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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사업공고 신청서 양식 IP활용(IP기업)"
description: "경기콘텐츠진흥원의 2026-06-16 공고입니다. 대상 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재)경기콘텐츠진흥원 귀하 [별첨 2] 참여인력 총괄표 ※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인력 전원에 대해 기재 ※ “담당업무”는 해당인력의 세부과제관련 업무 내용을 기재 (예 : 기획, 프…, 지원내용 50,000,000 원, 신청기간 2026-00-00 ~ 2022-01-07. 원문 https://www.gcon.or.kr/gcon/cmmn/file/fileDown.do?menuNo=200061&atchFileId=cf2621d12f5b455ab37cd8c4ae0e7337&fileSn=1&dscsnSrnm=11196,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GCON_BIZ-20260616-65c78e74,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agency: "경기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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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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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경기콘텐츠진흥원의 2026-06-16 공고입니다. 대상 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재)경기콘텐츠진흥원 귀하 [별첨 2] 참여인력 총괄표 ※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인력 전원에 대해 기재 ※ “담당업무”는 해당인력의 세부과제관련 업무 내용을 기재 (예 : 기획, 프…, 지원내용 50,000,000 원, 신청기간 2026-00-00 ~ 2022-01-07. 원문 https://www.gcon.or.kr/gcon/cmmn/file/fileDown.do?menuNo=200061&atchFileId=cf2621d12f5b455ab37cd8c4ae0e7337&fileSn=1&dscsnSrnm=11196,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GCON_BIZ-20260616-65c78e74,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2026년 IP활용 확장지원 사업(IP기업)

지원신청서

| 주최 | | 주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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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IP활용 확장지원」 사업 지원신청서(IP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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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지원신청 정보를 허위기재 없이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고, 작성완료 후 날인 또는 서명하여 스캔본 PDF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 빨간색 및 파란색 글씨는 참고 후, 반드시 삭제하여 주십시오.

1. 신청기관 기본사항

| 주관기관 | | | | |
| --- | --- | --- | --- | --- |
| 기업 현황 | 기 관 명 | ※ 법인등기부등본상 기관명 기재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기관명 기재 | 사업자번호 | |
| 설 립 일 | yyyy-mm-dd ※ 법인등기부등본상 설립일 기재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기재 | 자본금/ 임직원수 | ※ 대표자 포함 직원수 기재 | |
| 주 소 | | 회사연락처 (대표번호) | ( ) - | |
| 대표자 | 성 명 | | 연 락 처 | ( ) - |
| 휴대전화 | | e-mail | | |
| 과제 책임자 | 성명 | | 연 락 처 | ( ) - |
| 휴대전화 | | e-mail | | |

※ 과제책임자의 경우 총괄 담당하는 인원으로, 과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가지고 과제관련 간담회, 심사/평가 등에 참여하여 해당 과제를 설명할 수 있으며, 참여율이 50% 이상인 참여인원(단, 입사후 3개월 이상 근무자 가능)

※ 대표자가 참여인원으로 등록될 경우 과제책임자로 지정가능

2. 사업 개요

| 콘텐츠IP명 | ※ 활용예정인 콘텐츠IP명 기재 (내부IP가 아닌 외부IP활용 권한인 경우 증명서류별첨) | 콘텐츠IP 장르 | 콘텐츠IP 장르 표기 (게임/만화/캐릭터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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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IP소개 (요약) | ※활용예정인 콘텐츠IP에 대한 소개 및 IP활용 현황 | | | | |
| 희망 수요처 (우선순위 1,2표기) | 수요처명 | 업종 | 지역 | 설명 | 순위표기 |
| 블루버드로스터스(4개소) | 카페 | 안양시 동안구 | 20평 50명수용 카페4개소 | | |
| 스페이스작(3개소) | 카페 | 부천시 | 100평 200명 카페2개소/ 40평 70명카페 1개소 | | |
| 소울투베이커리 | 카페 | 광명시 | 100평규모 창고형카페 100명수용 | | |
| 떠오르길상인회 | 거리 | 부천시 | 상3동 내 카페등 3-5개소 | | |
| 콘텐츠IP 확산계획 (요약) | ※ 해당 콘텐츠IP의 확산계획 및 확산 필요성 등을 포함하여 실행계획에 대한 간단소개 | | | | |

