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공고 제2026 - 1250호

구리시 고문변호사 공개모집 공고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구리시 법률자문 및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유능하고 역량 있는 고문변호사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6년  7월  30일

구  리  시  장

1. 모집개요

 □ 모집인원 : 5명이내 
 □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 (2026. 9. 1. ~ 2028. 8. 31.)
 □ 직무내용
   ❍ 구리시의 법률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 구리시(장)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 수당 등 지급
   ❍ 정액고문료(법률자문) : 매월330,000원(부가세포함)
      (※ 월 5건이상 자문시 월100,000원 이내 추가지급)
   ❍ 소송수임료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지급
2. 지원자격 및 제한대상

 □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
   ❍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개업하여 현재 활동 중인 변호사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포함)로 변호사 자격 취득 후, 
      판사, 검사, 변호사로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등

 □ 제한대상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할 수 없음
   ❍ 최근 3년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공고일 현재 구리시가 당사자인 사건의 상대방 소송대리인 또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 그 밖에 변호사로서 품의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법무법인은 소속 변호사 중에서 전담변호사 1인을 지정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자격요건 등은 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판단함.

3. 지원서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