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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바로가기 메뉴 붙임1.전기차용배터리시험평가센터입주공고문"
description: "광주테크노파크의 2025-12-05 공고입니다. 대상 1차 서류심사 통과기업 평가항목 : 대표자 사업가적 신념과 경영자적 능력 등 15개 항목 평가방법 : 서면평가(평가위원회) · 평가심사표에 따라 평가 · 기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기 어려운 사항은 평가위원회에서 …,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상시접수 라)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남구 에너지밸리산업4로 89전기차용 배터리 모듈, 팩 시스템 시험평가센터 내 에너지산업센터 사무실 마) 문 의 처 : 김창훈 전임(062 372 3726, kchkch2238….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2053&fileSn=0,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GJTP_BIZ-20251205-fed2a908,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agency: "광주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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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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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5-12-05 공고입니다. 대상 1차 서류심사 통과기업 평가항목 : 대표자 사업가적 신념과 경영자적 능력 등 15개 항목 평가방법 : 서면평가(평가위원회) · 평가심사표에 따라 평가 · 기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기 어려운 사항은 평가위원회에서 …,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상시접수 라)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남구 에너지밸리산업4로 89전기차용 배터리 모듈, 팩 시스템 시험평가센터 내 에너지산업센터 사무실 마) 문 의 처 : 김창훈 전임(062 372 3726, kchkch2238….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2053&fileSn=0,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GJTP_BIZ-20251205-fed2a908,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재)광주테크노파크에서는 지역 배터리 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전기차용 배터리 모듈, 팩 시스템 시험평가센터를 구축하여 배터리관련 기술기반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과 지역 내 배터리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희망 기업은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12월 04일

❍ 센터명칭 : 전기차용 배터리 모듈, 팩 시스템 시험평가센터

❍ 센터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에너지밸리산업4로 89 (대지동 983번지)

❍ 센터규모 : 부지면적 3,250.5㎡, 연면적 1,375.04㎡, 지상 1층

❍ 센터시설 : 주 1동(행정동), 주 2동(팩 시험동), 주 3동(모듈 시험동),

부 1동(전기실)

❍ 설립기관 : (재)광주테크노파크

❍ 운영기관 : (재)광주테크노파크

[시험평가센터 전경]

❍ 센터 주요 시설현황

❍ 임대가능 공간 : 총 3실 (주 1동 2실, 부 1동 1실)

1) 연간 임대료

※ 신청 전 반드시 희망하는 호실의 정보(위치, 조건 등)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주 후 해당 호실에 대한 착오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주신청 자격제한

1)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또는 대표자(지배주주 또는 실사주 포함),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가 금융기관 신용불량거래자인 경우

2) 사업자등록증 미발급 예비창업자, 휴·폐업 중에 있는 자

3) 유해가스, 악취, 오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

4) 가변형 공간이 아님에 따라 별도 공간분할 또는 병합 불가

❍ 우대사항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화업종 해당기업 및 지역 외 입주희망기업

- 배터리 및 미래차 연계 관련 기업 우대

❍ 임대기간

1) 최초 임대기간 : 5년

2) 최초 계약기간 : 1년(계약기간 종료 시 매년 재계약 체결)

3) 최초 임대기간인 5년 경과 시 연장 심사를 통해 2년 연장(임대기간 7년)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 7년 경과 후 2차 연장 심의를 통해 3년 연장 가능(최장 10년)

❍ 보증금

1) 계약상의 제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연임대료의 10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연간 보증금은 향후 우리 법인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연간 임대료

1) 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체결 전일까지 연간 임대료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함

❍ 관리비

※ 인터넷, 전화 등은 입주기업별 사용 여부에 따라 개별 신청 가능

❍ 법인 지원사업의 신속한 정보제공

❍ 법인 보유 장비 사용시 할인 혜택 제공

❍ 회의실, 공용사무실 등 각종 편의시설 이용 편의 제공

❍ 입주기업 대표자 협의회 운영을 통한 정보교류 활성화 지원

❍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기타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정량적평가 및 정성적 평가

