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알림소식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핵심 요약
- 무엇을: 공지사항 - 알림소식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 누가: 선정 8 전시 규모 등 개최 결과 증빙 홈페이지 화면캡처(주소 명기) 총 참관객(바이어 포함), 참가업체 수는 반드시 표기 ‘25년 자료 미공개시, 직전자료로 대체 선택 ◦ (우대사항) 지방정부 공동 기획과제 는 …
- 언제까지: 2026-07-16
AI 인용용 요약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2026-07-06 공고입니다. 대상 선정 8 전시 규모 등 개최 결과 증빙 홈페이지 화면캡처(주소 명기) 총 참관객(바이어 포함), 참가업체 수는 반드시 표기 ‘25년 자료 미공개시, 직전자료로 대체 선택 ◦ (우대사항) 지방정부 공동 기획과제 는 …, 지원내용 「2026년도 지역 수출컨소시엄」수출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2026. 7. 3.(금) 2026. 7. 16.(목) 18:00까지 3 4 □. 원문 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9621&cbIdx=246&streFileNm=b03ab0e1-1348-47a9-99a6-6314d1f3ca03.pdf, 정준 URL https://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B%B6%80%EC%82%B0/%EA%B3%B5%EC%A7%80%EC%82%AC%ED%95%AD-%EC%95%8C%EB%A6%BC%EC%86%8C%EC%8B%9D-%EC%9D%B8%EC%B2%9C%EC%A7%80%EB%B0%A9%EC%A4%91%EC%86%8C%EB%B2%A4%EC%B2%98%EA%B8%B0%EC%97%85%EC%B2%AD-6006768d, 마지막 확인일 2026-07-09.
- 기관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6–432호 ◦ 바이어 발굴, 전시회 참가 등 공동 해외판로 개척활동을 지원하고, 「2026년도 지역 수출컨소시엄」 수출전문기관 모집 공고 해외규격인증획득 등 개별기업…
- 대상
- 선정 8 전시 규모 등 개최 결과 증빙 홈페이지 화면캡처(주소 명기) 총 참관객(바이어 포함), 참가업체 수는 반드시 표기 ‘25년 자료 미공개시, 직전자료로 대체 선택 ◦ (우대사항) 지방정부 공동 기획과제 는 …
- 지원내용
- 「2026년도 지역 수출컨소시엄」수출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 지원금액
- 최대 2억원
- 신청기간
- 2026. 7. 3.(금) 2026. 7. 16.(목) 18:00까지 3 4 □
- 발행일
- 2026-07-06
- 수집일
- 2026-07-08
- 마지막 확인일
- 2026-07-09
- 원문 URL
- 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9621&cbIdx=246&streFileNm=b03ab0e1-1348-47a9-99a6-6314d1f3ca03.pdf
- 정준 URL
- https://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B%B6%80%EC%82%B0/%EA%B3%B5%EC%A7%80%EC%82%AC%ED%95%AD-%EC%95%8C%EB%A6%BC%EC%86%8C%EC%8B%9D-%EC%9D%B8%EC%B2%9C%EC%A7%80%EB%B0%A9%EC%A4%91%EC%86%8C%EB%B2%A4%EC%B2%98%EA%B8%B0%EC%97%85%EC%B2%AD-600676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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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6–432호 ◦ 바이어 발굴, 전시회 참가 등 공동 해외판로 개척활동을 지원하고, 「2026년도 지역 수출컨소시엄」 수출전문기관 모집 공고 해외규격인증획득 등 개별기업 필요사항은 타 수출 지원사업 우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수출전문기관과 수출초보기업 간 지역 수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시장 공동 개척 및 수출 촉진을 뒷받침하는 2 세부 지원내용 「2026년도 지역 수출컨소시엄」수출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지원내용 : 업종별 수출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전시회 또는 수출 2026년 7월 3일 상담회 진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 프로그램별 최대 2억원까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1단계, 사전준비) 바이어 사전 발굴, 해외마케팅 및 홍보 ◦ (2단계, 현지파견) 해외전시회 또는 수출상담회 참가 1 사업개요 ◦ (3단계, 사후관리) 해외바이어 국내초청 상담회 □ 사업목적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중소기업의 해외 공동진출 지원을
- 세부 지원항목은 [참고2] 「지역 수출컨소시엄 세부 지원 기준」 참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개별기업 한계 극복 및 신규시장 개척 도모 ** 각각의 컨소시엄은 ’현지파견‘ 단계를 포함하여 1·2단계는 필수 진행 □ 사업기간 : 선정 후 ~ ‘26.12 □ 지원방식 : 수출전문기관 총사업비 중 90%를 선지급하며 사업 종료 이후 수출전문기관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사후정산 □ 사업규모 : 총 13개 내외 ◦ 적격 증빙 지출금액에 한해 최종 정산하며, 미집행액은 반납 조치 □ 사업내용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 지역별 특화업종을 지정 하여, 수출전문기관과 지역특화 해외 공동진출 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 □ 연계지원 : 수출성과 달성 기업 (수출계약 체결)은 아래와 같이 차년도 구분 주요 내용 지원사업 선정평가 우대 공모형 • 지방청이 지역별 유망업종 발굴하여 프로그램 운영 < 지역 수출컨소시엄 연계지원 내용 (안) > • 글로벌 이슈 대응을 위해 Top-down 방식으로 해당연도 중점 지원분야 선정 구분 지원내용 지원사업 비고 테마형
