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공고 제2026 - 1312호

2026년 부안군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4차)
신청 공고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으로 농가 부담 경감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부안군 농특산물 가격 경쟁력 제고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2026년 부안군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4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7.   .

부   안   군   수(직인생략)

<Ⅰ><><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부안군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3차)
  나. 사업기간 : 2026. 8. ~ 12.
  다. 신청기간 : 2026. 8. 3.(월) ~ 8. 7.(금)  *읍·면 산업팀 접수
  라. 사 업 비 : 8,240,000원(군비) * 1차 ~ 3차 사업 추진 후 잔액
  마. 지원한도 : 대상자별 최대 4,000천원
     - 택배비 1건당 2,000원 정액 지원(이외 자부담)
  바. 사업대상 :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특산물 자체 생산 및 전자상거래를 통해 택배 판매하는 관내 거주 농업경영체 및 식품 가공업체   * 수산물·축산물 제외
  사. 지원내용 : 관내에서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 및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을 전자상거래로 소비자에게 유통·판매하는 택배비 지원
  아. 제외대상 
    - 전자상거래 쇼핑몰(홈페이지·모바일 쇼핑몰 등) 이외의 개인 블로그 및 카페, 전화 주문을 통해 판매된 농·특산물
      → 전자상거래 범위 : 개인 인터넷 쇼핑몰, 오픈마켓(옥션, G마켓, 11번가 등) 
    - 품목 및 배송 내역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예시) 고구마(O), 농산물(X)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법인의 경우 등기부의 구성원 및 임원을 포함함)
    - 사업시행일 기준일부터 최근 5년 이내 보조금 부정 사용 등으로 보조금 회수 대상자(보조금 회수를 완료한 자 포함)
    - 관외에 주소를 둔 자, 관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