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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구산업 Scale-up 지원 전문기관 공모(연장) | 일반사업공고 | 사업·공고 : DJTP 대전테크노파크

대전테크노파크 · 2026-04-09

AI 인용용 요약

대전테크노파크의 2026-04-09 공고입니다. 대상 자격요건)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다. 기타 동사업의 기본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추후 지원성과 분석 조사 요청 시 적극 협조할 것이며, 성과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E mail 수신 등에 …, 지원내용 2) 지원성과3) 지원프로그램명4) 중소 IPO, M&A 중견 기관 1) 기업구분 : 중소, 중견, 기관 등으로 구분 2), 신청기간 2025-05-01 ~ 2025-12-15. 원문 https://www.djtp.or.kr/boardDownload.es?bid=0102&list_no=13188&seq=10,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DJTP_BIZ-20260409-60afbffc,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기관
대전테크노파크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대전연구산업 scale up 전문기관 공모 이메일 접수서류 □ 접수서류 No 접 수 서 류 1 사업제안서 내 하기 문서 전부 첨부 할 것 ① 성실의무 이행서약서 별첨1 ② 사업제안서 별첨2 ③ 사…
대상
자격요건)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다. 기타 동사업의 기본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추후 지원성과 분석 조사 요청 시 적극 협조할 것이며, 성과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E mail 수신 등에 …
지원내용
2) 지원성과3) 지원프로그램명4) 중소 IPO, M&A 중견 기관 1) 기업구분 : 중소, 중견, 기관 등으로 구분 2)
금액
50백만원
신청기간
2025-05-01 ~ 2025-12-15
발행일
2026-04-09
수집일
2026-07-07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원문 URL
https://www.djtp.or.kr/boardDownload.es?bid=0102&list_no=13188&seq=10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DJTP_BIZ-20260409-60afbf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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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구산업 scale-up 전문기관 공모

| 이메일 접수서류 | | --- |

□ 접수서류

No접 수 서 류
1사업제안서 내 하기 문서 전부 첨부 할 것 ① 성실의무 이행서약서_별첨1 ② 사업제안서_별첨2 ③ 사업자등록증 ④ 최근 결산 재무제표 2개년도(2024, 2025년도) ⑤ 국세 납세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에서 발급가능 ⑥ 지방세 납세증명서 ※ 민원24(minwon.go.kr) 에서 발급가능

□ 작성 및 제출 시 주의사항

  • 반드시 신청서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 및 이메일제출
  • 신청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 번호 기입

☞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 되었을 경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과제 신청자에게 있고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별첨 1】

| 성실의무 이행서약서 | | --- | | 당사는「대전연구산업 scale-up 지원 전문기관 공모」에 참여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당사는「대전연구산업 scale-up」참여기간동안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목표한 결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취소, 중단 및 지원비 반납조치 등을 감수한다. 가. 동 사업의 신청서류 및 보고서류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나. 동 사업 선정조건(지원 대상 자격요건)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다. 기타 동사업의 기본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추후 지원성과 분석 조사 요청 시 적극 협조할 것이며, 성과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E-mail 수신 등에 동의 한다. 4. 당사는 사업결과물에 대하여 (재)대전테크노파크의 요청 시 성과 발표 및 전시회 참여에 적극 협조한다. 2026년 월 일 / 기 업 명 : / / / / --- / --- / --- / / 대 표 자 : / / (인) / (재)대전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

【별첨 2】

사업계획서(제안서)

| 페이지번호 표기, 목차는 가급적 상세히 기재 아래 제시한 사항을 순서대로 빠짐없이 작성 요망 (글로벌 투자‧보육기관 경우 해외본사가 있는 경우 본사의 주요현황도 기재) * 기타 신청인의 제안내용은 자유롭게 기재 가능 | | --- |

1. 일반현황

◦ 신청기관명

◦ 대표자명

◦ 설립연월일

◦ 회사연혁 등 법인 기본개요

◦ 조직 구성 (조직도 및 조직별 인원 표시)

◦ 재무 현황

  • 최근 2년간 요약 재무상태표
  • 최근 2년간 요약 손익계산서

◦ 프로그램(글로벌 진출, M&A, IPO 등) 운영 실적 (제안서 제출일 기준)

  • 프로그램 운영 실적(실적 첨부)
구분1)사업(프로그램)명2) (협약기간)추진 연도시행 기관3)사업예산 (백만원)사업 내용4)
..................
합 계총 00개 운영000

