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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한국연구재단] 2026년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BP/BP+) 신규과제 공모 안내 | 가톨릭대학교 성심산학협력단"
description: "가톨릭대학교 성심산학협력단의 2026-02-26 공고입니다. 대상 국내 연구자 국내 연구기관 초빙대상 채용일 기준, 해외 거주 중인 박사학위 소지자 ※ 학위 없이 해외 현지 산업체 5년 이상 경력자 유치 가능 연구기간 1년 3년( ’28.12.31.) 5년(2+3) 연구개발비 최…, 지원내용 공모 유형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BP) 개인유치형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Plus(BP+) 기관유치형(신설), 신청기간 연구개발기관 승인기간 1차 ‘26.2.12.(목) ∼ ’26.4.14.(화) 18:00:00 ‘26.2.12.(목) ∼ ’26.4.16.(목) 18:00:00 ※ 마감시간 이후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원문 https://cukrnd.catholic.ac.kr/cukrnd/research-info/external-research-board.do?mode=download&articleNo=268899&attachNo=218323,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auto_%EA%B0%80%ED%86%A8%EB%A6%AD%EB%8C%80%ED%95%99%EA%B5%90_%EC%84%B1%EC%8B%AC%EC%82%B0%ED%95%99%ED%98%91%EB%A0%A5%EB%8B%A8-20260226-1d1aead2,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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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가톨릭대학교 성심산학협력단의 2026-02-26 공고입니다. 대상 국내 연구자 국내 연구기관 초빙대상 채용일 기준, 해외 거주 중인 박사학위 소지자 ※ 학위 없이 해외 현지 산업체 5년 이상 경력자 유치 가능 연구기간 1년 3년( ’28.12.31.) 5년(2+3) 연구개발비 최…, 지원내용 공모 유형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BP) 개인유치형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Plus(BP+) 기관유치형(신설), 신청기간 연구개발기관 승인기간 1차 ‘26.2.12.(목) ∼ ’26.4.14.(화) 18:00:00 ‘26.2.12.(목) ∼ ’26.4.16.(목) 18:00:00 ※ 마감시간 이후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원문 https://cukrnd.catholic.ac.kr/cukrnd/research-info/external-research-board.do?mode=download&articleNo=268899&attachNo=218323,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auto_%EA%B0%80%ED%86%A8%EB%A6%AD%EB%8C%80%ED%95%99%EA%B5%90_%EC%84%B1%EC%8B%AC%EC%82%B0%ED%95%99%ED%98%91%EB%A0%A5%EB%8B%A8-20260226-1d1aead2,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6-0148호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 (Brain Pool / Brain Pool+)

2026년도 신규과제 공고

2026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의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12일

| <주무부처> |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배경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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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관> |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 홍원화 |

| Ⅰ.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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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ㅇ 국내 산‧학‧연 연구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해외 우수 과학자를 국내 연구기관에 초빙하여 우수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국내 연구환경 국제화, 신성장동력 확보, 신진 연구인력 양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

2. 2026년 선정규모 및 지원내용

| 공모 유형 |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BP) 개인유치형 |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Plus(BP+) 기관유치형(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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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규모 | 80개 과제 내외 | 5개 과제 내외 |
| 지원대상 | 국내 연구자 | 국내 연구기관 |
| 초빙대상 | 채용일 기준, 해외 거주 중인 박사학위 소지자 ※ 학위 없이 해외 현지 산업체 5년 이상 경력자 유치 가능 | |
| 연구기간 | 1년~3년(~’28.12.31.) | 5년(2+3) |
| 연구개발비 | 최대 3.5억원 내외/년 | 30억 원 이내/년 |
| 비 고 | 연구책임자와 해외과학자 간 개인 공동연구과제 신청 | 연구기관의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에 따라 후보군(3배수) 제시 / 최우수인재 2명 필수 유치 |

※ 국내연구기관의 해외우수과학자 유치‧활용 전략과 연계한 글로벌 인재 집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BP+ 기관유치형 신설(’26년, BP+ 개인유치형은 신규 지원하지 않음)

※ 운영상황에 따라 유형별 신규과제 규모 및 지원내용 등 변동 가능

※ 1차년도 연구비는 연구수행 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지원(간접비 포함)

| Ⅱ. 공모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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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ain Pool) 개인유치형

1. 개요

□ 지원단위 : 개인

※ 국내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책임자가 해외과학자를 발굴하여 신청

□ 초빙대상 : 채용일 기준 해외 거주 중인 박사학위 소지자 등

□ 지원분야 : 과학기술 전 분야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우대)

□ 지원기간 : 최대 3년(~’28.12.31.)