3. 사업비 구성

| 구 분 | 지원금(A) | 자부담금(B) | 총사업비(A+B=C) |
| --- | --- | --- | --- |
| 주관기관 | 50,000,000 원 | ( □현금 / □현물 : 현물일 경우 구체적 명시 ) 원 | 원 |
| 비율(D) | 0.00 % | 0.00 % | 100.00 % |

※ 자부담금(B)은 현금 또는 현물 중 선택하며, 현물일 경우 구체적으로 항목을 명시해야 합니다.

※ 총사업비(100%) = 지원금(90% 이내) + 자부담금(10% 이상) 산식에 맞춰서 작성 바랍니다.

※ 금액 단위에 유의하여 기입하며, 비율(D)은 총사업비(100%) 대비 비율을 기재

4. 지원신청 확인서

| 「지원사업 신청 확인서」 본 사는 경기콘텐츠진흥원의 「IP활용 확산지원 사업」에 신청하면서 아래사항을 확인합니다. - 본 사가 제출하는 지원신청서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지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본 사는 본 지원사업과 관련된 「공고문」, 「사업비 산정 기준」 ,「지원사업운영관리규정」 의 모든 항목을 숙지하였으며, 그에 의거하여 본 사업에 신청합니다. - 본 사는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우리 원 또는 타 기관의 지원사업에서 동일한 과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과제완료 또는 수행중인 과제가 없습니다. - 본 사는 경기도 기업지원 기준 의거 11개 법 위반 사실이 없으며, 최종 선정 및 협약 시 법위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겠습니다. - 본 사는 위 사유 또는 기업의 재무제표/신용도 평가상 이행보증증권(협약/지원금 등)의 발행 및 제출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 본 사가 선정될 경우 결과물이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사업 및 과제 등의 홍보자료 등에 활용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상기와 같이 확인하며, 지원사업에 신청합니다. 기 업 명 : 0 0 0 대 표 자 : 0 0 0 (서명 또는 날인) 2026년 00월 00일 (재)경기콘텐츠진흥원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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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 | IP활용 확대지원 사업수행 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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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시 유의 사항] / 제출 시 삭제 ① 사업계획서는 기획우수성, 실현가능성, 예산 구체성에 대한 심사 자료로 활용 예정 ② 과제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기술 ③ 게임콘텐츠 설명에 대한 보충자료가 있을 경우 양식은 가감/수정 가능 (이미지 등) ④ 제출시 빨간색, 파란색으로 표기된 설명글 삭제 후 제출 요망 |
| --- |

1. 과제소개

| 콘텐츠IP | ㅇ 맑은고딕, 10 pt ※ 콘텐츠IP에 대한 소개 및 그간의 성과 |
| --- | --- |
| 콘텐츠IP 활용계획 | ㅇ 맑은고딕, 10 pt - 맑은고딕, 10 pt ※ 콘텐츠IP의 활용방식 제시(굿즈제작, 공간활용 등) |
| 홍보 및 모객계획 | ㅇ 맑은고딕, 10 pt - 맑은고딕, 10 pt ※ 행사 홍보 및 모객방안 등 |
| 기대성과 | ㅇ 맑은고딕, 10 pt - 맑은고딕, 10 pt ※ IP활용 확대지원을 통한 콘텐츠IP의 예상 기대성과, 공간의 주요기대성과 |
| 기타 효과 | ㅇ 맑은고딕, 10 pt - 맑은고딕, 10 pt ※ 본 과제를 통해 기대되는 투자유치 가능성 및 콘텐츠 산업 기여도 등 정성적 효과 명시 |

2. 공간활용행사 세부계획

| [작성 시 유의 사항] / 제출 시 삭제 ① 공간활용계획은 최소3개월에 대한 계획 수립 필요(주차별 계획 수립) ② 수요처와 무관한 행사가 아닌 수요처와 연계하는 형태의 계획 필수 |
| --- |

| 구분 | 세부 내용 | |
| --- | --- | --- |
| 1주차 | 행사내용 | ※행사내용 및 공간활용방안 설명 |
| 2주차 | 행사내용 | |
| 3주차 | 행사내용 | |
| 4주차 | 행사내용 | |
| 5주차 | 행사내용 | |
| 6주차 | 행사내용 | |
| 7주차 | 행사내용 | |
| 8주차 | 행사내용 | |
| 9주차 | 행사내용 | |
| 10주차 | 행사내용 | |
| 11주차 | 행사내용 | |
| 12주차 | 행사내용 | |

