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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IP) 가치 극대화 앞장선다"
description: "지식재산처의 2026-06-25 공고입니다. 대상 으로 정책성과 홍보 및 부처･지자체 확산 필요 Ⅱ. 주요 내용 □ (부처) 중기부 창업성공패키지 사업 ㅇ (개요) 혁신적인 청년 창업자 를 발굴하여 창업공간, 사업화자금, 교육·코칭, 투자유치 등 사업화 全과정 패…,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 , 교육 ·코칭, 기술지원 등 사업화 패키지 지원 최대 1억원 이내(지재권 취득비, 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비, 기술정보활동비, 마케팅비 등) 청년창업기업,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496574&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KIPO_PRESS-20260625-35de310b,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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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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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지식재산처의 2026-06-25 공고입니다. 대상 으로 정책성과 홍보 및 부처･지자체 확산 필요 Ⅱ. 주요 내용 □ (부처) 중기부 창업성공패키지 사업 ㅇ (개요) 혁신적인 청년 창업자 를 발굴하여 창업공간, 사업화자금, 교육·코칭, 투자유치 등 사업화 全과정 패…,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 , 교육 ·코칭, 기술지원 등 사업화 패키지 지원 최대 1억원 이내(지재권 취득비, 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비, 기술정보활동비, 마케팅비 등) 청년창업기업,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496574&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KIPO_PRESS-20260625-35de310b,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이광형, 이하 ‘지재위’)는 6. 25.(목)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광형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4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했다. 지식재산 분야 최고위 심의·조정 기구인 지재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생태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핵심 정책들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5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 최우수사업 성과 보고 ▲창의적 연구활동 및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직무발명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안) ▲저작권 보호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 방안 ▲출원 중인 산업재산정보의 국가 안보 목적상 이용 및 제공 방안(안) 등 총 4개 안건이 깊이 있게 논의되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직무발명 제도개선·활성화로 창의적 연구활동 및 기술혁신 촉진

지식재산처는 대학·공공연 및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직무발명*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에 나선다.

* 직무발명제도 : 연구자(종업원)의 직무발명을 기업 등(사용자)에 안전하게 승계하고, 그 반대 급부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

우선, 대학·공공연구기관의 '미활용 특허' 규제를 과감히 혁파한다. 그동안 유지비용 부담 등으로 특허를 포기하려 해도, 연구자에게 이를 반환하는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우수 기술이 사장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불필요한 포기특허 반환 통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잠자던 특허가 신속하게 연구자에게 돌아가 산업 현장에서 다시 쓰일 수 있도록 제도의 숨통을 틔운다.

또한, ‘지원 혜택은 늘리고 행정 부담은 줄여’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직무발명 도입을 이끈다. 제도를 도입하거나 우수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는 지식재산 지원사업 및 정부 R&D 과제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동시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기업들의 잦은 재인증 부담을 덜어준다.

나아가, '수익은 합리적으로 나누고 분쟁은 신속히 해결'하는 상생 인프라를 조성한다. 대학·공공연이 민간기업과 지식재산을 공동 소유함에 따라 수익 창출이 제한되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의 사업화 수익을 정당하게 공유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보상금 관련 갈등 발생 시 이를 원만하고 빠르게 매듭지을 수 있도록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기능도 한층 강화한다.

■ K-콘텐츠 보호를 위한 강력하고 촘촘한 저작권 법적 기반 마련

문화체육관광부는 디지털 신기술을 악용한 K-콘텐츠 불법유통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급증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가장 핵심적인 조치로, 권리침해가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법사이트를 적발 즉시 차단하는 '긴급차단제도'를 전격 도입했다. 시행 첫날인 5월 11일부터 6월 22일 현재까지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해 총 480건의 긴급차단 명령이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되었다. 불법 웹툰 사이트가 폐쇄된 이후, 웹툰 작가의 유료 수익이 늘었다는 체감 사례도 전해지고 있다.

또한,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신설하고, 형사처벌 기준을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한다.

더불어, 불법복제물 접근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를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여 처벌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삭제를 위해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명시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한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3년 주기의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 수립도 의무화한다.

