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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6월은 해외자산 신고의 달 작년 보유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국세청에 신고하세요"
description: "국세청의 2026-06-04 공고입니다. 대상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했거나 해외신탁을 설정･유지한 우리나라 거주자･내국법인은 올해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 해외신탁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지원내용 20억원, 신청기간 2024-12-31 ~ 2025-01-01.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482391&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NTS_PRESS-20260604-74641038,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agency: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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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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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국세청의 2026-06-04 공고입니다. 대상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했거나 해외신탁을 설정･유지한 우리나라 거주자･내국법인은 올해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 해외신탁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지원내용 20억원, 신청기간 2024-12-31 ~ 2025-01-01.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482391&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NTS_PRESS-20260604-74641038,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작년에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했거나 해외신탁을 설정･유지한 우리나라 거주자･내국법인은 올해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 해외신탁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함(예:3월 말 사업연도 종료 법인은 9월 30일까지 신고 필요)

ㅇ특히 해외신탁은 올해 처음으로 신고의무가 발생하므로 해외에 신탁을 설정한 납세자는 해당 신탁정보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신탁 신고의무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 내용과 신고안내 계획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한다.

□(신고의무자) 2025년 말 기준 거주자･내국법인으로서 2025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그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ㅇ계좌의 명의자와 그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가 해당 계좌의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을 신고해야 하며, 2023년부터는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개설한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해야 한다.

*예･적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보험, 가상자산 등

□(신고내용) 해외금융계좌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계좌번호･금융회사명 등 보유한 계좌의 정보, 명의자･실질적 소유자 등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참고 1).

□(신고의무자) 외국법령에 따른 해외신탁 중 우리나라 ｢신탁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것을 설정하거나 해외신탁에 재산을 이전한 거주자･내국법인은 해외신탁명세를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최저 신고금액: 5억 원)와 다르게 해외신탁의 경우 최저 신고금액이 없어 해외에 설정한 모든 신탁이 신고대상이 됨

□(신고대상) 거주자는 작년 연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경우에 신고의무가 있고, 내국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경우 신고의무가 있다.

□(신고내용) 위 신고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①위탁자의 인적사항, ②해외신탁 보유현황, ③신탁명･신탁 유형･소재지･신탁재산의 종류 등 해외신탁별 명세를 신고해야 한다(참고 6).

ㅣ해외금융계좌와 해외신탁 신고제도 비교ㅣ

□(안내책자 발간) 국세청은 납세자가 쉽고 정확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책자와 ｢알기 쉬운 해외신탁 신고제도｣ 책자를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할 예정이다(6.5).

* (접근경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국세정책/제도⇨국제조세정보⇨발간책자

□(개별 신고안내) 6월 1일부터는 해외금융계좌 또는 해외신탁 신고대상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 2만 7천 명을 선별하여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신고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ㅇ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으며,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해외금융계좌 또는 해외신탁 신고대상자인지 스스로 확인하여 기한 내 신고하여야 한다(참고 2,7).

□(개별상담)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국세상담센터(☎126→2→6→2) 또는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세무서 전담직원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기간이 지난 다음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및 타 기관 수집자료, 현장 정보자료 등을 바탕으로 정밀분석하여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신탁 미신고 혐의자에 대하여 엄정하게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ㅇ해외금융계좌 및 해외신탁 신고의무 위반이 적발되는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10%가 과태료로 부과되며, 특히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ㅇ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의 중요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해외신탁을 통한 조세탈루 등 구체적 탈세 정보 제공 시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참고 5).

□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신탁 신고의무자는 ‘자진신고가 최선의 선택’이라는 생각으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

1. 2026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요 6

2. 해외금융계좌 신고 방법 7

3. 해외금융계좌 신고시 유의사항 9

4.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주요 질의응답 11

5.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포상금 제도 13

6. 2026년 해외신탁 신고제도 개요 14

7. 해외신탁 신고 방법 15

8. 해외신탁 신고시 유의사항 16

9. 해외신탁 신고제도 주요 질의응답 18

□ (전자신고) 6.30.까지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를 이용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할 수 있음

* (경로) 홈택스･손택스 >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

□ (수동신고)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ㅣ해외금융계좌 홈택스･손택스 신고화면ㅣ

□(신고도움)홈택스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할 수 있도록 기존 신고내역을 활용해 신고를 돕는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 신고의무자가 전년도 홈택스 신고내용을 활용하여 기준일 잔액을 제외한 금융회사명, 계좌번호 등을 금년도 전자신고서에 바로 채워 넣을 수 있는 서비스

ㅣ해외금융계좌 신고 미리채움 서비스ㅣ

□매월 말일 보유계좌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자산별로 금액을 산정하고 그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 환율*을 적용하여 각각 원화로 환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ㅇ피상속인 명의 해외금융계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았다면 해당 계좌 잔액 중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합산대상

□가상자산의 경우 신고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 계좌(계정)가 개설된 해당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을 확인하여 잔액 산출

