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AIㆍ전략산업 실현기술(Enable Tech)개발 지원사업 참여 컨소시엄 모집 공고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기업마당의 2026-07-01 공고입니다. 대상 대학, 출연연·연구기관,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천안 전략 산업 기업 첨단소재, 바이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의료장비, 이차전지, 스마트기계, 자동차, 지원내용 1차년도 (신규) TRL 3 4단계 중 사업 실현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 및 제품 선정 초기BM설계, 지식재산(선행특허 조사, 특허출원)기본 성능 검증, 부품 검증 등 R&D 지원 2차년도 (기존) TRL 5 6단계…, 신청기간 2026. 6. 30.(화) ∼ 7. 15.(수) 18시까지 ❍ 천안과학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cistep.re.kr/) ❍ 중소기업 기업마당(https://www.bizinfo.go.kr/) ….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2484&fileSn=0,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LT_C_BIZINFO_CHUNGNAM-20260701-eb5d5309,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기업마당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천안 과학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 44호 천안 AI·전략산업 실현기술(Enable Tech)개발 지원사업 참여 컨소시엄 모집공고 천안시 AI·전략산업 기업의 기술…
- 대상
- 대학, 출연연·연구기관,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천안 전략 산업 기업 첨단소재, 바이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의료장비, 이차전지, 스마트기계, 자동차
- 지원내용
- 1차년도 (신규) TRL 3 4단계 중 사업 실현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 및 제품 선정 초기BM설계, 지식재산(선행특허 조사, 특허출원)기본 성능 검증, 부품 검증 등 R&D 지원 2차년도 (기존) TRL 5 6단계…
- 금액
- 총 5억원
- 신청기간
- 2026. 6. 30.(화) ∼ 7. 15.(수) 18시까지 ❍ 천안과학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cistep.re.kr/) ❍ 중소기업 기업마당(https://www.bizinfo.go.kr/) …
- 발행일
- 2026-07-01
- 수집일
- 2026-07-07
- 마지막 확인일
- 2026-07-08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2484&fileSn=0
- 정준 URL
- https://korchive.com/doc/LT_C_BIZINFO_CHUNGNAM-20260701-eb5d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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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 과학기술사업화 전문기관 | |
|---|---|
|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44호 |
| 천안 AI·전략산업 실현기술(Enable Tech)개발 지원사업 참여 컨소시엄 모집공고 | | --- | | 천안시 AI·전략산업 기업의 기술경쟁력 고도화를 위한 실현기술 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천안 AI·전략산업 실현기술 개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컨소시엄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6월 30일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 1 | 사업 개요 | |
|---|---|---|
| 사업명 | AI·전략산업 실현기술(Enable Tech)개발 지원사업 | |
| 사업목적 | 실현기술개발을 통한 천안시 전략산업의 기술경쟁력 고도화 추진 | |
| 지원대상 | 대학, 출연연·연구기관,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천안 전략 산업 기업 첨단소재, 바이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의료장비, 이차전지, 스마트기계, 자동차 | |
| 지원내용 | 1차년도 (신규) | - TRL 3~4단계 중 사업 실현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 및 제품 선정 - 초기BM설계, 지식재산(선행특허 조사, 특허출원)기본 성능 검증, 부품 검증 등 R&D 지원 |
| 2차년도 (기존) | - TRL 5~6단계 중 사업 실현화가 가능한 기술 및 제품 선정 - 시제품 제작, 시험·분석·인증, 지재권 확보, BM설계, PoC 등 R&BD 지원 | |
| 지원규모 | ◦총 5억원 - 1차년도(신규) 2개사 (1억원 × 2개사) - 2차년도(기존) 3개사 (1억원 × 3개사) | |
| 모집기간 | 2026 6. 30.(화) ∼ 7. 15.(수) 18시까지 |
| 2 | 사업 목적 |
|---|
천안 AI·전략산업 기업의 기술경쟁력 고도화를 위한 실현기술* 개발 지원 및 사업화 촉진
- 실현기술(Enabling-Tech): 천안의 산업과 경제성장을 위해 산업구조, 인적자원,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술
정부 과제 연계 가능성 확보를 통한 전략산업 성장 가능성 제고
| 3 | 지원 내용 |
|---|
정부과제 연계 가능성 및 성장 가능성, 지원사업 활용도가 높은 컨소시엄에게 기술 개발 비용 최대 2년 지원(연차 평가 진행)
| 구분 | 1차년도(신규) | 2차년도(기존) |
|---|---|---|
| 지원대상 | TRL 3~4단계 중 사업 실현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 및 제품 선정 | TRL 5~6단계 중 사업 실현화가 가능한 기술 및 제품 선정 |
| 지원내용 | 초기BM설계, 지식재산(선행특허 조사, 특허출원)기본 성능 검증, 부품 검증 등 R&D 지원 | 시제품 제작, 시험·분석·인증, 지재권 확보, BM설계, PoC 등 R&BD 지원 |
| 지원규모 | 2개사 | 3개사 |
| 지원예산 | 2억원(각 1억원) | 3억원(각 1억원) |
| 기업부담금 | 지원금의 30% (현금 10%이상+현물 20%이상) | |
| 컨소시엄 구성 | 기업+기업, 공공+기업(참여기관 3개 이하) | 공공+기업(참여기관 2개 이하) |
| ※ 기업부담금의 현물은 인건비 계상 가능(대표자 인건비는 불가) |
추진체계
| 참여 주체 | 업무 역할 |
|---|---|
|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사업운영) | ◦세부 운영 계획 수립 및 사업 관리, 성과관리 등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 ◦중간 점검 및 성과 관리 |
| 주관연구기관 | ◦연구인력 및 기술지원, 연구시설 활용지원 |
| 공동연구기관 | ◦연구개발 |
| 평가위원회 | ◦심사를 통한 지원 컨소시엄 선발(외부 5인) |
| 천안과학산업진흥원 | |||||
|---|---|---|---|---|---|
| 전담기관 | |||||
| 평가위원회 | |||||
| 주관연구기관 (과제책임자) | 공동연구기관 (참여기업) |
평가방법
❍ 1차 비대면 서류평가, 2차 최종 대면 발표평가 진행
❍ 천안 전략산업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등을 통한 실현기술 과제 최종 사업 성공 가능성 검증 및 평가(외부 전문가 5명)
