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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6년 시군 경쟁력강화산업 육성사업 을 아래와 같이 공고"
description: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6-06-25 공고입니다. 대상 R&D(기술개발) 지원 R&D(기술개발) : 신기술 및 제품·서비스개발 등 기술경쟁력 향상 지원 ᄋ, 지원내용 시군별 경쟁력강화산업 분야 대상 기업 자율형 R&D 과제 지원 ᄋ 지원분야 : 총 15개 산업시군별 지원분야(1p.) 및 [참고3] 산업정의(8p.) 참조 ᄋ 기타지원 : 과제관리 교육(사후) 지원 예정  지원조…, 신청기간 2026. 6. 25.(목) 7. 22.(수) 17:00까지 ᄋ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비즈온 및 이메일 모두 제출)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 비즈온(http://bizon.cbist.or.kr/)에 기업…. 원문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9640&bid=00000283&did=00006576, 정준 URL https://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2026%EB%85%84-%EC%8B%9C%EA%B5%B0-%EA%B2%BD%EC%9F%81%EB%A0%A5%EA%B0%95%ED%99%94%EC%82%B0%EC%97%85-%EC%9C%A1%EC%84%B1%EC%82%AC%EC%97%85-%EC%9D%84-%EC%95%84%EB%9E%98%EC%99%80-%EA%B0%99%EC%9D%B4-%EA%B3%B5%EA%B3%A0-54bea265, 마지막 확인일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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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6-06-25 공고입니다. 대상 R&D(기술개발) 지원 R&D(기술개발) : 신기술 및 제품·서비스개발 등 기술경쟁력 향상 지원 ᄋ, 지원내용 시군별 경쟁력강화산업 분야 대상 기업 자율형 R&D 과제 지원 ᄋ 지원분야 : 총 15개 산업시군별 지원분야(1p.) 및 [참고3] 산업정의(8p.) 참조 ᄋ 기타지원 : 과제관리 교육(사후) 지원 예정  지원조…, 신청기간 2026. 6. 25.(목) 7. 22.(수) 17:00까지 ᄋ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비즈온 및 이메일 모두 제출)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 비즈온(http://bizon.cbist.or.kr/)에 기업…. 원문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9640&bid=00000283&did=00006576, 정준 URL https://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2026%EB%85%84-%EC%8B%9C%EA%B5%B0-%EA%B2%BD%EC%9F%81%EB%A0%A5%EA%B0%95%ED%99%94%EC%82%B0%EC%97%85-%EC%9C%A1%EC%84%B1%EC%82%AC%EC%97%85-%EC%9D%84-%EC%95%84%EB%9E%98%EC%99%80-%EA%B0%99%EC%9D%B4-%EA%B3%B5%EA%B3%A0-54bea265, 마지막 확인일 2026-07-09.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6-158호 2026년 시군 경쟁력강화산업 육성사업(R&D) 2차 공고 (수정)

성장잠재력이 높은 시군 경쟁력강화산업의 집중·육성을 통해 관련 산업의 생태계 조성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2026년 시군 경쟁력강화산업 육성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 6. 25.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1 사업개요 ᄋ 사업목적

- 시군의 우수한 산업기반의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시군 경쟁력강화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소멸 극복

ᄋ 사업내용 : 시군 경쟁력강화산업 분야 기업대상 R&D(기술개발) 지원

- R&D(기술개발) : 신기술 및 제품·서비스개발 등 기술경쟁력 향상 지원

ᄋ 지원규모 : 총 5개 과제 (충주, 증평, 괴산, 음성, 단양)

- 과제당 최대 75백만원, 시군별 각 1개 과제

ᄋ 지원분야 : 시군별 해당 경쟁력강화산업 시군 경쟁력강화산업 첨단소재·부품 충주시 차세대승강기 (3개) 수소 기능성바이오소재 증평군 첨단형전기전자부품 (3개) 차세대이차전지소재부품 괴산군 유기농바이오헬스 (1개) 신에너지 이차전지 음성군 미래모빌리티 (6개) 시스템반도체 헬스케어 첨단소방 단양군 석회신소재 (2개) 푸드바이오