ㅇ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교환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운영되지 않아 가상자산의 매월 말일 최종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신고의무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국내·외 거래소들의 매월 말일 최종가격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가상자산 잔액 산출

ㅣ해외금융계좌 자산 유형별 월말 잔액 산출 방법ㅣ

□매월 말일의 보유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이 가장 큰 날이 신고기준일이며, 그 기준일 현재 보유 중인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날의 계좌별 잔액을 신고

*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

□아래 사례에서 신고의무자가 2025년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한 달은 3월(9억 원), 5월(6억 원), 8월(6억 원)임

ㅇ이 중 매월 말일 잔액 합계액이 가장 큰 3월 말일이 신고기준일이 됨

ㅇ신고의무자는 3월 말 현재 보유 중인 A계좌 잔액(예금 1억 원)･B계좌 잔액(가상자산 4억 원)･D계좌 잔액(채권 4억 원)과 그 합계액(9억 원)을 신고하여야 함

ㅇ신고기준일(3월 말일) 이후 5월에 개설된 C계좌(보험)는 2025년 중에 보유하고 있더라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신고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D계좌(채권)는 연도 중 해지하였더라도 신고 대상에 포함됨을 유의

□2025년에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6년에 다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난해 개설되거나 해지된 금융계좌라 하더라도 지난해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날이 있고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에 해당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입니다.

□공동명의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분율에 상관없이 공동명의자 모두가 잔액을 6억 원으로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다른 공동명의자의 계좌정보를 함께 신고하여 다른 공동명의자가 보유한 모든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다른 공동명의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5억 원 초과 해외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은 국내주식이든 해외주식이든 모두 평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국내법인의 주식예탁증서도 신고대상입니다.

□국외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거나, 콜드월렛 등 하드웨어 지갑서비스 국외 제조자 등이 판매하는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2025년 보유분부터는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되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제보 포상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

ㅇ해외금융계좌 관련 제보는 국세상담센터(126번) 또는 국세청 홈택스 탈세제보 메뉴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등을 방문하여 직접 제보 가능하며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 내용은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됨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5항 및 동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ㅇ(포상금 지급액) 과태료 또는 벌금액의 납부금액에 따라 5~15% 지급(20억원 한도)

ㅇ(지급제외) ①가명이나 제3자 명의로 제보하거나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③과태료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④과태료(벌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을 통한 조세탈루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대 4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및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포상금을 포함하여 최대 90억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음(국세기본법 제84조의2)

□ (전자제출) 6.30.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해외신탁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음

* (경로)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세금관련 신청‧신청 공통분야 > 일반신청/결과조회 > 국세민원 서류 찾기 > 해외신탁명세서 > 신청하기

□ (수동제출) 전자제출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 제출 가능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2 서식 ｢해외신탁명세서｣

ㅣ해외신탁명세서 홈택스 제출 화면ㅣ

□해외금융계좌에 해외신탁을 포함하여 신고하고 있는 경우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별도로 해외신탁 신고를 해야 함

ㅇ예를 들어, 해외신탁을 통해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위탁자가 그 계좌의 실소유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신탁 모두 신고의무 발생

*해외금융계좌는 계좌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공동명의계좌 또한 각 공동명의자가 모두 신고하여야 함

ㅇ다만, 해외신탁 신고 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모두 기재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는 면제됨

ㅣ해외금융계좌 및 해외신탁을 모두 신고해야 하는 경우(예시)ㅣ

□해외신탁의 경우 현금, 주식, 부동산, 가상자산 등 그 재산의 종류와 상관없이 외국법령에 따라 해외신탁을 설정하였거나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외신탁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ㅇ가상자산을 재원으로 해외신탁을 설정하였거나 해외신탁에 가상자산을 이전한 경우 해외신탁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지난 10년 중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를 제외한 모든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해외신탁 신고의무가 있음

ㅇ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내국법인이 100% 직·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 역시 해외 체류 중이라도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해외신탁 신고의무가 있음

ㅣ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신탁 신고의무 면제자 ㅣ

*’25.1.1.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보유하는 해외금융계좌부터 적용

□위탁자가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해외신탁을 설정했더라도 해당 해외신탁이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경우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설정하는 해외신탁부터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따라서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정한 해외신탁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위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각의 위탁자에게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위탁자 중 일부가 명세서를 제출한 것이 확인되면 다른 위탁자의 제출의무는 면제됩니다.

□해외신탁 신고의무자는 외국법령에 따른 신탁 중 ｢신탁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것(해외신탁)을 설정(재산을 해외신탁에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이므로 해외신탁 수익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신고의무자인 위탁자가 해외신탁명세서를 제출할 때 수익자 인적정보, 지분비율 등 관련 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였더라도 해외신탁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외신탁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외신탁명세서 제출시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소득세법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해당인이 거주자일 때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이므로 출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해외신탁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인도 국내 거주자라면 해외신탁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신고대상연도 말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합니다.

□해외신탁의 위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각의 위탁자가 해외신탁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과태료도 각각의 위탁자 모두가 부과받게 됩니다.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20%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따라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위탁자가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