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대구] 2026년 대구콘텐츠코리아랩 크리에이터 사업화 제작지원 참가자 모집 공고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 2026-06-30

AI 인용용 요약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의 2026-06-30 공고입니다. 대상 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 ∘, 지원내용 및 방법에 기재한 내용 중 위탁 수행할 과제 내용이 무엇이며, 왜 위탁 과제를 하여야 하는지 그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기재 목표 및 내용 ∘ 위탁 사업 목표 및 내용을 계량화하여 작성 ∘ 전체 과제 내용과 용역 사…, 신청기간 2026. 6. 24.(수) 2026. 7. 15.(수) 14:00까지 ※ 신청기한 준수, 기한 초과 시 절대 접수 불가 ∘ 신청방법: 대구콘텐츠코리아랩 이메일 접수(dgckl@dip.or.kr ) ※ 접수확인 이….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2041&fileSn=0,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LTB_BIZINFO_DAEGU-20260630-70ebcd36,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기관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작성 및 제출요령 ※ 해당 페이지는 제출 시 삭제 [작성 안내] ∘ 접수번호: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이 부여하는 접수번호임, 과제신청 시에 공란으로 제출 ∘ 사업계획서 내 설명 및 예시 문구는 반드시…
대상
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 ∘
지원내용
및 방법에 기재한 내용 중 위탁 수행할 과제 내용이 무엇이며, 왜 위탁 과제를 하여야 하는지 그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기재 목표 및 내용 ∘ 위탁 사업 목표 및 내용을 계량화하여 작성 ∘ 전체 과제 내용과 용역 사…
금액
총 5,000,000원
신청기간
2026. 6. 24.(수) 2026. 7. 15.(수) 14:00까지 ※ 신청기한 준수, 기한 초과 시 절대 접수 불가 ∘ 신청방법: 대구콘텐츠코리아랩 이메일 접수(dgckl@dip.or.kr ) ※ 접수확인 이…
발행일
2026-06-30
수집일
2026-07-07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원문 URL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2041&fileSn=0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LTB_BIZINFO_DAEGU-20260630-70ebcd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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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및 제출요령※ 해당 페이지는 제출 시 삭제
[작성 안내] ∘ 접수번호: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이 부여하는 접수번호임, 과제신청 시에 공란으로 제출 ∘ 사업계획서 내 설명 및 예시 문구는 반드시 삭제 후 검은색 정자(기울임 해제)로 작성하여 제출 ∘ 본 지원사업 신청에 있어 규칙, 지침 등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작성자의 책임으로 간주함 ∘ 허위 기재 사실 적발 시 과제 선정 후에도 취소 될 수 있으니 사실만 기재하여야함 ∘ 제출 사업계획서는 평가자료로 모호한 표현보다는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작성 필요 - 파란색으로 표시되어있는 작성 예시는 모두 삭제하고 작성 - 핵심적인 사항을 먼저 기술하고 필요시 진하게 또는 밑줄 등으로 강조 - 지정된 내용 및 양식 추가로 작성할 사항이 있을 경우 양식 추가하여 작성 가능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6. 6. 24.(수) ~ 2026. 7. 15.(수) 14:00까지 ※ 신청기한 준수, 기한 초과 시 절대 접수 불가 ∘ 신청방법: 대구콘텐츠코리아랩 이메일 접수(dgckl@dip.or.kr ) ※ 접수확인 이메일을 회신 받아야 최종 접수 완료됨 ※ 접수확인 이메일은 순차적으로 발송 예정으로, 7/15(수) 16:00까지 회신 받지 못할 경우 연락 요청 ∘ 신청 참고사항 / ∘ 신청기한 준수, 기한 초과 시 절대 접수 불가 ∘ 제출서류는 추가 제출 또는 보완 불가 ∘ 제출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일에 한해 인정되며, 제출한 서류는 일제 반환하지 않음 ∘ 날인(서명)이 되지 않은 서류는 미제출로 간주되며, 제출 서류 미비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 / ∘ 제출서류 / No / 제출서류 / 필수여부 / 제출형식 / 비고 / / --- / --- / --- / --- / --- / / 1 / ∘ 제출서류(2~7) 전체 통합 파일 1부 / ○ / PDF / 날인(서명) 필수 / / 2 / ∘ 사업계획서(최대 10페이지) / ○ / PDF, HWP (둘 다 제출) / / / 3 / ∘ 신청/참여제한대상 여부 확인서 / ○ / PDF / / / 4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 PDF / / / 5 / ∘ 확약서 / ○ / PDF / / / 6 / ∘ 과제책임자 주민등록등본 / ○ / PDF / / / 7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해당시 / PDF / / / 8 / ∘ 기타자료(추가 소개자료, 포트폴리오 등) / 해당시 / 별도 PDF / / ∘ 제출 참고사항 / ∘ 제출서류를 1개의 압축파일(zip)로 제출 ∘ 압축파일명은 ‘[캐릭터 제작지원] 기업명(예비창업자의 경우 성명)’으로 제출 ∘ 각 서류의 파일명은 상단 제출서류 리스트 이름과 동일하게 제출(압축파일 내) ex. 1. 제출서류 전체 통합 파일.pdf / / --- /
접수번호캐릭터-
2026년 대구콘텐츠코리아랩 크리에이터 사업화 제작지원 사업계획서
기본사항과 제 명작품명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캐릭터 사업화 아이템명 등)
대상구분예비창업자3년 미만 기업
기업현황기 업 명예비창업자의 경우 빈칸
개업연월일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휴 대 폰
E-Mail
사업장 주소
총 괄 책임자성 명현재거주지
휴 대 폰E-Mail
과제내용캐릭터 개요캐릭터 소개, 캐릭터 상품 디자인, 주요 컨셉 등 간략한 상품화 및 사업화 아이템 설명
사 업 비총 5,000,000원(VAT 별도)
과제목표성과목표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정성적 목표 - 사업 신청서상 모든 목표는 모두 동일해야함 예) 캐릭터 분야 창업, 온라인 플랫폼 00 입점 판매
과제 결과물최종결과물, 구체적인 수량 등 명확한 결과물 기재 예) 시제품 4종 개발, 패키지 라인 1건, IP 등록, 온라인 플랫폼 0건 입점
희망 사업화 플랫폼본인이 입점 희망하는 플랫폼 기입요청(3곳 이상)
/ 기재사항과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나 오 기재된 내용이 없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2026년 대구콘텐츠코리아랩 크리에이터 사업화 제작지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 / --- / --- / --- / --- / / 2026년 월 일 / / / / / / 신청자(대표자명) : / _____________ / (서명 또는 인) / /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장 귀하 / / / /
1기업 및 창작자 역량

