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고시 제2026-111호

계화 양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계화 양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7월  31일 
                부 안 군 수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나. 명칭 : 계화양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부안군수
  나.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5층(안전총괄과)

3. 사업시행의 위치, 규모
  가.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계화면 양산리 123-5번지 일원,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계화면 산 49번지 일원,
  나. 사업규모 : 옹벽설치 L=209m, 낙석방지책 130경간, 측구수로관 L=12m, 
                PE유공관(D250mm) L=37m

4. 사업기간 : 2026. 5. ~ 2027. 12.

5.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2026. 07. 31. ~ 08. 14.(15일간)
  나. 열람장소 : 부안군청 안전총괄과(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다. 열람방법 : 토지, 물건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신분증 지참) 확인 후 열람장소에서 열람

6.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2026. 07. 31. ~ 08. 14.(15일간)
  나. 제출장소 : 부안군청 안전총괄과(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다.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7. 실시설계도서(설계예산서 포함) : 부안군청 안전총괄과 비치
8.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및 연계성 : 해당없음

9. 사업효과 분석 : 사면 붕괴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해 사면정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