2 지원 세부내용  지원개요 ᄋ 지원기간 : ‘26. 7. ∼ ‘27. 2 . ※ 협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ᄋ 지원금액 : 과제별 최대 75백만원 ※ 협약 시 50% 지원, 중간점검 후 50% 지원 예정 ᄋ 지원규모 : 총 5개 과제(시군별 각 1개)

ᄋ 지원자격 : 해당 시군에 경쟁력강화산업을 영위하고 있고, 본사 또는 사업장 (공장)이 소재한 중소ᆞ중견기업 ※ 단독 또는 컨소시엄 지원 가능 ᄋ 지원내용 : 시군별 경쟁력강화산업 분야 대상 기업 자율형 R&D 과제 지원 ᄋ 지원분야 : 총 15개 산업시군별 지원분야(1p.) 및 [참고3] 산업정의(8p.) 참조 ᄋ 기타지원 : 과제관리 교육(사후) 지원 예정  지원조건(필수사항)

ᄋ 기업 부담금 : 지원금의 10% ~ 15%이상 기업 자부담 기업규모 중소기업 중견기업 지원금의 10%이상 지원금의 15%이상 부담비율 (현금 50%이상) (현금 50%이상)

✔ 지원금이 75,000천원일 경우 ✔ 지원금이 75,000천원 경우

- 기업 자부담 총액은 7,500천원 이상이어야 함, - 기업 자부담 총액은 11,250천원 이상이어야 함,

이중 현금은 3,750천원 이상 이중 현금은 5,625천원 이상 예 시 기업 자부담 기업 자부담 총 총 지원금 지원금 사업비 계 현금 현물 사업비 계 현금 현물 82,500 75,000 7,500 3,750 3,750 86,250 75,000 11,250 5,625 5,625 ※ 기업 자부담 현물 증가 시 현금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증가하지 않아도 됨(단, 최소 현금비율은 준수)

※ 지원금과 기업 부담금은 부가세로 지출 불가 ᄋ 기술료 납부 : 과제수행 최종평가 결과‘성공’판정시 정액기술료 납부 징수율 내 용

- (징수방법) 납부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일시납 또는 균등분할 납부

지원금의 10% - (징수범위) 정산 반환금을 제외한 실집행 지원금의 10% 해당

- (감면사항) 납부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액 납부할 경우 20% 감면

ᄋ 외부 전문가 활용 : 해당 분야 외부 전문가를 통한 R&D수행 관리·지도

- 해당 분야 실무경력 10년 이상, 해당 분야 연구개발경력 5년 이상, 대학의 해당 분야 전임강사 이상

 가점 부여 ᄋ 가족친화 및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서 제출 시 가점 부여(최대 2점)

- 참고2 관련 인증제도 참조(7p.)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ᄋ 신청·접수기간 : 2026. 6. 25.(목) ~ 7. 22.(수) 17:00까지 ᄋ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비즈온 및 이메일 모두 제출)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 비즈온(http://bizon.cbist.or.kr/)에 기업

회원 가입 후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하여 온라인 업로드

- 온라인 접수 후 이메일(kimhj@cbist.or.kr)로 제출

※ 아래 제출서류 1~14번 → 1개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ᄋ 제출서류 순 구분 제출서류 비고 번 주관 참여 1 ○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별첨1 ∼ 5 포함) 붙임2.

2 ○ -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붙임2.(별첨1)

3 ○ ○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붙임2.(별첨2-1~2)

4 ○ - 중복지원 제한 확약서 붙임2.(별첨3)

5 ○ ○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 출자 확약서 붙임2.(별첨4)

6 ○ ○ 서약서 붙임2.(별첨5)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명)

7 ○ ○ 공고일 이후 발급 필수 (필요시 공장등록증)

8 ○ - 결산재무제표(최근 2년간)

9 ○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0 ○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11 ○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12 ○ - 기업역량자료(연구실적, 인증·특허, 수상자료 등) 필요시 13 ○ - 가족친화 및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서 해당시 14 ○ - 사업 발표자료 선정평가(2차) 발표자료 ※ 선정평가 후 과제 선정 시 원본 제출 4 평가 및 선정기준 ᄋ 선정절차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공고 및 서류접수 서류심사(1차) 선정평가(2차) 협약체결 홈페이지 공고 및 → 서류검토, 자격기준 → 선정평가위원회 → 선정과제 협약체결‘ (평가의견 반영하여 목표치 또는 과제관리시스템 접수 (보완 또는 현장실사 가능) (분야별 외부 전문가) 예산조정 등)