| 연구 형태 | 연구기간 | 비고 |
| --- | --- | --- |
| 정주형 (full-time) | 12개월 ~ 3년 | • 최소 12개월 ~ 최대 3년(~’28.12.31.) 내 신청 가능 - 연구개시일: 2026.7.1. 또는 2026.11.1. 中 택 1 ※ 연구종료일은 반드시 종료월의 말일로 설정 ※ 개시 전 해외과학자 입국 확인 후 과제별 협약체결 |

※ 재신청은 ’25∼’26년 종료된 과제에 한해 1회 추가 수행 가능(동일한 연구책임자‧해외과학자), BP 연구수행 중 유치기관 전임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재신청 불가

□ 지원내용

ㅇ 인건비 : 월 최소 5백만원 ~ 최대 25백만원 (백만원 단위 올림)

ㅇ 연구활동비 : 항공료‧보험료, 이주비, 자녀학비, 연구생활장려금, 기타유치경비 등

ㅇ 연구재료비 : 연 1백만원

ㅇ 간접비 :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의 50%(전담인력 인건비 포함)

| 직접비 | 간접비 | | | |
| --- | --- | --- | --- | --- |
| 인건비 | 연구활동비 | 연구재료비 | | |
| | 해외우수과학자 인건비 | 항공료‧보험료, 이주비, 자녀학비, 연구생활장려금(해외연구자유치지원비 1백만원/월) 기타 유치경비(연구활동비, 5백만원/년) 등 | 1백만원/년 | 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의 50% (전담인력 인건비 포함) |

| 접수 및 연구개발비 집행 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필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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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목별 지원 내용의 세부내용 및 기준 등 BP 「사업안내서」에 따르며 선정 후 책정하여 안내 ※ (인건비) 해외과학자의 原소속기관 연봉 기준 적정범위 내에서 주관기관과 협의 하에 계상(퇴직금 및 기관부담금 포함) - 원소속기관 연봉 보전을 원칙으로 하되 증액이 필요한 경우 기관에서 증빙을 구비하여 신청 후 검토‧승인 ※ 과제당 전담인력 1인 반드시 지정하고, 책정된 간접비의 50%를 전담인력 인건비로 집행 - 전담인력은 해외과학자의 국내 정주 및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으로 지정하고 자격제한은 없음 - (비목) 간접비 - 인력지원비 -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별표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적용 ※ 간접비는 기관 고시비율의 50%로 책정(전담인력 인건비 및 연구실 안전관리비 등 포함) |

2. 선정규모 및 신청자격

□ 선정규모(예정) : 총 80과제 내외

□ 신청자격

ㅇ 연구책임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속된 조교수, 선임연구원,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부서장(연구소장) 이상인 자

* 국내에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해외 본원에서의 해외과학자 유치 불가

※ 사업 종료 시까지 수행가능한 자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포기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 가능

ㅇ 해외우수과학자

- 채용일 기준 1년 이상 대한민국 외 해외 거주 중인 박사학위 소지자

<세부 기준>

| ‣ 박사학위 없이 해외 현지 산업체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경력자도 유치 가능 ‣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 및 해외 일시 체류 중인 자, 국내기관에 소속된 자는 채용 불가 ‣ 재신청(동일한 연구책임자‧해외과학자)은 ’25∼’26년 종료된 과제에 한해 1회 추가 수행가능하며, 해외우수과학자가 국내 체류 중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 ‣ 거주관할권의 공인된 정부단체가 발급한 거주자 증명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서류를 신청 시 필수 제출하며, 입국 시 2025.1.1. 이후의 출입국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
| --- |

3.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6.2.12.(목) ~ ’26.4.16.(목)

□ 접수기간 ※ 신청방법 p.13 참조

| 차수 | 연구책임자 온라인 신청기간 | 연구개발기관 승인기간 |
| --- | --- | --- |
| 1차 | ‘26.2.12.(목) ∼ ’26.4.14.(화) 18:00:00 | ‘26.2.12.(목) ∼ ’26.4.16.(목) 18:00:00 |

※ 마감시간 이후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자동 차단되어 신청 불가

※ 과제 선정상황에 따라 접수기간 변경 및 추가 공모 가능

4. 평가방법

□ 평가절차 ※ 평가절차 및 방법은 신청·접수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① 요건검토 | ➡ | ② 전문가 평가 | ➡ | ③ 종합심사 | ➡ | ④ 최종선정 |
| --- | --- | --- | --- | --- | --- | --- |
| 자격요건 등 신청서류 검토 | 패널별 선정평가 | 선정 과제 심의·의결 | 부처 승인 및 선정 통보 | | | |
| 한국연구재단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운영위원회 | 과기정통부/한국연구재단 | | | |

ㅇ 요건검토 : 연구기관·연구책임자·해외과학자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검토

ㅇ 전문가평가 : 패널별 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를 종합심사 대상으로 추천

