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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공정거래위원회-한국경쟁법학회 하계 공동학술대회 개최"
description: "공정거래위원회이 2026-06-19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오늘 한국경쟁법학회(학회장 심재한)와 함께 ‘디지털 시장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경쟁법·정책 집행의 방향’을 주제로 하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492493&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FTC_PRESS-20260619-5e9bd58c,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agency: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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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_date: "2026-06-19"
collected_date: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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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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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공정거래위원회이 2026-06-19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오늘 한국경쟁법학회(학회장 심재한)와 함께 ‘디지털 시장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경쟁법·정책 집행의 방향’을 주제로 하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492493&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FTC_PRESS-20260619-5e9bd58c,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오늘 한국경쟁법학회(학회장 심재한)와 함께 ‘디지털 시장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경쟁법·정책 집행의 방향’을 주제로 하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및 민간 전문가와 공정위 관계자가 참석하여 디지털 시장과 관련된 경쟁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앞으로 관련 분야에서 혁신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경쟁법 집행과 경쟁정책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병기 위원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디지털 경제의 폭발적 성장으로 거대 플랫폼은 수많은 이용자 데이터와 이용자 혁신을 독점”하고 있으며,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정위는 플랫폼·입접업체 간 거래과정의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재한 한국경쟁법학회장은 “디지털 시장의 자율성과 혁신 잠재력을 극대화하면서도,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고민할 시점”이며, “오늘 학술대회는 학계의 연구 성과와 실무가들의 통찰이 어우러져, 경쟁법과 정책이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제시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학술대회 1부에서는 신영수 경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❶｢디지털 시장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법적 분석｣(유영국 한신대 교수), ❷｢동태적 시장의 규제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윤경수 가천대 교수), ❸｢플랫폼과 불공정 의심행위 : MFN과 알고리즘에 대한 법경제학적 논의｣(강상엽 북경대 교수), ❹｢디지털 시장의 경쟁촉진과 경쟁당국의 역할｣(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4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이 황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박세환 서울시립대 교수, 조혜신 한동대 교수, 주진열 부산대 교수, 이 공 연구위원(한국개발연구원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서 정 변호사(법무법인 서이헌), 선중규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공정위는 오늘 학술대회가 디지털 시장에 맞는 경쟁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바람직한 정책설계를 위해 학계와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갑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병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경쟁법학회의

공동학술대회를 준비해주신

심재한 학회장님을 비롯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디지털 시장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경쟁법·정책 집행의 방향”이라는 시의성 있는 주제로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자리가 학계의 깊이 있는 통찰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어우러져,

우리 디지털 시장이 나아갈

올바른 이정표를 제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AI와 빅데이터, 디지털 플랫폼 혁신이 경제 전반을 재편하는 거대한 전환기에 직면해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우리 삶에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디지털 영역의 이면에서,

온라인플랫폼의 거대 다면성과

강력한 슈퍼 네트워크효과로 인한 쏠림현상이 나타나,시장의 진입장벽이 과도하게 높아지고,플랫폼의 협상력이 비대칭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례 없이 강력한 경제력 집중, 기술과 부의 편중이라는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독과점적인 구조가 고착화되면,디지털 생태계의 본질인 ‘역동적 혁신’이 저해되고,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이 성장할 기회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환의 시기일수록,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의 역동성은 살리되,

플랫폼 거래 과정에서의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룰을 확립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작년 말에는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사건을 시정했으며,

현재는 배달앱의 최혜대우요구 등을 조사하여 심의를 앞두고 있는 등

독과점 플랫폼 사건 처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디지털 시장의 독과점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거대 플랫폼의 지배력이 고착화된 모바일·디지털 인프라, AI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반경쟁행위에 대한

감시를 확대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이 밖에, 독과점 플랫폼과 관련해

새로운 영역에 대한 규율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경제의 폭발적 성장으로

거대 플랫폼은 수많은 이용자 데이터와

이용자 혁신을 독점하며

전례없이 우월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디지털 경제에서 독점력의 원천인 만큼, 데이터 관련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경제 내에서는 소비자가

한 플랫폼에 종속되면 락인효과로 인해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플랫폼의 소비자 대상 착취남용 행위로 인한

폐해가 이전보다 심각하므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 등에 대한

규율 마련도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의 성과가 지속가능하려면,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간의 관계에서도

단단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거래 투명성 강화, 거래 공정성 강화,

대금 정산 보호, 피해구제 강화를 통해

플랫폼-입점업체 간 거래 전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도 필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다수의 플랫폼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만큼,공정위는 한국의 시장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입법을 위해 앞으로도 충분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학계와 현장의 목소리는 공정위의 정책 설계 및입법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길잡이가 되어왔습니다.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 디지털 경제의 경쟁정책에필요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열띤 토론 그리고 적극적인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이번 학술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한국경쟁법학회의 무궁한 발전과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