3. 사업비 산출 내역서

| [작성 시 유의 사항] / 제출 시 삭제 ① 별첨3 산정·집행 기준을 반드시 참고하여 비목별 계상기준, 적용단가 반영 ② 인건비 산정은 소속기관 실지급액(급여기준/과대계상 불인정)으로 예산에 편성되는 인력과 참여율은 신청서의 참여인력 총괄표의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함 ③ 예산산출 내역은 선발평가에 따라 협약전 진흥원과 검토 및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④ 빨간색, 파란색 글씨는 작성시 삭제 |
| --- |

○ 비목별 소요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 주관기관 | | | |
| --- | --- | --- | --- | --- |
| 목 | 세 목 | 지원금 | 자부담금 | 합 계 |
| 인건비 | 내부인건비 (신규채용) | 000,000 | | |
| 외부인건비 | 0(불가) | | | |
| 운영비 | 전문가활용비 | | | |
| 일반용역비 | | | | |
| 재료비 | | | | |
| 홍보비 | | | | |
| 임차비 | | | | |
| 출원, 등록비 | | | | |
| 회계감사비 | | | | |
| 합 계 | | | | |

2.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천원)

| 항 목 | 산출근거 | 금 액 | | | |
| --- | --- | --- | --- | --- | --- |
| 지원금 | 자부담금 | 합계 | | | |
| 인건비 (0% ~ 70%) | 내부 인건비 | 000업무(정규직, 계약직) ※4대보험가입 必, 직접고용기준 ※협약체결일 이후 신규채용 인력에 한함 - (채용예정1) 2,500(월급여)×10개월(참여기간)×30%(참여율)=7,500 | 000,000 | 000,000 | 000,000 |
| 외부 인건비 | 000업무 ※수행기업 소속 X. 한시적 참여인력 지급 인건비 - (성명) 2,500(월급여)×10개월(참여기간)×30%(참여율)=7,500 | 0(불가) | 000,000 | 000,000 | |
| 소계① | | | | | |
| 운영비 (0% ~ 100%) | 전문가활용비 | 시간당 100,000원, 일당 6시간 상한 ※자문에 해당하지 않는 프리랜서 활용비 집행 불가 - (법률자문) 100×5회 = 500 | | | |
| 일반 용역비 | 신청기업이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전문분야 위탁만 가능 ※ 최대 지원금의 50% 이내로 편성해야함 ※ 사업자가 아닌 프리랜서 용역비 집행 불가 - (애니메이션,그래픽 외주) 5,000×2회 = 10,000 | | | | |
| 재료비 | 사업과 직접관련된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재료 비용 - (세부금속) 1,000×5개 = 5,000 | | | | |
| 홍보비 | 사업과 직접 관련된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 (언론·SNS홍보) 1,000×1식 = 1,000 | | | | |
| 임차료 | 본 사업만을 위한 장비, S/W 등의 임차료 (사무공간·차량 임차료/관리비 불인정) - (VR기기임차) 200×5개월 = 1,000 | | | | |
| 출원, 등록비 | 본 사업의 산출물에 대한 출원비 및 등록비 - (00분야/0사항) 출원등록비 = 1,000 | | | | |
| 회계 감사비 | 본 사업비의 정산을 위한 회계감사비용 - (사업비=지원금+자부담금) 회계감사비 = 300 | | | | |
| 소계② | | | | | |
| 총 계 (소계①+②) | | | | | |
| 비 율 | 00% | 00% | 100% | | |

| 별 첨 자 료 |
| --- |

| 번호 | 내 용 | 비고 |
| --- | --- | --- |
| 1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 |
| 2 | 참여인력 총괄표 | |
| 3 |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 |
| 4 |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 |
| 5 | 예산 사용 지침 | |