| 1. 기업(창작자) 현황 | | --- |

기업(창작자) 역 량기업의 전문성 및 역량, 보유기술, 캐릭터/콘텐츠 관련 기존 제작 경험 및 성과 등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 (예비창업자의 경우 대표자/참여인력의 역량 작성)
사업화 실적지원하는 캐릭터IP로 발생한 사업화 실적이 있는 경우 작성 (계약 체결, 플랫폼 게재 및 출시, 전시 참가, 제품 출시, 특허 출원, 캐릭터 SNS 구독자 00명 달성 등 등) - 상기 내용 증빙 가능한 사진 자료 첨부
비즈니스모델기업 비즈니스모델 작성 및 설명 (예비창업자의 경우 수익창출 방안 작성)

| 2. 사업 추진의지 및 필요성 | | --- |

지원동기본 지원사업에 왜 참여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을 스케일업 하고자 하는지 기술
필요성 및 기대효과본 지원사업를 통해 창출하고자 하는 기업(창작자)의 성장 목표 기술
2콘텐츠 역량

| 1. 캐릭터 소개 | | --- |

캐릭터명캐릭터 이름 작성
저작권 등재여부
※ 저작권등재여부 “유” 체크시,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저작권등재여부 “무” 체크시, 칸을 병합하여 해당 칸 삭제
세부설명캐릭터 소개 및 탄생 배경, 캐릭터 세계관 등 캐릭터만의 차별성 및 독창성, 경쟁력 등 작성
캐릭터 대표 이미지 (2~3장)※ 2장 첨부일 경우, 칸을 병합하여 첨부 (빈칸이 없도록 첨부 요망)사진 또는 설계도사진 또는 설계도

