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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새도약기금,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3차 소각"
description: "금융위원회의 2026-06-30 공고입니다. 대상 채권 기초수급자를 비롯한 심사생략 대상채권 및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총 0.5조원(6.9만명) 소각 실시 → 1·2차 소각 포함시 총 2.3조원(26.9만명) 소각 ▴ 상환능력 심사 대상이 아닌 사회 취약계층 장기…, 지원내용 총 0.5조원,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498880&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FSC_PRESS-20260630-2dd6abc5,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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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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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금융위원회의 2026-06-30 공고입니다. 대상 채권 기초수급자를 비롯한 심사생략 대상채권 및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총 0.5조원(6.9만명) 소각 실시 → 1·2차 소각 포함시 총 2.3조원(26.9만명) 소각 ▴ 상환능력 심사 대상이 아닌 사회 취약계층 장기…, 지원내용 총 0.5조원,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498880&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FSC_PRESS-20260630-2dd6abc5,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시

배포

‘26.6.30(화) 09:00

새도약기금,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3차 소각

▴ 1~5차 매입 대상채권 기초수급자를 비롯한 심사생략 대상채권 및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총 0.5조원(6.9만명) 소각 실시 → 1·2차 소각 포함시 총 2.3조원(26.9만명) 소각

▴ 상환능력 심사 대상이 아닌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등에 대해 매분기 소각을 이어가는 한편,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26.8.13일) 이후 상환능력 심사에 착수하여 4분기 중 추가 소각할 계획

1

주요내용

새도약기금은 6월 25일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3차 소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소각된 장기 연체채권은 새도약기금 1~5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 9.1조원(75만명) 중 0.5조원, 6.9만명 분이다.

구체적으로 1~2차 소각 때와 마찬가지로 ➊심사생략 대상 채권(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보훈대상자*), ➋권리행사불가 등 채권**을 소각했으며, 특히 이번 소각에는 이에 더하여 ➌새도약기금 인수 이후 소멸시효를 완성시킨 채권 0.1조원(1.2만명)이 추가로 포함되었다.

*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수급자

** 인수전 시효완성, 채무자 사망 등 권리행사불가 채권 및 이자·비용만 남은 채권

< 3차 소각 채권 세부내역 >

구 분

합계*

① 심사생략 대상

② 권리행사불가 등

③ 소멸시효 완성

채권액(억원)

4,992

2,897

1,163

1,044

차주수(만명)

6.9

2.9

3.0

1.2

* 소각사유(①~③) 간 중복 제거

◇ 1~5차 매입 장기 연체채권 중 소각 대상자는 약 36% 수준(누적)

ㅇ (매입 → 소각) 채권규모9.1조원 → 2.3조원(24.8%) / 차주수75만명 → 26.9만명(35.9%)

< 누적 매입 및 소각 규모 >

구분

채권액(비율)

채무자수(비율)

매입(1~5차)

91,232 억 원

(100%)

75 만 명

(100%)

소각(1~3차)

22,583 억 원

(24.8%)

26.9 만 명*

(35.9%)

1차 소각

11,305 억 원

(12.4%)

6.7 만 명

(8.9%)

2차 소각

6,286 억 원

(6.9%)

13.3 만 명

(17.7%)

3차 소각

4,992 억 원

(5.5%)

6.9 만 명

(9.2%)

* 소각 채무자수 차수간 중복 제거 시 23.7만 명

※ [별첨] 3차 소각 연체채권 특징(채무자 연령·소각규모·연체기간)

2

향후 계획

이번 소각 지원 대상자에게는 7월 중순부터 소각 사실을 문자(SMS)로 안내할 예정이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 새도약기금 고객센터(1660-0705) 및 전국 12개 상담센터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새도약기금으로부터 채무 면제(소각)를 받은 채무자에게는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통장 압류 등 법적 조치 해제 및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우체국 알뜰폰 사업자가 운영하는 ‘새도약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최대 2년간 통신비 기본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새도약기금은 사회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 및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에 대한 소각을 매분기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26.8.13일) 이후 금융자산 등 정보 수집 체계가 마련되는 대로 본격적인 새도약기금 상환능력 심사에 착수하여,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별된 채무자의 채권을 4분기 중 추가 소각할 계획이다.

< 새도약기금 관련 문의 >

◇ 새도약기금 : ☏ 1660-0705 또는 www.newleap.or.kr55

담당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책임자

과 장

오유정

(02-2100-2610)

담당자

사무관

조의열

(02-2100-2611)

사무관

이소민

(02-2100-2612)

공동

한국자산관리공사

새도약기금운영처

책임자

처 장

이해진

(051-794-3040)

담당자

팀 장

하수민

(051-794-3080)

별 첨

3차 소각 연체채권 특징 (차주 기준)

□ (연령) 50대 이상이 약 90% 수준이며, 60대 비중이 제일 높음

< 연령별 차주 규모(명) >

< 연령별 비중(%) >

□ (소각규모) 2천만원 이하가 90% 상회, 1천만원 이하가 제일 큰 비중(채무자별 평균 소각 규모 : 727만원)

< 소각 규모별 차주 수(명) >

< 소각 규모별 비중(%) >

※ 새도약기금의 1인당 소각 지원 금액은 5,000만원으로 제한

□ (연체기간) 10년 이상 연체가 약 77.4%를 차지

< 연체기간별 차주 수(명) >

< 연체기간별 비중(%) >

※ 새도약기금의 매입 대상은 7년 이상 연체채권으로 제한 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