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공고문>구리시 환경관리사업소 수도과 공고 제2026-2호 

구리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모집 공고

  구리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을 위해「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제9조 및 제11조, 「구리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14.   
                               구  리  시  장

1.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26. 8. 14.(금) ~ 2026. 8. 31.(월)
  나. 접수기간 : 2026. 8. 14.(금) ~ 2026. 8. 31.(월) / 09:00~18:00
  다. 접수장소 : 구리시 수도과 수도행정팀(구리시 벌말로 40, 토평정수장)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2. 대행업자 지정
  가. 지정 업체 수 : 1개 업체 
  나.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간

3. 대행업자 자격요건
  ○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리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별표 1】 시설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자(업체) 
【별표 1】구리시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 자격 기준 참조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제9조(공사의 시행) ① 시장은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수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 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   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시공업자  제11조(급수공사 시공업자) 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급수공사 시공업자는 「국가  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관련 기능사 2급 이상(배관기능사, 배관기능사 1급, 공업배관기능사 2급,   건축배관기능사 2급)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 2 비고 1 라목  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