1) 지원구분 : 글로벌 진출, M&A, IPO 외 글로벌 진출 관련 지원 작성 가능

2) 프로그램명 : 프로그램 또는 사업명 작성

3) 시행기관 : 프로그램/사업 발주기관 작성, 자체 지원일 경우 자체로 명시

4) 사업내용 : 프로그램 내용 작성(교육, 컨설팅, 설명회 등)

  • 지원 기업/기관명 (지원기업 명시)
(단위: 백만원)
구분1)업체명대표자지원내용2)지원성과3)지원프로그램명4)
중소-IPO, M&A
중견-
기관-

1) 기업구분 : 중소, 중견, 기관 등으로 구분

2) 지원내용 : 글로벌 진출지원, M&A 지원, IPO 등으로 구분

3) 지원성과 : 지원에 따른 성과 작성(글로벌 매출 발생/증대(액수로 표시), M&A, IPO 등

4) 지원프로그램명 : 프로그램 운영실적과 연계하여 작성, 자체 지원일 경우 자체로 명시

2. 참여인력

◦ 총괄책임자

성 명생년월일
소 속직 위일반전화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학 력 (대학 이상)졸업년도학 교전 공학 위
해당분야 경력
주요업적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업적만 기술)관 련 내 용수행년도지 원 기 관

◦ 참여인력 개요

직급성명전공 및 최종학위생년 월일사업담당분야비고
학교졸업년도전공학위
(신규인력)(예정)
  • 향후 추가 인력 충원 계획이 있다면 포함하여 작성

3. 사업계획(아래 항목을 포함한 자율양식)

◦ 운용 전략(주요 포함사항 예시)

[대전연구산업 scale-up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내‧외부 멘토링 전문가* 확보 계획 및 현황(이력사항 포함)
  • 동 사업에 참여하는 멘토링 전문가에 대한 분야 및 참여율 기재
  • 전문가 매칭 및 컨설팅* 지원
  • 투자전략, 지식재산권 등 사업분야 및 제품별 기업 맞춤형 전문 멘토링 지원
  • 대전연구산업 scale-up 지원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계획

<대전연구산업 scale-up 지원 프로그램 운영 예시>

구분지원내용
  •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역량(글로벌 진출, M&A, IPO 등)
  • 협력기관(해당 시) 세부현황 및 협업전략
  • 기타(경쟁우위요소 제시, 예시 : 글로벌진출, M&A, IPO 등 지원방안)

◦ 추진 일정

No.추진내용추진일정(2025.05.01.~2025.12.15.)비고
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1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1. ○○○ 2. ○○○
2○○○○○○○ 1.○○○ 2.○○○
3
4

4. 사업사용계획 ※지원금액 50백만원(VAT 포함)

비 목세목세부내용사업비 (백만원)비율 (%)
00000000
000
000
기타(특화)
소 계
기관 운영비인건비사업관리자 인건비 0명 x 00백만원
매니저 인건비 0명 x 00백만원
코칭인력 인건비 0명 x 00백만원
일반수용비00000
도서인쇄비
소모품비
회계정산 수수료(고정비)1,000
기타( )
여비출장여비 0명 x 0회 x 00백만원
회의비간담회 0명 x 0회 x 00백만원
소 계
합 계

| < 작 성 방 법 > 1) 사업계획서 상 사업추진 내용과 사업비 사용 세부계획이 일치하여야 함 2) 사업비 사용 세부내용은 상세히 작성 / 작성요령 / / / --- / --- / / [인건비] ◦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신청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에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총괄책임자 참여율은 30%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참여율은 당해연도 과제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비율로서, 동일인이 다수의 정부출연 과제를 참여하는 경우 총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인건비 비율은 사업비의 50%이내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단,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제별 특성에 맞게 인건비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 ◦ 유형별 당해연도 인건비의 세부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기타 공통 유의사항] ◦ 각 항목은 현금으로 계상 ◦ 여비(국외 출장비는 인정되지 않음) - 국내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따름 - 출장 후 교통비 관련 영수증 반드시 첨부, 미첨부시 정산 시 불인정 ◦ 수용비 및 수수료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유선전화, 우편료), 송금수수료, 사무용품비, 정산수수료 등으로 사용 ※ 사업비 회계정산수수료(1,000천원)는 필히 계상 ◦ 기술정보활동비 - 전문가 활용, 국내ㆍ외 훈련, 기술정보수집비, 특허조사분석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등으로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실소요 경비로 사용 - 전문가 활용비는 기술개발을 위해 외부전문가 활용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산정할 수 있음. 단, 전문가 활용내용을 작성ㆍ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해당기관 소속 전문가를 위한 비용은 산정할 수 없음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