## 6. 25. ∼ 7. 22. 7월 4주 7월 4주 ~ 7월 5주 7월 5주 ~ 8월 1주

ᄋ 서류심사 (서류확인) 사업공고시 요구한 구비서류 제출여부 확인 (자격조건) 해당 시군 소재, 참여제한, 기업규모 등 확인

- 필요시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음

ᄋ 선정평가 (평가주관) 분야별 산·학·연 외부 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주관 (선정기준) 평가위원별 최고·최저점 제외한 산술평균 70점 이상 과제 중 시군별 고득점 순으로 1개 과제 선정 (평가지표)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지표 배점 ᄋ 기술적 수준과 목표의 적정성 목표의 명확성 10 ᄋ 목표달성 계획의 구체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ᄋ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타당성 추진전략의 ᄋ 핵심역량 발굴을 위한 분석의 구체성 및 타당성 (20점) 10 적정성 - 기초데이터, SWOT, 전략도출, 특허, 개념설계, 핵심기술 보유 등 기술개발의 기술성 우수성 및 잠재력ᄋ 기술개발의 차별성, 우수성, 성공가능성, 경제성 20 (30점)

파급 효과 ᄋ 타 산업분야 및 기술분야에 대한 파급효과 10 ᄋ 사업화 가능성 사업성 ᄋ 수요자 needs 및 정보파악 여부 사업화 가능성 10 (10점) ᄋ 시장창출, 수입대체 및 수출 효과, 수입단가 인하효과, 기술향상 정도, 고용창출 효과 등 ○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및 실용화 실적 ○ 연구조직의 적정성

- 연구역량 및 조직구성의 적정성, 기술개발인력의

기술개발 확보 정도, 기자재 보유 수준 및 적정성 능력 기술개발 여건 ○ 최근 3년간 기술개발실적의 우수성 및 핵심기술 30 (30점) 보유 정도 ○ 관련 기술 특허보유 여부 등 ○ 참여기관의 연구조직 및 연구능력의 적정성 ○ 관련 기자재 보유 정도, 신청사업과 생산품과의 연관성 성과창출 기여도 ᄋ 신규고용효과, 생산액 등 기여도 10 (10점) 소계 100 ᄋ 가족친화 및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서 보유 가점항목 2

- 중복제출 시에도 최대 2점만 인정

합계 102 5 기타사항  참여기관 요건 1「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다음의 기관 1.「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 2. 국·공립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5.「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7.「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제11조에서 정한 기관·단체·기업 2 민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 제외대상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주관·참여), 신청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자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지원사업 “실패” 또는 보조금 “부정수급” 이력 있는 경우

- 의무사항(각종보고서, 기술료납부, 잔액 및 환수금)불이행

- 기업의 부도,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최근 2년 1,000% 이상인 경우

▷ 신청 과제내용이 이미 개발·지원된 과제와 중복된 경우 ▷ 참여율 제한

- 과제책임자 : 동시 수행과제 3개 초과, 참여율 30% 미만

- 참여연구원 : 동시 수행과제 5개 초과, 참여율 100% 초과

※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기타사항

- 사업비 현금 편성 시 기존인력의 인건비, 간접비 중 기관공통운영비, 부가세 등 계상 불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 – 신청기업 개별통보)

- 신청기업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bizon.cbist.or.kr)에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기업회원”으로 가입 및 기업정보 입력 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전 확인하여 접수 요망

- 온라인 신청 완료 후 신청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므로, 등록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완료” 하여야 함

- 온라인 신청은 신청서 접수 기간 내 반드시 신청완료 하여야 하며, 마감시간 17:00 이후에는 입력 불가함

-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며, 지원금액과 기업부담금을 합한 총 사업비는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임

- 신청서 접수 후 충북과기원은 신청기업에 면담/현장실태조사 또는 별도 서면자료 등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지원신청서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신청취소 또는 협약 해지될 수 있음