| 2. 캐릭터의 확장성 | | --- |

캐릭터 활용 및 확장 계획웹툰, 애니메이션, 이모티콘, 실물 상품 등 다양한 포맷으로의 변형/확장 용이성 기술
3사업화 가능성

| 1. 목표 설정 | | --- |

목표 분석연령, 성별, 라이프스타일 등 구체적인 소비자 페르소나 설정, 타겟 시장의 규모 및 트렌드 분석, 타겟층 도달을 위한 접근 전략. 목표 플랫폼 분석(특징 및 주요 접근 타겟층) 및 목표 이유. 캐릭터와의 시너지 기대 효과 등 작성
비즈니스모델본 과제를 통해 제작된 결과물로 어떻게 매출을 발생시킬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술 플랫폼 입점, 전시회/팝업스토어, 홍보 전략 등 마케팅 및 유통 판로 개척 방안 기술

| 2. 과제 세부내용 | | --- |

성과목표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정성적 목표 - 사업 신청서상 모든 목표는 모두 동일해야함 예) 캐릭터 분야 창업, 온라인 플랫폼 00 입점 판매
과제 결과물최종결과물, 구체적인 수량 등 명확한 결과물 기재 예) 시제품 4종 개발, 패키지 라인 1건, IP 등록, 온라인 플랫폼 0건 입점
세부 추진계획해당 과제 수행에 대한 세부 계획 작성 (이미지, 표 등 다양한 형태로 자유롭게 작성 가능)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본 지원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 추후 활용 방안, 추후 개선 및 사업화 방안

| 3. 추진일정 | | --- |

구분내용
상품 제작마케팅·홍보
7월∘ 캐릭터 디자인 시안 및 설계 검토 ∘ 최종 시안 확정 및 설계도면 제작∘ SNS(SNS플랫폼명) 캐릭터 세계관 설명 ∘ SNS 활용 캐릭터 소개 ∘ 캐릭터 홍보를 위한 이벤트 진행(온라인)
8월∘ 시제품 디자인 시안 0건 제작∘ SNS 캐릭터 스토리 소개(약 5화 분량)
9월∘ 시제품 제작 외부 업체 선정 ∘ 000플랫폼 스토어 입점 준비∘ 00사이트 활용 캐릭터 홍보 ∘ 00과의 연계 추진
10월∘ 시제품 제작 0건 완성 ∘ 000플랫폼 스토어 입점∘ SNS활용 온라인 스토어 입점 홍보 ∘ 온라인 스토어 입점 기념 이벤트 진행
11월∘ 온라인 플랫폼 입점 관리 ∘ OO페어 전시 판매∘ 00과 연계하여 추가 홍보 실시
12월∘ 온라인 플랫폼 입점 관리 ∘ OO페어 전시 판매∘ SNS활용 캐릭터 스토리 소개(약 10화분량)
4예산 적정성 ※ 예산편성 참고사항 확인 필수
세목산출근거예산(단위: 원)
인건비보수정규직 000 인건비(00만원 × 4개월 × 100%)
소계
운영비일반수용비저작권 등록(200,000원× 1식)
소계
일반용역비OO 제작 대행(2,000,000원 × 1식)
소계
임차료OO 캐릭터 페어 부스 임차(2,000,000원 × 1부스)
소계
합 계(총 사업비)5,000,000
예산편성 참고사항※ 해당 페이지는 제출 시 삭제
[사업비 편성 가능 항목] / 목 / 세목 / 세부내용 / 비고 / / --- / --- / --- / --- / / 인건비 / 보수 / ∘ 참여기업에 소속,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기존인력 및 신규인력(정규직) ※ 대구 주소지 인력에 한하여 계상 가능(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제외) / 총 사업비의 30% 이내 / / 상용임금 / ∘ 참여기업에 소속,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기존인력 및 신규인력(계약직) ※ 대구 주소지 인력에 한하여 계상 가능(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제외) / / / / 운영비 / 일반 수용비 / ∘ 인쇄 및 유인비, 사무용품 구입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전문가 활용비 등 / - / / 일반 용역비 / ∘ 콘텐츠 제작지원에 수반되는 전문성이 필요한 외주 발주처 관련 비용 ※ 2천만원 초과 계약 건의 경우 조달청을 통한 계약 필수 / 총 사업비의 60% 이내 (인건비 미편성시 80% 이내) / / / 임차료 / ∘ 각종 시설 및 장비의 일시 임차료, 전시회 부스 임차료, 통신망을 통한 소프트웨어 임차료 등 ※ 협약기간 내 기간만 인정됨 / / / [사업비 편성 참고사항(확인 필수)] / 구분 / 내용 / / --- / --- / / 공 통 / ∘ 산출근거에 세부 산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 - 인건비 = 급여 × 참여 개월 수 × 참여율 ex) 보수 = 2,000,000원 × 4개월 × 25%(참여율) = 2,000,000원 ∘ 사업비 구성 단위 천원으로 반드시 맞춰서 편성해야 함(일원단위, 십원단위 불가) ∘ 예산은 선정평가 결과 적정성 심의를 통해 차감 될 수 있음 ∘ 모든 지출금액의 부가가치세(VAT)는 사업비에서 지출 불가 (사업비 집행 시 부가세 10%는 지원기업 자부담) ※ 공급가액에 대해서만 예산편성 가능하며 부가세 포함하여 결제 시 해당 집행 건 불인정 ∘ 향후 모든 사업비 집행에 내부 결재문서 및 증빙서류 필요 ∘ 협약체결일 이전 지출비용은 총사업비 산정에서 제외, 협약기간 내 사용분만 인정 ∘ 콘텐츠 제작에 반드시 필요한 비용 외에는 예산편성 불인정(주관기관 판단) / / 인건비 / ∘ 인건비의 경우 본 과제 및 타 과제를 모두 포함하여 100%를 초과 할 수 없음 ∘ 인건비는 실 급여 기준이며 과대계상 시 불인정함 ※ 본 과제 공고일 이후 참여인력의 임금이 인상될 경우 해당 인상분은 인정하지 않음 ∘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신규 창업 대표자 등 기존 실 급여 확인이 어려운 참여인력의 경우, 최저임금 기준 월 임금으로만 인건비 계상 인정 ∘ 법인사업자의 대표자의 경우 참여율 50%까지 가능 ∘ 직원의 경우, 추후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이체내역서 등 근거 서류 제출 필요 / / 일반 용역비 / ∘ 용역 사업 수행시 [위탁 사업 계획서(양식 활용)] 작성 필수 /
5위탁 사업 계획서

