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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중소벤처기업부/기업마당 · 2026-03-18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기업마당의 2026-03-18 공고입니다. 대상 ○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별표1」의 ‘업종별 세부지원대상’과 「별표2, 4」의 ‘자금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표2」의 선정기준에 의…, 지원내용 연간 550억원 자금구분 자금별 규모(연간) 대출금리 (변동) ’26년 ’25년 (단위 : 억원) 합 계 550 창업 60 3.29% 3.75% 경쟁력강화 100 3.29% 3.75% 혁신형 100 2.79% 3.…, 신청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가 누락될 경우 지원.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7273&fileSn=1,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LT_C_BIZINFO_SEJONG-20260318-2b6cb33b,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기관
중소벤처기업부/기업마당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 618호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육…
대상
○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별표1」의 ‘업종별 세부지원대상’과 「별표2, 4」의 ‘자금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표2」의 선정기준에 의…
지원내용
연간 550억원 자금구분 자금별 규모(연간) 대출금리 (변동) ’26년 ’25년 (단위 : 억원) 합 계 550 창업 60 3.29% 3.75% 경쟁력강화 100 3.29% 3.75% 혁신형 100 2.79% 3.…
금액
550억원
신청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가 누락될 경우 지원
발행일
2026-03-18
수집일
2026-07-07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원문 URL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7273&fileSn=1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LT_C_BIZINFO_SEJONG-20260318-2b6cb3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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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618호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변경 내용> 경영안정자금 우대금리 대상 확대 ⇨ 중동사태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 | --- |

2026. 3. 13.

세종특별자치시장

1. 지원규모 : 연간 550억원

자금구분자금별 규모(연간)대출금리 (변동)
’26년’25년
(단위 : 억원)합 계550
창업603.29%3.75%
경쟁력강화1003.29%3.75%
혁신형1002.79%3.25%
기업회생102.29%2.75%
경영안정2802∼3%p 보전2∼3%p 보전

※ ’26.1.1일부터 ’26년 대출금리 적용

2. 지원대상

○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별표1」의 ‘업종별 세부지원대상’과 「별표2, 4」의 ‘자금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표2」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 50점 이상업체를 ‘적합업체’로 선정

3.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 최대주주인 기업의 자산규모가 5,000억원 이상이면서 최대주주인기업이 주식지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기업)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을 통해 확인)

○ 신청일 현재 자금별 지원 한도액*까지 대출받은 후 상환이 완료 되지 않은 업체 (일부 중도상환 업체 포함)

  • 단, 중도상환 후 재융자 신청 시 상환일 기준 6개월 이후 신청 가능
  • `24년 신규 선정건부터 한도 적용

※ 경영안정자금은 기존과 동일 (상환 및 중도상환 후 1년 이내 기업 추천 제외)

4. 지원조건 (자금별 세부지원 사항은 별표2 참조)

① 창업자금 : 60억원 규모

○ 시설자금 : 20억원, 연리 3.29%,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전자금 : 4억원, 연리 3.29%,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② 경쟁력강화자금 : 100억원 규모

○ 시설자금 : 20억원, 연리 3.29%,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전자금 : 4억원, 연리 3.29%,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③ 혁신형 자금 : 100억원 규모

○ 5억원, 연리 2.79%, 2년거치 3년균분상환

④ 기업회생자금 : 10억원 규모

○ 5억원, 연리 2.29%,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⑤ 경영안정자금 : 280억원 규모

○ 5억원 / 수출 100만불 이상 기업 10억원 (연간 매출액 범위 내)

○ 기업과 은행 약정금리 중 2.0%p 이자보전, 2년 거치 일시상환

※ 여성·장애인 기업은 1.0%p 추가보전

※ 세종시 기업인의 날 수상 기업, 글로벌강소기업, 환경부 지정 녹색기업, 고용노동부 및 세종시 지정 고용창출 우수기업,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친화기업, 세종에 만 15년 이상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 세종시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세종에 본사를 전입한 지 2년 이내의 기업, 사회공헌인증기업은 1.0%p 추가 보전(1회 한정) / 인증 유효기간 내