- (’26년 테마) 중동전쟁 피해·애로기업 수출 다변화 지원
연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선정 우대 해외수출규제대응지원 가점 2점 지원 글로벌비즈니스센터 (GBC) 입주, 특화프로그램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가점 5점 ◦ 수출전문기관은 참여기업(수출초보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 계획 수립과 바이어 발굴 등 추진
- 1 - - 2 -
◦ 접수처 3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이메일 기관명 담당자 전화번호 주 소 (@korea.kr) □ 신청 자격
(13809)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서울지방청 채동준 02)2110-6334 chaedj 정부과천청사 1동 ◦ (수출전문기관) 해외시장 공동진출 지원역량을 보유한 민간기업 (48060) 부산시 해운대구 APEC로 부산지방청 최진희 051)601-5165 amirah2 30, 벡스코 2전시관 3층 371호 (전문무역상사, 전시전문기업, 유통·마케팅 기업 등), 업종별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42724) 대구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단체, 수출유관기관 등 (소재지 무관) 대구·경북지방청 박정민 053)659-2245 min4567 122-11
(61902)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광주·전남지방청 임성아 062)360-9192 ahsung4 391(동천동) 나라키움 광주통합청사 < 신청 및 지원 제외 대상 >
(632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수출지원센터 강성희 064)753-8757 dlswlksh 연삼로 473 (제주특별자치도 1 세금(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경제통상진흥원 2층)
2 한국평가데이터(주)의 기업 신용정보상,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 법정관리·기업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지방청 김정욱 031)201-6945 kjw76 회생신청·청산절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반달로 87 (영통동)
3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경기북부사무소 김택수 031)820-9033 kts1976 (11497)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섬유종합지원센터 2층 206호 4 휴·폐업중인 경우
(21632) 인천 남동구 은봉로 82
5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인천지방청 한지연 032)450-1132 hanjiyeon1516(논현동) 1층 지역정책과 대전·세종지방청 이종택 042)865-6151 leejay (34111)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104 ※ (참고) 지역 수출컨소시엄 참여기업 기준(안)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지방청 안아영 052)210-0063 aay1008 산업로915, 울산경제진흥원 3층
- 컨소시엄 참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역 내
(24427)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
강원지방청 김정미 033)260-1675 jmkim1121 중소기업으로 최소 10개사 이상으로 구성(10개사 미만인 경우 관리기관 승인 必) (퇴계동)
- 참여기업은 지방청과 수출전문기관이 함께 공모·선정 (「수출컨소시엄 사업 운영지침」
(31169)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내 참여기업 평가표 준용) 충남지방청 최상희 041)415-0605 shchoi96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9층
(28119)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충북지방청 신지식 043)230-5327 yuguansun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양정리)
(54966)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 신청방법 전북지방청 성희준 063)210-6485 shj1713 서원로 77 (효자동 2가)
(51439)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경남지방청 이지은 055)268-2565 zeonyi ◦ 신청 서류를 관할 지방청 접수처에 메일로 제출 창이대로 532번길 50 (신월동)
- 2개 이상의 지방청 연계하여 진행 시, 대표 지방청 1개에 제출
◦ 신청기간 : 2026. 7. 3.(금) ~ 2026. 7. 16.(목)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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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4 평가방법 및 선정 구분 연번 신청서류 비 고 [붙임1] 직인 후 스캔 1 사업신청서 □ 평가항목 및 방법
- 예산세부내역은 별도 파일로 첨부
2 사업계획서 [붙임2] 작성 ◦ (평가항목) 단계별 사업계획, 전략성, 수출전문기관 운영능력 등 평가 3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붙임3] 서명 후 스캔 필수 (공통) 4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평가방법) 지방청·본부 단계별 평가 5 2025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사본