| ※ 해당시 작성, 해당없을 경우 페이지 삭제 ※ 용역 건당 한 부씩 작성 | | --- |

위탁과제명
위탁기관명(예정)
위탁기간위탁금액(천원)
필요성∘ 본 과제의 사업내용 및 방법에 기재한 내용 중 위탁 수행할 과제 내용이 무엇이며, 왜 위탁 과제를 하여야 하는지 그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기재
목표 및 내용∘ 위탁 사업 목표 및 내용을 계량화하여 작성 ∘ 전체 과제 내용과 용역 사업 내용과의 연계 관계를 명확하게 작성 ∘ 위탁 수행 관련 추진 일정
위탁사업결과 활용계획∘ 위탁 사업 결과가 최종 목표달성에 무엇을 어떻게 기여하는지 작성
위탁기관 선정사유∘ 위탁기관을 사전에 조사, 협의하거나 견적을 받아놓은 경우에만 기재 ∘ 위탁기관이 과제를 수행할 경험과 자질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작성 ∘ 예정사항으로 기재

| 신청/참여제한대상 여부 확인서 | | --- |

|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하나라도 ‘아니다’에 해당 시 참여 불가 | | --- |

구분확 인 사 항
1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업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미만이다.(연구개발사업 제외) ※ 당해 연도에 동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2개로 제한 ※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그렇다아니다
2신청일 현재 예비창업자 이거나 3년 미만의 대구 지역 콘텐츠 기업이다 (추후 선정시 이나라도움 지급시 과제책임자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되어야함)그렇다아니다
3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및 타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그렇다아니다
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진단에 속하지 않는다.그렇다아니다
5「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 등에 따라 사업자(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 대표자, 책임자 또는 보조금수령자가 보조사업 수행배제, 보조금 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그렇다아니다
6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및 대표자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는 사실이 없다.그렇다아니다
7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업 및 참여기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받은 사실이 없다.그렇다아니다
8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체납사실이 없다.그렇다아니다
9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재무제표/신용도 평가 상의 이유로 이행보증증권(계약/선금/중도금/잔금 등)의 발행이 불가능한 사실이 없다.그렇다아니다
10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 ※ 단, 신청일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의 경과기간이 이미 지나 그 형이 실효된 경우는 제외그렇다아니다
상기 확인 사항이 사실임을 확약하며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의 해약, 관련 내용의 허위 사실 기재에 따른 제재조치 등의 어떠한 불이익 조치에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명 :(인)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 |