※ 對美 수출 중소기업 중 미 관세부과 영향기업 1.0%p 추가 보전(’26년 상반기 한시/1회 한정)

※ 중동사태 피해 중소기업 1.0%p 추가 보전(’26년 한시/1회 한정)

| 《 경영안정자금 은행별 추가 지원 안내 》 ○ 세종시-IBK기업은행 “동행지원 협약대출” - (대상) 경영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면서 신용(기술)보증기금 보증을 담보로하는 기업 - (지원) 기업이 부담하는 보증료 지원(보증료율 최대 1.2%p 인하) ※ 보증료는 기업은행-신용(기술)보증기금 간의 협약에 따라 지원 / 중도상환 수수료 있음 ○ 세종시-하나은행 “세종 기업사랑 우대금리” - (대상) 경영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면서 신용보증 기금·재단 보증을 담보로하는 기업 - (지원) 대출 우대금리(0.8%p 인하), 기업이 부담하는 보증료 지원(보증료율 0.2%p 인하) | | --- |

◈ 2021년부터 신규 지원된 세종시 자금 전체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 기업은행 “동행지원 대출”은 예외)

《주의사항》
◉ 대출은행과 약정을 체결한 사업장이 휴업ㆍ폐업 또는 세종지역 이외로 이전 및 소재할 경우 자금지원이 중단됩니다. ◉ 대출실행은 당해기업이 신청하는 거래은행과 협의(약정)에 의합니다. ◉ 상기 자금별 대출금리를 적용하되 시중금리의 급격한 변동 시에는 별도 공고에 의해 분기별 대출 금리를 조정 할 수 있습니다. ◉ 경영안정자금 실행 후 타은행으로 변경(대환) 불가합니다. ◉ 최근 3년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자금의 목적 외 사용한 업체는 자금 지원 중단 및 지원 제외(3년간) ◉ 자금 사용 완료시, 1개월 내 사업보고서 필수 제출 ◉ 세종특별자치시 유사 지원사업과의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중복 지원확인 시, 자금지원 중단 및 지원이자 환수 등이 발생합니다.

5. 신청 및 접수

접수기관 및 문의처접수기간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경제육성팀 ∘(문의처) ☏044-251-3214 ∘(주 소) (30098) 세종특별자치시 보듬6로 20,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2층(도담동) ∘(접수방법) 방문접수 / 접수 전 반드시 사전연락 ※ 담당자 이메일 : jej2064@sjepa.or.kr~ 2026. 12. 10. (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 시 구비서류

자금융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창업자금, 경쟁력강화자금, 혁신형자금 → (별지 제1호) 서식
  • 경영안정자금, 기업회생자금 → (별지 제2호) 서식

공장등록증(공장면적 500㎡미만은 건축물관리대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1년이상 사업체, 국세청 홈텍스 출력자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전년도)

시설계약서, 기타 신청서 기재사항을 증빙할 자료(별표3 참조)

⑥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3호)

⑦ 미국 관세부과, 중동사태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동의서(별지 제4호)

➇ 미국 관세부과 영향 수출기업 경영애로 확인서(별지 제5호)

⑨ 중동사태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경영애로 확인서(별지 제5호)

○ 시행완료 후 제출서류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실행업체 완료보고서(별지 제6호)

6. 융자대상자 선정

○ 방 법 : 시 조례의 융자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함

○ 통 보 : 15일 이내(신청서 접수일로부터)

○ 자금별 융자 취급 은행

《①~④ 창업 외 3개 자금 협약은행(7개)》
‣ 하나은행 ‣ 농협은행‣ 신한은행 ‣ 우리은행‣ 기업은행 ‣ 산업은행‣ 국민은행
《 ⑤ 경영안정자금 협약은행(11개) 》
‣ 하나은행 ‣ 농협은행 ‣ 기업은행‣ 신한은행 ‣ 우리은행 ‣ 국민은행‣ SC제일은행 ‣ 전북은행 ‣ 새마을금고‣ 신협은행 ‣ 수협은행
※ 단, “지역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는 세종시 소재 지점에 한함