- 수혜기업은 시제품 등의 결과물을 최종 결과평가 시 제출 혹은 증빙하여야 함

- 수혜기업은 지원사업 종료 후 실시되는 성과조사(매출, 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6 문의처 ᄋ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디지털산업부

- 김효진 선임 / 전화 043-210-0845 / 이메일 kimhj@cbist.or.kr

## 참고1 과제운영 및 사후지원 계획

 과제운영 및 진도관리 ᄋ 지원금(도비+시군비) 지급 (1차 지원금) 협약체결 이후 지원금의 50% 지급 (2차 지원금) 중간점검 이후 결과에 따라 50% 지급 ᄋ 중간 현장점검 및 교육 (점 검 반) 외부 전문가(1~2명) 및 사업담당자로 구성 (점검내용) 목표대비 사업추진 정도 및 사업비 집행실적 등 점검 (교육지원) 주요 이슈 점검, 공유 및 성과제고 위한 교육 (결과활용) 미흡사항 보완요구 및 교육 이수 후 2차 지원금(50%) 지급 ᄋ 최종 결과평가 (평가주관) 분야별 산·학·연 외부 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주관 (평가등급) 평가위원별 최고·최저점수 제외 종합평균점수 70점 이상 과제는 ‘성공’, 미만 과제는 ‘실패’로 판정

- 실패과제의 경우 성실·불성실 및 제재여부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별도 개최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지표 배점 개발목표 개발목표 ᄋ 당초 개발목표 달성정도 달성정도 달성 정도 10 기술적 기술개발결과 ᄋ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성능평가결과 목표 수준 성능평가적정성 (시험성적서, 공인기관 인증서 등)의 양호성 달성도 개발방법의 기술개발 추진 ᄋ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방법 및 과정의 (30점) 10 적정성 과정의 적정성 적절성 보고서의 보고서의 ᄋ 핵심적인 개발내용의 포함 여부 10 질적 수준 적정성 기술적 기술적 ᄋ 국내외 기존기술대비 차별성 정도 10 수준 성능 수준 ᄋ 목표기술의 신규성 혹은 발전단계 기술개발 기술성 실용성 ᄋ 상품으로의 적용 가능성 10 결과 실용성 (30점)

주관기관의 ᄋ 핵심 연구인력의 증가 추이 성장수준 연구개발 역량 ᄋ 주관기관의 연구개발능력 수준 향상도 10 및 성장수준 (R&D 수주건 수 등) 사업화 사업화 추진 ᄋ 판로개척 가능성 및 투자계획의 적정성 10 추진전략 전략의 적정성 ᄋ 개발제품의 사업화 여부 및 매출액 발생 여부 사업성 ᄋ 개발제품의 시장진입 가능성 및 시장전망 시장진입 및 (40점) 시장성 20 점유 가능성 ᄋ 개발제품의 시장점유 가능성 ᄋ 해당 개발품목의 지역산업 선도 가능성 수익성 수익성 ᄋ 투자대비 회수 가능 정도 10 합 계 100

 사업비 정산 및 기술료 징수 ᄋ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 등 정산 절차 1 협약종료 이후 기한 내 사업비 사용실적 제출(기업→과기원)

- 과기원이 지정한 사업비 회계정산 위탁기관의 검토보고서 첨부

2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 및 정산결과 통보(과기원→기업)

3 집행잔액 및 불인정금액, 이자 등 반납(기업→과기원)