[별첨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양식 임의변경 불가 | | | | |
| --- | --- | --- | --- | --- |
| ※ 본 신청서에 정보를 제공하는 참여자 모두의 동의 여부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소속 | 성명 | 직위 | 동의여부 | 서명 |
| | | | □ (필수)동의 / □ 거부 □ (선택)동의 / □ 거부 | |
| | | | □ (필수)동의 / □ 거부 □ (선택)동의 / □ 거부 | |
| | | | □ (필수)동의 / □ 거부 □ (선택)동의 / □ 거부 | |
| | | | □ (필수)동의 / □ 거부 □ (선택)동의 / □ 거부 | |
| 본인은 경기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의 지원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필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진흥원이 수행하는 제작지원 참여에 따른 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휴대폰번호 등 - 참여자의 성명, 소속/직책 등 - 참가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 --- / --- / --- / / 타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성명, 부서/직위, 연락처, 전자우편, FAX / 본 지원사업 운영 및 결과보고, 고객만족도조사, 청렴도조사 관련 / ▶ [선택]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경기콘텐츠진흥원 사업 홍보 및 알림을 위한 정보 제공 ※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필수사항 거부 시 협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재)경기콘텐츠진흥원 귀하 | | | | |

[별첨 2]

참여인력 총괄표

※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인력 전원에 대해 기재

※ “담당업무”는 해당인력의 세부과제관련 업무 내용을 기재 (예 : 기획, 프로그래밍 등)

※ “소속”은 기관명 및 소속부서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본과제 참여율”은 실질적으로 투입가능한 수치를 기재
(타과제 및 기타 업무 참여율과 본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해서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내부인력은 주관기관 4대보험 가입인원 중 본 과제에 참여하는 인원을 기재하여야 하며, 외부인력은 프리랜서 등 해당 기관 소속 외의 인원을 작성

※ 빨간색, 파란색 글씨는 작성 시 삭제하여 주십시오.

| 구분 | 성명 | 소속/직위 | 고용 형태 | 담당업무 (경력기간) | 본과제 참여율 | 본과제 참여기간 | 인건비 산출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관 기 관 | 내 부 인 력 | 1 | 홍길동 | 기획실/대리 | 정규직 | ex. 사업총괄 (5년 8개월) | 50% | 2X.05~2X.10 (X개월) | ·4,000천원×50%×7개월 (내부인력 지원금 집행 불가) |
| 2 | | | 계약직 | ex. 기획 | % | | | | |
| 3 | | | | ex. 디자인 | % | | | | |
| 4 | | | | | % | | | | |
| 5 | | | | | % | | | | |
| 외 부 인 력 | 1 | | | 프리랜서 | | % | | ·4,000천원×50%×7개월 (외부인력 지원금 집행 불가) | |
| 2 | | | | | % | | | | |
| 3 | | | | | % | | | | |
| 4 | | | | | % | | | | |
| 5 | | | | | % | | | | |
| * 채용예정 | 1 | | | 정규직 | | 100% | 2X.05~2X.10 (X개월) | ·2,800천원×50%×7개월 (협약체결일 이후 신규채용인력 지원금 집행 가능) | |
| 2 | | | 계약직 | | | | | | |
| 3 | | | | | | | | | |

* 채용예정 인원은 선발심사의 가산항목에 해당되는 사항(1인당 +1)이며, 향후 채용의 주체가 되는 주관기관의 내부인력에 포함되어야 함. 과제선정 이후 채용인원에 대한 증빙서류(예 : 4대보험가입증명 등)를 제출 받을예정임.