【별표 1】

| 업종별 세부지원대상 | | --- |

※ 공통적용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지원업종세 부 지 원 대 상 업 종
제조업○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 ※ 제조시설면적 500㎡미만 소기업은 건축법에 따른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품목코드 33402, 33409 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및 오락용품 제조업은 제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제조업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기업
건설업○「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지식 서비스 산업○「산업발전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를 기본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4, 5 참고

※ 상기 업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기업

※ 상기 업종이라도 상시근로자수 기준 등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 제외대상(단, 제조업 영위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

【별표 2】

| 자금별 지원조건 | | --- |

1. 창업자금‧경쟁력강화자금

종 류시 설 투 자 자 금운 전 자 금
자금용도∘공장 및 건축 소요자금 ∘공장의 신설, 증·개축 소요자금 및 부지매입 비용 ※ 부지매입비는 공장 건축허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기계설비 등 생산(서비스) 시설의 신규 구매·개체 소요자금∘시설투자 자금으로 설치된 시설의 운전자금 또는 경쟁력강화를 위해 소요되는 자금
융자금액∘20억원 이하 (한도내에서 2회 분할 신청가능)∘4억원 이하 (한도내에서 2회 분할 신청가능)
융자기간∘8년 이내(3년 거치, 5년 균분상환)∘5년 이내(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융자대상∘창업자금은 사업개시 3년 이하인 기업만 해당
융자금리∘연리 3.29% * ’26.1.1일자 신규대출부터 ’26년 대출금리 적용
대출기한∘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6개월

2. 혁신형 중소기업자금

종 류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대상∘벤처·이노비즈(Inno-Biz)·메인비즈(Main-Biz)·우수신제품(NEP) 및 신기술(NET) 인증 기업 ∘최근 3년 이내 등록된 특허·실용신안권을 사업화 하려는 기업 ∘최근 3년 이내 대학·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을 사업화 하려는 기업 ∘최근 3년 이내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으로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여 성공 판정을 받고 사업화하려는 기업
융자금액∘5억원 이하 ※ 건당 1회
융자기간∘5년 이내(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융자금리∘연리 2.79% * ’26.1.1일자 신규대출부터 ’26년 대출금리 적용
대출기한∘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6개월

3. 기업회생자금

종 류운 전 자 금
융자대상∘천재지변 또는 대형사고로 매출액의 3%이상 피해를 입은 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장(읍·면·동장)으로부터 재해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 ∘기업구조조정, 장기노사분규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
융자금액∘5억원 이하 -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입비, 기타 기업경영 소요 경비 - 근로자 임금지급에 소요되는 자금 등
융자기간∘3년 이내(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융자금리∘연리 2.29% * ’26.1.1일자 신규대출부터 ’26년 대출금리 적용
대출기한∘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4. 경영안정자금

