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고 제2026 - 3752호

2027회계연도 말산업육성지원 사업대상자 사전 선정 공고

 국내 말산업 육성을 통한 농업․농촌 소득증대와 국민 여가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말산업육성지원’ 사업의 ‘27년도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4일    
김해시장 
<1><>< 사업 개요>
 가. 근 거
   ○「말산업 육성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9조 (말산업육성전담기관), 제17조(승마시설에 대한 지원) 등
 나. 목 적
   ○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 다양한 분야의 활용이 가능한 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 및 농촌 경제 활성화

다. 대상사업
<사 업 명><사업내용><지원 규모(안)>
<학생승마체험 지원><학생승마체험 프로그램 참여비 지원><521백명 내외>
<유소년 승마단 지원><유소년 승마단 운영비용 지원><40개소 내외>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지원><농촌지역 외승 프로그램 참여비, 승마 트레킹(강습 포함)을 포함한 관광상품(입장료, 체험비) 또는 숙박상품 이용료 지원><30개소 내외>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지원><공공 승마시설(말문화시설 포함), 민간 승마시설, 유ᐧ청소년 승마센터 및 승마길><6개 내외>
<승용마 조련강화 지원><승용마 위탁조련비 지원><125두 내외>
<말 보호시설 운영 및 개보수><말 보호시설 운영지원 말 보호시설 개보수 지원><40두 2개소>
  * 상기 모든 사업은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에 우선 지원함
 ** ’26년도 예산 확정 후 사업지침, 사업대상 및 지원규모 최종 확정
라. 지원자격 및 요건 : ˈ26년 사업시행지침서(안)에 따름
  * 사업별로 상이함에 따라 각 사업별 사업시행지침서(안) 반드시 확인 요망

<2><>< 선정 절차 등>
 가. 선정 절차 
<사업신청><><타당성 검토><><지자체 추천><><종합 심사><><사업자 확정>
<사업 신청자 (농가, 단체, 일반인,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