※인원이 많을 경우 행 추가 가능

[별첨 3]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 ※ 아래 항목은 협약일 기준(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1개월 이내)으로 판단하여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에 체크할 경우에만 참가기준을 충족하며, 하나라도 ‘아니다’에 체크한 항목이 있을 경우 참가기준 부적합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 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구 분 | 확 인 사 항 | | | |
| 1 |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미만이다.(연구개발사업 제외) ※ 당해연도에 동시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 ※ 지원금 5,000만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 그렇다. | □ 아니다. | |
| 2 |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정부지원 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 □ 그렇다. | □ 아니다. | |
| 3 |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체납사실이 없다. | □ 그렇다. | □ 아니다. | |
| 4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 등에 따라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가관), 대표자, 책임자 또는 보조금수령자가 보조사업 수행배제, 보조금 수급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 | □ 그렇다. | □ 아니다. | |
| 5 |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대표자, 책임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 ※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 등 법령에 따른 일체의 참여제한 조치 포함 | □ 그렇다. | □ 아니다. | |
| 6 |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을 체납하고 있지 않다. | □ 그렇다. | □ 아니다. | |
| 7 |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는 혐오, 차별 등으로 인한 이용자·종사자의 권익 침해 및 불공정행위 관련 지적,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 | □ 그렇다. | □ 아니다. | |
| 8 |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받은 사실이 없다. | □ 그렇다. | □ 아니다. | |
| 위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하며, 사실이 아닐 경우 협약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 | | |
| 주 관 기 관 명 | | 대 표 자 | | ( 서 명 ) |
| 사 업 책 임 자 | | ( 서 명 ) | | |

[별첨 4]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 경기도 고시 제2022-5003호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 도내 기업의 건전한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기업 선정의 효율성, 공정성을 제고 하고자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 7. 경 기 도 지 사 추진목적 : 기업의 법 준수 문화 확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로 기업간 공정한 경쟁과 기업성장 경영문화 전환 등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적용대상 : 경기도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기업 - (도내 기업) 주 사무소, 영업소, 생산시설 등이 도내에 있는 기업 적용사업 : 道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대해 적용하되, 아래 제외·유예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가. 제외·유예사업은 향후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위원회 심의 및 상황에 따라 제한기준 적용 대상 사업으로 전환하여 적용될 수 있음 나. 사업유형별 적용제외·유예사업 1) (계도·개선사업) 법령준수를 위한 계도와 개선 목적의 사업 2) (사업운영비·소액사업) 예산용도가 사업운영비 한정, 소액·다수기업 지원사업 3) (비경쟁사업) 기업수요가 비 상시적이고 기업 필요성에 따라 순차 지원 사업 4) (자금·융자지원 사업) 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사업으로 수익자가 부담 5) (시·군 매칭(보조) 사업) 도비 보조 또는 매칭비율에 따라 시군 지원사업 6) (소상공인 지원목적 사업) 소상공인 지원 및 목적 용도의 사업 7) (투자유치 지원) 경기도 투자유치에 따른 지원(인센티브) 사업 4. 위반사실 적용법률 :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분야 11개 법률 가. 적용법률 1) (공정) ❶ 공정거래법, ❷ 하도급법, ❸ 표시광고법 2) (노동) ❹ 근로기준법, ❺ 산업안전보건법 3) (환경) ❻ 폐기물관리법, ❼ 대기환경보전법, ❽ 소음진동관리법, ❾ 물환경보전법 4) (납세) ❿ 국세기본법, ⓫ 지방세기본법 나. 위반사실 적용법률은 사업부서별·사업특성에 따라 지침·기본계획상 추가 운영 가능 5. 위반사실 조회기간 : 사업 공모일(모집일) 기준 2년 이내 가. 법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처분, 과징금, 과태료 나. 법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고소, 고발건은 사실 확인시 제한기준 적용 6. 사업참여 제한조건 : 법위반 사실 확인시(1회이상) 공모사업 참여자격 제한 가. 사업자 선정후 과거 법위반사실 확인시(법위반사실여부 확인서(서식2) 내용과 상이) 사업 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나. 사업자 선정후 신규 법위반시 사업부서별(사업별) 법위반일 기준 사업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 7. 법위반사실 확인 : 기업이 법위반 행정 처분기관에서 발급한 사실 확인서 제출 가. (공정)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법위반조회발급/법위반사실조회) 나. (노동)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지청 다. (환경) 기업 소재지 관할 시·군 라. (납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 8. 이의 및 구제신청 : 법위반사실로 제한기준 적용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7일이내 대상자는 소명내용이 포함된 이의신청서(서식3) 제출 가. 사업자선정위원회(실국 또는 수탁기관)에서는 사업자 선정전 이의 및 구제신청서 검토후 (필요시 기업 출석 소명) 구제여부 결정 및 통보 나. 법위반 사실 조회기간 내 2회 이상 법위반시 소명기회 제외 9.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1), 기업의 법위반 사실 여부 확인서(서식2), 행정처분 기관에서 발급한 법위반사실 조회 확인서 10. 고시 효력일 : 2022. 1. 7. ~ 차기 고시일전까지 11. 문의처 : 경기도 경제실 특화기업지원과(☏ 031-8030-2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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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서식1]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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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 및 기업 수집 정보 / 기업(단체)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소재지 / / / / / 대표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법위반사실확인서 / / / / 2. 개인정보 수집 기관 : 경기도지사 또는 경기콘텐츠진흥원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기업(단체)명, 기업(단체) 사업자등록번호, 기업소재지(주사무소, 영업소, 생산시설 소재지), 대표자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위반사실확인서 / / --- /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법위반 사실확인 /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당해연도 사업종료시까지임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4.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제공목적 / 기업경영활동 중 발생된 법위반사실 확인 / / --- / --- / / 제공항목 / 기업(단체)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제공기관 /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위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지방청)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환경부, 관할 시군 환경부서)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위반 ○ (세무서, 시군)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위반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5. 기타사항 : 상기 목적 이외에는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 하지 않습니다. |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2026년 00월 00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경기콘텐츠진흥원 귀하 |