종 류운 전 자 금
융자대상∘사업개시 3년 이상 경과한 업종별 세부 지원대상 기업 중, 해당 업종 전업률 30% 이상, 최근 3개년 이상 매출액이 발생한 기업
융자금액∘ 5∼10억원 이하(연간 매출액 범위 내) - 일반기업 5억원, 전년도 수출액 100만불이상 기업 10억원
융자기간∘2년 거치 일시상환
융자금리∘기업과 은행간 약정금리(변동금리)중 2.0%p 이차보전 - (1.0%p 추가 보전 / 1회 한정) 세종시 기업인의 날 수상기업(’23년 이후), 글로벌강소기업, 환경부 지정 녹색기업, 고용노동부 및 세종시 지정 고용창출우수기업,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친화기업, 세종에 만 15년 이상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 세종시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세종에 본사를 전입한 지 2년 이내의 기업, 사회공헌인증기업 ※ 인증 유효기간 내 - (1.0%p 추가 보전 / 횟수 제한 없음) 여성·장애인 기업 - (1.0%p 추가 보전 / ‘26년 상반기 한시 1회) 對美 수출 중소기업 중 미 관세 부과 영향 기업 ➀ (직접피해) 최근 6개월 이내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증빙서류) 수출실적증명서(수출 품목 및 국가 명시 필수,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별지5-1)관세부과 영향 수출기업 경영애로 확인서 ➁ (간접피해) 관세 부과로 인한 경영애로 발생 기업(수출실적 무관) ※ (증빙서류) (별지5-1)관세부과 영향 수출기업 경영애로 확인서(매출 감소 등 경영애로 증빙서류 첨부) - (1.0%p 추가 보전 / ‘26년 한시 1회) 중동사태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➀ (중동수출기업) 중동 수출기업 중 수출 차질‧피해 기업 ※ (증빙서류) 중동 수출기업 여부 확인 서류(수출실적증명서, 수출신고필증, 수출 계약서 또는 거래계약서), 수출 차질‧피해 입증 서류(선적 지연 확인서, 물류 운임 인상 관련 증빙(운임 견적서 등), 계약 취소 또는 납기 연기 통보 공문, 현지 바이어 발송 이메일 또는 통보문) ➁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애로발생 기업) 석유‧화학, 플라스틱, 고무를 원재료를 취급하는 업종 기업이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 (증빙서류) (별지5-2)중동사태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경영애로 확인서(매출 감소 등 경영애로 증빙서류 첨부) 원유 정제처리업(C1921),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C1922), 기초 유기 화학물질 제조업(C2011), 기초 무기 화학물질 제조업(C2012), 무기안료, 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C2013),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C2020),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C2031), 살균·살충제 및 농약 제조업(C2032),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C2041),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C2042), 그 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C2049), 화학섬유 제조업(C2050), 고무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C2211),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C2219),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2) ** 매출액 비교 기준 / 비교 시점 / (반기)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분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월별)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 / --- / --- / ※ (매출 감소 입증 서류)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신고자료, 매출 감소 확인자료, 원자재 가격 상승관련 구매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대출기한∘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비고∘상환 및 중도상환 후 1년 이내 기업은 추천 제외

【별표 3】

| 가점 및 감점부여 대상 기업 | | --- |

| 가. 가점대상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시내로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5점) ②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중소기업(여성기업 확인서 첨부)(5점) ③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장애인기업 확인서 첨부)(5점) ④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중소기업(5점) 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중소기업(3점) ⑥ 법인의 경우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생산공장) 모두를 두는 기업(5점) ⑦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2점) ⑧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 중소기업(3점) 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지정한 지역특화산업을 영위하는 기업(5점) ⑩ 중소기업육성 유공 관련 정부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의 표창 수상 기업(5점) ⑪ 세계일류상품 육성기업 및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사업 참여기업(3점) ⑫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장이 지정한 수출 지원 대상 중소기업(3점) ⑬ 중소기업육성시책(해외시장개척, 수출기업인협의회 등) 참여기업(5점) ⑭ PL보험 가입기업(2점) ⑮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기업(5점) ⑯ ㉿, KC, GR, ISO9000:14000, TS16949 인증기업(3점) ⑰ ANSI, BSI, CE, CSA, e-마크, ECO, GOST, FCC, FDA, GS, IECEE, JIS, PSE, SASO, S-마크, UL, VDE 등 외국규격 인증기업(3점) ⑱ 정부로부터 녹색기업인증을 받은 기업(5점) ⑲ 세종특별자치시 품질경영교육을 받은 기업(교육필증 첨부)(5점)(1회로 한정한다) ⑳ 지역인재 채용기업 - 신청일부터 1년 이내 신규채용 직원 중 지역인재(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 3명 미만(3점) - 신청일부터 1년 이내 신규채용 직원 중 지역인재(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 3명 이상(5점) ㉑ 스타기업, 지역혁신선도기업, 나눔명문기업 선정기업(3점) ㉒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정한 방침(공고)에 따른 기업 ※ 최대 10점의 범위에서 각 항목별 중복으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나, 같은 항목 내에서 중복으로 가점을 부여할 수 없음 나. 감점대상 ① 종전의 자금추천 금액에 대한 융자 실행률이 80%이상 95%이하(-5점) ② 종전의 자금추천 금액에 대한 융자 실행률이 80%미만(-10점) ③ 기타 시장이 정한 방침(공고)에 따른 기업 | | --- |