❍ 평가점수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
- 평가점수는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의 합계 점수의 평균으로 산출
- 100점 기준 평가점수 70점 미만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평가항목
❍ 정부과제 연계 가능성 검토
❍ 성장 가능성, 지원사업 활용도가 높은 기업 지원 검토
❍ 기술료 징수를 통한 재정 자립도 기여 가능성 높은 과제 검토
| 4 | 신청 자격 |
|---|
대학, 출연연·연구기관,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천안 8대 전략 산업* 기업
- 첨단소재, 바이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의료장비, 이차전지, 스마트기계, 자동차
❍ 주관연구기관 : 대학, 출연연·연구기관 또는 천안 소재 중소·중견기업
❍ 공동연구기관 : 천안 소재 중소·중견기업
※ 본사 또는 연구소 주소가 천안 소재에 해당해야 함
| 구분 | 세부내용 |
|---|---|
| 주관 연구기관 |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 충청남도, 시가 출연·출자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상공회의소법」 제6조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 ◦그 밖에 진흥원이 활성화 및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천안 소재 중소 · 중견기업* |
| 공동 연구기관 | ◦천안 소재 중소 · 중견기업 |
| 과제 책임자 | ◦신청 대상기술을 보유한 주관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
| 접수마감일 기준 본사 또는 연구소 주소가 천안 소재에 해당해야 함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의 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3조(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만 신청 가능(개인사업자 제외) |
| 5 | 추진 일정 |
|---|
| 사업 공고 (06월) | → | 신청 및 접수 (06~07월) | → | 서류·발표 평가 (07월) | → | 선정 및 수정사업계획서 안내(07월) | → | 지원 대상 선정 및 통보 (07월) |
|---|---|---|---|---|---|---|---|---|
| 진흥원 및 시청 홈페이지 | 주관기관 → 진흥원 | 진흥원 | 진흥원 | 최종 사업계획서 수정 및 제출 | ||||
| ↓ | ||||||||
| 사업 정산 및 연차평가 (12월) | ← | 중간 점검 (10월) | ← | 사업비 지급 (07월) | ← | 협약 체결 (07월) | ← | 제출 서류 최종 검토 (07월) |
| 2차년도 지원 여부 평가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수행 진도 및 적정성 점검 | 진흥원 → 주관기관 | 진흥원 → 컨소시엄 | 주관기관 → 진흥원 | ||||
| ※ 추진 일정은 향후 일정 및 사업수행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 6 | 사업비 관리 |
|---|
사업비 지급
❍ 최종 사업계획서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에게 예산을 지급하며, 협약 이후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각각의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 절차: 선정→협약→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자부담금 입금→사업비 지급
❍ 사업비를 지급 받은 주관(공동)연구기관은 사업 전용 계좌 개설 및 카드를 발급해야하며, 자부담금 10%(현금) 입금 확인 후 사업비 선지급
사업비 정산
❍ 사업 종료 후 주관연구기관과 공동연구기관은 운영기관(천안과학산업진흥원)에서 별도 지정한 회계법인의 정산 검토를 통해 사업비 정산 절차를 완료 한 후, 사용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 증빙 서류를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운영기관에 제출
※ 주관연구기관과 공동연구기관은 각각 회계법인 정산 진행하며, 비용 부담은 주관연구기관에서 부담(주관, 공동 회계법인 정산 비용 150만원 내외)
※※ 주관연구기관이 취합하여 제출
사업비 집행
❍ 사업비는 아래 항목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이외 항목은 반드시 운영기관의 승인이 필요함
❍ 운영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용한 사업비는 불인정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연구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집행하며, 인건비는 현물(20%)에서 사용하고, 간접비는 자부담 현금(10%)에서 사용(인건비는 직접비로 수행 불가)
❍ 공급가액만 집행 가능
❍ 사업비 사용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거함
| ❍ 직접비 | ||
|---|---|---|
| 비목 | 세목(사용용도) | 증빙자료 |
| 연구재료비 | ◦재료 구입비 ◦시제품 제작비 (외주 가능) |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거래명세서 ◦견적서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 견적서가 아닌 내부결재문서 ◦계약서(임대시 협약 기간 2개월 이내로 임대 종료)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 사진, 검수일, 검수자(연구책임자) 서명 포함 ※ 재료비: 세부 구매 내역 포함 ◦외부제작을 의뢰한 경우 내부기안문, 발주서(제작 사양, 납기일 등 포함) |
| 연구시설· 장비비 | ◦S/W 개발 및 테스트 경비 ◦시험 장비 사용료 | |
| 연구활동비 ※ 직접비 40% 이내 | ◦시험, 분석, 인증, 검사 비용 ◦특허출원 비용 ◦변리사 수수료 | ◦내부결재문서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시험・검사・분석의뢰서 ※ 시험분석의뢰서가 별도 문서화되어있지 않은 경우 관련 의뢰 이메일 등 의뢰이력으로 대체 가능(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 확인 목적) ◦관련 결과보고서(세부내용 기입, 자체 작성 불가) ◦계약에 의한 경우 관련 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 |
| ◦외부 전문가 활용비 ◦전문 컨설팅기관 비용 (기술자문, 선행기술 분석 등) |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등 첨부) ※ 외부 전문가의 소속, 이력 등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의미 ◦자문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확인서(사진 포함) ◦계좌이체증명 ◦자체규정 | |
| ◦인쇄비 ◦위탁정산수수료(필수) |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거래명세서 ◦(인쇄비) 인쇄시안, 결과물 ◦(위탁정산수수료)정산 완료 내역 및 공문 ※ 위탁정산수수료는 1,500,000원 내외 | |
| ※ 사용 불가 항목: 부가가치세, 인건비, 출장비, 사무용품비, 회의비, 관리비(임대료), 자산으로 취득 가능한 범용성 장비(컴퓨터, 연구장비 구입 및 임대, 소포트웨어 정기구독료, 등) ※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작품 및 시제품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외부기관(업체)에 위탁하여 제조할 수 없음 |