ㅇ 종합심사 : 정책적 기본 방향(국가별 선정비율*, 잔여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종합심사 및 최종 지원과제 선정

* 해외우수과학자의 국적 다양화를 위해 공모 회차별 특정 국가의 선정비율이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 가능(재외동포·한인 및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는 쿼터제 적용 제외)

ㅇ 최종선정 : 과기정통부 최종 확정 및 한국연구재단 선정 통보

□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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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과제 | 연구과제의 우수성 및 창의성 | ▪ 연구과제·계획의 우수성 및 창의성 ▪ 연구과제에 대한 정부지원 및 해외우수과학자 활용 필요성 | 10 |
| 연구과제의 활용정도 | ▪ 공동연구 결과의 파급효과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 해당 분야 혹은 관련된 분야 국내 연구역량 증진에 기여 등 ▪ 해외우수과학자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제협력 증진 가능성 | 10 | |
| 연구성과의 기대효과 및 홍보 | ▪ 연구개발과제 결과물의 국내외 연계, 협력 가능성 ▪ 연구기간 종료 이후 지속적인 네트워크 계획 ※ 해외우수과학자와 국내 과학자 간 전문적 업무관계의 발전 가능성 등 ▪ 유치연구자와의 공동연구 활동 및 연구개발과제 결과물 홍보 | 10 | |
| 연구계획 | 해외우수과학자 연구계획 | ▪ 해외우수과학자 지원동기의 적극성 ▪ 해외우수과학자가 제안한 연구계획의 우수성 및 독창성 | 10 |
| 연구책임자 활용 역량 | ▪ 연구책임자의 해외우수과학자 활용역량 (연구역량 등) ▪ 제시된 공동연구 목표 및 지표의 타당성 및 달성 가능성 | 10 | |
| 연구개발기관의 지원의지 |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계획의 충실성 (연구개발기관의 연구비지원, 연구공간, 연구환경지원, 행정지원 등) ▪ 해외우수과학자의 정주지원 계획(주거 등)의 우수성 | 10 | |
| 연구자 | 해외우수과학자의 역할 |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해외우수과학자 활용 계획 구체성 ▪ 해외우수과학자의 담당 업무 및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기여도 | 20 |
| 해외우수과학자의 역량 | ▪ 해외우수과학자 학위 및 연구경력의 우수성 ▪ 해외우수과학자 최근 5년간 SCI급 논문, 특허, 학술활동 업적의 우수성 ※ 해외우수과학자의 해당연구과제 애로기술 보유여부 ※ 산업체는 특허, 기술이전, 기술상용화 등의 기술·사업화 실적으로 대체 가능 | 20 | |
| 합 계 | 100 | | |

※ 재신청과제의 경우 직전과제 최종평가 결과 최우수(S) 과제에 한해 선정평가 가점 부여

5. 향후 추진일정(안) ※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일정 | 추진내용 |
| --- | --- |
| ‘26.2.12.(목) | 2026년도 BP/BP+사업 신규과제 공고 |
| ‘26.4.14.(화) | (BP 개인유치형) 연구책임자 접수 마감(18:00:00) |
| ‘26.4.16.(목) | (BP 개인유치형) 연구개발기관 승인 마감(18:00:00) |
| ‘26.4~5월 | 선정평가(요건검토, 전문가평가, 종합심사) 및 최종선정 |
| ‘26.7.1. / 11.1. | 과제별 연구개시(7월 1일/11월 1일 中 선택, 과제별 상이) |

6. 신청 및 참여 시 유의사항

ㅇ 초빙과학자는 1개 과제에만 참여가능하며 중복되는 경우 중복과제 모두 탈락

ㅇ 해외우수과학자(초빙과학자)는 선정통보일 이후 연내 입국 및 연구개시

- 연구개시일(7.1./11.1.)에 협약 및 연구 개시되므로 개시일 전 사전 입국 필수

※ 초빙과학자와 비자 발급 기간 등 면밀히 협의하여 연구개시일 및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선정통보일~연구개시일 이내 입국 및 연구개시 권고

ㅇ 연구개발비는 협약 및 연구개시 이후 집행 가능

※ 단, 선정통보 이후 입국 시 소요되는 항공료/이주비는 해외과학자 선 지출 후 집행 가능

ㅇ 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3책 5공 예외

ㅇ 초빙과학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국을 포기하거나, 연구자(국내 PI 및 초빙과학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참여제한 또는 연구개발비에 대해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 사업 신청 전 해외우수과학자와 연구기간 등 긴밀한 협의 필수