- (1단계) 각 지방청에서 결격사유 등 1차 평가 실시하여 우선순위 추천
6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일 30일 이내 7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발급일 30일 이내 - (2단계) 예산 규모, 지역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전시회의 최근 3년(‘23년~25년) 주최측 브로셔 또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 선정 * 8 전시 규모 등 개최 결과 증빙 홈페이지 화면캡처(주소 명기)
- 총 참관객(바이어 포함), 참가업체 수는 반드시 표기 ‘25년 자료 미공개시, 직전자료로 대체
선택 ◦ (우대사항) 지방정부 공동 기획과제 는 2단계 평가점수 60점 이상 (해당시) 사본 9 최근 국고지원 해외마케팅 사업실적증명서 시 자동으로 선정
- 코트라 실적증명서 제외
- 지방정부와 함께 기업 모집, 예산집행 등 수행
10 참가전시회/상담회 정보(Review) 작성자료 해외전시포털 등록화면 캡쳐 ** 예산 규모에 따라 지방정부 공동 기획과제이더라도 미선정될 수 있음
- 필요시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으며, 붙임 4, 5는 수출전문기관 선정 이후 작성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지방정부와 공동 기획과제로 추진하더라도 동일 사업에 대한 중복 ◈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거나 사업선정 후 허위사실이 추가로 밝혀질 경우, 지원은 불가하며 중복 지원내역이 적발될 경우 수출컨소시엄 * 사업선정 취소 및 추후 사업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운영지침 에 따라 지원금 반환 및 회수 ◈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추가로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수서류 및 보완서류
- 지방정부, 타 부처 등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중복 시 선정에서 제외
미제출, 제출기한 미준수 등은 사업선정 평가에서 제외 ◈ 신청시 작성한 서류나 제출자료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자료제출을 □ 추진일정 ※ 진행상황에 따라 세부 추진일정 변동가능 요청할 수 있음 구 분 기 간 ◈ 신청서류의 기재사항 오류, 서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신청 및 접수 7. 3.(금) ~ 7. 16.(목)
신청 수출전문기관에 있음 1차 평가 7. 17.(금) ~ 7. 23.(목)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수출컨소시엄사업 운영 지침」에 따름 최종 평가 7. 24.(금) ~ 7. 30.(목)
수출전문기관 선정 7. 31.(금) 사업 운영 8월~12월
- 5 - - 6 -
5 추진절차 및 문의처 붙임 1 지역 수출컨소시엄 사업 신청서 지역 수출컨소시엄 참가 신청서 □ 프로그램 추진절차
1. 지역컨소시엄
구분 주요내용 비고 관할 지방청 중기부 유형 □ 공모형 □ 테마형 수출전문기관 모집 • 지역 수출컨소시엄 모집 공고 본부 I.기초사항 현지활동 □ 해외전시회 □ 수출상담회 • 신청서 접수 및 1차 평가 진행하여 우선순위 추천 수출전문 접수·1차 평가 지방청 대표자명
- 신청 전 지방청 사전협의 필수 기관명
(전시회/상담회) 개최년도+ 국가명+ 도시명+ 품목+ 사업명 사업명 ex. 2026 독일 뮌헨 국제스포츠용품 상담회 지역 수출컨소시엄 중기부 최종 평가·선정 • 최종 평가 및 수출전문기관 선정 본부 (1단계) 단계별 (2단계) 추진일정 (3단계) 2개 이상 지역파견 시 지역별 일정명기 • 협약체결 중기 협약체결
- 최종 선정 수출전문기관 해외전시포털에 정보 등록 필수 중앙회 파견지역 * 국가 및 도시명 기재
홍보부스면 II. 사업개요 참여기업 개사 총면적(전시회) sqm sqm 지방청, 적(전시회)
프로그램 운영 • 참여기업 모집 및 프로그램 운영 수출전문 대표품목 (HS code : ) 기관 지방정부 □ 여 (ex. ᄆᄆ도 ᄋᄋ시) □ 부 중기 연계 결과보고 및 정산 • 사업 결과 보고, 관련 비용정산 등 중앙회 특이사항 * 2개 이상 사업신청 시 선정우선순위 및 수출전문기관 지원사항 등 기재 현지수행사 수행사명 대표자명 □ 지역 수출컨소시엄 신청 문의처 1단계(천원) 2단계(천원) 3단계(천원) 구성운영(천원) 총 액(천원)
ᄋ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접수처에 문의 국고지원액 III.예산계획 기업부담 등 합 계 IV.중복지원 동 사업으로 타 정부기관, 지자체 예산지원 신청여부 : □ 신청, □ 미신청 ※ 예산작성 기준 환율 : 달러(USD) 1,400원, 유로(EUR) 1,600원, 엔(JPY) 900원, 위안(CNY) 200원, 파운드(£) : 1,900원, 싱가포르($) 1,100원 기준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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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전문기관
붙임 2 지역 수출컨소시엄 사업 계획서 단체(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상근직원수 명 설 립 일 회원사수 개사 『ᄋᄋᄋ 지역 수출컨소시엄』사업 계획서 I. 개 요 주 소 부서/직위 담당자명 * 사업명 작성원칙 : 개최년도 + 국가명+ 도시명 + 품목 + 사업명 담당자 전 화 휴대폰 (ex. 2026 독일 뮌헨 국제스포츠용품 상담회) 연락처 E-Mail fax 주요사업 전시주최 유무 ○ (전시회명 : ), X 담당부서명 해외조직 유무 ○ (국가 : ), X
1. 지역 수출컨소시엄 개요
성명 부서(직급) 경력연수 주요경력 관련 자격증 II. 수출지원 인력 및 조직인력 경력현황 □ 사 업 명 :
III. 해외수출 구 분 연도,기간 명 칭 참가국(지역) 업체수(부스면적) 예산지원기관 □ 추진기간 :
지원사업 실적 (전시회)
최근 3년 ◦ (1단계) 2026. 00. 00 ~ 00.00 (00일간) (상담회) 별지 가능: ◦ (2단계) 2026. 00. 00 ~ 00.00 (00일간)