| ㅇ 반드시 1개의 PDF파일로 스캔하여 제출해야 함 ㅇ 모든 참여인력은 개인정보수집 동의에 반드시 자필 서명해야 함 ※ 인원 수에 맞게 작성 후 빈칸은 삭제 요청 | | --- |

성명동의여부 (참여인력 모두 기재)서명
동의 / 거부
동의 / 거부
동의 / 거부
본인은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이하 ‘진흥원’)의 2026년 대구콘텐츠코리아랩 크리에이터 사업화 제작지원사업 과제 신청 및 선정평가, 사업정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ㅇ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지를 비롯하여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 조회, 기타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ㅇ 과제 선정,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 과제의 선정・평가 및 관리 ㅇ 총괄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의 사업비 사용 및 기술개발과제 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사후관리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ㅇ 신청서상에 기재하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전자우편, 신청사 주소, 신청사의 사업자 등록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등), 경력(기간, 직위 등) ㅇ 협약 체결시 제출하는 협약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지원금신청서(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등의 주민 등록번호 및 계좌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ㅇ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과제사업 공고, 접수기간, 선정평가, 접수정보 보유기간까지(영구) ㅇ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관련 규칙에서 정한 정산서류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ㅇ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ㅇ 거부에 따른 불이익: 접수 및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장 귀하

| 확 약 서 | | --- |

|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하나라도 ‘아니다’에 해당 시 참여 불가 | | --- |

사업명2026년 대구콘텐츠코리아랩 크리에이터 사업화 제작지원사업
2026년 대구콘텐츠코리아랩 크리에이터 사업화 제작지원사업에 지원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 서약 합니다. <중복지원 금지 여부> ○ 본 프로그램 지원신청서에 포함된 사항과 관련하여 당해 연도 기준으로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및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지원사업에서 동일항목에 대한 지원을 받거나 사업을 수행중인 사실이 없고, 제출된 신청서의 모든 내용 및 문서에는 허위 사실이 없음. ○ 본인은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납부계획서)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중인 사실이 없음. ○ 본 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 선정방식 및 이와 관련된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를 따르며, 제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 본 프로그램을 수행함에 있어 여타 정부지원사업과 중복 지원하지 않겠으며, 아울러 당 사업의 진행상의 정책 및 제반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임. 위와 관련하여 허위 사실 및 이행사항이 밝혀질 경우 선정취소 및 협약해지, 지원금 회수 등의 불이익과 향후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및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에 동의하며 본 사업의 심사결과에 대해 법적, 행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과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 동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필수 프로그램 참가> 당사는 2026년 대구콘텐츠코리아랩 크리에이터 사업화 제작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 필수 프로그램(OT, 회계교육, 멘토링, 비즈매칭 등)에 참여할 것을 약속합니다. 참여하지 못할 경우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지침에 따라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2026년 월 일 / / / / --- / --- / --- / / 기업명 : / 대표자명 : / (인) / /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장 귀하 / / /

| 기타 제출 서류(①, ②) | | --- |

| ※ 해당 페이지는 삭제하고, 순서대로 원본 파일을 스캔하여 제출 | | --- |

구분제출 서류필수여부제출시 참고사항
과제책임자 주민등록등본필수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첨부 (대구시 거주 확인용, 학생의 경우 대구 소재 학생증 등 증빙) (1개월 이내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시사업자등록증 첨부 (법인시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1개월 이내 발급)

