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 발굴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06-30 공고입니다.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화할 기술을 ‘23년 1월 1일 이후 개발 완료하거나 이전받은 기업 트랙, 지원내용 사업화연계 ‘기술사업화패키지’사업 연계 → 정부우수과제트랙 연계시 우수과제 추천(‘27년 ) 보증연계 ‘프로젝트 보증 전략지원 트랙’ 연계하여 사업화 자금 최대 100억원 보증 연계 추천(시설자금 포함) 수출지원 …, 신청기간 2021-01-01 ~ 2025-12-31.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498748&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MSS-20260630-300bb4d5, 마지막 확인일 2026-07-06.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보도자료 보도시점 6. 30.(화) 석간 2026년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 발굴 중소벤처기업부 R&D 우수기업 50선 선정, 돈이 되는 R&D 완성을 위한 최대 …
- 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화할 기술을 ‘23년 1월 1일 이후 개발 완료하거나 이전받은 기업 트랙
- 지원내용
- 사업화연계 ‘기술사업화패키지’사업 연계 → 정부우수과제트랙 연계시 우수과제 추천(‘27년 ) 보증연계 ‘프로젝트 보증 전략지원 트랙’ 연계하여 사업화 자금 최대 100억원 보증 연계 추천(시설자금 포함) 수출지원 …
- 금액
- 최대 100억원
- 신청기간
- 2021-01-01 ~ 2025-12-31
- 발행일
- 2026-06-30
- 수집일
- 2026-07-05
- 마지막 확인일
- 2026-07-06
- 원문 URL
-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498748&tblKey=GMN
- 정준 URL
- https://korchive.com/doc/MSS-20260630-300bb4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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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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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
6. 30.(화) 석간 < 6. 30.(화) 0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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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 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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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R&D 우수기업 50선 선정, 돈이 되는 R&D 완성을 위한 최대 100억원 보증 및 사업화 자금 등 후속지원 확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6월 30일(화)부터 「2026년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은 중기부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원장 김영신, 이하 기정원)과 함께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성과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2017년부터 운영 중이며, 총 358개사를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 중기부 장관표창, 금융지원, 후속 기술개발(R&D) 지원,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2023년부터는 ‘사업화’, ‘전략기술’, ‘한계․재도전’, ‘공공혁신’ 등 4개 분야로 구분해 매년 50개사를 선정하고 있다.
<‘2026년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 지원자격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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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지원자격 |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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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
• (개요) 기술의 완성도, 매출액 및 성장성 등 성과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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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술 |
• (개요) 국가전략기술 분야 독보적인 기술력, 산업적 파급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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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재도전 |
• (개요) 경영상 위기를 극복 재도전에 성공한 우수 성과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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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혁신 |
• (개요) 공공서비스 개선 등 사회적 기여도 높은 혁신제품 |
5 |
올해 모집 대상은 최근 5년(2021.1.1~2025.12.31) 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기술개발(R&D)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보통·우수)했거나 수행 중인 기업이다. 선정 규모는 총 50개사로 분야는 사업화, 전략기술, 한계․재도전, 공공혁신 4개 분야로 구성된다.
* 신청 자격은 성과분야별로 상이하므로 세부 신청자격 확인필요
올해는 우수기업 발굴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R&D) 주요 수행기관을 통한 ‘추천제’를 신규 도입하고, 사업화 및 보증 등 후속지원도 확대한다.
‘추천제’는 기업이 직접 신청하는 기존 방식과 함께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산업진흥원, 팁스(TIPS) 운영사 등 기술개발(R&D) 수행기관이 우수기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우수기업 발굴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우수성과 50선에 선정된 기업에 대해 ▲‘기술사업화 패키지 정부우수과제 트랙’ 추천(최대 1억 5천만 원 사업화 자금 지원) ▲‘프로젝트 보증’ 연계 최대 100억 원 보증 ▲수출신용보증료 100만 원 지원 등 후속 지원을 확대한다.
황영호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추천제 도입과 후속지원 강화를 통해 더 많은 우수기업이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우수성과 50선’에 선정되길 기대한다”며 “중소기업의 경제적 성과로 연결되는 ‘돈이 되는 R&D’ 완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과 해당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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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중소기업정책실 |
책임자 |
과 장 |
정세환 |
(044-204-77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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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사무관 |
허일록 |
(044-204-7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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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
서정운 |
(044-204-77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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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
실 장 |
박재현 |
(044-300-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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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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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책임연구원 |
김민수 |
(044-300-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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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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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R&D 우수성과 기업 선정 계획(안) |
□ 모집분야 : 사업화, 전략기술, 한계․재도전, 공공혁신 4개 분야
□ 지원자격 : 최근 5년(‘21.1.1.~’25.12.31.)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R&D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보통, 우수)하였거나 수행 중*인 기업 중 탁월한 성과를 낸 기업
* 신청 자격은 성과분야별로 상이하므로 세부 신청자격 확인필요
□ 선정규모 : 총 50개사
□ 선정방법 : 성과유형별 취지에 부합하는 대표성과를 성과검증 및 관련분야 전문가를 활용하여 심사
< 우수성과 분야 선정기준 및 지원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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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선정 |
선정 기준 |
지원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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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
25개사 |
기술의 완성도와 매출액, 성장성 등으로 사업성이 검증된 성과 |
최근 5년(‘21.1.1~‘25.12.31.) 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R&D 완료(평가등급 : 우수, 보통)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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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술 |
12개사 |
국가전략기술(초격차 분야 포함), 에너지·환경 분야의 독보적인 기술력과 산업적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성과 창출 기업 |
아래 조건 중 1가지를 충족한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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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
5개사 |
공급망 안정화 관련 기술력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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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재도전 |
3개사 |
경영상 위기를 극복 재도전에 성공한 우수성과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R&D를 한 번이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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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혁신 |
5개사 |
공공서비스 개선 및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조달혁신 우수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업(’26.6.1 기준 유효한 혁신제품) |