(붙임2) [서식2]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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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 및 기업 수집 정보 / 기업(단체)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소재지 / / / / / 대표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2. 법위반 사실 확인 및 유의사항 / 법위반 여부 사실 관계 확인사항 / 확인 / / / --- / --- / --- /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지방청)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 / (환경부, 관할 시군 환경부서)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 / (세무서, 시군)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 / (법위반사실 확인)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기준 고시 관련 법률 위반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 / / / 유의사항 고지 및 안내 / 동의 / 부동의 / / 사업공모일 기준 2년이내 법위반사실이 없으며 사업자 선정후 법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사업비 반환에 동의합니다. / □ / □ / / 법위반사실에 대해 위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거짓으로 제출하여 선정된 경우 사업취소 및 사업비 환수, 3년간 도 전체 지원사업에서 제외됨을 고지 받고 이에 동의합니다. / □ / □ / |
| 공고문 및 신청 유의사항 등 관련내용을 확인 하였으며,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 중 허위기재, 증빙불가, 결격사유 등이 있는 경우 선정 취소 및 관련법령에 처벌 받을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 지원 사업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경기콘텐츠진흥원 귀하 |

(붙임3) [서식3] 이의 및 구제 신청서 ※ 해당사유 발생시 제출

| 이의 및 구제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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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 및 기업 수집 정보 / 기업(단체)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소재지 / / / / / 대표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2. 신청요지 / 관련 법령 / / / --- / --- / / 법위반 처분내용 (처분기관) / / / 법위반사실 개요 (경위 및 사실관계) / / 3. 소명내용 4. 증빙서류 : 법위반처분서류 및 소명자료(증빙) |
| 2026년 사회공헌형 게임제작지원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시 법위반처분사실에 대한 평가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경기콘텐츠진흥원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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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집행 및 증빙에 관한 일반 지침

□ 지원금 집행 및 증빙에 관한 세부 지침

○ 기관명의의 신규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지원금 지급 시 통장 잔액은 반드시 0원이어야 합니다.

○ 해당 계좌는 전적으로 지원금 집행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사업비 집행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한 계좌이체 현금거래
또는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사용만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지원금은 협약 시 최종 제출한 계획서에 근거하여 집행해야 하며,
운영계획 변경 시에는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변경 신청 절차를 거쳐
진흥원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해야 합니다. (※ 임의집행 건은 정산 시 불인정)

○ 지원금은 협약 기간 내 집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후 집행금액은 불인정됩니다.

○ 정산보고 시 정산내역 및 증빙자료 일체와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회계감사를 통해 확정된 잔액, 이자, 불인정금액 등은 전액 진흥원에 반납해야 합니다.

○ 인건비는 자부담 내역에 포함해 집행 가능합니다. (※ 협약 지원금으로 집행 불가)

○ 면세사업자나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또는 재단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정산보고서 제출 후 사업비 잔액과 통장해지이자 모두 지정된 날까지 반납해야 합니다.