공동상표명 취득일자 참여기업수 공동상표 개요 IV. 공동상표 ◦ (3단계) 2026. 00. 00 ~ 00.00 (00일간)
공동사업명 연간수익 참여기업수 공동사업 개요 V. 공동사업 □ 타겟시장 : * 국가 및 도시명 기재 상기와 같이 2026년도 지역 수출컨소시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기내용은 사실에 바탕하여 작성되었으며 향후 사실이 아닌 내용이 확인되거나 타 정부기관이나 □ 참여기업 : 00개사 지자체 등으로부터 별도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사업참여 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 전액을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 참여품목 : 00품목, 00품목 □ 총 예산 : 00천원 (정부보조 00천원, 기업부담 00천원) ※ 첨부서류(필수)
ᄋ 세부예산서 1부 (예산서 양식을 작성하여 별도 파일로 첨부) □ 성과목표 설정 2026년 월 일 비고 목표치 (목표설정 근거 등)
업 체 명 : 상담액 건, 달러(US) 대 표 자 : (직인)
현장 계약액 건, 달러(US)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1년내 건, 달러(US) 예상계약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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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나) 2단계(현지파견 단계)
단계 기간/일자 내 용 비고 □ 활동 개요 참가업체 모집 1단계 바이어 발굴 및 수출컨설팅 ᄋ 개최 일자 :
현지홍보 등 *상세지역, 전시장명(호텔명)
현지 운영 *지역별 ᄋ 개최 장소 :
2단계 현지 운영 *지역별 ᄋ 전시회(상담회)명 :
종료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류 제출
- 상담장 계획
ᄋ 기타 특이사항 :
기본 면적 총 면적 업체수 업체부스 홍보부스
2. 단계별 운영계획 (sqm) (sqf,sqm) (sqm) (sqm)
신청 수출전문기관
가) 1단계 (사전준비단계) 타 정부기관, 지자체
개별 참가 □ 목표시장 진출전략
- 전년도 분석, 목표시장 특성 및 선정 이유
□ 전시부스·상담장 등 운영 *해당 내용만 참고
- 품목 전략(주요 구성품목의 세계시장 규모 및 국내 수출규모 통계 등)
- 전년도 분석(상담장 도면, 상담장 사진 등) *해당 시
- 품목 경쟁요소 분석(가격, 기술, 품질, 마케팅, 유통) 및 주요경쟁국 분석
- 금년도 개선방안(상담장 구성, 업체수요 반영방안) *해당 시
- 상담장 디자인연출, 제품디스플레이 방안 등
□ 참여기업 모집 및 교육
- 사전예약·임차 여부, 임차료 지급여부, 임차방법(개별기업 임차, 수출전문기관 일괄임차)
- 참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함(중소기업확인서 必)
- 참여기업 모집, 선정(기업 참가비 계획, 선정 시 시장성 평가 반영여부 등)
□ 현지 파견일정 *일자별 작성
- 업체교육 및 업체수요 반영계획(진행계획 안내, 상담스킬, 상담장·부스연출기법 교육,
부스배정, 협력업체 선정 등) 일 자 국가, 지역 주요 내용 비고 □ 현지 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
- 바이어 발굴전략, 수행사 위탁수행 여부
□ 현지 홍보
- 마케팅 전략(홍보물, 현지광고 등), 수행사 위탁수행 여부 포함
- 11 - - 12 -
다) 3단계(사후관리단계)
ᄋ 수행사 인력현황 * 조직도 본문 삽입 또는 별첨 □ 바이어 초청계획 성명 부서(직급) 경력연수 주요경력 관련 자격증
- 일정, 운영방식 등
□ 바이어 관리 및 참여기업 성과관리
- 바이어 데이터 관리계획 등
4. 지방정부 연계 계획
3. 수출전문기관 운영 계획
□ 참여기업 지원방안
- 수출전문기관 역할 분석, 차별화된 참여 중소기업 지원방안
- (상담회) 공동마케팅 활동 개선방안
- 바이어 데이터 관리 및 최신성 유지 방안
- 수출전문기관 역량강화 계획
- 수출전문기관 해외네트워크 보유 여부 등
(신청서 中 지방정부 연계 ‘여’ 표시한 경우, 상세 내용 기재) □ 현지 수행사 현황
- 2개 이상의 수행사가 있는 경우 모든 수행사 현황을 작성
수행사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매출액 상시근로자수 담당자 (성명) (전화) (이메일)
□ 코트라 □ 해외민간네트워크 구분 □ 전문무역상사 □ 업종별 협단체 5. 정부 및 유관기관 협조사항 □ 기타 인증보유사 참가국, 참가 주관기관 사업명 기간 지역 업체수 (지원기관) 관련사업 수행실적 ※ 해외민간네트워크, 전문무역상사 등의 인증.허가가 있는 경우 사본 첨부 ※ 정부기관 또는 현지국가의 업종단체를 현지수행기관으로 할 경우 사업추진부서 현황 및 마케팅 지원실적 작성 불필요
- 13 - - 14 -
붙임 3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수출컨소시엄』 사업계획서(요약) *전시회만 해당 ᄋ 전시회명 :
기업 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ᄋ 개최기간 및 장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귀하 ᄋ 면적 : 귀 회사의 지역 수출컨소시엄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귀 회가 본인의 기업정보 및 개인(신용)정보를 I. 전시회개요 수집·이용하거나 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 「개인정보보호법」 제 ᄋ 품목 : 15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 제24조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 회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기업정보 ᄋ 전시회 규모 : 및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ᆞ조회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지역 수출컨소시엄 참여라 함은 지역 수출컨소시엄 신청·계획수립·참여기업모집·사업관련 정보수집·정보제공·예
ᄋ 특이사항 :
산교부·사업수행·결과보고·사후관리 등의 업무와 동 사업과 관련한 부수업무(금융정보, 신용정보, 신용조회, 요 내용 청자료 작성 등)와 관련된 행위를 의미합니다.