| ❍ 현금 및 현물 자부담 | ||
|---|---|---|
| 비목 | 세목(사용용도) | 증빙자료 |
| 직접비 | 인건비 | ※ 지원금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며, 현물에서 사용 ◦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급여명세서(월별), 계좌이체증명,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4대 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단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참여연구원 현황표에 급여정보 포함하여 제출하는 경우 월별 급여명세서 및 계좌이체증명 제출 면제 |
| 간접비 | 연구수당 | ※ 지원금의 10%를 넘지 않도록 하며, 현금(기업부담금)사용 과제책임자의 참여연구원에 대한 기여도 평가서류(평가기준 및 방법 등 포함), 지급신청서, 계좌이체증명, 관련 내부 품의서 |
사업비 불인정 사유 및 유의사항
사업비 통장 또는 계정에서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사용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및 어음으로 결재한 경우(인건비 제외)
사업비카드 이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사업비 집행 금액
협약 당시 확정된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비 집행 금액
해당 연도 협약기간 이외에 집행한 금액은 불인정
| 7 | 기술료 징수 |
|---|
기술료 징수 기준
규정적용 : 참여기관(공동연구기관, 기업)은 과제 종료 후 기업 규모에 따라 총 사업지원금의 1~2%에 해당하는 착수기술료를 전문기관(천안과학산업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하며,‘연구개발결과물’을 통한 매출 발생 시 전문기관은 협약을 통해 기술료 징수처리
- 중소기업 1%, 중견기업 2%의 착수기술료 납부
징수대상 : 2차년도 최종평가 결과 “미흡(60~70점)”또는“적합(70~100점)”으로 판정 받은 공동연구기관(기업)
협약체결: 천안과학산업진흥원과 공동연구기관(기업)이 별도 협약을 체결
징수방법: 매출기반 약정 경상기술료는 과제 선정 후 약정한 ‘연구개발 결과물의 제품 매출액 기여도’를 적용하여 산출함
| 구분 | 기술료 징수 세부 |
|---|---|
| 중소 기업 | 기술개발(사업지원) 종료 다음 연도부터 본 과제 성과물을 활용한 제품의 매출액에 약정한 매출액 기여도(1~2%)를 반영해 5년간 징수 |
| 중견 기업 | 기술개발(사업지원) 종료 다음 연도부터 본 과제 성과물을 활용한 제품의 매출액에 약정한 매출액 기여도(2~3%)를 반영해 5년간 징수 |
| ※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해에는 징수하지 않음 |
| 8 | 신청 방법 |
|---|
공고방법 및 접수기간 : 2026. 6. 30.(화) ∼ 7. 15.(수) 18시까지
❍ 천안과학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cistep.re.kr/)
❍ 중소기업 기업마당(https://www.bizinfo.go.kr/)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heaseo@cistep.re.kr)
❍ 이메일 제목 : [실현기술]_주관연구기관, 예) [실현기술]_천안과학산업진흥원
문의사항
❍ 기업지원부 041-588-9133 / heaseo@cistep.re.kr
| 9 | 유의사항 |
|---|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진흥원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및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기업, 대표자 등이 정부 사업으로 기수행한 프로젝트의 의무사항 불이행 및 참여 제한을 받는 중인 경우
❍ 휴·폐업 중인 기업, 기업의 부도,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대표이사 및 주요임원) 등록 등 재무건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 제출서류 미비 등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동 사업지원 내용과 동일 또는 중복성이 인정되는 내용으로 타 지원사업 중복수혜는 불가하며, 추후 중복수혜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2년간 사업 참여 제한과 더불어 미선정 또는 지원 내용 변경조치 될 수 있음
| 10 | 신청 양식 |
|---|
[붙임] 1. 천안시 전략산업 분류 및 업종
2. TRL (기술성숙도 : Technology Readiness Levels)
[서식] 1. 사업신청서
2. 참여 의사 확인 및 개인(기업)정보 이용동의서
3. 신청자격 확인서
4. 기관소개서
5. 과제 요약서
6.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7.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8. 사업비 집행 윤리 서약서
[증빙] 1. 사업자등록증(신청기관 전체, 고유번호증 가능)
- 주관·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기업은 본사 또는 연구소가 천안 소재임을 증빙 가능한 서류 제출
2. 최근 3개년 재무제표(신청기관 전체, 공공기관인 경우 회계감사 보고서로 대체 가능)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주관·공동연구기관 기업만 해당)
4. 참여인력 4대보험 가입증서(신청기관 전체)
5. 공동연구기관 참여기업은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붙임 1] 천안시 전략산업 분류 및 업종(KSIC-11)
| 전략산업 | 중분류 | 세분류 | 유망제품 (예시) |
|---|---|---|---|
| 첨단소재산업 |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2020)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기능성 화장품 친환경 도료 |
| (2041)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 | |||
| (2042)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 |||
| (2049) 그 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 |||
|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311) 판유리 및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 디스플레이 유리·광학 소재 인조 치아 | |
| (2312) 산업용 유리 제조업 | |||
| (2319)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 |||
| (2321)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
| (2322) 비내화 일반 도자기 제조업 | |||
| (2399) 그 외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 바이오산업 |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2110)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의약품 세포 치료제 |
| (2121) 완제 의약품 제조업 | |||
| (2122) 한의약품 제조업 | |||
| (2123)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 |||
| (21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