■ 출원 중인 산업재산정보를 활용한 국가안보 및 기술보호 확립

「출원 중인 산업재산정보의 국가 안보 목적상 이용 및 제공 방안」도 심의·확정되었다. 공개 전 최신 기술정보를 담고 있는 출원 중인 산업재산정보를 활용해 국가 핵심기술 유출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지식재산처는 국가기관의 정보 제공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제공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공 조건의 적정성을 엄격히 판단하고, 출원인의 권익과 미공개 정보의 철저한 보안을 위한 사후 관리 체계 지침을 7월 중 제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25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 최우수사업 정책 성과 확산

이날 회의에서는 범정부 지식재산 정책의 성과 환류를 위해 총 76개 과제 중 최우수로 평가받은 3개 사업(중기부, 공정위, 대전시)의 성과가 집중 조명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성공패키지'는 IP 실무교육 및 패키지 지원을 통해 '25년 사업화 성공률 78.3%를 달성했으며, 유니콘 기업 29개와 코스닥 상장사 7개를 배출하고 'CES 2026'에서 최고혁신상 2개사를 포함해 총 28개사가 수상하는 등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중소기업 간 IP 공정거래 촉진' 과제는 민간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하여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자동차 부품 업종 등 5개 기업의 기술유용행위를 적발해 총 17.3억 원의 과징금을 엄정 부과했다. 동시에 기술유용 사건 최초로 동의의결을 개시해 약 34억 원 규모의 상생 지원안을 확정하는 등 공정거래 문화를 크게 확산시켰다.

대전광역시는 'IP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지역 유망 중소기업에 기술이전, 가치평가 등 359건을 지원하여 1,968억 원의 매출 증대와 405명의 고용 창출을 이끌어냈다. 특히, 지원기업인 ㈜알테오젠의 기술이전 국제분쟁 리스크를 완화하고, ㈜노타의 성공적인 코스닥 상장을 견인하며 IP 허브도시로서의 위상을 입증했다.

이광형 민간위원장은 “지식재산은 기술혁신과 산업경쟁력의 근간이자 국가안보의 핵심 자산”이라며, “직무발명 제도개선으로 우수 인재와 특허를 확보하고, 저작권 보호와 산업재산 정보 활용 체계 정비로 K-콘텐츠와 첨단기술을 빈틈없이 지켜내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 개 요

ㅇ (일시/장소) ’26.6.25.(목) 10:00~11:00 / 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실

ㅇ (참석자) 21명

- 위원장 : 이광형 민간위원장

- 정부위원(5) : 지재처장(간사),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 문체부 저작권정책관,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 국정원

- 민간위원(13) : 고재린, 김주섭, 민승욱, 박새롬, 신다혜, 우미형, 정은진, 정진근, 최동규, 최진원, 한수연, 한지영, 황보현우 위원

- 안건발표(2) : 지재처 지식재산정책국장, 대전광역시 기획조정실장

□ 안 건

① (보고, 구두) 2025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 최우수사업 성과 보고(중기부·공정위·대전시)

※ 최우수사업 : 창업성공패키지(중기부), 대중소기업간 IP공정거래 촉진(공정위), IP산업 클러스터 구축, 지식재산 일류도시 대전(대전시)

② (심의, 구두) 창의적 연구활동 및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직무발명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안)(부처합동)

③ (보고, 구두) 저작권 보호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 방안(문체부)

④ (심의, 서면) 출원 중인 산업재산정보의 국가 안보 목적상 이용 및 제공 방안(안)(지재처)

□ 세부 일정(안)

Ⅰ. 추진 배경

ㅇ 국가지식재산 전략 추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25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 최우수 사업을 대상으로 정책성과 홍보 및 부처･지자체 확산 필요

Ⅱ. 주요 내용

□ (부처) 중기부 창업성공패키지 사업

ㅇ (개요) 혁신적인 청년 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공간, 사업화자금, 교육·코칭, 투자유치 등 사업화 全과정 패키지 지원(‘11년~)

* (대상) 만 39세 이하, 창업 후 3년 이내인 자

ㅇ (지원내용) 사업화자금*, 교육**·코칭, 기술지원 등 사업화 패키지 지원

* 최대 1억원 이내(지재권 취득비, 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비, 기술정보활동비, 마케팅비 등)

** 청년창업기업 대상 IP 실무교육 추진

창업공간,단계별 집중교육, Workshop,1:1 코칭,글로벌멘토링,사업비‧기술지원

중간평가

최종평가

ㅇ (성과)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IP 교육, 특허 및 출원, 기술개발 등의 지원을 통해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 기여

