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하반기 농업발전기금 융자 시행계획 공고> 
창원시 공고 제2026-0029호
창원시 하반기 농업발전기금
2026 융자 시행계획 공고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원시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공동사업장 등에 대한 2026년 하반기 농업발전기금 융자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 월  1일

창 원 시 장 
1. 융자규모 및 자금용도
                                                                     (단위 : 백만원)
<지원대상><계><농업경영자금><비고>
<자금용도><10억><운영자금><융자한도 내  총 사업비의 80% 융자지원>
<융자기간><1년 거치, 3년균분상환>
<지원한도><  개인 : 50, 법인 : 70>
2.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창원시 주소지를 둔 농업인 및 농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
    ☞ 한세대 중복지원 불가, 농가주면서 세대주만 가능
     ☞ 직장인, 농외소득 37백만원 이상자 제외
    ☞ 융자지원 대상자로 선정 또는 융자받은 후 타 시군으로 전출하는 경우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 지원사업
    - 운영자금 : 농업인 등의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을 위한 운영자금

3. 대출금리 및 융자실행   
  ○ 대출금리 : 연 0%(이자 지원, 단 상환연체 이자는 전액 융자선정자 부담)
  ○ 융자실행 : 2025년 6월말까지 융자실행
   - (운영자금) 대상자로 확정된 자 중 선착순 융자실행   ※ 시설자금은 추진일정 고려 상반기만 지원

4. 융자신청서류 접수(우편접수 불가)
   - 신청기간 : 2026. 8. 1. ~ 14.  
   - 신청장소 :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납세증명원, 
                농업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