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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692만 사업자, 7월 27일(월)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하세요"
description: "국세청의 2026-07-02 공고입니다. 대상 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첨부서류 포함)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 보다 앞당겨 빠르게 지급 한다. 【참고4】 조기환급은 5일 앞당겨 8.6.까지 지급, 일반환급은 12일 앞당겨 8.14.까지 지급 □한편, 20…,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01455&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NTS_PRESS-20260702-07f0f588,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agency: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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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_date: "2026-07-02"
collected_date: "2026-07-07"
last_checked: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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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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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국세청의 2026-07-02 공고입니다. 대상 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첨부서류 포함)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 보다 앞당겨 빠르게 지급 한다. 【참고4】 조기환급은 5일 앞당겨 8.6.까지 지급, 일반환급은 12일 앞당겨 8.14.까지 지급 □한편, 20…,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01455&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NTS_PRESS-20260702-07f0f588,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 미리(모두)채움 확대, ARS 간편신고 고도화 등 신고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내수부진, 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환급금 조기지급과 같은 다각적인 세정지원도 실시해 왔다.

〇 이번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도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한 신고편의 제고와 함께 창업초기 청년 사업자, 전년 대비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〇 또한,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의 판매대금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파산종결 전이라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 미정산금액에 대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계획이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7월27일(월)까지 202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〇신고 대상자는 전년 동기(679만명) 대비 13만명 증가한 692만명으로서, 개인 일반과세자는 556만명(10만명↑), 법인사업자는 136만개(3만개↑)이다.

〇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자(9만명)는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7월27일(월)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올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모든 간이과세자는 상반기 실적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다만, 예정부과대상자 중 상반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한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 부과세액은 취소된다.

| 신고대상 과세기간 |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〇또한, 올해 4월 간이과세배제지역 전면 재정비 등에 따라 7월 1일부터 과세유형이 전환(일반→간이, 간이→일반)된 사업자라 할지라도 이번 ’26.1기 확정신고에서는 전환되기 전 과세유형으로 신고해야함을 유의해야 한다.

□신고서는 홈(손)택스 미리채움 서비스(30종)를 활용해 세무서 방문없이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 또는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참고1,7】

〇아울러, 올해 1월 새롭게 도입한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PC) 뿐만 아니라 손택스(모바일)로도 제공하여 납세자의 궁금증을 신속히 해소하고 상담 편의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2】

* ’26.1월 부가세 신고 시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 이용자 수 1.8만 명, 질의 건수 3.3만 건

□사업자의 반복되는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기반자료(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와 외부수집자료 등을 분석하여 업체별 특성을 반영한 개별도움자료를 전년 보다 확대 제공*한다.

* (’25.1기 확정) 123종, 138.6만명 → (’26.1기 확정) 130종, 145.5만명(6.9만명↑)

□지속되는 고환율,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3】

〇먼저, ❶고환율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과 ❷창업 초기 청년사업자, ❸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한 소상공인, ❹간이과세자 중 예정신고(부과)대상자 등 총 102.6만명의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없이 2개월(9.28.까지) 연장한다.

| ’26.1기 확정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 현황 |

- 직권연장 대상자 외의 사업자가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한다.

〇또한,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첨부서류 포함)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 보다 앞당겨 빠르게 지급*한다. 【참고4】

* 조기환급은 5일 앞당겨 8.6.까지 지급, 일반환급은 12일 앞당겨 8.14.까지 지급

□한편, 2024년에 발생한 플랫폼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의 파산으로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였다. 【참고5】

* 파산 종결 전이지만 배당액이 없거나 극히 미미하므로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25.2기)에 대손세액공제 가능한 것으로 결정

〇이에 따라 위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 미정산 피해사업자가 빠짐없이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와 모바일로 개별안내할 예정이다.