[참고] 확인 후 삭제 후 제출

<사업비 예산편성 체계 및 산정기준>

세목집행기준집행방법정산증빙서류 예시
인 건 비보수- 정규직 근로자의 보수 - 연봉제 직원의 경우 연봉 월액계좌 이체1. 급여대장 2. 참여인력별 이체확인증 3. 4대보험 가입 확인서 4. 근로계약서 (기간, 업무, 급여 등 명시) 7. 원천세납부확인서 8. 4대 보험료 월별 납부서 9. 참여인력 신분증 및 통장사본
상용임금- 무기계약직 및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계약직)에 대한 보수
유의사항- 대구지역 인력만 지급 가능 - 총 사업비의 최대 30% 이내 인정 - 타 모든 지원사업을 합쳐 참여율 100% 이상 계상 불가 전년도 일정 수준 및 2026년 연봉 금액 이상 책정 불가 법인 대표이사의 경우 참여율 최대 50% 인정 협약기간 내 인건비만 산정 가능함 4대보험 가입 필수(4대보험 사업장부담금 편성 불가)
운 영 비일반 수용비ㅇ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출원 및 특허 수수료, 물품관리위탁, 업무대행수수료, 등기 및 검정료, 출원 수수료 등카드/ 계좌 이체1. 견적서 2. 전자세금계산서 3. 이체확인증 4.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통장사본 5. 결과물 증빙
ㅇ 전문가 활용비(외부자문 등) - 국내 전문가 자문료, 컨설팅 및 멘토링 등 - 프로그램 필수 컨설팅 이외 추가 필요시 편성 가능 ※ 내부직원의 경우 지급 불가능1. 전문가 이력서 2. 이체확인증 3. 원천세납부확인서(징수영수증) 4. 신분증 및 통장사본 5. 참석확인서 및 컨설팅 보고서
ㅇ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1. 카드영수증(또는 계좌이체내역) 2.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3. 거래명세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4. 계약서(계약사항 시) 5. 검수조서 등 결과증빙(사진포함) 6.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통장사본
ㅇ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잡품의 구입비 - 비소모성 물품 및 재물조사 대상은 제외(10만원 이상)
임차료- 각종 시설 및 장비의 일시 임차료, 전시회 부스 임차료, 통신망을 통한 소프트웨어 임차료 등 ※ 단순 사무실 임차 불가, 협약기간 내 기간만 인정1.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2. 계약서(계약사항 시) 3. 전자세금계산서 4. 이체확인증 5. 검수조서 등 결과증빙(사진포함) 6.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통장사본
일반 용역비-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하는 비용 ※ 총 사업비의 최대 60% 이내 인정 (인건비 미편성시 80% 이내) ※ 개인 대상 외주 용역 불인정 ※ 사업자등록증 존재 및 해당 분야 업체여야 가능 ※ 가족간거래 및 선정 기업 간 거래 등 부정거래 금지계좌 이체1.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2. 과업안내서 3. 계약서 4. 전자세금계산서 5. 이체확인증 6. 결과보고서(사진포함) 7.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통장사본
  • 총사업비(지원금) 중 부가세는 포함하지 않음
  •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가능하며 실 소요경비 지원금 사용 가능
  • 신규자산취득(PC 및 주변기기 등 자산성 물품) 비용 편성 불가
  • 협약체결일 이전 지출비용은 불인정, 협약기간 내 사용분만 인정(소급불가)
  • 향후 모든 사업비 집행에 내부 결재문서 및 증빙서류 필요
  • 상기 용도 및 증빙서류는 참고용으로 실제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시 담당자 협의 필요
  • 예산 활용시 e나라도움을 통한 지출만 인정하며, 매뉴얼 미 습득으로 인한 부당 사용의 모든 책임은 기업에게 있음