| 반도체산업 |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2611)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AI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
| (2612)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 | |||
| 디스플레이산업 |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2621) 표시장치 제조업 | 디스플레이 전자부품 |
| (2622) 인쇄회로기판 및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 |||
| (2629)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 |||
| (2631) 컴퓨터 제조업 | |||
| (2632) 기억 장치 및 주변 기기 제조업 | |||
| 의료기기산업 |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2711) 방사선 장치 및 전기식 진단 기기 제조업 | 의료용기기 정밀기기 광학기기 |
| (271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 (2721)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 |||
| (2730) 사진장비 및 광학기기 제조업 | |||
| 이차전지 (에너지)산업 | (28) 전기장비 제조업 | (281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 이차전지 연료전지 태양전지 |
| (2812) 전기 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 | |||
| (2820)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업 | |||
| 스마트기계산업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2921)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 농기계 산업용 로봇 디스플레이 장비 산업용 로봇 |
| (2922)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 |||
| (2927)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
| (2928) 산업용 로봇 제조업 | |||
| (2929)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
| 자동차산업 |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3011)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 자동차부품 무인항공기 전기차 부품 항공기 부품 |
| (3012) 자동차 제조업 | |||
| (3020)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 (3031)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 |||
| (3032)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 |||
| (3033)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및 전기장치 제조업 | |||
| (3039)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 |||
| (3040)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 |||
| (3131)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 |||
|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기호는 한국표준산업분류(11차)에 따름 |
[붙임 2] TRL (기술성숙도 : Technology Readiness Levels)
| 구 분 | 단 계 | 주 제 | 설 명 |
|---|---|---|---|
| IDEA 도출 | (idea도출) | 수많은 MRS를 구축하여 기업의 의지를 담은 기술개발 로드맵 작성 | |
| 기초 연구 단계 | 1단계 | 기초이론/실험 | - 기초이론 정립단계 |
| 실험 단계 | 2단계 | 실용목적의 idea, 특허 등 개념정리 | - 기술개발 개념정리 및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출원 단계 - 성능/기능/규격을 고려한 상세 스펙 작성 |
| 3단계 | 실험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 - 실험실 환경에서 실험 또는 전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본 성능이 검증될 수 있는 단계 - 개발하려는 부품/시스템의 기본 설계도면을 확보하는 단계 | |
| 4단계 | 실험실 규모의 소재/부품/시스템 핵심 성능 평가 | - 시험 샘플을 제작하여 핵심성능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단계 - 3단계에서 도출된 다양한 결과 중에 최적의 결과를 선택하려는 단계 -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경우 최적화를 완료하는 단계 | |
| 5단계 | 확정된 소재/부품 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평가 | - 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의 실험실 시작품 제작 및 성능평가가 완료된 단계 - 개발대상의 생산을 고려하여 설계하나 실제 제작한 시작품 샘플은 1~수개 미만인 단계 -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술의 핵심성능만 볼 때, 실제로 판매가 될 수 있는 정도로 목표성능을 달성한 단계 | |
| 6단계 | 파일럿 규모 시작품 제작 및 성능평가 | - 파일럿 규모(여러개~양산의 1/10규모)의 시작품 제작 및 평가가 완료된 상태 - 파일럿 생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동반되는 단계 - 생산 기업이 수요기업 적용환경에 유사하게 자체 현장 테스트를 실시하여 목표성능을 만족시킨 단계 - 성능평가 결과에 대해 가능하면 공인인증기관의 성적서 확보 | |
| 실용화 단계 | 7단계 | 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 - 실제 환경에서 성능 검증이 이루어지는 단계 - 부품 및 소재개발의 경우 수요업체에서 직접 파일롯 시작품을 현장평가(성능 및 신뢰성 평가) - 가능한 인증기관의 신뢰성 평가 결과 제출 |
| 8단계 | 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 - 표준화 및 인허가 취득단계 | |
| 사업화 단계 | 9단계 | 사업화 | - 본격적인 양산 및 사업화 단계 - 6-sigma 등 품질관리가 중요한 단계 |
| (마케팅) | 마케팅 | - 마케팅 및 영업지원 |
[서식 1] 사업신청서
「2026년 천안 AI·전략산업 실현기술개발 지원사업」신청서
| 세부과제명 | ||||||||
|---|---|---|---|---|---|---|---|---|
| 천안시 전략산업 분야 | □ 첨단소재 | □ 바이오 | □ 의료기기 | □ 스마트기계 | ||||
| □ 반도체 | □ 디스플레이 | □ 자동차 | □ 에너지 | |||||
| 개발단계 | □ 3단계(실험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 4단계(실험실 규모의 소재/부품/시스템 핵심 성능 평가) | |||||||
| 사업화대상기술 | 기술명 | 기술보유기관 | ||||||
| 주관연구기관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기관 형태 | □ 학교 □ 출연연 □ (공공)연구기관 □기업 | |||||||
| 주소 | ||||||||
| 연구책임자 | 성명 | 전화 | (사무실) (휴대폰) | |||||
| 부서/직위 | 메일 | |||||||
| 실무담당자 | 성명 | 전화 | (사무실) (휴대폰) | |||||