ㅇ 초빙과학자의 6개월 이상 해외 출장 시, 전문기관 승인 필수

※ 연구계획과의 정합성을 바탕으로 제한적 허용

ㅇ 초빙과학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소 수행기간(6개월)에 미달하여 중단하는 경우 향후 동사업 지원 불가

ㅇ 연구수행 중 초빙과학자가 유치기관 전임·정규직 임용시 지원 종료(조기중단)

ㅇ 연구성과물 발간 시 사사표기 및 주관연구개발기관명을 병기하여야 함

ㅇ 신청서 대비 협약 시 자의적인 성과목표 변경은 불가하며, 과제 수행 중에 성과목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승인 필수

7. 제출서류

| 과제 신청 시 제출 서류 |
| --- |
| ① 연구개발계획서 ② 해외 거주관할권의 공인된 정부 단체가 발급한 거주자 증명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③ 해외우수과학자의 최종학위증명서‧경력증명서* * 경력증명서는 유치 연구자가 박사학위 없이 해외 현지 산업체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경력자인 경우 ④ 해외우수과학자의 초빙 수락서(자유양식) ⑤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⑥ 연구윤리ㆍ청렴 및 보안서약서 ⑦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및 자격증빙*(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최근 2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기업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인 경우 제출 |
| 선정 후 추가 제출 서류 |
| ① 급여 계상 내역서(별도 양식) ② 해외우수과학자의 최근 1년간 급여증빙(개인‧기관 부담금 등을 포함) - 원 소속기관에서 발급한 월별 급여명세서, 급여확인서 등(원 소속기관 직인 또는 날인 필수) - 급여 계상 시 활용한 수치를 증빙서류에 반드시 표시 ※ 급여 계상 내역서 상 연봉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치는 반드시 급여 증빙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제출서류는 필요시 선정 이전에 제출할 수 있음 |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 ㅇ 연구개발계획서*는 표지·요약서·첨부서류·안내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 및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는 국내 연구책임자가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연구내용 등 학술적인 부분은 해외연구자와의 연구계획 공유를 위해 영어 작성 가능), ‘해외우수과학자 개요’ 부분은 해외우수과학자가 한국어 또는 영어로 직접 작성 ㅇ 연구개발계획서 등 반드시 정해진 양식(별첨)에 따르며, 계획서 및 구비서류를 누락할 경우 요건검토 시 탈락할 수 있음 ㅇ 해외우수과학자의 초빙 수락서는 자유양식이며, e-mail 등 서명이 첨부된 교환서신도 가능 ㅇ 해외우수과학자의 최근 1년간 급여명세서는 최종 선정 시 인건비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필수 서류로, 미제출 시 선정 취소 가능 ㅇ 제출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기타 언어의 경우 한국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공증을 받아 첨부하여야 함(급여 증빙 포함) ㅇ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최종 선정된 이후에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연구계획서 및 첨부파일 탑재 중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종 PDF 변환된 결과를 확인 - 표/이미지 누락, 보안문서로 설정된 경우, 숨은 설명, 유료 및 번들폰트 사용 등 |

󰊲 (Brain Pool+) 기관유치형 신설

1. 개요

□ 지원단위 : 연구개발기관

※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필요로 하는 연구분야(복수 분야 가능)의 해외인재 유치 필요성 및 유치 전략, 활용 계획 등을 수립하여 과제 신청

□ 초빙대상 : 채용일 기준 해외 거주 중인 박사학위 소지자 및 최우수 인재

※ 채용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해외 거주 및 박사학위 취득이 완료된 자

□ 지원분야 : 과학기술 전 분야

□ 과제구성

ㅇ 연구개발기관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분야의 해외인재 유치·활용·정착 지원 계획과 발전 전략을 제시

| | <관리 절차> | |
| --- | --- | --- |
| / [과제 구성] / ▶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 / [평가] / ▶ / [관리] / / --- / --- / --- / --- / --- / --- / --- / / 기관 (연구책임자 : 기관장) / / 기관 역량을 결집한 해외인재 유치‧활용계획 수립 / / [심층평가] 기관의 해외인재 유치‧활용 계획의 전략적 정합성 중점 평가 ※ 기관의 전략과 해외인재 유치 정합성을 최우선 평가하며, 연구분야 및 평가분야는 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 / / 해외과학자 채용 시 전문기관 보고 / / 연구비 총액의 60% 이상 해외과학자 인건비, 정착지원비, 연구개발비 활용 필수 / / / / / / / / 최우수 인재 2명 이상 유치 필수 ※ 연구분야 및 참여연구원 구성 제한 없음 / / 기관단위 인재유치 전략 및 성과목표에 따른 사업 목적 부합성, 기관역량, 해외인재 활용 및 기대효과, 지원계획 작성 ※ 유치 필요 인원의 3배수 후보군 제시 필수 / / / / / / 협의체 구성 등 성과관리‧확산 추진 / / / / / / / / 단계평가 결과에 따른 연구비 감액‧조정 가능 / / / / / / / / 간접비 5% / / / / / / / ※ 연구책임자는 기관장으로 하되, 과제 관리를 위한 실무책임자 별도 지정 필수 | | |