【별표 4】

| 지식서비스산업 중 지원대상 세부 업종 | | --- |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산업발전법 시행령 ’22.7.5. 개정) ※ 노란음영 : 지원업종
해당업종산업분류번호
○환경 정화 및 복원업E39
○도매 및 상품중개업G46
○전자상거래업G47911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H52991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J58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J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J5912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J59201
○전기통신업J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
○정보서비스업J63
○연구개발업M70
○법무관련 서비스업M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M712
○광고업M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M714
○경영컨설팅업M7153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M72
○수의업(獸醫業)M731
○전문디자인업M73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M73902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M73903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M73904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73909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N7410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N75320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N75991
○전시 및 행사 대행업N75992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신용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사업만 해당한다)N75993
○포장 및 충전업N75994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P85503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P8566
○병원Q861
○의원Q862
○기타 보건업(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및 요양서비스만 해당한다)Q869

【별표 5】

| 지식서비스산업 중 지원제외 업종 | | --- |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준용 > ※ 주황음영 :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해당
업종 분류산업분류코드 (KSIC)융자제외 업종
제조업33402 中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中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건설업41~42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 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42203), 소방시설 공사업(42204),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은 지원가능 업종)
도매 및 소매업46102 中담배 중개업
46~47 中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매 소매업
46331, 3주류, 담배 도매업(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47859 中성인용품 판매점
47993 中다단계 방문판매
숙박 및 음식점업5621주점업
정보통신업58 中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42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정보서비스업63999 中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63999-1)
금융 및 보험업64~66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부동산업68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711~2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151회사본부
수의업731수의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75330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75999 中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임대업76390 中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851~854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855~856 中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86보건업 (단,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1113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24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무도장 운영업
협회 및 단체94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기타 개인 서비스업96992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99국제 및 외국기관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융자 제외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은 융자 제외

【별지 제1호】

중소기업(자금명 : )자금 신청서[ ] 시설투자 [ ] 운전자금
업 체 명설 립 일대표자
법인등기번호
산업분류번호
사 업 자 등록번호(확인자 : )
본사(우편번호)주소 :전 화□자가 □임차
FAX
공장(우편번호)주소 :전 화□자가 □임차
FAX
면적대지 : ㎡ 공장 : ㎡용도지역(전용공업, 공업, 준공업, 상업, 주거지역)기타지역( )
연락처담당자휴대폰전화(FAX)
홈페이지 주 소담당자 E-mail
종업원수생산직 명, 사무직 명주생산품
자산총액백만원부 채백만원자본금액백만원
총매출액백만원수 출 액천불
신청액계 백만원
소요자금백만원
시설자금백만원
운전자금백만원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기대출잔액백만원
( 자금)백만원
벤처기업번호부채비율건축허가번호
담보제공 방 법부동산, 신용보증서, 기타 ( )
대출은행 협의내용은행 지점 (담당: )대출가능( ) 대출불가( )보증기관 협의내용보증기금(담당: ) 보증재단(담당: )보증가능( ) 보증불가( )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받고자 별첨과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첨 부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공장등록증(공장면적 500㎡미만 소기업은 건축물관리대장)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4. 최근 3년간 결산재무제표 1부.5. 시설견적서 또는 계약서(외국산인 경우 offer sheet) 및 카탈로그 또는 설계도면 1부. 6. 직전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7.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8. 기타 신청서 기재사항관련 증빙자료(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기술자격, 수출실적 등) 각 1부.