* ’25년 청창사 사업화 성공률(매출액 1백만원 이상 창출) 78.3%로 전년대비 5.9%p ↑⤷ (’23년) 65.0% → (’24년) 72.4% → (’25년) 78.3%

□ (부처) 공정위 대ㆍ중소기업 간 IP 공정거래 촉진

ㅇ (개요) 하도급거래에서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제재하는 한편, 대기업 스스로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및 기술혁신을 촉진

ㅇ (주요내용) 기술탈취(유용)행위 집중 감시·제재, 중소기업 대상 기술자료 보호 인식 및 역량 제고 지원*, 공정거래협약 제도 운영 등

* 공정위 담당자가 전국 산업단지공단을 방문 및 기술유용 예방을 위한 교육ㆍ상담, 하도급거래 단계별 체크리스트 등을 포함한 기술자료 비밀보호 매뉴얼 배포 등

ㅇ (성과) ‘25년 자동차 부품 업종 5개 기업에서 기술유용행위를 적발하여 과징금 총 17.3억을 부과하는 한편,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하는 등 상생협력을 유도하여 공정거래 문화 확산**

* 협력사 대상 금융(자금)지원의 배점 상향, 청년 일경험 지원 실적에 가점 부여 등

** 공정거래협약 체결 업체 : (’24년) 478개 → (’25년) 521개

□ (지자체) IP 산업 클러스터 구축, 지식재산 일류도시‘대전’

ㅇ (개요)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 전국 최고의 지식재산 인프라 기반*을 바탕으로 IP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지식재산 일류도시 조성 추진

* 대전 클러스터는 세계 과학기술집약도 7위, 아시아 2위 (WIPO)이며, 인구 1만명당 특허출원건수 전국 1위(대전 78건, 전국평균 43건의 1.8배)

ㅇ (주요내용) 중소기업에 IP 역량강화 및 사업화* 지원, 내실있는 지식재산 행사 개최, 기술력 있는 ‘IP 스타기업’ 선정 및 3년간 종합지원**

* 특허로 R&D 전략지원(특허전략개발원 연계), 특허 기술이전 및 기술 가치평가 지원 사업 등

** IP 경영진단, 해외권리화 및 국제 IP분쟁 대응, 수출 컨설팅 지원 등

ㅇ (성과) 지역 유망 중소기업에 기술이전‧가치평가‧해외권리화 등 359건을 지원하여 매출 1,968억원, 고용 405명 증대 성과를 창출하고, 내실있는 지식재산 행사 개최로 IP 허브도시 위상 재확립

- (중소기업 지원) 지역기업의 IP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허기술 이전, 가치평가, 지재권 분쟁 컨설팅 등 총 158건을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기업의 기술경쟁력 역량을 높여 매출‧고용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IP 허브도시) 내실있는 지식재산 행사 개최(청소년 발명페스티벌, IP In Daejeon)와 스위스 국제발명전시회* 참가로 IP 허브도시 기반 강화

* 6개사 참가, 9건 수상(금상 1, 은상 2, 동상 3, 특별상 3)

-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 성장잠재력이 높은 수출기업 40개사에 해외진출 특허전략 컨설팅, 해외권리화 등 201건 지원하여 매출 1,739억원, 고용 150명이 증대하여 글로벌 강소기업 성장에 기여

<글로벌기업 육성 주요사례 >

Ⅲ. 향후 계획

ㅇ 지재위 본회의 보고 및 관계부처·지자체에 우수사례 홍보(6월)

Ⅰ. 추진 배경

ㅇ 직무발명제도는 연구자의 기술을 기업 등에 안정적으로 승계·자산화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정당한 보상으로 인재 확보에 기여

ㅇ 한편, 직무발명제도 규제 부담은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도입률 저조*

* 직무발명제도 도입률(’25, 지식재산연구원) : (대기업) 83.0%, (중견) 73.4%, (중소) 45.1%

Ⅱ. 주요 내용

ㅇ 포기특허 반환 시 통지절차 간소화 및 법령간 정합성 확보발명진흥법개정

- (통지절차) 모든 연구자 통지의무 → 연락처등록 연구자 중심 통지

- (반환 효력시기) 특허법 기준으로 권리이전(반환) 시점 통일

ㅇ 정부R&D특허의 우선양도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명확화연구개발혁신법매뉴얼개정

ㅇ 대학·공공연 사업화 의욕 고취를 위해 기술료 사용 자율성 강화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개정

