 지급된 보조금 환수 조치함 ❍ 국비, 他지자체 사업과 중복으로 사업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 되며, 향후 2년간 지원 제한됨 ❍ 사업수행 기간 내 휴ᆞ폐업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 교부 및 사업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환수 등의 제재 조치 및 민·형사 소송이 가능함 □ 문의처 ❍ ☎ 충남경제진흥원(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보부상콜센터(041-424-4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