ᄋ 기술료 징수 : 과제수행 최종평가 결과‘성공’판정시 정액기술료 납부  사후 지원 및 성과조사 ᄋ 우수과제 대상 정부 공모사업 및 충북도 타 사업 연계지원 추진 예정 ᄋ 종료 후 성과조사 (조사기간) 종료 후 3년 간 사업성과 및 활용결과 제출 요청 예정 (조사내용) 사업결과로 발생한 매출, 고용 및 사업화(계약, 납품) 실적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진내용 추진시기 관련기관 사업공고 ‘26. 6. ~ 7. 충청북도 및 시군, 과기원 신청 및 접수 ‘26. 6 ~ 7. 도내기업→과기원 지원과제 서류심사(1차) ‘26. 7. 과기원 선 정 선정평가(2차) ‘26. 7. ~ 8. 선정평가위원회 선정확인 ‘26. 7. ~ 8. 충청북도 및 시군 결과통보 및 협약체결 ‘26. 7. ~ 8. 과기원↔주관기업 지원금 1차 교부 ‘26. 8. 과기원→주관기업 사업수행 ‘26. 7. ~ ‘27. 2. 주관기업 지원과제 중간점검 ‘26. 9. ~ 10. 점검반(과기원 및 외부전문가) 수 행 지원금 2차 교부 ‘26. 10. 과기원↔주관기업 사업결과 보고 ‘27. 2. 주관기업→과기원 사업결과 서류검토 ‘27. 2. 과기원 지원과제 최종평가 ‘27. 3. 결과평가위원회 수행결과 사업비 실적보고 ‘27. 3. 주관기업→과기원 평 가 기술료 징수 등 ‘27. 4. 주관기업→과기원

## 참고2 우대사항

ᄋ 가족친화 및 일하기 좋은기업 관련 인증 No 시행기관 인증 제도명 제도 취지 1 여가부 가족친화인증기업 출산・양육지원, 유연근무, 친가족 직장문화 조성 2 노사문화우수기업 상생 노사문화 3 고용부 청년친화 강소기업 임금, 일생활 균형, 고용안정 4 일・생활균형 캠페인 오래 일하지 않기, 똑똑하게 일하기 5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우수인력 채용, 교육훈련 투자 등 인재 모범 육성 중기부 6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청년 등 일자리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7 중소기업대상, 고용우수기업 노사문화, 근로복지 증진 충북도 8 청년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청년 일자리 창출

## 참고3 시군 경쟁력강화산업 산업정의

시군 산업명 산업정의 모빌리티 및 산업기계 분야에 적용되는 고기능성 소재와 핵심부품을 ▪첨단소재·부품 개발·제조하는 산업으로, 지능형·친환경 기술을 접목하여 고부가가치화 를 추구하는 전략 제조산업 충주시 건물의 고층화, 주거공간의 복잡화에 대응하기 위해 승강기에 ▪차세대승강기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승강기부품 산업 수소의 생산·저장·운송·충전·판매 및 연료전지와 이에 사용되는 제 ▪수소 품·부품·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된 산업 ▪기능성바이오소재 바이오테크놀로지와 기능성소재를 융합 및 연구, 생산하는 산업 기존 전기전자부품 관련 제품에 IT기술을 접목하여 고부가가치를 ▪첨단형전기전자부품 증평군 창출하는 차세대 산업 ▪차세대이차전지소재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준리막 등 이차전지(리튬이온전지)의 필수 부품 적인 요소를 다루는 산업 친환경, 유기농 수요에 대응하여 기존 제품에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괴산군 ▪유기농바이오헬스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제품을 제공하는 산업 탄소 절감에 따른 수소 중심의 에너지 안전·표준화·교육 산업과 ▪신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융복합 산업 기존 이차전지 산업에 경량화, 고전압, 고밀도와 안정성을 더하여 ▪이차전지 미래형 산업에 활용 가능하도록 이차전지 및 관련 소재 기술을 고도화하는 산업 미래형 자동차, 특장차 산업의 소재와 부품의 효율을 증진할 수 ▪미래모빌리티 있는 산업 음성군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계기술 및 생산기술을 ▪시스템반도체 고도화한 비메모리반도체산업 건강과 美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피부, 모발, 운동, 식품 등 ▪헬스케어 전반적인 헬스케어 분야를 포괄하는 산업 화재, 재난, 재해와 같은 위험상황에 대응하고 구조‧구급활동을 ▪첨단소방 하는데 사용되는 기계 및 장비를 제조‧관리하고 소방시설을 설계‧운영‧관리하기 위한 산업 지역의 부존자원인 석회석 및 그 외 신소재를 활용하여 전략산업 ▪석회신소재 육성 지원을 위해 고부가 가치화하는 산업 단양군 지역농산물에 바이오기술을 접목한 식품산업을 말하며, 화장품 ▪푸드바이오 산업과 식음료 산업을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