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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지주회사 및 CVC 현황 분석·공개"
description: "공정거래위원회의 2026-06-24 공고입니다. 대상 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102개 대기업집단의 절반인 51개 집단이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24년 말 50개 집단보다 증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대명화학󰡕,…, 지원내용 1,754억원,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495324&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FTC_PRESS-20260624-c152c27d,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agency: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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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_date: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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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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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공정거래위원회의 2026-06-24 공고입니다. 대상 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102개 대기업집단의 절반인 51개 집단이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24년 말 50개 집단보다 증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대명화학󰡕,…, 지원내용 1,754억원,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495324&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FTC_PRESS-20260624-c152c27d,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및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이하 ‘CVC’*) 현황을 분석·공개하였다. 분석 결과, 지주회사 체제는 주요한 지배구조 형태로 자리잡았고, CVC는 초․중기기업 투자를 통한 벤처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CVC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oporate venture capital), 즉 기업이 소유한 벤처캐피탈을 지칭하는 용어로,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 비지주체제 CVC가 모두 있을 수 있으나, 본 자료에서는 ‘일반지주회사 CVC’를 ‘CVC’로 약칭

<지주회사 현황>

’25년 12월말 기준 지주회사 수는 총 173개로서, 전년(177개)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전반적인 증가 추이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년 지주회사의 최소 자산 요건이 상향(1천억 원 → 5천억 원)된 후 지주회사 수는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1년 이후 회복세로 전환되었다.

* (’17)193개 → (’18)173개 → (’19)173개 → (’20)164개 → (’21)168개 → (’23)174개 → (’24)177개 → (’25)173개

’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102개 대기업집단의 절반인 51개 집단이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24년 말 50개 집단보다 증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대명화학󰡕, 󰡔한국콜마󰡕, 󰡔오리온󰡕, 󰡔희성󰡕이 이미 지주회사를 보유한 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고, ▲󰡔삼성󰡕의 경우, 기존에는 집단 내 지주회사가 없었으나, 삼성바이오로직스(주)의 바이오시밀러분야가 인적분할되어 지주회사 삼성에피스홀딩스(주)가 신설되었다.

◉󰡔신세계󰡕는 기존 지주회사 ㈜에메랄드SPV가 모회사 ㈜이마트에 합병되어 소멸하였고, ◉󰡔중앙󰡕, 󰡔에코프로󰡕의 경우 기존 지주회사[(주)콘텐트리중앙, ㈜에코프로]의 지주비율(지주회사 자산 대비 자회사 지분 비중)이 감소해,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영원󰡕은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지주회사 중심의 지배구조로 전환하였거나 당초에 그러한 지배구조였던 대기업집단(이하 ‘전환집단’*)은 47개로서, 이 역시 ’24년 말보다 1개 증가하였다. 전환집단의 수는 ’16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바, 이는 투명한 구조가 장점인 지주회사 체제가 대기업집단들의 선택을 받아 주요 지배구조로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대기업집단 중 지주회사 및 소속 자·손자·증손회사 자산 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소속 회사 자산 총액 합계액의 50% 이상인 집단

< 연도별 지주회사 및 전환집단 수(단위: 개) >

한편, 지주회사의 재무건전성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5년말 기준 지주회사의 평균 자산총액은 3조 1,754억원으로, 전년(3조 165억원) 대비 1,589억원 증가하였다. 평균 부채비율은 39.3%로서, 전년(43.7%)대비 4.4%p 낮아졌고, 법률상 한도(200%) 대비 충분히 낮은 수준이다.

소속회사 현황을 보면, 전체 지주회사의 자·손자·증손회사는 총 2,357개로 지주회사 1곳당 13.9개의 소속회사를 지배하고 있으며, 일반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각각 73.7%(상장 42.0%, 비상장 87.0%), 84.5%(상장 46.1%, 비상장 86.8%)로서, 법상 의무지분율 요건(상장 30%, 비상장 50%)을 모두 상회하고 있었다. 종속회사를 지배하려면 충분한 지분을 소유한 상황에서, 소유구조와 지배구조가 일치되게 지배하여야 한다는 지주회사 법제의 취지가 잘 구현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CVC 현황>