| ※ 주의사항 1.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융자받은 업체의 사업장 또는 주된 사무실을 다른 시ㆍ도로 이전한 경우 등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이에 준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계획(융자금으로 추진하려는 계획 등 기재)

| ❍ ❍ ❍ | | --- |

※ 기재란 부족시 별지 작성

2. 업체개요

년 월 일연 혁비 고

※ 회사설립, 연혁 등을 기재

3. 대표자 인적사항

성명한글( ), 한자( )자 택 전화번호
학력기 간학 교 명전 공 분 야수학 상태
~( )대 학 교졸업( ), 중퇴( )
~( )고등학교졸업( ), 중퇴( )
경력기 간기 업 체 명주 생 산 품 목담당업무(직위)
~
~
~
포 상 (업체포상 포함)수 여 기 관 명포 상 명분 야

4. 공장 규모 등

공 장 규 모(소 유)공 장 등 록미등록시 이전계획
대 지 ㎡ 자가( ), 임차( )등 록 ( ) 미등록 ( )이전시기 : 이전장소 :
건 물 ㎡ 자가( ), 임차( )

5. 주요 보유시설

시 설 명규 격수 량설치년도구입금액
(단위 : 백만원)
합 계

6. 규격표시 획득 현황

규격표시명허가(승인)품목허가(승인) 번 호승 인 기 관허가(승인) 일 자

주)규격표시명 : KS, JIS, CE등 국내ㆍ외 규격, 검, Q Mark등 품질인증, 전ㆍ열등형식승인 등

7. 지식재산권 등록 현황

종 류고안의 명 칭등록번호등록일발명자 (고안자)특허 또는 실용신안권자전 용 실시권자

8. 기술인력 보유현황

직 위성 명이공계 전공학과기술자격등록기관

※ 기술자격 기재(기술사, 기능장, 기사 1ㆍ2급, 기능사 등)

9. 제품개요 및 판매전망

제품의 개 요
판 매 전 망

※ 기재란 부족시 별지 작성

10. 주요 거래처(매출)현황

업 체 명대표자거래품목거래금액 (비율%)거래기간거래조건
(단위 : 백만원)

※ 창업업체는 실적이 없을 경우 계획을 작성

11. 판매실적

품 목전년도(전기)신청년도(당기)다음년도(차기)
수 량금 액수 량금 액수 량금 액
(단위 : 백만원)국 내
수 출
합 계

※ 창업업체는 실적이 없을 경우 계획을 작성

12. 시설 투자계획

시 설 명규 격수 량단 가소요금액구입 또는 시공 업체명
(단위 : 백만원)
합 계

주) 합계금액은 신청서상 자금신청금액의 시설금액과 근사치로 작성

13. 회사약도 및 책임자

| 1. 업체명 : ㈜ (대표자 : ) 2. 책임자 : (직위: ) 3. 전화번호(휴대폰, 연락처 등) : 4. 회사약도 | | --- |

【별지 제2호】

경영안정ㆍ기업회생지원자금 신청서
업 체 명사업자 번호
소 재 지사업자등록일
대 표 자전 화 번 호
자금담당자휴 대 폰이 메 일
융자 신청액일 반백만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특 별백만원
자금융자 희망조건ㆍ2년 거치, 일시상환ㆍ시 이자보전 연리2.0%
기업 형태 (해당란에 √)ㆍ융자금액 구분 : 일반기업 ( ), 수출기업( ) ㆍ이자보전 구분 : 여성기업 ( ), 장애인기업 ( ), 녹색기업( ), 고용창출우수기업( ), 기타 기업( )
자금 용도원료구입, 기계보수, 노임 지불, 기타( )
《 경영현황 》 / 업 종 / / 주 요 생산품 / / 연 간 생산액 / / / --- / --- / --- / --- / --- / --- / / 공 장 입 지 / 개별, 산업ㆍ농공단지명( ) / 상 시 근로자 / 생산직 명 사무직 명 / / / / 자 산 총 액 / 백만원 / 자본금 / 백만원 / 부 채 / 백만원 / / 대 출 은 행 / 은행 지점 (주소 : ) / / / / /
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경영안정(기업회생지원)자금을 융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첨 부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별첨 양식)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 (공장면적 500㎡미만 소기업은 건축물관리대장)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5. 최근 3년간 결산재무제표 1부. 6. 직전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7.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8. 기타 신청서 기재사항관련 증빙자료 (지적재산권 사본, 기술자격, 수출실적 등) 각1부.