□ 지원기간 및 연구비 규모

| 연구 형태 | 총 연구기간 (당해연도 연구기간) | 연구비 | 비고 |
| --- | --- | --- | --- |
| 정주형 (full-time) | 2026.7.1.~2030.12.31. (2026.7.1.~2026.12.31) | 과제(기관) 당 30억/년 | • 해외우수과학자 인건비‧정착지원비 등을 포함하여 연구비 자율 구성 ※연구기관의 해외인재 유치활동비 지원 가능 |

□ 지원내용 : 기관(과제) 당 年 30억 원

ㅇ (해외우수과학자) 인건비, 정착지원비(항공료‧이주비, 연구생활장려금 및 가족동반 비용 등), 연구개발비 등 기관 협의에 따라 자유로운 활용 가능

ㅇ (연구기관) 해외과학자 유치활동비, 인프라‧장비구축비 활용 가능

ㅇ (간접비) 수정직접비의 5%

ㅇ 기타 위 제한 사항을 제외하고, 혁신법에 따른 연구비 구성 가능

- 단, 연구수당,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계상불가

※ 기관‧참여연구원 연구비 사용 가능(개인유치형은 해외과학자 외 연구비 사용 불가)

<지원 상세 내역>

| 직접비 | 간접비 | | |
| --- | --- | --- | --- |
| 인건비 | 연구활동비 | 그 외 비목 | |
| 해외우수과학자 인건비 | 국내기관의 인재 유치 활동비, 해외우수과학자 항공료·보험료, 이주비, 자녀학비, 해외연구자유치지원비(연구생활장려금), 그 외 혁신법에서 정하는 비목 ※ 연구수당,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계상불가 | 혁신법에 따름 | 수정직접비의 5% |
|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및 그 외 혁신법에서 정하는 비목 | | | |

| 과제신청 및 연구개발비 집행 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필독) |
| --- |
| ※ 해외우수과학자 인건비/정착지원비/연구개발비(장비비 제외)는 반드시 총 연구비의 60% 이상 활용 - 계획에 따라 채용 및 인건비 집행하되, 1단계*에 한해 입국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활용 규정 권고 * 기관의 유치활동 및 원소속기관과의 협의 일정 등 예외적 적용 가능하나 운영 상황에 따라 연구비 감액‧과제 중단 가능 ※ 해외우수과학자 인건비, 항공료·이주비, 자녀학비, 연구생활장려금 등 해외연구자-기관 간 협의하에 자율 활용 - 유치인재 당 1명(최우수 인재의 경우는 2명)씩 내부 공동연구자의 연구개발비 활용을 보장하여 국내 연구진의 참여 및 참여 연구자(해외우수과학자 및 국내연구진 등) 교류 활성화 도모 - 단 연구수당,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계상불가 ※ 해외연구자 및 가족 동반을 지원하는 연구지원 인력(팀)을 반드시 구성하고 직접비로 인건비 지급 - 전담인력은 해외과학자의 국내 정주 및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으로 지정하고 자격제한은 없음 ※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구성 불가 ※ 연구개발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집행·관리하여야 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상세 계획 기재 필수 ※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별표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적용 ※ 간접비는 5% 산정 ☞ (직접비-현물-위탁연구개발비-국제공동연구개발비-연구개발부담비) × 5% |

2. 선정규모 및 신청자격

□ 선정규모(예정) : 총 5과제 내외

□ 신청자격

ㅇ 연구개발기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기관

※ 국내에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해외 본원에서의 해외과학자 유치 불가

ㅇ 연구책임자 : 기관장

※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가 되어 기관의 역량‧자원을 결집한 해외인재 유치 총괄

※ 단, 원활한 평가 및 과제 수행을 위해 실무책임자를 별도로 필수 지정

ㅇ 참여연구원 :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및 학생연구원 등 자율 구성

ㅇ 해외우수과학자 : 채용일 기준 1년 이상 해외 거주 중인 박사학위자 소지자

- 기관 당 매년 최우수 인재 2명 이상을 포함하여 해외인재 유치 필수*

- 단, 매년 40% 이상 국내 체류 및 공동 연구수행 필수(일할 계산)

* 해외인재 유치 활동‧인프라 구축 등 사전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1차년도는 권고 적용

※ 박사학위 없이 해외 현지 산업체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경력자도 유치 가능