공정거래법은, 금산분리 원칙에 입각하여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사 소유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경제여건의 변화 등으로 벤처투자 촉진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22년부터 일정 요건** 하에 일반지주회사가 제한적으로 CVC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 공정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5호, 제3항 제3호 및 제4항

** 공정거래법 제20조: 일반지주회사가 CVC 지분 100%를 보유, 투자행위만 허용(융자 등 타금융업 금지), 펀드 조성 시 외부자금 40% 이내 제한 등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25년말 기준 총 13개사로 전년(14개사) 대비 1개사가 감소하였으나, 이는 기존 CVC (주)두산인베스트먼트의 지주회사인 ㈜두산이 지주회사에서 제외됨에 따른 것으로, 해당 회사는 지주체제 밖에서 벤처투자를 활발히 하고 있다. 13개 중 10개사(76.9%)는 CVC 제도 도입 이후 새롭게 설립·등록된 CVC로, 일반지주회사들은 CVC를 통해 벤처기업들에 적극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 현황(’25.12월말 기준) >

① 신기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② 벤투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 회색 음영은 대기업집단 소속의 CVC

CVC 13개사는 총 85개의 투자조합을 운용 중이며, 이 중 ’25년에 신규로 설립된 투자조합은 15개로, ’24년(10개) 대비 5개 증가하였다. 투자조합에 출자하기로 한 약정금액 역시 3,945억 원으로 전년(3,330억원) 대비 615억원 증가하였다. 15개 조합의 평균 출자약정금액은 263억원인데, 이는 우리나라 벤처캐피탈(VC)들이 각각 결성한 조합들의 평균 약정금액 160억원(중기부, ’26.2.13.)보다 64.4% 많은 규모이다. 특히, 15개 신규조합에 실제로 납입된 투자금 805억원 중 65.2%인 525억원이 CVC 소속 기업집단이 납입하였다는 점에서, 기업집단 내부의 유보금이 CVC를 통해 벤처생태계로 유입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25년 중 CVC 13개사는 151건의 벤처투자를 집행하였으며, 총 규모는 1,939억원에 달한다. ’24년 투자규모인 2,451억원보다 소폭 감소하였으나, ’23년의 1,764억원보다는 증가한 규모로서, CVC를 통한 벤처투자 추이는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투자의 경우 4개의 CVC가 총 133억 원(총 투자규모의 6.9%)을 투자하였다.

투자대상 기업의 업력 분포를 보면, 자금이 많이 필요한 초기기업(업력 3년 미만) 및 중기기업(업력 3∼7년)에 대한 투자 비중이 ’24년 대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기업에 대해 ’25년 투자된 금액은 271억원으로 ’24년과 같으나, 전체 투자금액에서의 비중은 14.0%로 ’24년(11.1%) 대비 2.9%p 증가하였고, 중기기업의 경우는 투자금액은 777억원, 비중은 40.1%로, ’24년(755억원, 30.8%) 대비 22억원, 9.3%p 증가하였다. 이들에게 ’25년 투자된 자금은 총 1,048억원에 달한다. CVC가 모험자본으로서, 벤처기업들이 데스밸리(death valley)를 잘 지날 수 있도록 역할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업종별 투자비중은 AI·페이먼트 서비스 등의 ▲ICT 서비스 분야가 24.9%로 가장 높으며, ▲바이오·의료 분야가 23.3%, ▲전기·기계·장비 분야가 23.2% 순으로 뒤를 이었다.

<향후계획>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주회사 제도와 CVC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우리나라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선진화, 그리고 대기업과 벤처 생태계의 동반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는 대기업집단의 ▲소유·출자구조, ▲내부거래 현황, ▲지배구조 실태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시장에 정보를 제공하고, 시장압력을 형성하여 대기업집단의 자율적인 행태개선을 유도해 나갈 것이다. 또한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거래구조 등의 건전성을 한눈에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기업집단 건전성 평가 지표’를 개발하는 등 보다 내실있는 정보가 시장과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붙임1> 2026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및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 캐피탈 현황 분석 결과

- [참고1] 지주회사 변동 현황

- [참고2] 중간 지주회사 현황

- [참고3] 전환집단의 지주회사 등 현황

- [참고4] 대기업집단 소속 벤처캐피탈(CVC 포함) 현황

- [참고5] 대기업집단 소속 벤처캐피탈(CVC 제외) 재무현황

<붙임2>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목록(’25.12월말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