| 부서/직위 | 메일 | |||||||
| 공동연구기관 | 법인명(한글) | 사업자등록번호 | ||||||
| 기업형태 | □ 중소 □ 중견 | 업종 | ||||||
| 주소 | ||||||||
| 연구책임자 | 성명 | 전화 | (사무실) (휴대폰) | |||||
| 부서/직위 | 메일 | |||||||
| 실무담당자 | 성명 | 전화 | (사무실) (휴대폰) | |||||
| 부서/직위 | 메일 | |||||||
| 연구개발비 및 참여인력 | 구분 | 지원금(A) (천원) | 민간부담금(천원) | 합계 (E)=(A+D) | 참여인력(명) | |||
| 현금(B) | 현물(C) | 합계 D=(B+C) | 주관연구 기관 | 공동연구 기관 | ||||
| 계 | 200,000 | |||||||
| 주관연구기관 | 1차년도 | |||||||
| 2차년도 | ||||||||
| 공동연구 기관 | 1차년도 | |||||||
| 2차년도 | ||||||||
| 본 기관(기업)은 「2026년 천안 AI·전략산업 실현기술 개발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공동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귀하 |
[서식 2] 참여 의사 확인 및 개인(기업)정보 이용동의서
| 참여 의사 확인 및 개인(기업)정보 이용동의서 | |||||
|---|---|---|---|---|---|
| 성명 | 직위 | 생년월일 | 본 과제에서 역할 | 연락처 | 개인정보 이용 동의(자필서명) |
| 홍길동 | 대표이사 | YYYY.MM.DD | 총괄책임자 | 000-0000-0000 | |
| 실무담당자 | |||||
| 당사는 「2026년 천안 AI·전략산업 실현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관련 법령과 제반 사항 준수 및 본 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채무불이행 등 신용 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1. 당 기업은 귀 재단의 공정한 평가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지원 대상기업 선정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관련 규정 및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 수집・이용목적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지를 비롯하여 채무불이행 정보 등 기업 신용 조회, 기타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② 지원대상 선정, 실적점검, 만족도 조사, 성과 활용관리 ③ 사업비 사용 및 과제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3. 수집하는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의 항목 지원신청서 기재 내용(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기업설립일, 업태·종목, 소재지, 주 생산품,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매출액(내수, 수출), 학력 및 경력 사항, 종업원 수, 홈페이지, 최근 2년 내 유사 과제지원 현황) 및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청서 및 제반 제출서류 내 정보 4. 제3자 제공 :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신용정보조사·평가 전문기관, 천안지역 중소기업 실용화 기술개발 및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수행기관 5.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본 사업의 신청자격 검토, 평가, 선정, 협약, 사업운영, 사후관리 등이 불가하므로 사업신청이 완료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기관(업)명 : 대 표 자 명 : (서명/인)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귀하 |
[서식 3] 신청자격 확인서
「2026년 천안 AI·전략산업 실현기술개발 지원사업」신청자격 확인서
| 확인내용 | 해당 | 비해당 |
|---|---|---|
| (☑ 체크) | ||
|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
| ◦신청 기업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 □ |
| □ 참여 제한 여부 | ||
| ◦신청 기업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 | □ |
|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
| ◦기업의 부도(휴, 폐업 중인 기업 포함) | □ | □ |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 | □ |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 □ |
| ◦파산·회생 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 | □ |
| ◦최근 결산기준 자본전액잠식 | □ | □ |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정적”인 경우 | □ | □ |
|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인 경우 | □ | □ |
| □ 기타(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수행 여부) | ||
| ◦신청된 제품(기술) 및 기술사업화계획이 기 사업화 상품이거나, 기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의 경우 | □ | □ |
위의 과제수행을 위해 신청자격 확인서를 제출하며,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선정취소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2026년 월 일 | |||
|---|---|---|---|
| 신청기관(기업)명 : | (직인) | ||
| 대표자명 : | (서명/인) | ||
|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귀하 |
[서식 4] 기관소개서
「2026년 천안 AI·전략산업 실현기술개발 지원사업」기관 소개서
| 주관 연구기관 소개서 ※주관연구기관만 작성 / 과제명 / / / --- / --- / / 연구책임자 / • 사무실전화 : • 휴대전화 : • Fax : • E-mail : / / 설립목적 / • / / 기관연혁 / • 예) ‘81.11. 8 ○○○ 창립 / / 인력현황 / • 총괄책임자 : • 종업원수 : 명 / / 기관소개 / • 개 요 • 목 표 • 활동내용 / | | --- |
[서식 5] 과제 요약서
「2026년 천안 AI·전략산업 실현기술개발 지원사업」과제 요약서
| 과제명 |
|---|
| 구분 | 세부 내용 | ||
|---|---|---|---|
| 실현기술개발 추진 계획 | |||
| 제품개념도 | 없어도 무방 | 제품이미지 | 없어도 무방 |
| 개발 현황 및 목표 | TRL 3~4단계 부합 여부 확인 | ||
| 기대효과 |
※2매 이내로 작성
1. 개발 배경 및 지원의 필요성
| 작성요령 | ||
|---|---|---|
| ◦ 본 신청과제에 대한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의 지원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 ◦ 사업화 성공 시 예상되는 파급효과를 천안시 경제 및 산업적 측면에서 서술 - 시장창출, 수입대체, 수출기대, 비용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와 산업발전에의 영향 등 산업적 효과 서술 - 국가과제와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작성, 국가과제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기여 내용 작성 |