※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 및 해외 일시 체류 중인 자, 국내기관에 소속된 자는 채용 불가

| | < 해외인재 유치 유형> | |
| --- | --- | --- |
| ① 정규직 연구원ㆍ교원 등으로 임용 ② 계약직 연구원, 연구교수 등으로 임용 ※ 포닥은 원칙적으로 제외(근로계약 상 포닥 또는 연수직 연구원 불인정) ③ 국내/해외 연구기관과 겸직으로 국내에서 연구 수행 ※ 주관기관 full-time 근무를 원칙으로 하나 국내외 산‧학‧연 겸직 가능(단계/최종평가 시 우대) ※ 계약직ㆍ정규직ㆍ겸직으로 유치 후 국내외 타 기관과 협력 연구 가능 ④ 최우수 인재*가 이끄는 연구그룹 단위 유치인 경우, 동반포닥 유치 허용 * 「이공계지원법」 시행령 제22조를 준용하며, 대표연구 실적 요약문 및 연구기관 검증의견서 제출 필수 | | |

| 해외과학자 유치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필독) |
| --- |
| ※ 채용일 기준, 박사학위 취득 예정인 자 및 해외에 일시 체류 중인 자는 유치 불가(주관기관 확인 필수) ※ 과제 신청시 해외우수과학자 유치‧활용계획 및 3배수 후보군 제시 필수(최우수 인재 2명 이상 포함) - 최우수 인재의 기준은 「이공계 특별법」 제22조를 준용하며, 연구기관(유치기관)의 검증의견서 제출 필수 - 후보군은 매년 유치전략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관리하며, 과제 계획에 따른 후보군 내에서만 채용 가능 - 해외과학자 채용이 완료된 후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으로 보고 필요(인력관리 철저) - 해외과학자 개인 사정(국내외 취업 등)으로 계속수행 불가 시, 전문기관 승인을 득하여 연구원 변경 가능 ※ 해외과학자 관리책임은 연구개발기관에 있으며 기타 해외과학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BP 사업안내서에 따름 - 연구책임자를 기관장으로 하여 기관의 대표성을 확보하 기관을 역량을 활용한 유치과학자의 국내 유치‧활용‧관리 기반을 마련하되, 실무책임자를 별도로 두어 과제 발표 및 연구비 활용 시 위임전결 등 효율성 제고 ※ 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3책5공 예외 |

3.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6.2.12.(목) ~ ’26.4.10.(금)

□ 접수기간 ※ 과제 선정상황에 따라 접수기간 변경 및 추가공모 가능

| 차수 | 연구책임자 온라인 신청기간 | 연구개발기관 승인기간 |
| --- | --- | --- |
| 1차 | ‘26.2.25.(수) ∼ ’26.4.8.(수) 18:00:00 | ‘26.2.25.(수) ∼ ’26.4.10.(금) 18:00:00 |

※ 마감시간 이후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자동 차단되어 신청 불가

4. 평가방법

□ 평가절차 ※ 접수상황 등에 따라 전문기관 평가계획 변경될 수 있음

| ➀ 요건검토 | ➡ | ② 전문가 평가 | ➡ | ③ 종합심사 | ➡ | ④ 최종 선정 |
| --- | --- | --- | --- | --- | --- | --- |
| 자격요건 등 신청서류 검토 | 【②-1】 인재풀 검토 | 선정 과제 심의·의결 | 부처 승인 및 선정 통보 | | | |
| 전문가 소위/유치위원회 | | | | | | |
| 【②-2】 (1차)토론, (2차)발표 | | | | | | |
| 한국연구재단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사업운영위원회 | 과기정통부/재단 | | | |

ㅇ 요건검토 : 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등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검토

