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2026-170호
<2026년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수시모집 공고> 

<•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부산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주택 중 공가세대를 자립준비청년[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시중시세의 2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1><>< 모집개요><><>
■ 신청기간 : 2026. 7. 31. (금) 9시부터 모집세대 마감시까지(수시모집)
■ 신청자격
 • 공고일(2026. 7. 22.) 현재 부산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에 거주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아래 ①,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립준비청년
  ① 「아동복지법」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 예정자 포함) 
  ② 「청소년복지지원법」제31조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분><내용>
<임대기간><• 2년, 재계약 4회 가능(무주택 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거주)   - 4회의 계약연장(10년 거주) 후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계약 추가 5회 연장 가능(최장 20년 거주)>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100만원, 시중 시세의 20% 수준의 임대료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매입임대 담당자에게 문의(☎ 051-810-1325)>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을 10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기본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연 6%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