- 신용정보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귀하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
ᄋ 참여기업 모집 및 교육 록에 의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수집ᆞ이용에 관한 사항
1단계(사전준비) ᄋ 현지 바이어 발굴 [ 필 수 ] ■ 지역 수출컨소시엄 사업 참여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및 수출컨소시엄 수출전문기관으로서 ᄋ 현지 홍보 사업 수행의 설정ᆞ유지ᆞ이행ᆞ관리 ‣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귀하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이용 수집·이용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이력, 관세청에서 통관자료 등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단, 목적(필수/선택) 지원이 있을 경우에 한함)
내용 ■ 지역 수출컨소시엄 제도변경 통지,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법령상 의무이행, 민원 처리 [ 선 택 ] ᄋ 한국관 위치 및 구성 ■ 지역 수출컨소시엄의 홍보, 조사와 본회 사업의 홍보ᆞ조사ᆞ가입 및 이용ᆞ판매 권유 등 ■ 개인식별정보 :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 국적·직업·주소·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2단계(현지파견) ᄋ 부스 디자인 및 제품 디스플레이 ■ 기업식별정보 :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업종, 주소·전자우편주소·전 화번호 등 연락처,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에 II. 운영계획 ᄋ 제품 운송 계획 따른 과세정보를 활용 수집·이용할 (단, 활용 정보는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수출액에 한함)
항목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담보 등),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내용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여신거래에 한정) :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ᄋ 바이어 초청 일정 ※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3단계(사후관리)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지역 수출컨소시엄 사업 종료일까지 위 이 ᄋ 참여업체 방문 또는 상담장 임차 계획 보유·이용 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역 컨소시엄 사업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 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본회의 리스크관리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단, 정부 기간 및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기업 정보는 사업참여이전 3개년부터 참여이후 10년간 수집ᆞ보유ᆞ이용 됩니다.)
내용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지역 수출컨소시엄 수출전문기관으 동의를 거부할 로서 협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수출컨소시엄 참여 관계의 권리 및 거부할 ᄋ 홍보부스 역할(통역원 역할 포함) 경우의 불이익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 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수출컨소시엄 참여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단계(구성운영)
[ 필 수 ]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ᄋ 수출전문기관 담당자 출장 계획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선택) [ 선 택 ]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동의 [ 필 수 ]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여부(필수)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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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붙임 4 표준협약서 [ 필 수 ]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 ‣ 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제공ᆞ조회 ‣ 신용조회회사 : 서울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받는 자(공유 한국기업데이타(주)등 포함)(필수/선택 ■ 지역 수출컨소시엄 주무관청인 정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선 택 ] ■ 지역 수출컨소시엄 이외의 본회에서 추진하는 타 사업부서(공제사업, 정책개발/홍보, 외 지역 수출컨소시엄 사업 표준협약서 국인력지원, 실태조사 등) [ 필 수 ]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 : 거래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 등 제공ᆞ조회 ‣ 신용정보집중기관 :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받는 자의 ‣ 신용조회회사 : 신용도 평가, 실명확인 등 신용조회회사의 업무 중소기업중앙회(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검토기 이용 목적 ■ 업무수탁업체에 대한 제공 : 각 수탁업체별 위탁업무의 수행 (필수/선택) 관”이라 한다), 지역 수출컨소시엄 수출전문기관 (단체명) [ 선 택 ] ■ 본회 및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및 정책자료 활용 등을 위한 정보 제공, (이하 “수출전문기관”이라 한다)는 2026년 지역 수출컨소시엄 사업 (사업 조사, 상품·서비스의 홍보 및 판매 권유
명) (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 정부 및 지자체 ‣ 개인식별정보, 기업식별정보, 공제기금(금융)거래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등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제공·조회할 ■ 업무수탁업체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지역 수출컨소시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신용) ※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정보의 항목 ■ 금융기관 :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및 금융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에 필요한 “관리기관”과 “검토기관”, “수출전문기관”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정보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이력 정보(단, 지원이 있을 경우에 한함) 한다.
■ 본회 지역 수출컨소시엄 업무 수행 이외의 부서 등 : 업체명,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동의일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 제공·조회받는 자의 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필요한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관리기관”과 “검토기관”, “수출전문기관”은 본 협약을 체결 개인(신용)정보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단,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기업 정보는 사업참여이전 3개년부터 참여이후 10년간 보 하고 이행함에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유·이용됨)
동의를거부할권리및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 거부할경우의불이익 에 동의하셔야만 수출컨소시엄 참여 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 필 수 ] 귀 회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제3조 (협약기간) “관리기관”과 “검토기관”, “수출전문기관”간의 협약 기간은 수출 제공ᆞ조회동의여부 ☐ 동의하지 않음 ☐)
(필수/선택) [ 선 택 ] 귀 회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전문기관 선정일로부터 사후정산 완료일까지로 한다. ☐ 동의하지 않음 ☐)
[ 필 수 ] 귀 회가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고유식별정보 합니다.
동의여부(필수) 제4조 (사업계획 및 시행) 1 “수출전문기관”는「수출컨소시엄사업 운영지침」과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관리기관”과 “검토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사업계획 및 본 협약에 따라 사업을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본인의 기업정보 및 개인(신용)정보를 수집ᆞ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시행한다.
2 “수출전문기관”은 “관리기관”과 “검토기관”에 협의하여 정부지원 사업을 공정하 년 월 일 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참여기업의 성과제고 및 국위선양에 노력하여야 한다.
3 “관리기관”과 “검토기관”은 “수출전문기관”이 사업을 성실히 운영하도록 지원 ▪ 단체 /업 체 명 : 대표자(본인)성명 서명 또는 (인) * 직인 하고 관련 절차를 점검하여 문제발생 소지가 있는 경우 “수출전문기관”에 수정 을 요청할 수 있다.
4 “수출전문기관”은 정부지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홍보를 위해 사업관련 홍 보제작물에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기업중앙회” CI를 표기한다.
5 참여기업은 신의성실로 사업을 수행하며 “관리기관”과 “검토기관”, “수출전문기 관”의 사업운영 및 자료제출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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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업비 조성 및 보조금 교부) 1 지역 수출컨소시엄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제9조 (협약의 해석) 이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협약에 정함이 없는 사업비는 각종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참여기업 경우 법률에 의하고 법률에 없을 때 상호 합의에 의한다.