2. 실현기술개발 계획
가. 제품 개요
| 개발하려는 기술이 적용될 제품 그림, 사진 등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유사 제품 이미지 제시 가능 TRL 3~4단계 신청이므로 제품 사진 없을 경우 개략적인 개념도 제시 가능 | | --- |
| 작성요령 | ||
|---|---|---|
| ◦ 제품 개요 - 사업화 대상기술을 활용하여 개발하려는 제품에 대해 그림, 사진을 포함하여 서술 ◦ 경쟁제품 및 경쟁사 개요 - 사업화 계획제품의 경쟁제품 및 경쟁사에 대하여 서술 |
나. 국내·외 시장현황 및 사업화 전망
1) 시장규모
(단위 : 백만 원)
| 구 분 | 예상 | |||||
|---|---|---|---|---|---|---|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
| 해외시장 | 규모 | |||||
| 성장율 | ||||||
| 국내시장 | 규모 | |||||
| 성장율 | ||||||
| 합계 | 규모 | |||||
| 성장율 |
※ 산출근거 :
2) 국내·외 기업현황
3) 시장 경쟁력 및 제품 차별화
| 작성요령 | ||
|---|---|---|
| ◦ 사업화 제품 시장규모 - 과제를 통해 사업화되는 제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국내외 시장규모 제시 - 과제를 통해 사업화되는 제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국내외 기업현황 제시 ◦ 사업화 제품의 경쟁력 비교 및 차별화 제시 - 과제를 통해 사업화되는 제품에 대한 시장 경쟁력 및 제품 차별화 제시 |
3. 실현기술 개발 목표 및 내용
가. 실현기술 개발 목표
1) 개발 현황 및 목표 TRL 3~4단계 부합 여부 확인
2) 개발내용 및 범위
| 기술적 성능지표 등 (주요 성능, Spec) | 단위 |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비중(%) | 세계 최고수준 (보유기업 /국가) | 사업 목표 | |
|---|---|---|---|---|---|
| 현재수준 | 성능수준 | ||||
| 성능 또는 물성 | 지표 1 예시) 검색결과 응답속도 | ms | 30% | MS(미국) | 500 |
| 500 | 100 | ||||
| 환경 시험 | |||||
| 내구수명 또는 고장율 | |||||
| 합계 | 100% |
나. 실현기술 개발 성과 평가방법
- 각 평가항목의 평가방법 기술
- 측정결과의 증빙방법 제시
다. 실현기술 개발 추진일정 (실제 개발하는 항목)
| 일련 번호 | 추진내용 | 1차년도 | 2차년도 | 비고 |
|---|---|---|---|---|
| 1 | 설계 | |||
| 2 | 장치개발 | |||
| 3 | 시뮬레이션 | |||
| 4 | 성능평가 | |||
| 5 | 초기시제품 | |||
| 6 | ||||
| 7 | ||||
| 8 |
| 작성요령 | ||
|---|---|---|
| ◦ 실현기술 개발계획 - 사업기간(2년)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기재 - 사업화 제품의 수준, 성능, 품질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재 - 사업계획은 명확하고, 상호 연계되도록 사업화내용‧범위를 서술 ◦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 상품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기술적 성능지표를 작성하고 해당 사업기간 동안 예상되는 결과물(특허,기술수준,성능,품질,시제품,도면,기술문서 등)을 기재 ◦ 정량적 목표항목 - 주요성능, Spec은 정밀도, 회수율, 열효율,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분야별 개발내용에 적정하게 구체적으로 항목별 수치화하여 제시 ◦ 평가방법 - 평가방법은 공인규격상의 시험검사방법을 기재(예 : KS․․․, JIS․․․)하고, 공인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 기술사업화 제품 개발 추진체계 - 사업화기술개발 시 수행방법, 수행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요소 및 해결방안, 계획된 실험과정 등을 기술 - 기관별 담당 개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할 것 |
4. 실현기술 기술사업화 추진계획
가. 실현기술 사업화 목표
| 평가항목 | 단위 | 전체항목 에서 차지하는 비중(%) | 세계최고 시장점유 (보유국/보유기업) | 사업 마케팅/매출 목표치 | 평가방법 (수량 근거) |
|---|
나. 실현기술 개발 및 사업화 추진 조직 체계
| 주관연구기관 | 참여연구원 | 담당기술내용 | |||||
|---|---|---|---|---|---|---|---|
| 000 대학 | 책임자(○○○) 외 ○○명 | ||||||
| 담당 개발 내용 | 담당 개발 내용 | 담당 개발 내용 | |||||
| 참 여 연구원명 | 참 여 연구원명 | 참 여 연구원명 | |||||
| 개발내용 | 개발내용 | 개발내용 |
| 사업화 기관 | 참여연구원 | 사업화 내용내용 | ||
|---|---|---|---|---|
| 000 기업 | 책임자(○○○) 외 ○○명 | 기술보유, 마케팅, 투자등 (자유롭게 작성) | ||
| 기술보유(예시) | 마케팅 (예시) | 투자 (예시) |
다. 실현기술 사업화 추진계획
1) 사업화 제품/기술의 목표고객 및 시장
2) 사업화 추진 전략
3) 비즈니스 모델/수익모델
4) 시장진입 및 마케팅 계획
라. 실현기술 사업화 기대효과
1) 사업화 기대효과
-매출증대/비용 절감효과, 수출증대 및 수입대체 효과
2) 고용창출 계획(예시)
| 구 분 | 사 업 화 년 도 | ||||
|---|---|---|---|---|---|
| (2028년) 과제종료후 1년 | (2029년) 과제종료후 2년 | (2030년) 과제종료후 3년 | (2031년) 과제종료후 4년 | (2032년) 과제종료후 5년 | |
| 합계 |
3) 매출 및 투자 계획
| 구 분 | 사 업 화 년 도 | |||||
|---|---|---|---|---|---|---|
| (2028년) 과제종료후 1년 | (2029년) 과제종료후 2년 | (2030년) 과제종료후 3년 | (2031년) 과제종료후 4년 | (2032년) 과제종료후 5년 | ||
| 투 자 계 획 | 인 건 비 | |||||
| 재료비 및 설비투자비 | ||||||
| 경상운영비 | ||||||
| 계 | ||||||
| 생 산 계 획(개수) | ||||||
| 실현기술개발 성과물의 판매계획 (단위:백만원) | 내 수 | |||||
| 수 출 | ||||||
| 계 |
마. 국가과제와의 연계 가능성
-본 사업 추진 중 또는 종료 후 국가과제와의 연계 가능성
-(가능한 경우)구체적인 과제명 제시 및 관련 공고문 첨부하여 제출
바. 실현기술 사업화 추진일정
| 일련 번호 | 추진내용 | 1차년도 | 2차년도 | 비고 |
|---|---|---|---|---|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작성요령 | ||
|---|---|---|
| ◦ 사업화 추진계획 - 과제기간 내, 과제 종료 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기재 - 사업화 계획은 명확하고, 상호 연계되도록 사업화 내용‧범위를 서술 ◦ 마케팅 목표 - 세부항목은 제안기업의 상황에 따라 변경하여 작성 가능 - 평가항목, 단위, 최종목표, 평가방법, 최고시장점유기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마케팅(매출) 목표치에는 정량적인 수치 제시 요망 - 기술개발 목표와 마케팅 목표 비율은 각각 70:30% 비율로 산출 ◦ 기술사업화 추진계획 - 공동연구기관 총괄책임자와 공동연구기관의 마케팅 인력 포함하여 작성 - 공동연구기관은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항목을 자율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되며, 필요시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을 참여기관으로 구성 - 기술사업화 분야에 대한 목표와 수행방법, 평가방법 제시 - 제품홍보, 판로확보 등의 사업화 추진 경위 및 현황, 향후 시장진입 및 판매확대를 위한 판매전략 등 상세 기재 ◦ 기술사업화 기대효과 - 기술사업화에 따른 고용창출계획, 매출실적을 과제 종료 후 5년간 예상 기재 - 매출실적 및 계획에 대한 세부 근거 자료 기재 |