*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국세청은 신고기한 종료 후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엄정하게 검증하고 있다. 【참고6】

〇특히, 최근 들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방문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 부산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공유숙박 수요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서,

- 해외 국세청과의 정보교환, 외환수취자료 등을 분석하여 공유숙박업체의 신고 적정여부를 점검한 결과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

|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검증 결과 주요 적발사례 |

〇 향후에는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국내 공유숙박업자의 매출자료*(판매대행자료)까지 정밀 분석하여 매년 점검할 예정이니 신고누락으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

* 부가가치세법 제75조(자료제출) 제1항 제6호 신설(’25.7.1.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항상 성실신고 해 주시는 사업자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❶ 납세자의 상담 편의 제고를 위해 모바일(손택스) AI 홈택스 챗봇상담 서비스 신규 제공

* (기존) 홈택스(PC)에서만 제공→(개선) 모바일 AI 홈택스 챗봇상담 확대

❷ 세무서 직통전화(직원 전화) 시 AI 전화상담 서비스 추가 제공

- 기존에는 국세상담센터(☎126) 및 세무서 대표전화 시에만 AI상담사를 연결하였으나, 세무서 직원번호로 전화한 경우에도 AI상담사를 통한 상담서비스 제공

□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 확인방법

〇(홈택스) 홈택스 ‘나의 홈택스’ 및 신고자료 통합조회* 메뉴에서 납부기한 직권연장(세정지원) 대상 여부 확인 가능

* 홈택스 > 신고도움 자료조회 > 신고자료 통합조회

〇(개별안내) 직권연장 대상자(확정신고·예정부과)에게 개별안내(모바일･홈택스)

□ 납부기한 연장 신청방법

〇(온라인)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납부기한 연장 신청

〇(우편･방문)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 제출

□ 배 경

〇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의 판매대금 정산지연 선언(’24년), 파산선고(’25.하반기)로 입점사업자들이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 발생

〇새로운 세법해석에 따라 플랫폼 입점사업자는 플랫폼사업자로부터 수취하지 못한 판매대금에 대해 대손세액 공제 가능

□ 대손세액공제 요건(부가가치세법 제45조)

〇(사유)플랫폼 입점사업자가 플랫폼을 통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판매대금을 플랫폼 사업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〇(공제시기)파산절차 종결 전에 관계서류 등에 의해 입점사업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25.2기)

〇(공제금액)대손세액 = 대손금액 × 10/110

〇(공제방법)2025년 제2기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신청

□ 경정청구 대상 확인방법

〇(홈택스)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 메뉴에서 신청 대상 확인 가능

*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〇(개별안내) 경정청구 신청 대상자에게 개별안내(모바일)

□ 경정청구 신청방법

〇(온라인신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경정청구 신청

〇(우편･방문신청)‘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 제출

□사실관계 및 확인과정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수년간 숙박대금(정산금)을 수취한 A에 대해 부가가치세 기획점검을 실시함

- 국세청이 수집한 공유숙박 플랫폼 매출자료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대사한 바, A는 사업자 등록없이 관련 제세를 무신고함

□확인 결과

○무신고 경위에 대한 소명요구한 결과, 공유숙박업의 실 운영자는 자녀 B이며 수취한 숙박대금은 모두 B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함

-자녀 B는 본인 소유 주택을 활용하여 숙박업을 운영하면서 플랫폼에서 타인 명의계좌로 정산금 수취가 가능한 점을 악용하여 매출 누락함

○숙박시설 소유관계, 플랫폼 가입정보, 대금 귀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녀 B를 실사업자로 판단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실시하고 누락된 부가가치세·소득세 및 가산세 추징함

□사실관계 및 확인과정

○사업자 A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후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사업용)으로 사업자 등록하고 취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

○환급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매출로 신고해야하나, 이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오피스텔 주거용 사용에 대한 확인을 실시함

□확인 결과

○임차인 등 전입신고 자료, 전기·수도·관리비 내역 등 소명자료 확인을 통해 주거용 사용여부를 판단한 결과,

- 사업자 A는 사업용 임대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취득 후 주거용으로 전용한 것이 확인되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추징함

□사실관계 및 확인과정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A는 소비자에게 상품 등을 판매하고 지방자치단체 발행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으로 대가를 수령함

- 이후 사업자 A는 상품 판매대가로 수령한 지류형(종이) 상품권을 은행을 통해 현금으로 교환함

○지류형 상품권 특성상 거래흐름 파악이 제한적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 매출 적정여부에 대한 확인을 실시함

□확인 결과

○카드형 상품권 결제자료,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수집한 지류형 상품권 환전자료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비교·분석한 결과,

- 지류형 상품권 환전자료의 즉각적인 수집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소득세 및 가산세 추징함

※ 음영은 신고서에 직접 미리 채워주는 항목(20개)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