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안군 공고 제2026-1374호

  「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5일

                                      부   안   군   수

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직원 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방법을 개선·보완 
 ❍ 직원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복지사업 확대에 필요한 근거 
    마련을 통한 직원 사기 진작 도모
 ❍ 전산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적법 행정 구현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과제 반영을 통한 청렴도 향상에 기여

2. 주요내용
 ❍ 이미 시행 중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방법 보완(안 제5조)
 ❍ 장기근속 및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연수 지원 근거 삭제
    (안 제7조제1호)
 ❍ 직원의 다양한 수요 만족을 위한 복지사업 확대에 필요한 근거 조항 신설(안 제7조제8의2호)  
 ❍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한 전산 관리시스템 이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11조2 ∼ 안 제11조의3)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안군수(참조 : 자치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6305 /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부안군청 자치행정담당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