및 “수출전문기관”등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으로 조성하되, 전액 현금으로 분담한다.
제10조 (재판관할) 이 협약에 관한 소송 및 재판의 관할은 “관리기관”의 주소지 관 2 “관리기관”과 “검토기관”은 수출전문기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수출전문기 할법원으로 한다.
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을 검토, 조정하여 보조금을 수출전문기관에 교부한 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수출전문기관”은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3 “수출전문기관”은 국고 보조금과 참여기업의 부담금이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으로 설정할 수 없으며, 사용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예산을 수립하고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관리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4 “수출전문기관”은 참여기업 부담금 산정내역을 사전에 참여기업에 문서(서면, 이메일 등)로 교부하고 관리기관의 사후정산이 확정된 이후 정산결과 교부해야 한 제12조 (협약의 효력 등) 1 이 협약의 효력은 “관리기관”과 “검토기관”, “수출전 다.
5 “수출전문기관”은 “참여기업에게 사업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아서는 안된다. 문기관”이 상호 서명.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협약사항의 이행 완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이 협약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제6조 (이행보증보험) 1 “관리기관”과 “검토기관”은 “수출전문기관”의 세부프로그램 추 사건의 종료시까지, 관련사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진계획에 대해 승인한 후, 지원금의 교부를 위하여 이행보증보험증서 발급을 요구할 수 2 이 협약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는 원본 있다. 3부를 작성하여 “관리기관”과 “검토기관”, “수출전문기관”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2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의 발급 시, 보증기호는 정부지원금으로 하며 보험기간 1부씩 보관한다.
은 사업 수행기간에 4개월을 가산한다.
3 “관리기관”과 “검토기관”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의 미발행.오발행을 사유로 “수출전문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지연.거부할 수 있다. 2026년 월 일 제7조 (지원금의 반납 및 환수) 1 “관리기관”과 “검토기관”은 “수출전문기관”으로부 터 완비된 정산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산내역을 검토하여 적합하 다고 인정된 때에는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수출전문기관”에 통보한다. ○ (지역 수출컨소시엄명)
2 “관리기관”과 “검토기관”은 정산결과에 따라 지원금 및 이자의 반납이 필요한 경우 “수출전문기관”에 10일 이내에 반납을 요청할 수 있다.
3 “관리기관”과 “검토기관”은 지원금 교부 제외 사유발생 또는 지원금이 부적절하게 ○ (수출전문기관) (대표자) (인)
집행되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수출전문기관”은 “관리기관”과 “검토기관”으로부터 지원금 반납, 환수 요청 을 받은 경우 정해진 기한까지 지원금의 반환을 완료해야 한다. ○ (검토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청 장) (인)
5 “수출전문기관”이 참여업체 모집실패 등으로 사업을 취소, 중도 포기하는 경우 에는 교부금 전액 및 이자 발생액을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임차비 등 기집행된 자금의 처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 (관리기관)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 (인)
제8조 (손해배상) 계약 상대방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일방 당사자의 손해는 타방 당사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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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청렴·윤리경영실천서약서 참고 1 지역 수출컨소시엄 사업 평가 기준 지역 수출컨소시엄 수출전문기관 평가표(해외전시회) 청렴·윤리경영실천서약서 평가구분 구 분 하위항목 배점 계 A B C D E 5만명 4만명 3만명 2만명 2만명 1 바이어 수 10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본인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지역 수출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5 4 3 2 1 1.전시회 8만m2 8만m2미만~ 4만m2미만 2만m2 청렴·윤리경영을 적극 실천하고자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수준 -전시규모 10 이상 4만m2이상 ~2만m2이상 미만 (최근 10 8 6 4 오프라인 2 전시회별 20개사 15개사 10개사 하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렴·윤리경영에 적극 동참하고, 관련 지침 등에 따라 45 전시회 및 자체평가 50개사 초과~ 초과~ 초과~ 10개사 -참가기업 투명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주최사 10 이상 30개사 20개사 15개사 이상 수요조사 이상 이상 이상 증빙기준) 10 8 6 4 2 하나, 당해 사업에의 참여가 중소기업 고객의 발전과 더불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매우 우수 보통 미흡 매우 3 전시회 경쟁력 및 차별성 등 15 우수 미흡 하는 중요한 직무임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15 12 9 6 3 10회 3회 1 최근 3년간 추진실적 이상 8~9회 6~7회 4~5회 이하 하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소기업 고객에게 친절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 2023~2025년 지원사업 실적 5 2.