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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법무부 스마일공익신탁, 22번째 나눔…'법망 밖' 범죄피해자 6명에 3,900만 원 지원"
description: "법무부의 2026-07-02 공고입니다. 대상 원문 확인,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을 놓친 경우,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범죄피해자들이 있습니다. 법무부「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은 이러한 범죄피해자 지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01245&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MOJ-20260702-cc04355c,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agency: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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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_date: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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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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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법무부의 2026-07-02 공고입니다. 대상 원문 확인,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을 놓친 경우,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범죄피해자들이 있습니다. 법무부「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은 이러한 범죄피해자 지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01245&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MOJ-20260702-cc04355c,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 7. 2.(목) 법무부 직원들과 국민 여러분이 소액 기부 방식으로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스물 두 번째 나눔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범죄피해자 6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등 총 3,9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법무부는 구조금·생계비·치료비 등 다양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범죄피해자들이 있습니다.

법무부「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은 이러한 범죄피해자 지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2016년 법무부 직원들의 기탁금 3,000만 원을 시작으로 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심 있는 국민과 법무부 직원 등의 기부 참여로 꾸준히 재원을 확보하여, 지난 11년간 189명의 범죄피해자들에게 총 8억 4,680만 원의 생계비와 치료비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에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전국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간편하게 참여와 기부가 가능합니다. 보다 많은 범죄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기부 참여를 기대하며, 법무부에서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공익신탁이란

◉장학, 구호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 수탁자가 신탁 재산을 관리·운용하며 사업 목적에 따라 수익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은 KEB하나은행이 수탁자가 되어 관리·운용하는 신탁으로 그 운영과 회계는 법무부 및 외부 감사인이 관리·감독하고 주요 현황을 공익신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 【붙임】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에 관한 간단 묻고 답하기(Q&A)

󰊱 살인, 강도, 성폭력, 아동범죄 등 보도를 보고 범죄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기부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KEB하나은행 전국 지점 중 원하는 곳을 방문하여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다만, 신탁 계좌 개설을 위해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 공익신탁은 간편하고 적은 비용으로 ‘나만의 재단’을 설립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누릴 수 있음

󰊲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은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 기부자마다 개별 계좌가 개설되고 이 계좌들이 모여 하나의 펀드(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로 운영이 됩니다.

○ 펀드운영 수익금과 기부금을 합하여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이 됩니다.

○ 신탁금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자금 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므로 투명성이 확보됩니다.

󰊳 소액이라도 기부가 가능한가요?

○ ｢공익신탁법｣에 신탁재산의 하한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액이라도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단독으로만 기부하여야 하나요?

○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기부가 가능하므로 법인에 속한 분들이 뜻을 합하여 법인 명의로 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