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6-123호

성북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우리 구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13일
                               성 북 구 청 장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3길 126 외 2건

<연번><지번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 폐지 사유><폐지일>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4가 149><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3길 126><건물 멸실><2026. 8. 13.>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4가 149><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3길 128><건물 멸실><2026. 8. 13.>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508-75><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1길 61><건물 멸실><2026. 8. 13.>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부동산정보과(☎02-2241-4655)에 문의하시거나 성북구청 홈페이지(www.sb.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