수출전문 5 4 3 2 1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관 30 상위10% 상위20% 상위30% 상위40% 상위40 운영능력 2 수출전문기관 성과평가 25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초과 하나, 중소기업 고객 및 직무관련자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 25 22 19 16 13 응 등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1 참여기업 모집 및 사업운영 매우 우수 보통 미흡 매우 계획 우수 미흡 10
- 기업모집 적정성,단계별 운
영계획의 실현가능성 등 10 8 6 4 2 하나,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활용 매우 매우 2 마케팅 전략 우수 보통 미흡 하는 등 법률과 사회적 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운영계획 - 목적·방법·예산 적절성, 기대 5 우수 미흡 효과,참신성,이행가능성 등 충실성 5 4 3 2 1 25 (계획서 3 한국관 구성 및 운영계획 매우 매우 평가) - 부스 디자인 및 위치,현지 우수 보통 미흡 5 우수 미흡 2026년 월 일 수행사 선정여부,연차별 운 영계획 등 5 4 3 2 1 4 사후관리계획 등 매우 우수 보통 미흡 매우
- 바이어 초청계획,참여기업 5 우수 미흡
성과관리 방안 등 5 4 3 2 1 (수출전문기관명) (대표자) (인) ᄋ 가점
- 공동상표 보유여부(2점)
4.가점
- 참가전시회 정보(Review)작성여부(각 1점)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추진(결산서상 수익발생 시)(2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합 계 100
- 신규단체 성과평가 점수는 중간점수(19점) 적용
- 21 - - 22 -
지역 수출컨소시엄 수출전문기관 평가표(수출상담회) 참고 2 지역 수출컨소시엄 사업 세부 지원 기준 지역 수출컨소시엄 사업 해외전시회 세부 지원기준 평가구분 구 분 하위항목 배점 계 단계 지원금의 집행항목 비율 한도 비 고 A B C D E ·사전 바이어 정보제공, 전시회 前 온라인 상담 ·바이어 상담 스킬 컨설팅 등 사전교육 1 사전준비/교육 매우 매우 ▪사전B2B 마케팅 100만원 우수 보통 미흡
- 목표시장 진출전략(경쟁요소 우수 미흡 /업체 ·현지시장에 맞춘 가격, 패키징, 마케팅 등 컨설팅
사전 분석 등) * Kotra 활용시 Kotra 상담주선용역 단가 적용 15 준비 -
- 기업모집,교육전략(상담기법 등)
단계
- 바이어 발굴, 매칭 계획 15 12 9 6 3 ·온오프라인 해외홍보·광고(현지활동단계기간 포함)
100만원
- 현지 사전마케팅 계획 ▪해외마케팅.홍보 ·외국어 공동 카달로그, 전자카달로그 등
/업체
- 공동카달로그 등에 컨소시엄명, 중기부·중소기업중앙회 C I 표기
·기업당 1부스 內 (보험·등록료, 의무납부 세금 포함) 2 현지파견 매우 1.사업계획 우수 보통 미흡 미흡 45 ▪전시장 임차 - * 대형전시물 현장운영 등 관리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 상담장 운영계획 우수
20 기업당 최대 4부스(총 36m2)까지 지원
- 세부 파견일정
- 업체수요 반영 계획
70% ·Kotra 전시디자인설치비 단가 20 16 12 8 4 ▪전시장 장치 - * 장치고도화 계획을 관리기관에 사전제출, 이내 전시 부스 디자인 검토 및 승인 후 최대 100%까지 지원 매우 매우 우수 보통 미흡 3 후속상담 및 사후관리 우수 미흡 현지
- 바이어 초청계획 10 활동 ▪기타 마케팅 활동 - ·세미나, 컨퍼런스 등의 임차료, 강사료 등
- 참여기업 성과관리 방안 등 단계 * 관리기관 사전협의 필수
10 8 6 4 2 1인/업 매우 매우 ▪통역비 50% ·Kotra 통역원 단가 한도 내 실비 인정 우수 보통 미흡 체
- 현지수행사 역량 우수 미흡
2. 전략성 - 품목 전략성 25 25 해상운
·전시물품에 한함(대형전시물은 4CBM까지 인정)
- 신시장·신품목 개척 노력
25 22 19 16 13 송 산업재(기술유출 우려 시) 왕복 지원, 사전 협의 必) ▪물품운송료 100% 1CBM 1CBM : 가로/세로/높이가 각 1m 이내의 부피 편도 * 항공 및 핸드캐리 비용은 해상운송 1CBM 편도 기준 예산 내 인정 10회 3회 8~9회 6~7회 4~5회 1 최근 3년간 추진실적 이상 이하 30만원 5 ·참여기업 1개사당 1인 바이어 초청 원칙
- 2023~2025년 지원사업 실적 /
3.수출전문 5 4 3 2 1 ▪국내체류비 - ·최대 인정일수: 상담일 수 + 2일 (숙박 Standard 기준) 1인, 기관 30 수출전문기관이 직접 국내활동비 집행시 입증자료 제출 1일 운영능력 상위10% 상위20% 상위30% 상위40% 상위40%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초과 2 수출전문기관 성과평가 25 ▪초청 바이어 항공료 - ·이코노미 왕복 1명 25 22 19 16 13 사후 ·임차료 및 현수막, X배너 등 실비 인정 관리 ▪상담장·차량 임차 -ᄋ 가점 차량임차: 파견기간+최대2일 (업체별 차량임차 불인정) 70% 단계
- 공동상표 보유여부(2점)
4.가점 이내
- 참가상담회 정보(Review)작성여부(각 1점)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추진(결산서상 수익발생시)(2점) ▪바이어 신용조사비 - ·공인기관이 수행한 신용조사비 실비 인정
합 계 100 ▪통역비 - ·英,中,日 20만원/특수어 30만원 한도 실비 인정 ▪샘플발송비 - 100만원 ·항공운송 기준(편도) 한도내 실비 인정
- 23 - - 24 -