□ 지원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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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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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연계 |
‘기술사업화패키지’사업 연계 → 정부우수과제트랙 연계시 우수과제 추천(‘2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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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연계 |
‘프로젝트 보증-전략지원 트랙’ 연계하여 사업화 자금 최대 100억원 보증 연계 추천(시설자금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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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원 |
수출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해외판로 개척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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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포상 |
선정기업(50개사)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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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 |
R&D 전담은행 투자지원 프로그램에 투자대상 우선검토 기회 부여,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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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융자 |
중소기업 R&D 수행기업 전용 감면금리 대비 높은 추가 감면 혜택(2.0~2.3%p)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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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전시 |
해외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CES 등 해외전시 참가 및 학회 발표 지원(20개사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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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채용 |
연구인력지원사업(신진·고경력 연구인력지원) 우대(가점)지원 및 기업은행이 운영하는 일자리 포털(i-ONE JOB) 내 전용관 입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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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우대 |
후속 R&D 신청 시 선정평가 지표 중 ‘선행연구의 우수성과 적정성’ 만점(10점) 부여 및 성과창출 강화 가점(2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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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
우수사례 기획 홍보, 우수사례집 발간, 과기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100선’ 추천 등 |
□ 일정
◦ 우수성과기업 모집공고(6.30.~7.24.) 및 성과검증·심사 (8월~9월)
◦ 우수성과 선정 확정(10월) 및 성과공유회(중소기업 혁신주간) 개최(11.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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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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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패키지 |
□ (사업목적) 정부 R&D 등으로 우수한 기술을 확보한 중소기업이 자금 부족으로 매출 증가 등 성과가 단절되지 않도록 사업화 지원 강화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화할 기술을 ‘23년 1월 1일 이후 개발 완료하거나 이전받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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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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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우수과제 |
18개 정부부처의 R&D 사업으로 지원받은 R&D 과제로서, 지원한 소관 정부부처가 해당 과제를 우수과제로 인정하여 중기부로 추천한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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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거래플랫폼 연계 |
아래 기술거래플랫폼을 통해 기술을 이전받았거나 이전 예정인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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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R&D 연계 |
정부 R&D(중앙, 지방)를 지원받고,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현행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이력이 있는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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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수행 창업기업 |
정부 R&D를 수행한 창업기업(과제종료일 기준)이거나 정부 R&D를 수행한 연구자(연구책임자로 수행)가 창업한 창업기업 |
□(지원내용) 사업화 전담기관에서 지원 대상 기업에 주치의 방식으로 사업화 프로그램을 처방하여 맞춤형 사업화 프로그램 제공
◦수출, 마케팅, 브랜드, 해외인증 등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화 서비스*를 메뉴판 방식으로 구성하여 중소기업에게 제공
*▲수출바우처, ▲혁신바우처, ▲해외수출규제대응지원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민간 서비스와 ▲사업화 전담기관의 요청에 따라 추가한 민간 서비스
□ (지원조건) 최대 1~1.5억원의 R&D 후속 사업화 보조금 지급, 국고지원 보조율은 ’25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40∼60% 차등 적용
◦국고지원 보조율에 따른 기업 부담액의 90%까지 현물납부 가능
< ’25년 매출액 구간별 국고 보조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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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
지원 한도 |
국고 보조율(‘25년 매출액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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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미만 |
100~300억원 |
300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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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7월~12월) |
1.5억 원 이내 |
60% |
50%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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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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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방식 R&D보증 |
□ (상품개요) 기존의 기업 중심 평가가 아닌 R&D 사업화 프로젝트를 평가하고 기존 정책보증과 별도 한도로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
【 R&D사업화 프로젝트보증 상품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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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R&D사업화 프로젝트보증 |
기존 R&D 사업화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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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정부 R&D성과 사업화기업 |
R&D 사업화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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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 |
과제 중심의 사업화 전용 평가모형 |
기업 중심의 표준 평가모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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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프로젝트 단위 별도 한도 운영 |
타 보증상품 이용금액을 합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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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산정 |
개별 프로젝트 단위 소요자금 산정 |
기업 매출액 기반 소요자금 산정 |
□ (지원대상) 정부 R&D 완료과제 사업화 기업 또는 공공연(출연연, 대학 등) 기술을 이전 기술 사업화 기업
◦ 고성장 잠재력 또는 산업적 파급력을 기준으로 촉진·전략지원 트랙으로 구분하고 보증비율과 보증료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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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촉진 Track |
전략지원 Tra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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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정부 R&D 성공과제 사업화 기업, |
「촉진 Track 지원대상」 + (딥테크 기업, 민간투자 유치기업, 고액기술이전기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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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심사 |
완화조치 없음 |
신용도 검토 항목 일부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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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식 |
과제중심 R&D평가모형 |
과제중심 R&D평가모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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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비율/보증료 |
95% 이내 / 0.3% 감면 |
전액보증 / 0.5% 감면 |
□ (보증한도) 같은 기업에 대한 R&D사업화 프로젝트보증 한도는 30억원*이며, 같은 프로젝트에 대한 보증한도는 등급별 상이
* R&D사업화 유동화보증의 유동화 편입금액 포함이며 시설자금 포함시 최대 100억원
□ (기대효과) 기존 기업 보증 한도를 넘어 혁신적 기술사업화를 뒷받침하고 정부 R&D 성과를 확산할 수 있는 다양한 자금조달 기회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