ㅇ 전문가평가 : 연구내용 및 유치계획에 대한 전문가 토론, 기관 발표 평가

- (인재풀 검토) 기관이 제시한 최우수인재 유치대상에 대해 기술분야별 전문가 소위 또는 유치위원회를 통해 최우수인재(석학‧차세대) 여부 검토

- (토론평가) 패널별 외부 전문가 토론을 통한 발표평가 대상과제 선정

- (발표평가) 연구내용, 유치계획에 대한 연구책임자 발표로 평가 실시

※ 실무책임자(처장,본부장,연구소장 등)가 발표, 기관장 등 관계자 5인 이내 배석 가능

ㅇ 종합심사 : 정책적 기본방향*을 고려하여 종합심사 및 최종 지원과제 선정

* (내용) 예산, 최우수인재 등 해외인재 유치가능성, 핵심전략기술분야 등

ㅇ 최종선정 : 과기정통부 최종 확정 및 한국연구재단 선정 통보

□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1차 | 2차 |
| --- | --- | --- | --- |
|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 ▪연구기관 차원의 해외인재 유치 전략 ▪해당 연구개발기관 및 분야의 해외 인재 유치 필요성 | 20 | 15 |
| 기관 역량 | ▪해외 인재와의 글로벌 네트워킹 역량 ▪해외 인재 유치 지원 조직ㆍ제도 내실도 ▪유치연구자 활용에 대한 연구개발기관의 역량 | 30 | 15 |
| 해외 우수과학자 활용 연구계획 및 기대효과 | ▪최우수인재를 포함한 해외인재 유치대상후보(풀) ▪기관 유치 전략과 연계한 유치연구자 활용계획(연구내용·목표 등 포함)의 우수성 및 구체성 ▪해외 우수연구자 유치를 통한 정성·정량적 기대효과(연구개발성과 등 포함) 및 파급효과 | 30 | 40 |
| 해외 우수과학자 지원계획 및 향후 활용계획 | ▪연구개발기관의 유치 연구자 지원의지 및 지원 계획의 구체성 (연구비 지원, 연구공간 및 환경, 행정지원, 정주·주거 지원 등) ▪연구종료 이후 유치 연구자 활용계획(국내정착, 국제네트워크 지속, 공동연구 등) ▪유치연구자와의 공동연구 활동 및 연구개발과제 결과물 홍보 | 20 | 30 |
| 합 계 | 100 | 100 | |

5. 향후 추진일정(안) ※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일정 | 추진내용 |
| --- | --- |
| ‘26.2.12.(목) | 2026년도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 신규과제 공고 |
| ’26.2~3월 중 | 홍보 및 사업 설명회 |
| ‘26.4.8.(수) | (BP+ 기관유치형) 연구책임자 접수 마감(18:00:00) |
| ‘26.4.10.(금) | (BP+ 기관유치형) 연구개발기관 승인 마감(18:00:00) |
| ‘26.4~6월 | 선정평가(요건검토, 전문가평가, 종합심사) 및 최종선정 |
| ’26.7.1. | 연구개시 |

6. 신청 및 참여 시 유의사항

ㅇ 기관의 필요 분야별 해외인재 유치계획에 연계한 전략적 지원을 위해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사업 지침 및 관계 법령을 반드시 준수

ㅇ (유치) 선정 후 해외우수과학자 국내 유치 및 채용하여 연구 수행

- 초빙과학자는 매년 40% 이상(일할) 국내 체류 및 공동연구 필수

- 최우수인재 2인을 포함하여 필요 해외우수과학자의 3배수 후보군을 제시하여야 하며, 최우수 인재 여부 및 초빙과학자 활용계획 등 전문가 검토 예정

※ 매년 유치전략위원회 정례 심의를 통해 후보군 구성‧변경 등 관리하고 인재 후보군 내에서 기관의 채용이 가능

※ 인재 유치‧활용 상황을 매년 점검하며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중단‧연구비 조정 가능

- 해외우수과학자 인건비, 정착지원비, 연구비 등 협의에 따라 자율 활용

- 연구기관의 국내외 해외인재 유치활동비 및 인프라 구축비 활용 가능

※ 단, 총 연구비의 60% 이상 해외과학자 인건비‧정착지원비(항공료‧이주비, 연구생활장려금 및 가족동반 비용 등), 연구개발비(장비비 외) 계상 및 집행 필수

- 필요한 경우 선정기관 합동 국내‧외 유치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음

ㅇ (관리) 초빙과학자의 활용 및 근태 등은 연구기관의 내규에 따라 직접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BP 운영관리지침 및 사업안내서 등을 준용

※ 사업목적 및 연구수행계획을 고려하여 연구과제 및 초빙과학자 관리 철저 당부

※ 초빙과학자 사업 참여 요건 및 제반서류 등 검토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초빙과학자의 6개월 이상 해외 출장 시, 전문기관 승인 필수

※ 연구계획과의 정합성을 바탕으로 제한적 허용

- 특수 이해관계자를 과제에 참여시키려는 경우 연구개발기관장의 검토‧승인 및 전문기관장의 승인 필수

- 초빙과학자 국내외 타기관 이직 시 참여 중단 및 연구원 변경

※ 최초 채용 시 전문기관에 보고하며, 초빙과학자 변경은 전문기관 승인 사항임

-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참여제한 또는 연구개발비에 대해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 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3책 5공 예외

ㅇ (성과관리) 협약 시 자의적인 성과목표 변경은 불가하며, 과제 수행 중에 성과목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사전 승인 필수