○ 사업종료 후 사업비 잔액 발생률은 차년도 지원금 지급 간 평가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출항목별 증빙방법

| 비목 | 세부내역 | 산정 및 정산 기준 | 집행방법 | 증빙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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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비 | 프로그램 운영비 | 자문료 강사비 | ㅇ 전문가 초빙에 따른 자문료 ㅇ 교육에 따른 강사비 ※ 자문료 및 강사비는 센터 규정에 따른 지침 준용 |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 이체증빙 2. 전문가/강사 이력서 3. 자문내역(사진,회의록)/강의내역 4. 원천징수영수증 |
| 정보 활동비 | ㅇ 미디어교육 운영비 (교재비, 교육에 필요한 운영비) ※ 콘텐츠 제작/교육 활동과 관련된 내역에 한하여 인정 | 1. 적격증빙 ※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중 하나 | | | |
| ㅇ 제작 지원비 | 1. 이체증빙 2. 원천징수영수증 3. 제작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 | | |
| 회의비 | ㅇ 과제수행 관련 타 기관 또는 사업자와의 업무협의를 위한 회의경비 ※ 수행기관 내부인원(사업자대표/정규직원)간 회의비는 절대 불인정 ※ 회의당 1인 최대 30,000원 이하 집행 원칙 ※ 유흥주점, 주류(맥주, 소주, 양주 등) 포함 회의는 절대 인정 불가 | 1. 적격증빙 ※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중 하나 2. 회의록 ※ 회의내용 기록 / 현장사진 필수 ※ 참가자 전원 성명/소속/날인 필수 | | | |
| 기자재 임차 및 시설 임차 | ㅇ 미디어 교육 및 제작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임차 및 시설임차 비용 ※ 자산 취득(장비 구입) 불가 / ‘자산 취득’ 판단 기준 / / / --- / --- / / 가 격 / 개별 제품 구입단가가 10만원 이상일 경우 / / 사용기한 / 1년 이상 지속사용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 / 예 시 / 카메라, 렌즈, 삼각대, 드론 등 / | 1. 적격증빙 ※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중 하나 2. 계약서 또는 견적서 | | | |
| 재료비 | ㅇ 콘텐츠 제작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촬영 소품, 미술, 소도구, 의상 등 소모성이 명확한 재료 일체 ※ 운영 프로그램 연관성 증빙 필수 ※ 개별 제품 구입단가 20만원 이하인 경우만 인정 | 1. 적격증빙 ※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중 하나 2. 계약서 또는 견적서 3. 콘텐츠 연관성 증빙 ※ 제공양식 참고 | | | |
| 일반수용비 | ㅇ 인쇄비, 사무용품비, 우편발송비, 송금수수료 등 업무수행 간 소규모 발생 경비 ※ 개별 제품 구입단가 5만원 이하인 경우만 인정 ㅇ 회계감사수수료 | 1. 적격증빙 ※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중 하나 | | | |
| 홍보비 | ㅇ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 및 홍보물품 구입 ㅇ 온라인 광고 집행(페이스북, 유튜브 등) | 1. 적격증빙 ※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중 하나 2. 계약서 또는 견적서 3. 위탁과제결과보고서 ※ 페이스북/구글 등 해외 플랫폼의 경우, 카드거래내역과 플랫폼 내 제공되는 인보이스로 증빙 | | | |
| 위탁사업비 (총 지원금 50% 이내) | ㅇ 과제 일부를 외부기관 또는 개인(프리랜서)에게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ㅇ 교육행사, 제작물 촬영 및 편집 등 ※ 증빙완료시 원천징수 납부분 지원금 내 인정 가능 | 사업자 아닌 개인(프리랜서) | | | |
| 1. 이체증빙 2. 계약서(업무 구체적으로 명시) 3. 위탁과제결과보고서 4. 원천징수영수증 | | | | | |
| 외부기관(법인/사업자) | | | | | |
| 1. 적격증빙 ※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중 하나 2. 계약서(업무 구체적으로 명시) 3. 위탁과제결과보고서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