단계 지원금의 집행항목 비율 한도 비 고 지역 수출컨소시엄 사업 수출상담회 세부 지원기준 /업체 지원 단계 지원항목 한도 비 고 ·1부스 이내(2부스 이상은 관리기관 사전 승인 必) 비율 ·전시회 정책상 품목별 별도 홍보부스 설치가 필요할 경우, ·사전 바이어 정보제공, 상담회 前 온라인 상담 ▪공동홍보부스 -최소 각 10개사 이상일 때 추가 홍보부스(1부스) 지원 100만원/ ·바이어 상담 스킬 컨설팅 등 사전교육 ▪ 사전B2B마케팅 ·장치비는 Kotra 전시디자인설치비 단가 적용 1단계 업체 ·현지시장에맞춘 가격, 패키징, 마케팅등전반적인컨설팅 (사전 - Kotra 활용시 Kotra 상담주선용역 단가 적용 준비) ·온오프라인 해외홍보·광고 ·Kotra 통역원 단가 한도 내 실비 인정 100만원/1인/단 ▪ 해외마케팅·홍보 ·외국어 공동 카달로그, 전자 카달로그 등 ▪통역비 주최 측, 내방객 회의/인터뷰, 바이어 응대 등 구체적인 역할 업체 체 공동카달로그 등에 컨소시엄명, 중기부·중앙회 CI 표기 없을 시 불인정 ▪ 상담장 임차료 - · KOTRA 무역사절단 상담장 임차료 준용하여 실비 인정 해상운 70% 2단계 ▪ 상담장 장치 - · 상담장 구성(현수막, X배너 등) 실비 인정 송 ▪물품운송료 ·공동카달로그 등 홍보관 운영 관련 물품에 한함(1CBM 이내) (현지 이내 ·세미나, 컨퍼런스 등의 임차료, 강사료 1CBM ▪ 기타 마케팅 활동 -파견) 관리기관 사전협의 필수 편도 구성 ▪ 통역비 50% 1인/업체 · KOTRA 통역원 단가 한도 內 실비 인정 운영 100% ·공무원(5급) 출장 기준(1인, 1회)
최대 · 참여기업 1개사 당 1인 바이어 초청 원칙 단계 컨소시엄 규모 16개사 이상 시 1인, 1회 추가 ▪수출전문기관 항공료, <참고3> 국외여비 기준 한도 ▪ 국내 체류비 - 30만원/ ·최대 인정일수 : 상담일수+2일(숙박비만 인정, Standard) -국외여비 ·항공료 및 숙박비는 한도내 실비 인정 1인, 1일 * 수출전문기관이 직접 국내활동비 집행시 입증자료 제출
- 도시간 이동이 필요할 경우 철도 운임 포함 ▪ 초청바이어 항공료 - · 이코노미 왕복 1명
- 항공료의 경우, 여행사 수수료 제외 必 3단계 · 임차료 및 현수막, X배너 등 실비 인정
(사후 ▪ 상담장 및 장치 70% -
- 차량임차 : 파견기간 + 최대 2일 (업체별 차량임차 불인정)
5만원 관리) 이내 ▪간담회비(국내/국외) ·최대 100만원 한도내 실비 인정 ▪ 바이어 신용조사비 - · 공인기관이 수행한 신용조사비 실비 인정 /업체 ▪ 통역비 - · 영어, 중국어, 일어 20만원, 특수어 30만원 한도 실비 인정 ·비자발급비, 여행자 보험, 예방접종, 사업용 문구비 등 100만원/5만원 ▪ 샘플발송비 - ·항공운송 기준(편도) 한도 내 실비 인정 ▪기타 운영비 최대 100만원 한도내 실비 인정 업체 /업체
- 업무추진비성 경비 및 외주 진행시 비용 등 불인정 · 공무원(5급) 출장 기준(1인, 1회)
- 컨소시엄 규모 16개사 이상 시 1인, 1회 추가
▪ 수출전문기관 담당자 100% - · 항공료 및 숙박비는 한도 內 실비 인정 ▪이행보증보험증권료 - ·협약체결 후 관리기관 지정보증사를 통한 가입 인정 항공료, 국외여비
- 도시간 이동이 필요할 경우 철도 운임 포함
- 항공료의 경우, 여행사 수수료 제외 必
- 구성운영단계 지원은 총 사업비의 15%(공동 홍보부스 제외)를 초과할 수 없음
구성 ▪ 간담회비(국내) 5만원/업체 ·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실비 인정 ** 지방정부 연계 시, 기업 자부담 비율이 지방정부와 동일한 비율로 조정될 수 있음 운영 ▪ 간담회비(현지) 5만원/업체 ·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실비 인정 단계
- · 비자발급, 여행자 보험, 예방접종, 사업용 문구비 등
▪ 기타 운영비 5만원/업체 최대 100만원 한도 內 실비 인정
- 업무추진비성 경비 및 외주 진행시 비용 등 불인정
▪ 이행보증보험 100% - · 협약체결 후 관리기관 지정보증사를 통한 가입 인정
- 구성운영단계 지원은 총 사업비의 15%(공동 홍보부스 제외)를 초과할 수 없음
** 지방정부 연계 시, 기업 자부담 비율이 지방정부와 동일한 비율로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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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국외 여비 기준 국 외 여 비 기 준 (단위 : 미국 달러화($))
국가 및 도시별 등급 일 비 숙 박 비 식 비 항 공 료 가 30 176 81 나 30 137 59 일반석 다 30 106 44 실비 라 30 81 37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나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 베이징, 사모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쿡제도,
타이완, 파푸아뉴기니
2) 남·북아메리카주 : 멕시코, 미국, 바베이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트리니다드토바고
3) 유럽주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아프리카주 : 가나, 가봉,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에티오피아,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키즈공화국, 타이,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피지
2) 남·북아메리카주 : 가이아나,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파나마
3) 유럽주 :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4) 중동·아프리카주 :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바논, 르완다,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수단,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미크로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통가, 필리핀
2) 남·북아메리카주 :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 마케도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4) 중동·아프리카주 :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2. 제1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출장 예정지에서 제1호 국가의 수도까
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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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