| ※ 주의사항 1.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융자받은 업체의 사업장 또는 주된 사무실을 다른 시ㆍ도로 이전한 경우 등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이에 준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

| 경영안정․기업회생 자금 사업계획서 | | --- | | ○ 사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사업개요 : ○ 세부사업별 소요자금 - 시설자금 : - 운전자금 : ․재 료 비 ․인 건 비 ․일반관리비 ○ 소요자금 조달방법 - 자 기 자 본 : - 융 자 : - 사 채 : - 기 타 : ○ 융자금 상환계획 ○ 기 타 |

【별지 제3호】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2026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 --- |

【별지 제4호】

미국 관세부과, 중동사태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동의서

본인은 (□ 미국 관세부과, □ 중동사태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신청 유의사항 및 자금 지원기준을 확인하였고, 자금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1. 원활한 적격여부 심사를 위해 모든 서류는 신청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가 누락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이에 준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종특별자치시 유사 지원사업과의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중복지원 확인 시, 자금지원 중단 및 지원이자 환수 등이 발생합니다.

2026. . .

(신청인) 기 업 명 : (인)

주 소 :

대표자명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별지 제5-1호】

미국 관세부과 영향 수출기업 경영애로 확인서

1. 회사개요 및 융자신청액

업체명사업자번호
업종주요제품
주 거래처국내
해외
융자 신청 금액백만원

2. 경영애로(피해) 내용 *필수기재

피해유형□직접영향(직접수출) □간접영향(직접 또는 간접수출)
간접피해 품목□자동차 □반도체 □철강 □알루미늄 □의약품 □기타( )
경영애로 내용아래 대표적 경영애로(피해) 사실 항목 중 해당사항 선택 □제조(매입)원가 급등 □제(상)품 가격경쟁력 하락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거래량(거래처) 감소 □재고량 증가 □기타( )
관세 부과에 따른 경영애로 사실을 상세하게 기재 *필요시 별지 작성
※ 기재한 내용과 관련하여 진흥원에서 현장실사 및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경영애로 관련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상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는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약하며, 허위 기재 등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향후 융자승인결정 취소 및 지원중단(이차보전 중단, 대출금 상환 등) 등 불이익 조치를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기업명 :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별지 제5-2호】

중동사태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경영애로 확인서

1. 회사개요 및 융자신청액

업체명사업자번호
업종주요제품
주 거래처국내
해외
융자 신청 금액백만원

2. 경영애로(피해) 내용 *필수기재

피해유형□ 중동 수출기업 □ 원자재 가격 상승
경영애로 내용아래 대표적 경영애로(피해) 사실 항목 중 해당사항 선택 □수출 피해 □제(상)품 가격경쟁력 하락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거래량(거래처) 감소 □재고량 증가 □기타( )
관세 부과에 따른 경영애로 사실을 상세하게 기재 *필요시 별지 작성
※ 기재한 내용과 관련하여 진흥원에서 현장실사 및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경영애로 관련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상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는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약하며, 허위 기재 등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향후 융자승인결정 취소 및 지원중단(이차보전 중단, 대출금 상환 등) 등 불이익 조치를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기업명 :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별지 제6호】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실행업체 완료보고서

1. 업체 현황

업 체 명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연락처담당자
고용인원/매출명/ 백만원사무실
주 생 산 품핸드폰

2. 자금 선정 및 실행현황

지 원 년 도융자 추천 금액대출 실행 금액(업체)대 출 실행일비 고
시 설운 전시 설운 전
(단위 : 백만원)

3. 시설설치내역(시설자금 이용업체만 기재)

시 설 명규 격수 량금 액시설 업체명추진기간
(단위 : 백만원)

4.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따른 효과 및 추진상황

구 분자금실행 전자금실행 후증감 효과
매 출 증 가
(단위 : 백만원)고 용 인 원
생 산 성
기타( )

20 년 월 일

대표자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