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추가 지정 관련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AI 인용용 요약
금융위원회의 2026-06-30 공고입니다. 대상 지역) 지정에 따라 LTV(70% → 40%) 등 강화된 대출 규제 즉시 적용(7.1일~)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 등에 대한 현장점검실시 등 적극적 대응 강화 I.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는 …, 지원내용 3억원,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499632&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FSC_PRESS-20260630-c1526930, 마지막 확인일 2026-07-06.
- 기관
- 금융위원회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즉시 배포 2026 . 6. 30.(화) 16:00 규제지역 추가 지정 관련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동탄구, 기흥구, 구리시의 규제지역(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 대상
- 지역) 지정에 따라 LTV(70% → 40%) 등 강화된 대출 규제 즉시 적용(7.1일~)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 등에 대한 현장점검실시 등 적극적 대응 강화 I.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는 …
- 지원내용
- 원문 확인 필요
- 금액
- 3억원
- 신청기간
- 원문 확인 필요
- 발행일
- 2026-06-30
- 수집일
- 2026-07-05
- 마지막 확인일
- 2026-07-06
- 원문 URL
-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499632&tblKey=GMN
- 정준 URL
- https://korchive.com/doc/FSC_PRESS-20260630-c152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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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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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
즉시 |
배포 |
2026. 6. 30.(화)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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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추가 지정 관련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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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구, 기흥구, 구리시의 규제지역(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LTV(70% → 40%) 등 강화된 대출 규제 즉시 적용(7.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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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26.6.30일(화)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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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26.6.30.(화) 15:00, 정부서울청사 |
금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의 규제지역(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에 따라 자동으로 강화되는 대출규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금번 조치로 인해 강화된 대출규제가 즉시 적용되는 만큼, 시장 과열이 일정 부분 둔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 기대심리 지속, 시중 유동성 증가 등 시장불안 요인이 여전한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면밀한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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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규제지역 지정시 대출규제 강화 |
금번 조치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旣 마련된 규정*에 따라 강화된 대출규제가 7.1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 은행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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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강화되는 대출규제 ] |
※ 각 규제별 경과규정·예외사유 등 세부내용은 별첨 「규제지역 추가 지정 관련 FAQ」 참조
다만,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6.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되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 적용 주택의 경우,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 접수하면 그 이후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도 종전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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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논의사항 |
금융위원회 신진창 사무처장은 “금번 조치로 강화된 대출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현장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全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각 협회와 금융회사에서 일선 창구 직원 교육, 전산 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께서도 강화된 대출규제 내용을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최근에도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철저한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필요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별 첨] 규제지역 추가 지정 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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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
책임자 |
과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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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00-2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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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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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00-1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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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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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00-16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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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
이준협 |
(02-2100-16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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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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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00-16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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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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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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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1-3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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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1-3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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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145-8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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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145-8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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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책임자 |
국 장 |
이권홍 |
(02-3145-7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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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팀 장 |
변지영 |
(02-3145-7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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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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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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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145-67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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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팀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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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145-67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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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책임자 |
국 장 |
조영범 |
(02-3145-7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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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장 |
김보경 |
(02-3145-7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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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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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장 |
김정호 |
(02-750-6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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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과 장 |
고은아 |
(02-750-6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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