5. 사업비 구성(1차년도 및 2차년도 총괄)
가. 사업비 총괄
(단위:천원)
| 구 분 | 금 액 | % | ||
|---|---|---|---|---|
| 사업지원금 | 200,000 | 70% | ||
| 민 간 부담금 | 현 금 | 10% | 30% | |
| 현 물 | 20% | |||
| 계 | 100% | |||
| 합 계 | 100% |
나. 기관별 총괄
(단위:천원)
| 구 분 | 지원금 | 민간 부담금 | 합 계 | ||
|---|---|---|---|---|---|
| 현 금 | 현 물 | 소 계 | |||
| 주관연구기관 | (%) | ||||
| 공동연구기관 | (%) | ||||
| 합 계 | (100%) |
다. 사업비 세부내역
비목별 총괄(예시)
(단위 : 천원)
| 비 목 | 주관연구기관명 | 공동연구기관명 | 합계 | 구성비 (%) | |||
|---|---|---|---|---|---|---|---|
| 현금 | 현물 | 현금 | 현물 | 현금 | 현물 | ||
| 인건비(현물) | |||||||
| 직접비 | |||||||
| 2.1 연구재료비 | |||||||
| 2.2 연구시설· 장비비 | |||||||
| 2.3 연구활동비 | |||||||
| 3. 간접비 | |||||||
| 합 계 | 100% |
※ ‘참여기관’ 작성 시 참여기관 수만큼 셀을 나누어 각각 표기
(1) 인건비 (예시)
(단위 : 천원)
| 구분 | 성명 | 직위 | 월 급여 (A) | 참여기간 (B) | 참여율(%) (C) | 계(ABC/100) | ||
|---|---|---|---|---|---|---|---|---|
| 현금 | 현물 | 소계 | ||||||
| 내부 | ||||||||
| 외부 | ||||||||
| 계 |
※ 인건비 계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 영수증 등 첨부
※ 인건비는 진흥원 사업지원금의 집행금액 중 20% 이내로 한정
(2) 연구재료비 (기관명 기입)(예시)
(단위 : 천원)
| 구분 | 금액 | 내용 | 비고 |
|---|---|---|---|
| 시약 및 재료비 | 품목명(규격)x단가x수량 = | 현물/현금 | |
| 품목명(규격)x단가x수량 = | |||
| 품목명(규격)x단가x수량 = | |||
| 합 계 |
<품목별 필요성>
| 품목명 | 관련 연구내용/용도/주요성능 | 비고 |
|---|
(3) 연구시설·장비비 (기관명 기입)(예시)
(단위 : 천원)
| 구분 | 금액 | 내용 | 비고 |
|---|---|---|---|
|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비 | 품목명(규격)x단가x수량 = | 현물/현금 | |
| 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 품목명(규격)x단가x수량 = | ||
| 합 계 |
<품목별 필요성>
| 품목명 | 관련 연구내용/용도/주요성능 | 비고 |
|---|
※ 연구장비·시설비는 지원금으로 계상 및 집행이 불가능하며, 기업부담금 사용은 허용
(4) 연구활동비
(단위 : 천원)
| 구 분 | 산 정 기 준 | 금액 | 비 고 |
|---|---|---|---|
| 인쇄비 | 건 | ||
| 위탁정산 수수료 | |||
| 전문가활용비 |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 ||
| 시험 분석·인증·검사비 | |||
| 특허출원비 | |||
| 합 계 |
(5) 간접비
(단위 : 천원)
| 구 분 | 내역 | 금액 | 용도 | 비 고 |
|---|---|---|---|---|
| 간접비 | ||||
| 합 계 |
※ 간접비 비율은 사업비 총액의 5% 이내로 한정(주관연구기관만 해당)
※ 간접비는 지원금으로 계상 및 집행이 불가능하며, 기업부담금 사용은 허용
6. 당해 연도 추진계획(1차년도)
가. 당해 연도 실현기술 개발 목표 및 평가방법
1) 당해 연도 실현기술 개발 목표
2) 실현기술 개발의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 기술적 성능지표 등 (주요 성능, Spec) | 단위 |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비중(%) | 세계 최고수준 (보유기업 /국가) | 사업 목표 | 객관적 측정방법 | ||
|---|---|---|---|---|---|---|---|
| 현재수준 | 성능수준 | 공인시험 기관 | 시험규격 | ||||
| 성능 또는 물성 | 지표 1 예시) 검색결과 응답속도 | ms | 30% | MS(미국) | 500 | TTA | |
| 500 | 100 | ||||||
| 환경 시험 | |||||||
| 내구수명 또는 고장율 | |||||||
| 합계 | 100% |
3) 당해 연도 실현기술 개발 추진일정
| 일련 번호 | 추진내용 | 추진일정(월) | 소요 기간 (주) | |||||||||||
|---|---|---|---|---|---|---|---|---|---|---|---|---|---|---|
| 7 | 8 | 9 | 10 | 11 | 12 | |||||||||
| 1 | ||||||||||||||
| 2 | ||||||||||||||
| 3 | ||||||||||||||
| 4 |
※ 제출 시점에 맞춰 수정
| 작성요령 | ||
|---|---|---|
| ◦ 주관연구기관과 공동연구기관 포함하여 작성 |
나. 당해 연도 실현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 사업비
1) 당해 연도 사업비 총괄
(단위:천원)
| 구 분 | 금 액 | % | ||
|---|---|---|---|---|
| 사업지원금 | 100,000 | 70% | ||
| 민 간 부담금 | 현 금 | 10% | 30% | |
| 현 물 | 20% | |||
| 계 | 100% | |||
| 합 계 | 100% |
2) 당해 연도 기관별 사업비 총괄
(단위:천원)
| 구 분 | 시 지원금 | 민간 부담금 | 합 계 | ||
|---|---|---|---|---|---|
| 현 금 | 현 물 | 소 계 | |||
| 주관연구기관 | (%) | ||||
| 공동연구기관 | (%) | ||||
| 합 계 | (100%) |
3) 당해 연도 사업비 세부내역
비목별 총괄(예시)
(단위 : 천원)
| 비 목 | 주관연구기관명 | 공동연구기관명 | 합계 | 구성비 (%) | |||
|---|---|---|---|---|---|---|---|
| 현금 | 현물 | 현금 | 현물 | 현금 | 현물 | ||
| 1. 인건비 | |||||||
| 2. 직접비 | |||||||
| 2.1 연구재료비 | |||||||
| 2.2 연구시설․ 장비비 | |||||||
| 2.3 연구활동비 | |||||||
| 3. 간접비 | |||||||
| 합 계 | 100% |
※ ‘참여기관’ 작성 시 참여기관 수만큼 셀을 나누어 각각 표기
(1) 인건비 (예시)
(단위 : 천원)
| 구분 | 성명 | 직위 | 월 급여 (A) | 참여기간 (B) | 참여율(%) (C) | 계(AxBxC/100) | ||
|---|---|---|---|---|---|---|---|---|
| 현금 | 현물 | 소계 | ||||||
| 내부 | ||||||||
| 외부 | ||||||||
| 계 |
※ 인건비 계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 영수증 등 첨부
※ 인건비는 진흥원 사업지원금의 집행금액 중 20%(2천만원) 이내로 한정
(2) 연구장비․재료비 (기관명 기입)(예시)
(단위 : 천원)
| 구분 | 금액 | 내용 | 비고 |
|---|---|---|---|
| 연구재료비 | 품목명(규격)x단가x수량 = | 현물/현금 | |
| 연구시설․장비비 | 품목명(규격)x단가x수량 = | ||
| 연구활동비 | 품목명(규격)x단가x수량 = | ||
| 합 계 |
<품목별 필요성>
| 품목명 | 관련 연구내용/용도/주요성능 | 비고 |
|---|
※ 연구장비·시설비는 지원금으로 계상 및 집행이 불가능하며, 기업부담금 사용은 허용
(3) 연구활동비
(단위 : 천원)
| 구 분 | 산 정 기 준 | 금액 | 비 고 |
|---|---|---|---|
| 인쇄비 | 건 | ||
|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 |||