ㅇ 직무발명제도 도입·우수인증 기업 정부지원사업 우대 확대

- (지식재산사업) 우대 대상 사업 확대 : 26년 6개 → ’27년 20개 이상

- (정부R&D) 중기부·산업부 R&D과제 선정 시 가점 부여(우대 트랙 마련)

ㅇ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간 연장발명진흥법시행령개정 : 3년 → 4년

ㅇ 직무발명 컨설팅을 도입지원(1회성)에서 도입 전후 전주기·단계별 지원으로 강화

ㅇ 대학·공공연의 공동소유대학·공공연+기업 IP에 대한 기업 수익 공유 기반 마련연구개발혁신법매뉴얼개정, 창업 지원 법적기반 강화기술이전법시행령개정

ㅇ 분쟁조정 전담인력 배치, 당사자 합의 불성립 시 조정안을 직접 제시하는 ‘직권조정제도’ 도입, 직무발명 분쟁조정 가이드라인 마련발명진흥법·시행령개정

Ⅲ. 향후 계획

ㅇ 제도 개선 법령 개정 추진(’26.下∼) → 제도 도입 활성화 지원 강화(’27∼)

Ⅰ. 추진 배경

ㅇ 저작권 침해행위는 해외서버를 둔 불법사이트와 지능화된 양상으로 운영자 추적 및 차단이 더 어려워짐

ㅇ 신속한 불법 사이트 차단, 침해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 등 불법 콘텐츠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Ⅱ. 주요 내용

󰊱 접속·긴급차단제 시행으로 빠르고 촘촘한 불법복제물 차단 (5.11. 시행)

ㅇ 문체부의 접속차단 시행, 불법사이트 적발 즉시 차단하는 긴급차단 도입(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133조의3 및 제133조의4)

- (접속차단)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문체부(보호원)의 불법복제물 접속차단 명령(권고)

- (긴급차단*) 불법사이트 적발 즉시 문체부 장관의 ‘우선’ 차단 명령 후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차단 확정

* 긴급차단 요건 : ①권리침해 행위 명백, ②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③타 조치수단 부재

※ ‘26.5.11.~6.22. 현재까지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해 총 480건의 긴급차단 명령이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

󰊲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처벌기준 강화로 저작권 침해행위 억지력 제고 (8.11. 시행)

ㅇ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및 형사처벌 기준 상향을 통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권리자 보호 및 ‘중대범죄’라는 인식과 대응 강화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 및 제5항, 제136조 제1항)

-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법원의 결정으로 손해배상

- (형사처벌기준 강화) 저작재산권 등 침해한 자에 대해 처벌기준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 불법복제물 링크 제공 등을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의제 (8.11. 시행)

ㅇ 불법복제물 접근 링크주소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 사회관계망서비스, 대화방 등을 영리목적으로 운영하거나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 의제로 규정(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 불법복제물 수거·폐기·삭제 관련 현장조사 근거 명시 (8.11. 시행)

ㅇ 불법복제물 수거·폐기·삭제에 필요한 관계공무원 등의 현장 출입 및 조사 권한 명시(저작권법 제133조)

󰊵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 등 수립 의무화 (8.11. 시행)

ㅇ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을 3년마다 수립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종합대책에 따라 매년 추진계획 수립·시행하도록 개선(저작권법 제2조의2)

Ⅲ. 향후 계획

ㅇ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관계 구축으로 접속·긴급차단 제도 효과 제고

ㅇ 제도 안내 및 콘텐츠 합법 이용 활성화 등 홍보 추진

Ⅰ. 추진 배경

ㅇ 출원 중 산업재산 정보*는 최신 기술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경제안보 및 핵심기술 보호 등을 위해 이용할 수 있도록 「산업재산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24. 2월)

* 출원 후 절차가 진행 중인(공개되지 않은 정보 포함)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정보

ㅇ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의 국가 안보 목적상 이용하고 제공하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지침 제정 추진

Ⅱ. 주요 내용

□ 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출원 중 산업재산 정보 제공 관련 절차 마련

ㅇ 국가기관은 국가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가 필요한 경우 이용 목적 등을 명시하여 정보 제공 신청(→지재처)

ㅇ 지재처는 영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에서 정한 기술 관련 출원 중 산업재산 정보 제공 여부를 결정

□ 정보제공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ㅇ 영 제8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 제공조건의 적정성 판단 등을 위해 위원회 구성·운영

Ⅲ. 향후 계획

ㅇ 지침 제정 및 운영(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