<사업비 주요 불인정금액 내용>

구분주요내용
공통사항o 부정수급 해당 건(가족 간 거래, 본인 개인 계좌 이체, 내부 거래 등) o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o 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o 사업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o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기준 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o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 o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 업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o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증빙서류 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 ※ 모르고 집행 하였다고 해도 부정수급 및 불인정에 해당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숙지 후 지출
비목세목주요내용
인건비보수 / 상용임금o 참여인력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o 개인별 참여율 10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모든 지원사업 총 합) o 참여인력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o 4대 보험상 중복 가입되어 인건비 중복 지급 되는 경우 o 퇴사한 인력에게 인건비를 지급 한 경우 및 1년 미만 참여인력 퇴직금 지급의 경우
운영비일반수용비o 신문구독료,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 o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o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아닌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o 해당 사업과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o 선물(기념품) 구입비(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 또는 컨퍼런스 등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또는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o 수행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료 등 o 내부 직원 및 가족에게 전문가 활용비(위원 수당, 강사료, 자문료) 등 지급한 경우
임차료o 수행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임차료
일반용역비o 수행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비용 o 수행계획서상의 일반용역비를 사전승인 없이 초과 변경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o 비 사업자 또는 맞지 않는 업종․업태의 사업자에게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 해당 내용 참고사항으로 회계검증 결과에 따라 불인정 될 수 있음

<사업비 주요 부정수급 내용>

구 분세부 내용
가족간 거래①임직원 직계비속기업과 거래 ②가족에게 인건비 지급 ③대표자 가족기업과 거래
급여성 경비①국외출국자 인건비 지급건
지출증빙 미비①전자세금계산서 거래취소건
특정거래 관리①동일거래처 세금계산서 분리 발행건 ②보조사업자 실소유 거래

※ 관련 법과 지침을 알고 있지 못하다고 하여 부정수급, 과오수급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님으로 반드시 숙지

<전문가활용비 편성 및 집행 기준>

구 분대상등급/기준지급금액(원)비 고
학술 행사비발표자/사회자/토론자1등급500,000-
2등급400,000
3등급300,000
강사료강사1등급300,000/시간교육과정 운영 시 필요한 강사료는 별도 지침에 따름
2등급200,000/시간
3등급100,000/시간
일반 자문비-100,000원/시간1일 최대 3시간, 실소요액
법률 등 자문비-실소요금액법률, 세무, 회계 등에 관한 자문
원고료집필자1등급40,000원/A4 1매원고내용, 등급, 사안의 중요성, 원고 집필자의 사회적 위치 등을 고려하여 기준액 120% 범위 내로 가중치 적용
2등급32,000원/A4 1매
디자인료PPT 기준50,000원/A4 1매
교정료단순교정국문2,000원 이내 / A4 1매-
외국어4,000원 이내 / A4 1매
윤문교정국문3,000원 이내 / A4 1매
외국어6,000원 이내 / A4 1매
통역료동시통역 (전문통역사)1등급100만원 이내 / 1일(6시간)2시간 이하 기준액의 80%내, 6시간 초과 시 동시통역 15만원 도우미 2만원(시간당, 최대 2시간), 국회 실소요액
2등급80만원 이내 / 1일(6시간)
3등급60만원 이내 / 1일(6시간)
외국어도우미외국유학생12만원 / 1일(6시간)
번역료번역자외국어⇒한글30,000/A4 1매(25행)1장미만 번역 한국어 5만원/외국어 10만원
한글⇒외국어(영,일)60,000/A4 1매(25행)
외국어⇒기타외국어60,000/A4 1매(25행)
감수료필요시 번역료의 20%반영
※ 학술행사 및 강사료 등급기준 1등급 : 대학총ㆍ학장, 주요 기관장급 2등급 : 대학교수급이상, 주요기관 부장급이상 또는 책임급에 해당하는 자 3등급 : 대학 전임강사이상, 주요기관 과장급이상 또는 선임급에 해당하는 자 ※ 원고료 등급기준 1등급 : 1. 대학원 및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전임강사 이상 2. 서기관급 이상의 공무원 3. 언론기관, 전문기관, 정부투자기관 등 주요기관의 임원(집행간부) 및 부장급 이상 4. 기타 1호∼3호에 준하는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자 2등급 : 해당분야의 학식과 지식이 있는 1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통역료 등급기준 : 1등급(경력 10년 이상), 2등급(경력 5년 이상 10년 미만), 3등급(경력 5년 미만) ※ 원고료 및 교정료의 A4기준은 1매당 원고지 4장 기준임 (A4-1Page : 12Font/35Line, 신명조, 상하15mm, 머리말꼬리말 15mm, 좌우여백 20mm) ※ 원고료, 강사료, 통역료, 번역료 등은 외부인사에 한함(내부직원 지급 불가) ※ 한국콘텐츠진흥원 전문가 활용비 지급 기준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