| 전문가활용비 |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 ||
| 기술정보수집비 | |||
| 기술도입비 | 기술명 : 도입국 : 금액(원) : 관련세부연구내용 : | ||
| 합 계 |
(4) 간접비
(단위 : 천원)
| 구 분 | 내역 | 금액 | 용도 | 비 고 |
|---|---|---|---|---|
| 간접비 | ||||
| 합 계 |
※ 간접비 비율은 사업비 총액의 5% 이내로 한정(주관연구기관만 해당)
7. 기관 현황
가. 공동연구기관 정보
| 법인명(한글) | 법인번호 | ||
|---|---|---|---|
| 법인명(영문) | 법인설립일 | ||
| 법인구분 | 코스닥시장( ), 유가증권시장( ), 비상장법인( ), 기타( ) | ||
| 자본금 | 억원 | 사업자등록번호 | |
| 법인결산월 | 월 | 홈페이지 | |
| 업종 | 산업분류코드 | ||
| 주 생산품 | |||
| 본사 주소 | |||
| 공장 주소 | |||
| 연구소 주소 | |||
| 본사 전화번호 | 본사 팩스번호 | ||
| 대표이사 | 성명 | 생년월일 |
나. 주관연구기관 책임자 정보
1) 인적사항
| 성 명 | 국 문 | 생년월일(남/여) | ||
|---|---|---|---|---|
| 영 문 | ||||
| 직 장 | 기관명 | 전 화 | ||
| 부 서 | F A X | |||
| 직 위 | 휴대전화 | |||
| 주 소 | ( - ) |
2) 학 력
| 연 도 | 학교명 | 전 공 | 학 위 |
|---|---|---|---|
| ~ | |||
| ~ | |||
| ~ | |||
| (최종학위논문명) |
3) 경 력
| 연 도 | 기 관 명 | 직 위 | 비 고 |
|---|---|---|---|
| ~ | |||
| ~ |
4) 특허/프로그램 출원, 등록 실적
| 번호 | 특허/프로그램명 | 국가명 | 출원 등록일 | 출원 ․ 등록순번 / 출원 ․ 등록자수 | 비 고 |
|---|
다. 참여인력 현황
1) 참여인력
| 소속기관 | 담당 분야 | 성명 | 직위 | 생년 월일 (성별) | 전공 및 학위 | |
|---|---|---|---|---|---|---|
| 학교 (전공) | 학위 (취득년도) | |||||
| 핵심 개발자 | YYMM DD(여) | |||||
| 마케팅 책임자 | ||||||
| 생산 책임자 | ||||||
| 참여기업 책임자 |
2) 참여인력 연구실적(최근3년간)
| 소속기관 | 성명 | 논문/특허명 | 게재지 (권, 쪽) | 게재연도 (등록연도) | 역할 | 비고 |
|---|
| 작성 요령 | ||||
|---|---|---|---|---|
| ◦ ‘참여연구원 현황’에는 총괄책임자도 기재 ◦ 소속기관은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연구담당분야는 해당 과제 기술내용 중 담당 기술개발 내용을 명시 |
[서식 6]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
|---|---|---|---|
| 과 제 명 | 2026년 천안 AI·전략산업 실현기술(Enable Tech) 개발 지원사업 | ||
| 주관기관 | 총괄책임자 | ||
| 참여기관 | 총괄책임자 | ||
| 위의 과제 수행기관 참가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본 진흥원의 사업공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공고의 내용에 따라 신청에 응할 것이며, 만일 공고내용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에 응하였을 경우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의 수행기관 자격을 박탈하여도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모든 관련 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심의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겠습니다. ○ 참가신청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사업제안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 진흥원의 자료 및 관련정보는 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 (대표자) (직인) / (인감) (공동연구기관) (대표자) (직인) / (인감) 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귀하 |
※ 법인업체인 경우는 (법인)인감, 개인업체인 경우는 개인인감,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경우는 직인을 각각 날인
※ 수행기관 모두가 1장에 확인서를 날인하는 것이 원칙임
[서식 7]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
|---|---|---|---|---|---|---|
| 소속기관 | 성명 | 직위 | 생년월일 | 과학기술인 번호 | 참여율(%) | 개인정보 이용 동의(자필서명) |
|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본인은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상기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1. 제공범위 : 이름, 생년월일, 과학기술인번호,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사업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2. 사용목적 : 사업 참여확인 3. 사용기간 : 사업종료시 까지 2026년 월 일 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귀하 |
※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 책임자 등 과제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을 기재하여야 함
※ “개인정보 이용 동의”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합
※ 참여연구원 1명 당 1장의 확인서를 날인하거나, 참여연구원 모두가 1장의 확인서에 날인하는 것 중 선택 가능하며, 수행기관별로 등록 가능
[서식 8] 사업비 집행 윤리 서약서
| 사업비 집행 윤리 서약서 | |||
|---|---|---|---|
| 과 제 명 | 2026년 천안 AI·전략산업 실현기술(Enable Tech) 개발 지원사업 | ||
| 주관연구기관명 | 총괄책임자 | ||
| 공동연구기관명 | 총괄책임자 | ||
| 기관유형 | 주관연구기관 | ||
| 천안과학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2025년 실현기술개발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천안시 관계자 및 전문기관은 물론 누구에게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청탁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 어떠한 명목으로도 천안시 관계자 및 전문기관에 대해 일체의 금품, 향응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3.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4. 천안시 관계자 및 전문기관으로부터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단호히 거절할 것을 확약합니다. 5. 연구비 집행 및 카드 사용에 있어 투명하게 집행할 것이며, 2회 이상 카드명세서를 수반한 매출전표 미제출시 모든 연구비가 정지됨을 감수하겠습니다. 6. 상기 서약사항을 위반할 경우 정부 국책사업에 참여제한, 연구개발비 환수 등의 제재와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 (대표자) (직인) / (인감) (공동연구기관) (대표자) (직인) / (인감) 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