- 연구성과물 발간 시 사사표기 및 연구개발기관명을 병기하여야 함

7. 제출서류

| 과제 신청 시 제출 서류 |
| --- |
| ① 연구개발계획서 및 별첨서류(유치 후보풀 및 최우수인재 증빙서류 등) ②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연구책임자 및 국내 참여연구원) ③ 연구윤리ㆍ청렴 및 보안서약서(연구책임자 및 국내 참여연구원) ④ (기업 및 기업부설연)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및 자격증빙(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최근 2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기업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
| 선정 후 연구개발기관 자체 확인 서류 |
| ① 해외우수과학자의 최근 1년간 급여수준(개인‧기관 부담금 등을 포함, 참고자료) ② 해외 거주관할권의 공인된 정부 단체가 발급한 거주자 증명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③ 해외우수과학자의 최종학위증명서‧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는 유치 연구자가 박사학위 없이 해외 현지 산업체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경력자인 경우 ④ 해외우수과학자의 초빙 수락서(자유양식) ⑤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해외우수과학자 및 참여인력 전원) ⑥ 연구윤리ㆍ청렴 및 보안서약서(해외우수과학자 및 참여인력 전원) ⑦ 기타 초빙과학자 입국에 관한 서류 등(’25.1.1. 이후의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 ㅇ 연구개발계획서*는 표지·요약서·첨부서류·안내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 및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는 국내 연구책임자가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연구내용 등 학술적인 부분은 해외우수과학자와의 연구계획 공유를 위해 영어 작성 가능) ㅇ 연구개발계획서 등 반드시 정해진 양식(별첨)에 따르며, 계획서 및 구비서류를 누락할 경우 요건검토 시 탈락할 수 있음 ㅇ 제출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기타 언어의 경우 한국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공증을 받아 첨부하여야 함 ㅇ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최종 선정된 이후에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연구계획서 및 첨부파일 탑재 중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종 PDF 변환된 결과를 확인 - 표/이미지 누락, 보안문서로 설정된 경우, 숨은 설명, 유료 및 번들폰트 사용 등 |

| Ⅲ. 신청방법 및 신청제한 요건 |
| --- |

□ 온라인 신청(IRIS) ※ 마감시간 전까지 반드시 접수 완료(제출) 완료되어야 함

| / ▸2026년도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 신규과제 접수는 기존 한국연구재단의 e-R&D를 대체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운영하는 IRIS*(https://www.iris.go.kr)를 통해 과제신청, 평가 및 관리업무를 진행합니다. * 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 ---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 / 접수 / / 연구과제 신청완료 / / / / --- / --- / --- / --- / --- / --- / --- / /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 /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 / / / 󰊱연구자 / 󰊲주관연구기관 / / 연구책임자 / / 주관연구기관 / / ※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세부내용은 [별첨(매뉴얼)1-1](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운영단)) 및 [별첨(매뉴얼)1-2](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 / / --- /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만 필수 󰊲(주관연구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 <주관연구기관 선택 유의사항> ※ 세부내용은 [별첨(매뉴얼)1-3(주관연구기관 선택 및 승인권한 관련 안내)] 참조 - 과제신청 시 주관연구기관은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아닌, <00대학교>로 신청요망 - <00대학교>의 기관정보(기관대표자 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승인권한 부여 등) 등록 필수 - 승인권한은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가 산학협력단 과제뿐만 아니라 본교명(00대학교)으로 신청한 과제까지 모두 승인 가능 ※ 현재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만 기관정보(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등)가 등록되어 있고, 접수마감까지 시간이 촉박하여 <00대학교>로 정보를 변경하여 신청하기가 어려울 경우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도 신청가능 / / --- /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알림･고객>시스템･서비스문의>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 / --- / |
| --- |

※ IRIS 시스템을 통해 선택한 기술분류(평가전문분야 등)를 기반으로 평가

□ 신청 제한 및 지원제외 조건

ㅇ (연구책임자 신청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참여제한・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연구자

ㅇ (연구개발기관 지원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부도 ②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③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⑤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BBBʼ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 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 예외 ⑥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제외)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 |

※ 단, 비영리 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않음

ㅇ (유사과제 신청제한)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타부처 포함)와의 차별성을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

- 기존 과제와 중복성(차별성 없음) 판정 시 선정에서 제외

| Ⅳ. 문의처 |
| --- |

| 문 의 처 | |
| --- | --- |
| IRIS 시스템 문의 | IRIS 콜센터 ☎ 1877-2041 |
| 사업신청 관련문의 |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기반조성팀 (BP 개인) ☎ : 02-3460-5741 / E-mail : hjkim89@nrf.re.kr (BP+ 기관) ☎ : 02-3460-5744 / E-mail : sjhan@nrf.re.kr |
| 영문 문의 (Q&A in English for preliminary BP fellow) | 연구자지원단(Brain Pool Support Team) ☎ : +82-70-8806-5152 E-mail : ghd_nrf@etners.com |

※ 전화문의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이메일 문의 부탁드립니다.