❍ 심사는 우리 법인의 기준에 따르며, 세부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 제출서류(아래 순서대로 제출 / 구비서류 누락 시 접수 불가)

가) 입주신청서(법인소정양식) 1부

나) 사업계획서(법인소정양식) 1부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입주공간 내에 설치할 장비 및 기자재 목록과 장비 설치에 따른 레이아웃, 장비활용계획 등을 함께 작성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사업자에 한함,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마) 금융기관(주거래 은행) 발행 금융거래 확인서 및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등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 각 1부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바)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

- 재무재표는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매출액 영업이익율, 유동비율 확인 가능 자료 제출 요망

사)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법인 및 개인사업자)

아) 4대보험 가입증명원 1부

자) 특허 및 지식재산권 등록증 또는 특허증(해당자에 한함)

차) 협약서 또는 평가결과서(정부(지자체) 지원과제 실적이 있는 경우 한함)

카) 우수기업 추천서(창업보육센터 등을 졸업한 기업 중 센터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함)

타) 기타 증빙자료

- 사업계획서에 작성된 내용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필히 제출

❍ 신청서 교부 및 접수방법

가) 신청서 교부 : 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jtp.or.kr)-“정보마당”-“입주기업 모집공고”에서 다운받아 작성·제출

나) 신청서 접수 : 방문 및 메일접수

다) 접수기간 : 상시접수

라)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남구 에너지밸리산업4로 89전기차용 배터리 모듈, 팩 시스템 시험평가센터 내 에너지산업센터 사무실

마) 문 의 처 : 김창훈 전임(062-372-3726, kchkch2238@gjtp.or.kr)

❍ 심사방법

가) 1차 평가 제출된 입주신청서 및 증빙서류에 대한 사점검토

나) 2차 평가(평가위원회)

- 평가대상 : 1차 서류심사 통과기업

- 평가항목 : 대표자 사업가적 신념과 경영자적 능력 등 15개 항목

- 평가방법 : 서면평가(평가위원회)

· 평가심사표에 따라 평가

· 기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기 어려운 사항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계산한 후 3인 평가위원 점수의 산술평균점수 계산

· 산술평균점수에 따른 평가결과는 80점 이상을 “선정”

- 평가항목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내 각종 회의실, 교육실 등 무상이용

❍ 각 입주공간별 천장형 냉난방기 기본설치

❍ 추가 편의시설 구성 및 기업지원, 네트워크 운영시 우선적 활용지원 예정

- (기업지원) 광주TP 에너지산업센터에서 주관하는 에너지산업 관련 지원사업 우대지원

- (네트워크) 입주기업 협의회 등 다양한 네트워킹 행사 추진

❍ 인터넷 고정IP 1회선 무료제공

❍ 입주시설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 재임대, 명의이전 및 도용 등은 일체 불허하며, 이러한 경우 입주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 및 모든 책임은 입주기업에게 있음.

❍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후(우선협상 완료를 의미함.) 일정기간(14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주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임대공간 미사용(1개월 이상), 물건적재를 주용도로 사용, 입주부담금 연체(3개월 이상) 및 기타 입주방침 위배사항 발생 시 관련규정 및 입주계약에 의거 중도 계약해지 될 수 있음

❍ 입주기업은 입주공간의 기본시설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되, 각종 인테리어, 집기류, 개보수 비용은 입주기업이 부담함. 또한 입주기업이 시설투자한 금액과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으며 입주기간 만료 또는 입주기업의 사정에 의한 퇴거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재산평가액의 변화에 따라 매년 임대료가 변경될 수 있음

❍ 입주기업이 임대료 및 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체 이자율(연15%)을 적용한 이자를 체납된 임대료 및 관리비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함.

❍ 입주기업은 운영기관이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하는 입주시설 명도 및 원상회복 등이 포함된 제소전 화해에 응해야 함. 제소전 화해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비에 합산하여 청구하며, 제소전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입주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음

❍ 잔여 임대공간이 계약 완료되는 즉시 본 공고는 마감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